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보은군, 7월부터 동물등록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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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보은군이 7월 1일부터 동물등록제를 실시한다고 23일 밝혔다.

인구 10만 이하 시군을 동물등록제 시행대상에서 제외하던 동물보호법 시행규칙이 지난해 개정되면서 충북 전역으로 동물등록제가 확대된 것.

군은 올해 말까지 반려견 300마리 등록을 목표로 다음달 1일부터 동물등록제를 실시한다. 보은군 내 등록대행 동물병원으로 E-동물의료원, 최상오동물병원, 송진우동물병원 등 3개소가 지정됐다.

3개월령 이상의 반려견을 보호하면서 등록하지 않은 것이 적발될 경우 1차 경고, 2차 20만원, 3차 4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충북 보은군, 7월부터 동물등록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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