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혁신당 서왕진 의원 ‘공공심야동물병원 설치법안’ 발의
공공심야동물병원 설치·운영 비용 지원하는 수의사법 개정안

조국혁신당 서왕진 국회의원(사진, 비례대표)이 공공심야동물병원 설치근거를 규정한 수의사법 개정안(공공심야동물병원법)을 대표발의했다.
공공심야동물병원제는 지난 총선 조국혁신당의 공약 중 하나였다.
조국혁신당은 지난해 4월 3일, 22대 총선을 앞두고 민생카드 5호 공약으로 공공심야동물병원제 도입을 골자로 한 동물복지 정책을 발표한 바 있다. 당시 조국혁신당은 “공공심야동물병원제를 통해 야간이나 주말에 발생하는 동물의료 위급상황에 대비할 법적·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서왕진 의원실은 “최근 반려동물을 가족의 일부로 생각하는 반려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취약계층의 반려동물 진료비 지원을 주요 목적으로 하는 공공동물병원을 설치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며 “그런데 심야시간대나 공휴일에 운영하는 공공동물병원을 찾기가 어려워 반려동물의 응급상황에 신속하게 대처하지 못할 수도 있으므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다”고 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서왕진 의원의 수의사법 개정안은 공공심야동물병원 신청 및 지정 절차, 심야·공휴일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담고 있다. 또한, 공공심야동물병원의 지정 및 운영 지원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부여하여 지역별 상황을 고려해 공공심야동물병원을 둘 수 있도록 했다.

서왕진 의원은 “국내 반려가구 수가 지난해 기준 674만 가구를 넘어섰다. 반려동물을 가족으로 인식하는 사회적 흐름에 맞춘 입법이 필요하다”며 “공공심야동물병원은 동물의료시스템의 한 단계 진화를 위한 첫걸음”이라고 말했다.
이어 “조국혁신당은 지난 총선에서 보내주신 유권자 여러분의 지지에 부응하고자, 민생카드 공약을 성실히 이행하고 있다. 앞으로도 공공심야동물병원법을 시작으로 사람과 동물이 공존하는 정책 개발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