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른 말의 해` 제주도, 국내 최초 말산업특구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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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산업육성법」에 따른 국내 최초 특구 지정..정부예산지원 확대

제주도, 2017년까지 1,142억원 투자, 국내 말산업 선도기지로

제주도가 국내 최초 ‘말산업특구’로 선정되어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게 됐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는 제주특별자치도를 「말산업육성법」 제20조에 따른 ‘말산업특구’로 지정했다고 2일 밝혔다. 2011년 「말산업육성법」제정·시행과 2012년 수립한 ‘말산업육성 5개년 종합계획’에 따른 후속 조치 중 하나다.

제주도는 명실상부한 국내 말산업의 중심지다. 국내 말의 67%가 제주도에서 사육되고 있고, 승마시설 50개, 초지 1만7천헥타르(전국 3만8천헥타르의 45%) 등 말 생산·조련·이용 등에 필요한 유리한 자연 여건을 갖췄다. 이러한 여건을 활용하여 제주도를 말산업육성의 전진기지로 활용한다는 것이 정부 방침이다.

이번에 말산업특구로 지정된 제주도에는 승마시설, 거점조련시설, 인공수정센터, 전문인력양성기관 및 전문승용마생산농장 육성 등의 인프라 구축에 필요한 예산 57억 원(2014년 축산발전기금)이 지원된다. 지난해 제주도 말산업관련 지원예산 10억원에 비해 크게 증가한 액수다.

우근민 제주도지사는 “(특구지정으로) 제주도가 국내 말 생산·육성의 대표 지역으로서 내륙에서 필요한 경제적인 말들을 생산하고 보급해 대한민국 말산업을 견인해 나갈 수 있게 됐다”면서 “2017년까지 말 거점 조련센터 구축(사업비 99억원), 엘리트 국산경주마 공급(181억원), 승마 수요기반 확충(426억원), 마육산업육성(103억원) 등 9개 분야 35개 사업에 1142억원을 투자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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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근민 제주도지사는 3일 말관련산업 단체장과 함께 개최한 기자회견에서 `제주가 국내 뿐 아니라 세계 말산업을 선도해나가겠다는 목표아래 선진 말산업 사례를 적극 도입,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말산업특구 선정은 「말산업육성법」에 따른 법적기준을 만족하는 지역의 신청을 받아 대학∙연구기관 등 관계전문가로 구성된 심사단의 심사절차를 거쳐 이뤄졌다. 말산업특구 남발을 막기 위해 마련된 법적기준(▲말 사육농가 50개소 이상 ▲500마리 이상 생산∙사육할 수 있는 시설 보유 ▲말산업 매출규모 20억원 이상 ▲승마∙조련∙교육시설)을 만족하는 지자체는 현재 제주도 뿐이다. 지난해 7월 공무한 말산업특구 지정신청에도 제주도만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농식품부는 제주도 말산업특구 조성∙운영 성과 등에 대한 분석을 바탕으로 특구지정을 확대할 계획이다. 2017년까지 전국 5개소 내외의 특구를 지정하는 것이 농식품부의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제주도에서 말산업육성 진흥계획에 따른 세부실행계획을 성실히 이행할 경우 연간 700두 수준의 승용마 공급기반 구축, 말 유통시장 투명성 제고, 화장품 등 연관산업 활성화 기반 마련 등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이동필 장관은 “말산업은 관광∙레저(승마) 등 선진국형 산업으로서 도∙농교류를 확대하고 FTA를 대비한 농가의 신소득원이 될 수 있다”면서 “이번 제주도 말산업특구 지정은 향후 말산업 발전의 기반 인프라를 구축한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지닌다”라고 말했다.

 

`푸른 말의 해` 제주도, 국내 최초 말산업특구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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