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홍철 의원 “동물진료비 부담으로 유기 발생..공적보험 논의 필요”

반려동물진료보험심의회 구성 수의사법 대표발의


0
글자크기 설정
최대 작게
작게
보통
크게
최대 크게

민홍철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경남 김해시갑)이 수의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반려동물의 질병 또는 상해에 대한 진단·치료비용을 보상하기 위한 보험(반려동물진료보험)’에 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농림축산식품부 산하에 반려동물진료보험심의회를 구성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위원장은 농식품부차관이 맡게 되며, 위원은 ▲반려동물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농림축산식품부 고위공무원 ▲보험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기획재정부·금융위원회 고위공무원 ▲수의사회 추천 인사 ▲보험협회 추천 인사 등으로 구성된다.

심의회의 주요 논의 사항은 반려동물진료보험 목적물의 선정, 반려동물진료보험에서 보상하는 질병 또는 상해의 범위 및 진단·치료비용의 범위, 보험료율의 산정 등이다.

심의회에서 반려동물 진료비 경감을 위한 공적보험제도 도입 논의를 해야 한다는 게 민 의원의 판단이다.

현재 우리나라는 보험회사의 펫보험 상품(사보험)은 존재하나, 국민건강보험 같은 반려동물 공보험은 없는 상황이다.

민홍철 의원은 “반려동물 진료비에 대한 부담이 크게 증가하고 있는데, 반려동물 보험은 소비자가 선택할 수 있는 상품이 많지 않고 보험료 역시 큰 부담으로 작용하여 가입률이 저조하다”며 “이러한 금전적 부담에 따라 반려동물의 양육을 포기하고 유기하는 등의 사례가 이어져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동물진료비 게시제와 공시제의 근거가 마련되었음에도 반려동물 진료비 경감을 위한 공적보험제도의 도입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는 법적 근거는 마련되지 않았다”며 “반려동물진료보험심의회를 두어 반려동물 진료 관련 공적보험을 체계적으로 구축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반려동물 소유자의 부담을 낮추고 반려동물의 보건 증진에도 기여하려고 한다”고 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민홍철 의원 “동물진료비 부담으로 유기 발생..공적보험 논의 필요”

Loading...
파일 업로드 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