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셜커머스·앱 통한 불법 의료광고 무더기 적발…동물병원도 주의 必

보건복지부, 불법 의료광고 의료기관 278개 적발·행정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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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리케이션이나 소셜커머스를 통해 불법 의료광고를 한 의료기관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동물병원 관련 소셜커머스도 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의료광고 애플리케이션 2개, 소셜커머스 2개에서 2400여건 의료광고 분석

묶어팔기, 조건제시를 통한 특별할인, 무료시술, 금품제공 등 1천여건 적발

보건복지부와 한국인터넷광고재단은 최근, 애플리케이션과 소셜커머스를 통해 의료법상 금지된 과도한 환자 유인 및 거짓·과장 의료광고를 한 의료기관 278개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올해 1월부터 약 2달간 성형·미용 진료 분야를 중심으로 의료광고 애플리케이션 2곳(강ooo, 바oo)과 소셜커머스 2곳(미ooo, 미oo)에서 각각 1,800건, 602건의 의료광고를 분석했다. 그 결과 무려 1,059건(44.1%)이 의료법 위반인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고가나 저가의 시술을 조합한 ‘묶어팔기’, ▲사진제공, 후기작성 등 조건제시를 통한 특별할인 ▲무료시술·금품제공 등의 위법 사례가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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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대표적인 의료법 위반 의료광고 내용으로는 메인화면에서는 할인금액만을 제시하고 자세한 광고 내용에서 사진 제공, 후기작성 등 조건을 부가하는 방식으로 환자를 유인하는 광고, 고가나 저가의 시술을 조합한 의료상품을 만들어 환자를 유인하고 불필요한 의료비 지출을 조장하는 광고, 시술 및 수술의 부작용이 없다고 홍보하는 거짓 광고, 전 세계 최초 최저가라고 과장하는 광고 등이 적발됐다”고 설명했다.

보건복지부 정경실 보건의료정책과장은 “애플리케이션과 소셜커머스를 통한 불법 의료광고에 대한 사후관리를 강화하겠다”며 “모든 시술 및 수술은 부작용이 있을 수 있고, 가격할인 시 환자에게 불리한 조건이 부가될 수 있다는 점에서 소비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국인터넷광고재단 박상용 팀장은 “최근 애플리케이션 등을 통한 의료광고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어, 환자 유인·알선 및 거짓·과장 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 점검하겠다”고 전했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조사를 통해 의료법 위반 광고가 확인된 의료기관을 담당 보건소에 사실 확인 및 행정처분을 의뢰할 계획이다.

한편, 의료법에 따라 환자 유인·알선 행위를 한 의료인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의료인 자격을 2개월간 정지당할 수 있다. 또한, 거짓·과장으로 의료광고를 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및 1~2개월의 의료기관 업무정지 처분을 받는다.

아래는 보건복지부가 제공한 주요 불법 의료광고 적발사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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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셜커머스·앱 통한 불법 의료광고 무더기 적발…동물병원도 주의 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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