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확진자 다녀간 동물병원,어떻게 될까

확진자 방문으로 방역조치 하는 동물병원 늘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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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12covid19_animal clinic

코로나19가 확산하면서 확진자가 방문한 동물병원도 늘고 있다. 가장 많은 확진자가 발생한 대구는 물론, 수도권, 충청, 경남 등 각 지역에서 확진자 방문 동물병원이 확인됐다.

확진자가 동물병원에 다녀갔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원칙적으로 소독 다음날부터 영업 가능

지자체마다 실제 폐쇄 기간은 ‘제각각’

정부는 역학조사를 통해 확진자가 방문한 곳을 소독·방역한다. 따라서, 확진자가 다녀간 동물병원도 소독을 받아야 한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소독 후 바이러스는 당일 사멸한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소독을 한 뒤에는 해당 장소를 이용할 수 있다.

확진자가 다녀간 동물병원도 소독 다음 날부터 바로 영업을 재개할 수 있다. 문제는 지자체 담당 공무원마다 동물병원에 폐쇄 기간을 제각각으로 정한다는 점이다.

확진자 방문 동물병원에 대한 폐쇄 기간은 역학조사관이 CCTV 영상 확인 및 질문 등을 통해 판단한다.

확진자의 마스크 착용 여부, 수의사와 다른 동물병원 직원의 마스크 착용 여부, 확진자와 수의사의 밀접 접촉 여부 등이 기준이 되는데, 지자체 담당 역학조사관에 따라 소독 다음 날부터 영업 허가를 내릴 수도 있고, 며칠간 더 폐쇄 조치를 명령할 수도 있다.

확진자와 접촉 진료한 수의사는 14일간 자가격리 

확진자와 직접 대면 접촉한 수의사의 자가격리 문제도 있다.

정부는 역학조사를 통해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한 접촉자의 노출 여부를 자세히 파악하는데, 접촉자는 전원 자가격리 대상자가 된다. 때문에, 확진자와 직접 대면하여 확진자의 동물을 진료한 수의사는 ‘자가격리 대상자’로 지정될 확률이 매우 높다.

자가격리 대상자는 확진자와 접촉한 날부터 14일이 경과하는 날까지 ‘격리장소’ 외 외출이 금지된다.

이를 어기면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4월 5일부터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이 강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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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진자 방문 동물병원에 수의사가 여러 명일 때는 해당 진료수의사만 자가격리를 하고, 동물병원은 소독 후 정상 영업을 할 수 있다. 자가격리 대상자가 아닌 수의사도 정상적으로 진료 업무를 볼 수 있다.

하지만, 동물병원에 수의사가 1명인데 자가격리 대상자로 지정됐다면, 자가격리 기간 동안 사실상 병원 영업이 불가능하다. 대진 수의사를 구하여 진료 업무를 맡기지 않는다면 말이다.

자가격리 관련해서는 ‘자가격리 지원금(유급휴가비, 1일 최대 13만원)’이나 ‘코로나 생활지원비(45~145만원)’를 받을 수 있다. 자가격리 지원금은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생활지원비는 시군구청에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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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독조치 한 동물병원 방문, 걱정할 필요 없어”

소독방역 조치 후 정상적으로 동물병원 영업을 재개해도 “확진자가 방문했던 동물병원”이라는 보호자들의 따가운 시선이 걱정이다.

하지만, 소독방역 조치를 받은 동물병원은 오히려 코로나19 감염으로부터 더 안전하다는 것이 정부의 견해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소독을 하면 바이러스가 당일 사멸하기 때문에 사실상 소독 후 감염 가능성은 없다”며 “소독조치가 이뤄진 후에는 안전하게 해당 장소 이용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반려동물이 확진자와 접촉하고 아픈 것 같아요”

만약, 보호자가 “반려동물이 확진자와 접촉하고(혹은 확진자 방문 지역에 다녀온 뒤), 아픈 것 같다”고 하면 어떻게 해야 할까.

아직까지 우리나라에는 반려동물 코로나19 대응 매뉴얼이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방역당국에 연락을 해도 도움을 받기 어렵다.

현재로서는 예약 시간을 따로 잡고 격리된 진료 공간을 미리 마련하여 다른 동물과 접촉하지 않도록 하고, 진료 전후에 철저히 소독하는 것이 최선이다.

코로나19 확진자 다녀간 동물병원,어떻게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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