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정리] 3월 22일 시행 동물보호법 시행령·시행규칙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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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3월 21일 동물보호법이 개정되면서 하위 법령인 동물보호법 시행령·시행규칙도 개정됐다. 개정된 시행령, 시행규칙이 내일(3월 22일)부터 시행된다. 반려동물 소유자 준수사항 위반행위 처벌 강화, 반려동물 관련 영업 신설 및 관리 강화 등이 주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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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보호법 시행령 개정안 주요 내용

시행령 개정안에는 동물보호감시원의 직무범위가 구체화된 것과 과태료 부과기준이 상향된 내용이 담겼다.

특히 동물등록을 하지 않을 경우 1차 적발시 경고에 그쳤으나, 3월 22일부터는 1차 적발시부터 2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목줄, 입마개 등 안전조치를 하지 않았을 때 과태료도 상향됐다.

시행규칙 개정안에는 더 많은 내용이 담겼다.

동물미용업, 동물위탁관리업 등 신설 

특히 반려동물과 관련된 영업이 기존 4개(동물장묘업, 동물수입업, 동물판매업, 동물생산업)에서 8개로 늘어남에 따라 해당 영업에 대한 시설 기준이 마련됐다.

새롭게 신설된 반려동물 관련 영업은 동물전시업(반려동물카페), 동물위탁관리업(동물훈련소, 반려동물호텔, 반려동물유치원), 동물미용업(반려동물 미용실), 동물운송업(반려동물택시 등) 등 4개다.

신설되는 영업에 대해 기존 영업자와 영업을 하려는 사람은 3월 22일부터 관할 지자체에 등록 신청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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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보호법 시행규칙 개정안 주요 내용

한편, 상위법령인 동물보호법 개정안에는 ▲유실·유기동물을 판매하거나 죽일 목적으로 포획하는 행위를 동물학대 행위에 신설 ▲정당한 사유 없이 동물에게 신체적 고통을 주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에 ‘혹서·혹한 등의 환경에 방치하는 행위, 음식이나 물을 강제로 먹이는 행위, 다른 동물과 싸우게 하는 행위’ 추가 ▲동물학대 행위 처벌 강화(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도박을 목적으로 동물을 이용, 도박·시합·복권 등의 상이나 경품으로 동물을 제공, 영리를 목적으로 동물 대여 행위 금지 등의 내용이 담겼다.

[총정리] 3월 22일 시행 동물보호법 시행령·시행규칙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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