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미용업·동물위탁관리업 등록, 다들 하셨죠?

동물미용·호텔링 별도 영업등록 계도기간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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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병원에서 동물 미용이나 호텔링 서비스를 할 경우 별도로 ‘동물미용업’과 ‘동물위탁관리업’ 등록을 해야 한다. 지난해 동물보호법 개정으로 반려동물 관련 영업에 ▲동물전시업 ▲동물위탁관리업 ▲동물미용업 ▲동물운송업이 새롭게 신설됐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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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보호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올해 3월 22일 시행되면서 동물미용업과 동물위탁관리업 등록이 시작됐다. 하지만, 당시 첫 제도 시행의 혼란을 줄이고자 농식품부가 6개월 동안의 계도기간을 부여했고, 그 계도기간이 오늘(9월 21일)로 종료됐다.

따라서, 동물미용과 호텔링서비스를 제공하는 동물병원이라면 별도의 영업 등록을 해야 한다. 계도기간이 지난 이후에도 등록 없이 동물미용, 동물호텔링 서비스를 제공할 경우, 미등록 영업에 해당하여 ‘5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또한, 업종별로 매년 3시간의 보수교육도 이수해야 한다.

수의사법에 따른 ‘수의사 보수교육’과 별도로, 동물보호법상 동물영업(동물판매업, 동물미용업, 동물위탁관리업 등)에 대한 교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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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미용업 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소독장비, 작업대·고정장치, 급배수시설, 냉온수설비, 미용기구 소독장비, 건조기 등을 갖춰야 하고, 미용 작업실과 동물 대기실·고객 응대실을 구분해야 하는데, 동물병원의 경우 동물 대기실과 고객 응대실을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다.

동물위탁관리업 등록을 할 때는 폐쇄회로 녹화장치와 이중문 및 잠금장치 설치, 입원실과 위탁관리실 분리·구획을 해야 한다.

이외의 주요 시설·인력 기준은 각 지자체에 문의할 수 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동물보호법에 의거, 지자체에서 매년 1회 이상 동물과 관련된 영업자를 점검하고 그 결과를 농식품부에 보고하게 되어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실제 동물보호법 제38조의2(영업자에 대한 점검 등)에 의거, 기초지자체는 동물관련 영업의 시설 및 인력 기준, 준수사항의 준수 여부를 매년 1회 이상 점검하고, 그 결과를 다음해 1월 31일까지 농식품부에 보고해야 한다.

동물미용업·동물위탁관리업 등록, 다들 하셨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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