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판에 귀 닫은 농식품부..동물등록 자진신고 2번 운영하자, 외장형 비율 더 증가
2025년 반려견 231,440마리 등록...외장형 등록비율 53.2%로 전년 대비 2.1%P 증가
실효성 없는 외장형 동물등록 비율이 더 늘었다. 2025년 1년간 동물등록을 한 반려견의 절반 이상이 외장형을 선택했다.
동물등록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할 때마다 외장형 비율이 50%를 넘는 현상도 계속됐는데, 지난해 처음으로 자진신고 기간을 2번이나 운영하자 외장형 비율도 더 높아졌다. 그럼에도 정부는 올해도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2번 운영한다. 외장형 등록을 유지한 채 말이다.
비판에 귀를 닫은 모양이다.

2025년 1년간 개 231,440마리, 고양이 15,774마리 신규등록
신규 동물등록 반려견 중 53.2% 외장형으로 등록
시범사업 중인 고양이는 100% 내장형으로 동물등록
농림축산식품부의 ‘2025년 동물보호·복지 실태조사(구 반려동물보호복지실태조사)’에 따르면, 2025년 1년간 새롭게 동물등록을 한 반려견은 231,440마리로 전년(245,236마리) 대비 5.6% 감소했다.
반려견 신규 등록 수는 매년 감소 중이다(2022년 290,958마리→2023년 257,989마리→2024년 245,236마리→2025년 213,440마리).
반면, 반려묘 신규 등록 수는 매년 증가하고 있다.
2025년 새롭게 동물등록을 한 고양이는 15,774마리로 전년(14,673마리) 대비 7.5% 늘었다. 반려묘 신규 등록 수는 2022년 11,639마리→2023년 13,184마리→2024년 14,673마리→2025년 15,774마리로 매년 증가 추세다.
개, 고양이를 합친 전체 신규 동물등록 수는 247,214마리로 전년(259,909마리) 대비 4.9% 감소했다.

신규등록 반려견 231,440마리 중 내장형 마이크로칩으로 등록한 개체는 108,203마리(46.8%)였고, 외장형 등록 개체는 123,237마리(53.2%)였다. 동물등록의 실효성이 떨어지는 외장형으로 등록한 반려견이 15,034마리나 더 많았다.
외장형 등록비율이 50% 이상인 것은 물론, 외장형 비율도 전년 대비 오히려 커졌다(51.1%→53.2%).
지난해 반려동물보호복지실태조사 결과를 소개하며 “내장형이 증가하는 추세”라고 자평했던 농식품부는 외장형 비율이 늘어나자, 올해는 아무런 평가를 하지 않았다.
그나마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부분은 고양이 동물등록이 늘어난다는 점이다.
현재 개의 동물등록은 의무지만, 고양이 등록은 의무가 아니다. 보호자의 자율 사항임에도 고양이 동물등록을 하는 보호자가 매년 빠르게 늘어 지난해에는 15,774마리의 고양이가 신규 등록했다. 누적 등록 수는 72,880마리다.
특히, 고양이는 개와 달리 내장형 등록만 허용되어 있기 때문에 ‘동물유기 방지+유실 시 인도 증가’라는 동물등록제의 실효성을 거둘 수 있다.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 운영 때마다 외장형 비율 50% 돌파…지난해도 마찬가지
내장형 일원화 없이 자진신고 기간 운영하면 외장형 비율 늘어난다는 비판에도 귀 닫은 정부
오히려 자진신고 기간 2번 운영해 외장형 비율 증가 원인 제공
반려견의 외장형 동물등록 비율이 늘어난 이유는 꽤 명확하다. 정부가 지난해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두 번이나 운영했기 때문이다.
정부가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할 때마다 실효성이 떨어지는 외장형 등록비율이 과반을 차지한다. 한 번도 예외가 없었다.
농식품부는 2019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에 이어 지난해에도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했다. 이 기간에 동물등록을 하면 과태료가 면제된다. 동물등록을 하지 않아 동물보호법을 위반한 사람들에게 면죄부를 준다. 무엇보다, 지난해에는 역대 처음으로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1번이 아니라 2번이나 진행했다.
그러자 줄어들던 외장형 등록비율이 증가세로 돌아섰다.
최근 10년간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하지 않은 4개년은 내장형 비율이 58.9%~67.5%로 절반 이상이었다. 하지만,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 6개년은 모두 외장형 등록비율이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처음 운영한 2019년 이전에는 3년 연속 내장형 등록 비율이 60% 이상을 기록했다. 심지어 외장형 인식표로도 등록이 가능한 시점이었다.
이처럼 통계가 보여주는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의 부작용’은 명확하다.
외장형 동물등록이 가능한 상황에서 정부가 대대적으로 동물등록을 홍보하니 내장형보다 손쉬운 ‘외장형 등록’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을 수밖에 없다. 내장형 일원화 없이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하는 것은 정부가 발 벗고 나서서 실효성 없는 방법을 선택하라고 보호자의 등을 떠미는 셈이다.
그런데, 농식품부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두 번 운영하기로 했다. 비판에 귀를 닫고 ‘숫자’라는 실적에만 집착하는 행태다. 비판받아 마땅하다.

최근 10년간 반려견 동물등록방식 비율(자료 : 농림축산식품부)
2016년 : 내장형 65.2% 외장형 27.6% 인식표 7.2%
2017년 : 내장형 67.5% 외장형 25.8% 인식표 6.7%
2018년 : 내장형 61.0% 외장형 27.7% 인식표 11.2%
2019년* : 내장형 44.3% 외장형 31.4% 인식표 24.3%
2020년 : 내장형 58.9% 외장형 17.8% 인식표 23.3%
2021년* : 내장형 45.5% 외장형 53.1% 인식표 1.4%
2022년* : 내장형 46.2% 외장형 53.8%
2023년* : 내장형 48.6% 외장형 51.4%
2024년* : 내장형 48.9% 외장형 51.1%
2025년* : 내장형 46.8%, 외장형 53.2%
*최근 10년 중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 2019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에 내장형 등록비율이 50% 미만을 기록함. 그럼에도 정부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2번이나 운영하기로 결정.
이러한 부작용을 없애기 위해 개의 동물등록 방법도 내장형으로 일원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수년째 계속되고 있다. 하지만, 변화는 없다.

한편, 누적 동물등록 개체는 총 3,675,824마리(내장형 50.9%, 외장형 49.1%)였다. 전년 대비 약 5.3% 증가한 수치다. 개의 누적 동물등록 수는 3,602,944마리였고, 고양이의 누적 동물등록 수는 72,880마리다.
누적 동물등록 수는 죽음신고(동물등록변경신고)를 한 개체수를 제외한 숫자다.
현행 동물보호법에 따라, 동물등록한 반려동물이 죽으면 30일 이내에 사망했다고 동물등록변경신고를 해야 한다. 기존에 동물등록변경신고(죽음신고) 자체를 몰라서 하지 않았던 보호자들이 많았으나, 점점 죽음신고 건수가 증가하고 있다.
동물죽음신고를 한 개체수는 총 74,033마리로 전년(66,840마리) 대비 7,193마리 늘었다.
*2025년 동물보호·복지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유기동물 수, 길고양이 TNR 실적 및 TNR 사업 운영 예산, 반려동물 영업장·영업자 수 현황, 펫티켓 미준수 단속 실적에 관한 기사가 이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