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수의계뉴스∙1위] 자가진료 철폐의 또다른 길, 수의사처방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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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사처방제도입과정
자료 : 대한수의사회

수의계의 숙원 중 하나였던 ‘수의사처방제’가 2013년 8월 2일 시행됐다.

동물용의약품 오∙남용에 따른 축산물 잔류 및 항생제 내성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도입된 처방제는 동물의료 및 동물용의약품 관리체계에서 전문가로서의 수의사의 위상과 역할을 향상시키는 계기를 마련했다.

수의사처방제가 실시됨에 따라 97개 성분 1,100여 품목의 동물용의약품(판매액 대비 전체 동물용의약품의 15%에 해당)은 수의사처방에 의해서만 사용∙판매될 수 있게 됐다. 동물용 마취제와 호르몬제는 전 품목이 포함됐으며, 항생∙항균제는 일부 위험도가 높은 20품목을 우선 선정했다. 인수공통전염병과 관련된 광견병 백신 등 생물학적 제제 13종과 신경∙순환기계 등에 작용하는 ‘전문지식이 필요한 의약품’ 14종도 포함됐다.

130809항생제
대량 사용하고 있는 페니실린, 설파, 페니콜계열 항생제는 단 한개의 성분도 수의사처방제에 포함되지 않았다

동물약국 예외조항 문제, 마취제를 처방없이 그냥 판매하는 것이 말이 되나

중요 동물용의약품 처방대상 포함 확대 필요

추진 10여년 만에 처방제를 도입한 것은 쾌거였지만 아쉬운 점도 많았다.

주사용 항생제와 생물학적 제제를 뺀 나머지 처방대상약품을 수의사 처방 없이도 판매할 수 있도록 하는 ‘동물약국 예외조항’은 수의사처방제 본연의 취지를 왜곡하는 합법적 구멍으로 지적됐다. 데일리벳 뿐만 아니라 MBN 등 다수 언론사는 동물약국에서 마취제를 아무 제제없이 구입할 수 있음을 확인하고 이를 지적해 논란을 불러일으키기도 했다. 대한수의사회 관계자는 “추진과정에서 약사회가 동물약국은 처방제에서 완전히 제외해줄 것을 요구했고, (예외조항은) 약사회 합의 없이는 약사법 개정이 힘든 상황에서 어쩔 수 없이 선택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수의사들이 많이 쓰는 중요한 약품 중에서 처방대상이 포함되지 못한 품목도 많았다. 산업동물임상에서는 페니실린∙설파제 계열 항생제, 반려동물임상에서는 4종 종합백신 등이 대표적이다. 농식품부는 처방대상약품을 2017년까지 판매액 대비 20% 수준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축종별비율및건수

산업동물 임상계 처방제 회피 움직임 보여..전자처방시스템 의무화해야

이번 처방제 도입의 중점적인 타겟은 자가진료와 불법진료로 얼룩진 산업동물 임상계였다. 하지만 농가가 처방대상약품을 미리 사재기하고, 동물용의약품도매상이 애견샵병원 형태의 동물병원을 개설하는 등 처방제를 회피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직접 진료 후에만 처방전을 발급할 수 있지만, 도매상동물병원 등 일부에서 판매 만을 위해 현장진료 없이 처방전을 대량 발급한다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 같은 처방제 회피를 원천차단하고 도입취지를 바로세우기 위해서는 전자처방전시스템 입력 의무화가 필수적이라는 지적이다. 처방대상약품 전부가 전자처방전시스템 아래에서 유통이 관리되야 불법행위를 잡아낼 수 있다는 것이다. 현재는 종이처방전의 경우 도매상이나 동물약국에서 보관하게 되어 있을 뿐, 담당 공무원이 현장단속을 나가서 일일이 확인하지 않는 한 단속할 방법이 없다.

자가진료 철폐는 처방제 확대로 의약품 유통체계 정비해야 가능

수의계 관계자들은 수의임상계를 좀먹고 동물복지를 저해하는 자가진료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현실적인 대안으로 수의사처방제 도입 및 확대를 꼽고 있다. 수의사법을 주관하는 농식품부와 국회 농해수위 국회의원들이 수의사보다는 축산관련 생산자단체의 눈치를 더 볼 수 밖에 없는 현상황에서는 더욱 그렇다. 핵심적인 동물용의약품 유통을 수의사 처방권 아래에 둠으로써 자가진료를 실질적으로는 할 수 없게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단기적으로는 처방대상약품 확대에 수의사들이 보다 필요로 하는 품목을 포함시키는 한편, 장기적으로는 동물약국 예외조항 철폐, 전자처방전시스템 의무화 등에 힘써야 한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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