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항생제 주사 펫샵 적발…수사의뢰

항생제 등 동물용의약품을 반려견에게 불법 투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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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가 항생제 주사 등 불법 진료행위가 의심되는 동물판매업소(펫샵)를 적발해 수사에 넘겼다고 9일 밝혔다.

해당 업소에서 반려견을 분양받은 시민의 민원을 접수한 제주시는 8일 현장조사에 나서 불법 진료행위 정황을 확인했다.

수의사 처방대상으로 지정된 항생제 주사제가 다수 발견되는 등 불법 진료행위를 의심할 만한 사례가 확인됐다는 것이다.

현행 수의사법은 수의사가 아니면 동물을 진료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반한 불법 동물진료행위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제주시는 “현행법에 의거 동물판매업소는 분양견 분양이 가능한 업종으로 항생제 등 처방대상 동물용의약품은 수의사 처방에 의해서만 가능하지만, 해당 펫샵에서 항생제 등이 다수 발견되어 불법 진료행위의 의심할 만한 사례가 확인됨에 따라 반려동물 영업장 대상 불법 진료행위를 근절코자 제주서부경찰서에 수사를 의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 제주시에서는 반려동물 영업장 대상 반려견 불법 진료행위 상시 점검 및 SMS 집중 홍보를 실시하는 한편, 불법 영업장 적발시 경찰 협조 하에 고발 조치로 선의의 반려견 보호자의 피해를 방지할 것”이라며, 시민들의 불법 진료 신고를 당부했다.

2019년 기준, 제주시에는 동물생산업 8개, 동물판매업 18개, 동물미용업 76개, 동물전시업 12개, 동물위탁관리업 44개, 동물운송업 6개 등 총 164개의 반려동물 영업장이 있다.

제주시, 항생제 주사 펫샵 적발…수사의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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