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약품 PLS 제도 1월 1일 시행…0.01mg/kg 일괄기준 적용

잔류물질 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 첫 시행...다소비 축산물·수산물 대상 우선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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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용의약품 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동물용의약품 PLS)가 2024년 1월 1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동물용의약품 PLS는 동물용의약품 중 잔류허용기준이 없는 동물용의약품에 일률기준(0.01 mg/kg 이하)을 적용하여 사용을 제한하는 제도다. 농림축산식품부, 식품의약품안전처, 해양수산부가 국민의 주요 먹거리인 축·수산물의 안전성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했다.

정부는 그간 동물용의약품 PLS 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범부처 잔류물질 안전관리 공동협의체’를 구성·운영하며 생산 현장에서 필요한 축·수산물용 동물용의약품을 발굴해 허가를 확대하고 잔류허용기준 신설, 시험법 개발 등을 추진해왔다.

이를 통해 동물용의약품 총 212종 2,622개의 품목별 잔류허용기준을 마련했다.

또한, 동물용의약품 PLS 적용을 준비하는 영업자 등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현장 소통을 지속적으로 실시했으며 시·도 보건환경연구원 등 축·수산물 시험·검사기관에 동물용의약품 표준품을 분양하고 신속검사 시험법 등에 대한 교육도 실시했다.

동물용의약품 처방 시 시스템 활용과 농가의 약품 사용기록을 의무화하여 사용 관행을 개선하고, 축산 관련 종사자를 위한 축종별 다국어 교육 영상물 제공과 함께 생산단체 등 이해관계자 맞춤형 교육·홍보도 시행했다.

동물용의약품 PLS 제도는 다소비 축산물(소, 돼지, 닭, 우유, 달걀)과 수산물(어류)을 대상으로 우선 시행된다. 추후 축·수산물 이외에 양, 염소, 갑각류 등까지 확대될 예정이다.

정부는 “동물용의약품 PLS 시행으로 국민의 먹거리 안전성이 강화되고 우리 축·수산물의 수출 경쟁력이 높아질 것”이라며 “허가된 동물용의약품을 정해진 용법에 따라 사용하고 수입업체는 잔류허용기준에 맞는 축·수산물을 수입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새로운 제도 시행에 따른 부적합 축·수산물의 생산·유통을 최소화하기 위해 생산단계 지도점검과 수입·유통단계 안전성 조사 등 축·수산물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동물약품 PLS 제도 1월 1일 시행…0.01mg/kg 일괄기준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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