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니실린·설파계 항생제는 수의사 처방 필요 없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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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 항생제 사용량 2년 연속 최저..수의사처방제로 감소세 더해질까

판매량 2, 3, 4위 차지한 페니실린, 설파제, 페니콜 계열도 처방대상 성분에 포함돼야

농림축산검역본부는 전국 14개 시·도 가축위생시험소 및 한국동물약품협회와 공동으로 수행한 「축산 항생제 내성균 감시체계 구축사업」결과, 축산용 항생제 사용량이 2001년 조사 이래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5일 밝혔다.

2012년 축산용 항생제 전체 사용량은 약 936톤으로 최근 10년간 가장 낮았으며, 2001년 1,600톤에 비해 약 41% 감소했다. 

하지만 주요 항생제 성분에 대한 내성율의 경우 감소폭이 크지 않고, 일부 항생제에서는 오히려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이에 대한 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산업동물에서의 항생제 오남용으로 인한 내성율 증가문제는 국내의 특수한 동물용의약품 사용환경에 기인한다.

자가진료가 가능한 산업동물 종사자들이 그동안 수의사의 진료 없이 항생제를 쉽게 구입하여 자가치료용, 예방용, 성장촉진용으로 사용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고자 항생제 사용 시 수의사의 진료를 의무화하는 수의사처방제가 도입됐지만 아직 부족한 측면이 있다는 지적이다.

모든 항생제가 처방대상 동물용 의약품에 포함되지 않은 문제를 차치하고서라도, 사용량이 많은 주요 항생제들 대부분이 아직 수의사처방제에서 제외되어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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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생제 판매량 상위 2, 3, 4위를 차지한 페니실린계, 설파제, 페니콜계 항생제 중 단 한 성분도 수의사처방제에 포함되지 않았다

검역본부 발표자료에 따르면 가장 사용량이 많은 테트라싸이클린계 항생제는 2001년에 비해 사용량이 63% 감소한 280톤이 사용됐으며, 내성율은 소에서 소폭 증가했으나 닭과 돼지에서는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내성율이 여전히 소에서 47%, 돼지와 닭에서 70%가 넘는 만큼 더욱 철저한 오남용 방지책이 필요하다. 이번 수의사처방제 처방대상 의약품목에도 5종의 테트라싸이클린계열 항생제 성분이 포함되어 보다 근본적인 대응이 가능할 전망이다. 

하지만 각각 190톤과 100톤으로 판매량 2, 3위를 차지한 페니실린계와 설파제의 경우는 다르다.

사용량이 많고 내성율도 비교적 높음에도 불구하고 페니실린계과 설파제에 속하는 단 한가지의 성분도 처방대상 의약품에 포함되지 않았다.

동물병원을 운영 중인 소 진료 전문수의사 A씨는 "송아지설사병 등 소 진료에 사용하는 대부분의 항생제가 페니실린계열과 설파제"라며 "이들이 빠진 이상, 항생제 사용 측면에서 현재 수의사처방제의 효과는 별로 없다"고 지적했다.

페니콜계열 항생제의 경우 2001년 사용량은 1.5톤에 불과했으나 10년만에 83톤으로 사용량이 크게 늘었다. 사용량이 늘면서 페니콜계 항생제인 클로람페니콜의 경우 내성율이 소, 돼지, 닭에서 모두 증가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의사처방제 항목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일본은 모든 항균제가 수의사처방제 대상 동물용의약품..수의사 진찰 및 처방 필수

2010년 건국대학교 수의과대학 김진석 교수가 진행한 「동물용의약품 관리체계 개선방안 연구」에 따르면, 일본의 경우 모든 항생제는 요지시의약품 및 요진찰의약품으로 분류되어 있다.

요지시의약품이란 부작용이나 내성의 가능성이 높아 수의사의 처방전 교부 또는 지시에 의한 판매가 의무화된 동물용의약품을 말한다. 요진찰의약품이란 수의사가 처방전 또는 지시서를 교부하기 위하여 수의사의 '진찰'이 의무화된 것이다.

즉, 우리나라로 치면 모든 동물용 항생제가 수의사처방제의 처방대상 동물용의약품인 것이다.

일본은 이같은 제도를 통해 항생제의 막연한 사용을 줄이고 내성균 발생을 예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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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물 생산량 당 항생제 소비량 한-일 비교자료. 우리나라도 2011년 기준 항생제 판매량이 956톤으로 감소했지만 여전히 일본에 비해 항생제 소비량이 월등히 많다

정부, 2017년까지 처방대상 동물용의약품 비율 20%으로 확대 예정

페니실린·설파제 처방대상 동물용의약품 2차 선정 시 주요 쟁점으로 예상

정부는 8월 2일 수의사처방제 실시를 앞두고 전체 동물용의약품 중 매출액 기준 15%의 성분을 처방대상 동물용의약품으로 선정했다. 선정과정에서 농식품부와 대한수의사회를 비롯한 각 축종 생산자단체와 동물약품업계가 지난한 논의과정을 거쳤는데, 그 과정에서 페니실린 등 주요 항생제가 제외된 것이다.

선정과정에 참여했던 한 관계자는 "페니실린계열의 경우, 한 가지 성분의 품목수가 600여개에 이를 만큼 제품 가짓수도 많고 사용량도 많아, 동물약품업체와 축산단체가 수의사처방제에 묶이는 것을 부담스러워 했던 측면이 있다"면서 "사용량이 많은 페니실린계와 설파제는 오남용 소지가 큰 만큼, 2017년까지 진행될 처방대상 동물용의약품 추가과정을 통해 처방대상 동물용의약품으로 반드시 포함시켜야 한다"고 전했다.

 

페니실린·설파계 항생제는 수의사 처방 필요 없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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