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동물병원 방사선 안전관리②] 동물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사용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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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벳에서 농림축산검역본부가 발간한 ‘동물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 실무 편람’에 실린 내용을 정리해서 시리즈로 게재합니다. 두 번째 시리즈는 <동물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사용 신고>입니다.

1) 동물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신고대상

– 동물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는 방사선을 이용하여 동물 질병을 진단하는 데에 사용하는 기기로서, 수의사법 제17조의3제1항 및 동물 진단용 방사선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농림축산식품부령) 제3조(신고)에 의거하여 동물병원 개설자는 동물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를 설치하려는 경우 관할 시‧군‧구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 신고대상 장치는 동물 진단용 엑스선 장치(일반 X-ray), 전산화 단층 촬영장치(CT), C-arm, 이동형 X-ray, 치과용 X-ray 등 그 밖에 방사선을 발생시켜 동물 질병의 진단에 사용하는 기기가 이에 해당한다. 다만 연구소, 대학 등에서 실험동물 등을 대상으로 사용하는 방사선 발생장치는 “원자력 안전법”에 의거하여 원자력 안전 위원회에서 신고 및 관리를 한다.

– 수의사법 제17조의3에 따라 동물 진단을 목적으로 방사선 발생장치를 설치 및 운영하는 동물병원은 신고대상 기관에 해당한다.

2) 설치‧사용 신고 시 필요한 서류

– 동물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를 설치, 사용 또는 재사용 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서류들이 필요하다. 다만 아래의 모든 서류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최초 신고, 장치의 양도 관외 이전 등 발생 장치 신고 시의 상황에 따라 필요한 서류가 다르다.

① 동물 진단용 방사선발생장치의 설치, 사용 또는 재사용 신고서

② 동물 진단용 방사선발생장치 검사성적서 사본 1부

③ 방사선 방어시설 검사성적서 사본 1부

④ 방사선 관계 종사자 신고서 1부

⑤ 양도신고증명서 또는 이전신고 증명서 원본 1부

⑥ 사용중지 신고증명서 원본 1부

– 최초 신고를 하는 경우 ‘① 동물 진단용 방사선발생장치의 설치, 사용 또는 재사용 신고서, ② 동물 진단용 방사선발생장치 검사성적서 사본 1부, ③ 방사선 방어시설 검사성적서 사본 1부, ④ 방사선 관계 종사자 신고서 1부’ 등의 총 4개 서류를 준비하면 된다. (최초 신고하는 경우 ①+②+③+④)

– 장치를 양도 받거나 관외 이전하여 신고하는 경우 ‘① 동물 진단용 방사선발생장치의 설치, 사용 또는 재사용 신고서, ② 동물 진단용 방사선발생장치 검사성적서 사본 1부, ③ 방사선 방어시설 검사성적서 사본 1부, ④ 방사선 관계 종사자 신고서 1부, ⑤ 양도신고증명서 또는 이전신고 증명서 원본 1부’ 등의 총 5개 서류를 준비하면 된다. (장치를 양도받거나 관외 이전하여 신고하는 경우 ①+②+③+④+⑤)

– 사용중지 후 재사용하는 경우 ‘① 동물 진단용 방사선발생장치의 설치, 사용 또는 재사용 신고서, ② 동물 진단용 방사선발생장치 검사성적서 사본 1부, ③ 방사선 방어시설 검사성적서 사본 1부, ⑥ 사용중지 신고증명서 원본 1부’ 등의 총 4개 서류를 준비하면 된다. (사용중지 후 재사용하는 경우 ①+②+③+⑥)

– ‘최초 신고 혹은 재사용 신고’ 시에는 사용일 3일전까지, ‘장치 양도 혹은 관외 이전’ 시에는 사유발생일로부터 45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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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의사항

– 설치 사용 신고인 경우에는 ‘신고증명서’가 발급되며, 방사선 발생장치는 신고증명서를 교부 받은 날부터 사용할 수 있다. 신고증명서는 추후 장치의 양수‧양도 및 정기검사 시 증명서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분실 또는 훼손 시 즉시 재발급 받아 보관하여야 한다. 재발급이 필요한 경우에는, 안전관리규칙 별지 제5호 서식(동물 진단용 방사선발생장치 신고증명서 재발급 신청서)에 따라 재발급 할 수 있다.

– 동물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설치 및 사용신고서를 접수하면 관할 시‧군‧구청에서는 신고증명서를 교부하기 전에 동물병원에 직접 방문하여 설치된 장치와 신고된 장치가 서로 일치하는지 확인을 하게 된다. 또한 장치에 표시된 표식(label)과 신고서식에 기재된 모델 및 제조번호 등의 일치여부를 확인하므로, 방사선 발생장치를 신고 접수할 때 꼭 확인한 후에 접수하도록 해야 한다.

– 유효기간(3년)이 지난 검사 성적서는 제출서류로 사용이 불가하므로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이 지정한 검사기관에서 다시 검사를 받아 검사성적서를 제출해야한다.

– 편집자 주 :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신고서’가 아닌, ‘동물 진단용 방사선발생장치 신고서’입니다. 

4) ‘동물 진단용 방사선발생장치 신고서(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기재 요령

– Ⓐ : 사용기법 및 진단부위에 따른 용도를 기재한다.
예) 일반촬영용, 치과용, 촬영 및 투시, CT 등

– Ⓑ : 방사선 발생장치의 형태에 따라 이동형(휴대형) 또는 거치형 이라고 기재한다.

– Ⓒ : 중고품의 경우 판매회사 및 판매자를 기재한다.

– Ⓓ : 장치의 명칭을 기재한다. 예) 진단용엑스선장치, 전산화단층촬영장치 등

– Ⓔ : 발생장치의 형식에 따라 알맞은 형식명을 기재한다.
[장치 및 촬영 투시종류-최대관전류-최고관전압] 예) RF-800-150, WCT-800-150 등

<진단용 엑스선 장치 ; 촬영용(R : Radiography), 투시용(F : Fluorography)>

<전산화 단층 촬영장치 ; 전신(WCT : Whole-body Computed Tomography)>

*동물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 실무 편람은 검역본부 홈페이지에서 누구나 다운로드(바로가기)할 수 있습니다.

*동물병원 진단 방사선 관계종사자를 위한 10가지 주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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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동물병원 방사선 안전관리②] 동물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사용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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