동물화장 증명서 발급 의무화에 대한 `동물장례협회` 생각은?
(사)한국동물장례협회,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개정안 의견 조율

(사)한국동물장례협회가 10월 15일 KTX 서울역 4층 회의실에서 ‘2019년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한 의견 수렴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특히 이날 간담회에는 주무 부처인 농림축산식품부 동물복지정책팀 박종현 사무관도 참석해 전국에서 모인 동물장묘업 대표자들의 의견을 듣고 질문에 답했다.
동물장례협회 관계자는 “동물보호법 시행규칙에 대한 의견 수렴뿐만 아니라, 동물장묘업체 대표들의 지역별 고충 등을 나누는 시간을 가지게 되어 더욱 뜻깊은 자리였다”고 밝혔다.
동물사체처리 방식에 ‘수분해장’ 추가, 동물장묘업체 증명서 발급 의무화 등
지난 9월 정부가 발표한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개정(안)에는 다양한 내용이 담겼다. 동물장묘업과 관련해서는 동물사체처리 방식에 수분해장 방식을 추가하고, 동물장묘업체의 증명서(화장, 건조, 수분해) 발급을 의무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수분해장 방식은 강알카리용액(pH12 이상)을 활용하여 동물사체를 녹이고 유골만 수습하는 방식으로 대기오염물질을 적게 배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당시 개정(안)에는 ▲ 외출 시 반려견 목줄(가슴줄) 길이 2m 이하 ▲ 동물생산업 인력기준 강화(50마리당 1인) ▲ 동물생산업 반려견 출산 사이 휴식기간 연장(8개월 -> 10개월) ▲반려동물 대면판매 의무화 ▲펫시터 영업등록 범위 명확화 ▲동물미용실 CCTV 설치 의무화 등의 내용이 담겼다.
정부는 이번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9월 11일부터 10월 21일까지 40일간 의견수렴을 했다.
이날 모인 동물장묘업체 대표들은 개정(안)에 담긴 내용들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의견을 조율 했다. 특히, 동물장례업체의 장례 증명서 발급 및 장례증명서 지자체 제출 의무화 홍보와 인터넷 홍보 시 영업등록증의 상호명과 동일한 상호만 광고하도록 의무화하는 방법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또한, 지난 3월 열린 간담회에서 나온 ‘합법 동물장묘업체 인터넷 홍보’, ‘폐기물관리법 개정’ 등의 사항도 지속 추진하기로 했다.
한편, 농림축산식품부 인가 사단법인이 된 지 1년이 된 (사)동물장례협회는 ▲ 가입 회원사의 상부상조와 이를 위한 정보 교환 ▲동물장례에 대한 전문지식과 서비스 개발·보급 ▲동물장례의 전문성 향상 및 전문인 배출을 위한 정기회의, 세미나 등 교육 ▲동물장례와 관련된 조사, 연구, 홍보 및 출판 ▲주무관청으로부터 위탁받은 업무 등 다양한 사업을 펼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