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반려동물 임상수의사가 인식하는 항생제 내성과 적정 사용은

검역본부·페토바이오, 반려동물 임상수의사 362명 대상 설문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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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수의사들은 대부분 반려동물 항생제 내성에 대한 문제를 중요하게 인식하면서도, 적정 사용을 위한 실천 영역에서는 온도차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중요 항생제를 신중하게 사용해야 할 성분으로 인식하지 않거나, 항생제 감수성 검사를 소극적으로 활용하는 등이다.

지난해 검역본부와 페토바이오가 ‘반려동물 항생제 사용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방안 연구’의 일환으로 국내 반려동물 임상수의사 36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다.

 

반려동물 항생제 내성 문제 인식 높지만..

신중 사용 성분, 격리시설, 감수성 검사 등 실천영역선 온도차

조사 결과 내성 문제에 대한 인식은 전반적으로 높았다.

항생제 내성균이 반려동물, 보호자, 수의사 사이에 전파된다는 인식은 87%를 기록했다. 이러한 반려동물 항생제 내성이 사람과 동물 모두에서 심각한 공중보건 문제라고 응답한 비율은 91%에 달했다.

하지만 실천 영역에서는 일부 미흡점이 엿보였다.

다제내성균과 관련해 신중하게 사용해야 할 항생제를 묻는 질문에 카바페넴 계열, 반코마이신을 꼽은 응답자가 80%에 달했던 반면 3세대 세팔로스포린계의 경우 30%대에 그쳐 상대적으로 낮은 인식을 보였다.

다제내성균 감염환축을 분리 치료하기 위한 격리시설 확보 문제에도 어려움이 있었다.

별도의 격리시설을 두고 전염병 환자는 물론 다제내성균 감염환자까지 모두 격리해 치료한다는 응답은 22%에 그쳤다. 격리시설이 있어도 다제내성균 감염환자보다는 전염병 환자 위주로 사용한다는 응답이 더 많았다(41%). 별도의 격리시설이 없는 경우도 37%에 달했다.

다만 1인 원장 동물병원이 많은 국내 환경상 일선 병원이 다제내성균 환자까지 격리할 시설을 갖추는데 현실적인 한계가 있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2023년 기준 전국 동물병원의 74%가 1인 원장 동물병원으로 집계됐다.

항생제 처방에 사용하는 근거는 참고문헌(텍스트북·가이드라인 등)이 가장 큰 비율을 차지했다(58%). 학회·협회 강의 및 지침, 근무 병원의 처방 기준, 자신의 경험 순으로 이어졌다.

하지만 모든 항생제를 지침에 따라서만 처방한다는 응답은 39%에 그쳤다. 절반 이상의 수의사가 지침과 다르게 항생제를 처방할 때가 있는 셈이다.

지침과 다르게 처방한 이유를 묻는 질문(중복응답)에는 추가 투여 시 치료효과가 더 높아질 것이라 기대했거나(37%), 지침대로 처방하면 환자 상태가 악화될 것을 걱정하는 등(22%) 임상적 요인이 큰 부분을 차지했다.

하지만 ‘빠른 호전을 우선시하는 보호자의 기대요구에 대한 부담감(29%)’과 같은 환자 요인도 적지 않은 비중을 차지했다.

항생제 오남용 여부를 묻는 질문에 대부분의 수의사가 ‘수의사 처방 없이 보호자가 항생제를 임의로 투약하는 자가치료’나 ‘처음부터 3차 항생제를 처방하는 경우’를 오남용 사례로 봤다.

반면 미생물 검사 없이 경험적으로만 항생제를 처방하거나, 기존에 투여한 항생제가 효과가 없을 때 같은 용량으로 기간을 더 늘려서 처방하는 경우를 오남용으로 보는 수의사는 절반가량에 그쳤다.

항생제 감수성 검사 빈도를 묻는 질문에는 ‘치료가 안 될 때 종종 의뢰한다’는 정도가 58%로 가장 큰 비율을 차지했다. 거의 의뢰하지 않는다는 응답도 17%를 기록했다.

항생제 감수성 검사를 잘 의뢰하지 않는 이유로는 보호자가 검사 비용에 부담을 느낀다는 점을 주로 꼽았다. 이 같은 응답비율은 2021년 조사(44%)보다 이번 조사(65%)에서 대폭 상승했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2019년 전국 의료기관 대상 항생제 처방 질적 평가 결과 전체 항생제 처방 4건 중 1건이 부적절한 것으로 확인됐다. 의사의 40% 이상이 불필요한 상황임에도 항생제를 처방한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반면 반려동물에서는 별다른 항생제 사용 모니터링 체계가 없다. 수의사들은 개별적으로 동물병원에 진료기록을 남긴다.

수의사처방관리시스템(eVET)이 있지만 불완전하다. 설문에서 eVET을 들어봤다는 응답은 절반가량에 그쳤고, 3명 중 2명이 사용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eVET이 항생제 적정 사용을 위해 필요하다는 응답은 30%에 그쳤다. 필요하지만 현실적으로 어렵다거나, 불필요하다는 부정적 응답이 더 많았다.

약사예외조항으로 인해 동물용 항생제는 주사제가 아니라면 수의사 처방 없이도 보호자가 자유롭게 구매해 쓸 수 있는 구조인데다 자가치료가 실질적으로 근절되지 않고 있어, eVET을 활용한 관리가 애초에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라는 응답이 70%로 가장 많았다.

행정 부담에 대한 지적도 이어졌다. eVET 정착을 위한 조건을 묻는 질문(중복 응답)에는 차트 프로그램 연동 등 행정적 절차가 감소되어야 한다는 응답이 58%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설문 자료 제공 : 페토바이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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