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인 이벤트`,`ㅇㅇ브랜드대상`등 치과 광고 `의료법 위반의심 사례`

서울시치과의사회·인터넷광고재단, 치과광고 실태조사 결과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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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로그, SNS, 홈페이지 등 인터넷을 통해 의료광고를 했던 치과 중 환자 유인·알선, 거짓·과장광고 등 부당 의심행위를 한 124곳이 확인됐다. 동물의료광고 사전심의제 도입을 고려 중인 수의계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는 지적이다.

위반의심 사례 예) 각종 상장·감사장 등을 이용하는 광고 또는 보증·추천을 받았다는 내용
위반의심 사례 예) 각종 상장·감사장 등을 이용하는 광고 또는 보증·추천을 받았다는 내용

서울특별시치과의사회(회장 이상복)와 한국인터넷광고재단(이사장 신현윤)은 10~11월 두 달간 ‘인터넷상의 치과의료광고 실태조사’를 시행했다. 그 결과, 의료법상 금지된 ‘환자 유인·알선’ 및 ‘거짓·과장광고’ 등 부당 의심행위를 한 치과 의료기관 124곳이 확인됐다. 

조사 대상은 홈페이지, 어플리케이션, 블로그, SNS, 검색광고, 인터넷뉴스서비스 등 6개 인터넷 매체를 통해 진행된 치과의료광고 1,037건이었다.

서울시치과의사회·인터넷광고재단은 “실태조사 결과, 1,037건 중 187건(18.0%)의 의료법 위반의심 광고가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심의받지 않은 것으로 의심되는 광고 101건(54%), ▲부작용 등 중요정보 누락 광고 25건(13.4%), ▲치료 경험담 광고 18건(9.6%) 순이었다.

매체별 위반 의심사례의 경우 ▲포털사이트 검색광고가 160건 중 83건(51.9%) ▲의료기관 홈페이지가 131건 중 62건(47.0%) ▲인터넷신문이 75건 중 20건(26.7%) ▲의료기관 블로그가 50건 중 4건(8%) ▲어플리케이션(바비톡, 강남언니)이 171건 중 6건(3.5%) ▲ SNS(인스타그램, 유튜브, 페이스북)가 450건 중 12건(2.7%)의 사례가 확인됐다.

의반의심 내용 - 환자에 관한 “치료경험담” 등 소비자로 하여금 치료 효과를 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음
의반의심 내용 – 환자에 관한 “치료경험담” 등 소비자로 하여금 치료 효과를 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음
환자유인·알선 사례 - 이벤트 당청자, 선착순 등 조건 제시를 통한 “특별할인”
환자유인·알선 의심 사례 – 이벤트 당청자, 선착순 등 조건 제시를 통한 “특별할인”

서울특별시치과의사회 정제오, 진승욱 법제이사는 “인터넷을 통한 불법 치과의료광고는 청소년에게 쉽게 노출될 뿐만 아니라 불필요한 의료비 지출과 의료시장의 건전한 질서를 저해한다는 점에서 엄정 대응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서울특별시치과의사회는 이번 조사를 통해 의료법 위반 광고가 확인된 해당 의료기관에 대해 산하 25개구 치과의사회를 통해 자진시정을 요청하였으며, 미시정 치과 의료기관은 관할 보건소에 행정처분을 건의할 방침이다.

한편, 의료법에 따라 누구든지 본인부담금을 면제하거나 할인하는 행위, 금품 등을 제공하거나 불특정 다수인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하는 행위 등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 및 이를 사주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이를 어길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의료인 자격정지 2개월)의 처벌을 받게 된다.

또한, 의료인은 거짓된 내용을 표시하는 광고, 객관적인 사실을 과장하는 광고를 할 수 없다. 이를 어기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의료기관 업무정지 1~2개월)에 처한다.

`할인 이벤트`,`ㅇㅇ브랜드대상`등 치과 광고 `의료법 위반의심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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