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의료인 1인1개소 `합헌`‥동물병원은 개설 제한 없어

동물병원, 관리수의사 두면 중복 운영 가능..1인1개소 조항은 99년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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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인이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운영할 수 없도록 한 ‘1인1개소법’에 합헌 판결이 내려졌다.

헌법재판소는 8월 29일 ‘의료인은 어떠한 명목으로도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할 수 없다’고 규정한 의료법 제33조 제8항에 제기된 위헌법률심판 헌법소원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1인1개소법이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과 과잉금지원칙, 신뢰보호원칙, 평등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며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판결을 내렸다.

헌재는 “(1인1개소법은) 의료인이 하나의 의료기관에서 책임 있는 의료행위를 하게 하여 의료행위의 질을 유지하고, 지나친 영리추구로 인한 공공성 훼손과 의료서비스 수급 불균형을 방지하며, 소수 의료인에 의한 의료시장 독과점 및 양극화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며 “(의료기관 중복운영은) 의료기관 운영주체와 실제 의료행위를 하는 의료인을 분리시켜 지나친 영리추구로 나아갈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1인1개소법이 추구하는 건전한 의료질서 확립, 국민건강상 위해 방지의 공익이 1인1개소법으로 침해되는 의료인의 사익보다 크다고 판단했다.

헌재의 합헌 판결에 의료계 단체들은 환영의사를 전했다.

대한치과의사협회는 당일 발표한 성명에서 “헌재 판결로 국민들은 안심하고 의료기관을 찾을 수 있고, 의료인은 영리추구보다 책임 진료에 더욱 매진할 수 있다”며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고 있는 불법 네트워크병원의 실효적 처벌을 위한 보완 입법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대한의사협회는 대변인을 통해 이번 헌재 결정에 의료영리화에 대한 우려가 작용했다고 논평했다.

동물병원 1인1개소 조항은 1994년 도입됐다가 99년 삭제

1인1개소 조항을 담은 의료법과 달리 수의사법에는 수의사가 한꺼번에 운영할 수 있는 동물병원 개수에 대한 제한 조항이 없다. 개인 원장이라도 관리수의사를 따로 두면 여러 개의 동물병원을 운영할 수 있다.

현재 국내에는 법인동물병원을 제외하고도 40여명의 원장이 2개 이상의 동물병원을 운영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동물병원에도 1인1개소 원칙이 적용됐던 시기가 잠깐 있었다. 1994년 ‘수의사는 1개소의 동물병원만을 개설할 수 있다’는 법조항이 신설됐지만, 1999년 다시 삭제된 것이다.

최근 대한수의사회가 수의사법 개정 필요사항을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는 가운데, 동물병원 1인1개소 관련 조항을 재도입하는 방안이 포함될지 주목된다.

헌재, 의료인 1인1개소 `합헌`‥동물병원은 개설 제한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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