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말산업특구 지정요건 완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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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가 2일 말산업 육성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농식품부는 “말산업특구 지정 신청에 필요한 지정 요건을 완화하고 차별화된 특구 조성을 유도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개정안은 말산업특구 신청 요건을 대폭 완화했다. 당초 말을 생산, 사육하는 농가가 50가구 이상이어야 했지만, 이 기준을 20개소 이상으로 줄였다. 또한 농가뿐만 아니라 농어촌형 승마시설이나 승마장도 개수에 포함시킬 수 있게 했다.

아울러 말산업특구 지정을 신청하는 지자체로 하여금 ‘말산업 진흥계획’을 수립하여 농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해 타 지자체와의 차별성을 유도하도록 규정했다.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오는 6월 11일까지 농림축산식품부 축산정책과로 전달할 수 있다.

농식품부, 말산업특구 지정요건 완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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