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 완전사료 표시기준 시행 D-2년…펫푸드 업계 “부담 크다”

한국펫사료협회, 설명회 개최…제도 정착 위한 현장 의견 수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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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사료(펫푸드) 별도 표시기준 제도 시행을 2년 앞두고 관련 설명회가 열렸다.

지난해 9월 개정·공포된 ‘사료 등의 기준 및 규격’에 따라, 2028년 9월부터 국립축산과학원이 마련한 ‘반려동물사료 영양표준(개·고양이)’을 충족한 제품은 ‘반려동물완전사료’로 표시하고, 나머지 제품은 ‘반려동물기타사료’로 표시해야 한다.

‘사료관리법’이라는 하나의 법에서 농장동물 사료와 함께 관리되던 개·고양이 사료를 별도 기준으로 관리하겠다는 취지다. 일명 ‘반려동물 완전사료 표시기준 제도’로 불린다.

제도 논의 당시 “질병 관리 목적의 처방 사료를 특수목적사료로 별도 구분해야 한다”고 주장도 제기됐지만, 반영되지 않았다. 결국 2년 뒤부터 개·고양이 사료는 ‘반려동물완전사료’와 ‘반려동물기타사료’로만 구분되어 표시된다.

(사)한국펫사료협회(회장 김상덕)가 4일(금) 경기도 고양시 KINTEX 전시장 3층 컨퍼런스홀에서 ‘반려동물 완전사료 표시기준(D-2년) 설명회’를 열고, 반려동물 사료 표시기준 변경에 따른 업계의 준비 사항과 대응 과제를 점검했다.

2028년 9월 제도 시행 전에 기업들이 제품 표시사항과 포장재 변경 내용을 사전에 점검하고, 완전사료 표시를 위한 영양성분 실증 등을 진행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자리였다.

설명회는 김상덕 회장의 개회사로 시작했으며, 최보연 펫사료협회 기술·제도 위원회 위원장의 ‘시행 D-2년, 산업계는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 발표에 이어 종합토론이 진행됐다. 반려동물사료 표시사항과 제품별 적용 사례, 포장지 교체에 따른 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한 실무 방안이 논의됐다.

발표에서는 반려동물사료의 유형 표시를 비롯해 제품명, 사용 원료, 등록성분량, 내용량 등 주요 표시항목과 표시 위치·활자 크기 등 고시 주요 내용이 소개됐다. 제품명에 특정 원료를 강조하거나 원료와 연계한 건강상 기능을 표시하는 경우의 함량 표시, ‘휴먼그레이드’ 등 강조표시 기준, 특정 균의 함유 사실을 표시할 때 필요한 정보 등도 공유됐다.

특히, 반려동물 완전사료 표시를 위한 준비 사항이 강조됐다.

최보연 위원장은 “‘반려동물사료 영양표준(개·고양이)’ 충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성분 분석, 실증 준비, 유통기한 동안 영양성분을 유지하기 위한 품질관리와 제조공정 관리가 중요하다”며 “제품별 분석 일정과 비용을 미리 검토하고, 표시 내용과 실제 제품 품질이 일치하도록 관리 체계를 점검해야 한다”고 말했다.

포장지 변경에 따른 부담을 줄이기 위해 기존 포장재의 재고와 소진 시점을 파악하고, 신규 포장재 제작 단계부터 변경될 표시사항을 반영하는 등 단계적인 준비가 필요하다는 조언도 있었다.

다만, 설명회에 참석한 업계 관계자들은 혼선을 줄일 수 있는 세부 지침 마련, 포장재 전환을 고려한 추가 유예 및 계도기간 검토 필요성 등을 제기했다. 새롭게 시행되는 제도이고, 완전사료 영양기준 실증에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될 수 있는 만큼 업계의 부담이 크다고 토로했다.

실제 펫사료협회는 이날 설명회에서 표시기준 변경에 대한 업계의 애로사항을 접수받았다. 또한, 사무국 이메일로 계속 의견을 수렴해 정부에 건의할 예정이다.

반려동물 완전사료 표시기준 시행 D-2년…펫푸드 업계 “부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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