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생산업 동물복지규정 강화, 반려동물 인터넷 판매 금지

생산업 농장 출산휴지기 연장, 평판비율 확대..무허가 펫시터 영업에 경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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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의 인터넷 판매가 금지된다. 동물생산업소의 동물복지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시설·운영기준이 강화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동물복지 개선을 위한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10일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동물생산업소 모견의 출산 주기를 현행 8개월 이상에서 10개월 이상으로 연장한다.

농식품부는 “현행 영업자 준수사항이 동물복지 수준을 향상시키기에 부족하다는 주장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건강하지 못한 출산으로 소비자가 펫샵에서 구매하는 반려동물이 폐사하는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며 개정 취지를 전했다.

농식품부는 경매장에 들어오는 강아지 숫자를 기준으로 국내 모견의 수를 5만여 마리로 추정하면서, 출산 주기를 연장할 경우 연간 태어나는 동물의 숫자가 22만 7천 마리에서 18만 1천마리 가량으로 감소할 것으로 추산했다.

동물생산업소의 시설·인력기준도 강화된다.

75마리당 1명을 두도록 하는 관리인력을 50마리당 1명으로 강화하는 한편, 기존의 생산업자에 대해서도 사육설비를 2단으로 설치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바닥이 뚫려 있는 뜬장의 경우, 동물의 휴식을 위해 설치하도록 한 평평한 판의 크기 비율을 기존 30%에서 50%로 상향조정한다.

동물판매업을 대상으로는 대면판매가 의무화된다. 고객에게 직접 동물을 보여준 경우에만 판매가 가능하도록 해, 동물복지 문제가 지적된 인터넷 판매를 금지하는 조치로 풀이된다.

가정에서 타인의 반려동물을 위탁 받아 돌보는 ‘펫시터’도 동물위탁관리업의 대상에 포섭한다. ▲1일 2회 또는 1일 1회 3마리 이상 위탁 받거나 ▲펫시터로 인한 수입이 최저임금 월액을 초과하는 경우는 아파트나 주택에서 동물을 위탁받는 영업을 제한할 방침이다.

이 밖에도 이동식 동물미용차량의 개조 기준을 마련하고, 동물사체처리방식에 수분해장(강알칼리용액으로 동물사체를 녹여 유골만 수습하는 방식) 방식을 추가하는 등 반려동물 관련 영업의 운영기준을 추가했다.

농식품부는 “동물과 사람이 함께 행복할 수 있도록 반려동물 영업의 시설 및 인력기준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개정안은 농식품부 홈페이지 입법예고란(바로가기)에서 확인할 수 있다.

동물생산업 동물복지규정 강화, 반려동물 인터넷 판매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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