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트 동물병원에 갑자기 `나가라`‥경기도, 가맹점·본사 분쟁 조정

조정협의회 ‘계약 종료가능성 미리 알릴 의무 소홀’…7천만원 부담 조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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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가맹사업거래 분쟁조정협의회(위원장 이종현)가 프랜차이즈 동물병원 가맹점과 본사 간의 조정안 도출에 성공했다고 7월 31일 밝혔다.

조정협의회는 “가맹본부와 점주 간 분쟁 조정업무가 올해 1월부터 지자체로 이관된 가운데, 조정조서 의결을 통해 조정이 성립된 사례는 처음”이라고 전했다.

A원장이 경기도 내 대형마트 안에 위치한 가맹 동물병원을 인수해 운영하기 시작한 것은 2017년이다. A씨는 올해 초 B가맹본부로부터 ‘임대차 계약기간이 끝났으므로 점포 위치를 옮기라’는 통보를 받았다.

예상치 못했던 갑작스러운 통보에 A원장은 ‘사전에 관련 비용을 안내 받지 못했고, 갑작스러운 이전으로 인한 이전·철거 비용, 수익 감소 문제가 발생했다’며 올해 2월 경기도 조정협의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했다.

조정협의회는 B본부가 A원장이 받은 손해의 일부인 7천만원을 부담하는 내용의 조정안을 제시했다.

이를 양측이 받아들이면서 조정조서가 의결됐다. 합의된 조정조서는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조정협의회는 “B본부가 A원장에 계약 종료가능성을 미리 알려야 할 의무를 소홀히 한 점을 감안했다”고 설명했다.

이종현 위원장은 “조정협의회가 양 당사자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합리적 토론을 거쳐 내린 결론을 쌍방에 충분히 설명해 첫 조정성립에 이르렀다”고 말했다.

대형마트 내 동물병원 입점은 유동인구 확보, 주차공간 등에서 강점이 있지만, 마트 정책에 따라 임대계약의 연속성이 위협받는다는 리스크가 존재한다.

한 수의계 관계자는 “대형마트, 프랜차이즈 브랜드와 각 동물병원 점포에 따라 계약 형태가 천차만별”이라며 계약조건과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상황에 대해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마트 동물병원에 갑자기 `나가라`‥경기도, 가맹점·본사 분쟁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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