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동물병원용 마약류 취급업무 안내서 개정 발간

동물병원 마약류 유통·사용 업무절차별 세부 설명 담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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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28 NIMS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동물병원 등 의료용 마약류 취급자의 구입·사용·폐기 업무 관리에 도움을 주는 ‘의료용 마약류 취급업무 안내서’를 개정 발간했다고 23일 밝혔다.

동물병원을 포함해 제약회사, 의료기관, 학술연구자 등 취급자별 6종으로 제작된 개정 안내서는 사용하고 남은 마약류 폐기, 동물병원 폐업·이전 시 처리방법 등 실무에 필요한 내용을 한층 보강했다.

동물병원용 안내서도 마약류 유통, 사용, 폐기 등 업무절차별 세부 설명으로 이해도를 높였다.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도입에 따른 계도기간이 지난해 6월 종료됨에 따라 관리업무 미비로 처벌받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식약처는 인투벳, 이프렌즈, 우리엔PMS 등 전자차트의 연계보고를 활용하는 동물병원의 경우 보고사항이 제대로 반영됐는지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을 수시로 확인할 것을 권고했다.

보고여부나 재고차이 등을 점검하는 기준은 전자차트 기록이 아닌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이기 때문이다.

프로포폴을 포함한 중점관리대상 마약류의 경우 실사용 내역과 동일하게 일련번호를 입력하고, 사용하고 남은 마약류 폐기현장을 담은 사진 등 증빙자료 관리에도 유의해야 한다.

동물병원용 개정 의료용 마약류 취급업무 안내서는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홈페이지 자료실(바로가기)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식약처, 동물병원용 마약류 취급업무 안내서 개정 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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