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 산업육성대책⑦] 반려동물산업진흥원 설립·동물보호의 날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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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재수, 이하 농식품부)가 2016년 12월 14일 반려동물 보호 및 관련산업 육성 세부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총 45페이지 분량의 대책인데요, 데일리벳에서 이 세부대책을 하나씩 자세하게 살펴보는 시리즈 기사를 게재합니다.

그 마지막 기사로 ‘산업육성 지원체계 구축’, ‘추진체계 정비 및 내실화’, ‘동물보호·복지 교육·홍보 확대’, ‘관련산업 인프라 확충’ 등 산업육성 인프라 구축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한 4가지 세부대책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반려동물 산업육성대책①] 연간 생산되는 반려동물 약 61만 마리 등(기사보기)

[반려동물 산업육성대책②] 동물생산업 전수조사 결과 `708개` 신고비율 33%(기사보기)

[반려동물 산업육성대책③] 2020년까지 3.5조원 시장+150만 마리 동물등록(기사보기)

[반려동물 산업육성대책④] 생산업 허가제 전환,이웃주민 동의 있어야 생산가능(기사보기)

[반려동물 산업육성대책⑤] 공혈동물→혈액나눔동물,반려동물사료 인증기준 마련(기사보기)

[반려동물 산업육성대책⑥] 서울사는 사람,전라도에서 동물등록 할 수 있도록(기사보기)

 
1) 산업육성 지원체계 구축

반려동물 전담법률 제정

반려동물을 보호하면서도 관련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한 별도의 법적근거 마련이 추진된다. 일명 ‘반려동물 보호 및 관련산업 육성법’ 제정이 추진되는 것이다.

현재 특정 동물 축종과 관련된 별도의 법은 ‘말산업 육성법’이 유일하다.

정부는 반려동물 법률을 별도로 제정한 뒤, 동물보호법에 있는 ‘반려동물 보호에 관한 규정’을 수정·이관하고 관련 산업 육성에 관한 규정은 신설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현행 반려동물 영업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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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복지 조직 확대…반려동물팀 신설

급증하는 동물보호복지업무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농식품부 내에 동물복지팀 신설이 2월에 추진된다.

현재 농식품부에서는 축산정책국 방역관리과 내에 2명(5급 사무관 1명, 6급 주무관 1명)으로 구성된 동물복지계가 동물보호복지 업무를 전담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 때문에 동물보호단체를 중심으로 동물보호 업무 전담조직 신설 요청이 끊임없이 제기됐다.

동물보호과 신설까지는 성사되지 못했지만, 5명(4.5급 1명, 5급 2명, 6급 2명)으로 구성된 동물복지팀 신설은 거의 확정적이다. 또한 장기적으로 과 수준으로 조직을 확대한다는 내부 방침도 마련된 것으로 알려졌다.

농식품부는 동물복지팀 신설과 함께, 시·도, 시·군·구 등 각 지자체에 과/팀 단위의 동물보호·복지 전담조직 신설을 독려하여, 지자체에서 동물보호복지 업무가 방역 등 다른 업무와 분리되어 별도의 독립성을 가지고 전문적으로 운영되도록 유도할 예정이다.

 
(가칭) 반려동물산업진흥원 설립 추진

보건 분야의 경우 한국보건산업진흥원, 한국보건의료연구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건강복지정책연구원,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등 다양한 관련기관에서 보건산업 발전을 위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정부는 반려동물 보호 및 관련산업을 건강하고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반려동물 보호 및 관련산업 육성법’ 제정을 통해 (가칭) 반려동물산업진흥원 설립·운영에 필요한 법적근거를 마련할 계획이다.

또한, 동물보호상담센터(1577-0954)의 상담기능도 확대한다.

만약, 반려동물산업진흥원 등 반려동물 산업관련 민간지원조직이 마련되면 아래와 같은 업무를 수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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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보호복지 업무 수행 우수 담당자 포상 추진

지자체 실적평가, 포상 등을 통해 업무담당자의 사기를 높이고, 우수사례를 공유하는 계획도 추진된다. 전년도 동물보호·복지업무분야에 대한 평가지표를 마련하여 우수 지자체, 담당자에게 장관표창, 해외견학 등 포상을 실시하고, 지자체 동물보호업무 담당 공무원 워크숍에서 우수사례를 공유하는 것이다. 

평가지표에는 동물보호·복지계획 수립, 전년 대비 조직(인력) 및 예산 확보현황, 유기동물 발생, 동물보호센터 운영 지정 및 운영현황, 단속실적, 홍보캠페인 실적 등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반려동물 소유자 기여금’ 등 재원 마련 방안 연구용역 추진

반려동물 소유자 기여금 등 수익자부담 원칙에 따라 동물보호·복지 재원을 마련하는 방안에 대한 연구용역이 추진된다.

정부는 “연구용역 추진 및 공청회 개최 등으로 여론수렴 및 공감대를 형성하고, 이를 통해 마련된 재원은 동물보호 및 복지수준 향상 위한 교육·홍보, 유기·유실동물 및 길고양이 관리, 관련산업 리서치 연구과제 등에 사용할 것”이라고 계획을 밝혔다.

연구용역에서 다룰 재원은 동물등록(갱신)수수료, 관련단체 및 이해관계자 출연금, 반려동물 소유자 기여금, 관련 법령 위반 과태료, 경매수수료, 부담금 등이다.

 
반려동물 관련산업 육성 R&D 기획단 구성… ‘연구개발 체계화’ 추진

농식품부(농기평), 농진청(축산과학원), 검역본부, 농협(축협)등 관련 협회가 참여하는 (가칭)반려동물 관련산업 육성 R&D 기획단 구성도 올해 추진된다. 기획단에서는 반려동물 산업과 관련된 중장기 기술개발 추진 로드맵을 설하고 신규 수요를 지속 발굴하는 일을 담당한다.

정부는 이를 통해 R&D 전문기관간의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동물보호·복지분야 R&D의 체계를 잡는다는 계획이다.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연간 30억원 씩 총 150억원의 기술개발 투자 추진한다(고기능성 사료개발(30억원), ICT 활용 용품(20억원), 동물의약품·병치료제·의료기기 등(100억원)).

이와 함께 반려동물 관련산업 육성 R&D 추진을 위한 부·청간 역할부담도 실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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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추진체계 정비 및 내실화

동물복지위원회 역할 확대

농식품부는 동물보호법 제5조(동물복지위원회)에 의거, 총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된 ‘농림축산식품부 동물복지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

그간 위원회는 ▲5개년 동물복지종합계획 수립·시행 ▲동물실험윤리위원회 구성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과 동물복지축산 정책 수립 ▲동물의 학대방지·구조 및 보호 등에 대한 자문을 담당해 왔지만 그 역할이 크지 않았던 것이 사실이다.

이에 농식품부는 위원회의 구성을 보완하고, 분과위원회 설치 및 정기 포럼 실시 등 동물복지위원회의 역할을 확대할 방침이다. 위원회 위원을 10명에서 15명으로 확대하고, 업무담당자, 전문가 등을 추가로 포함시켜 운영상의 효과성을 높인다는 것이다.

 
동물보호감시원 감시 세부사항 마련…감시업무 통일성 추진
 
동물보호감시원(공무원)이 동물 관련 영업시설을 감시할 때 통일성을 갖출 수 있도록 감시 세부사항이 마련된다. 감시구분(정기, 수시), 감시방법, 감시사항, 감시결과 조치, 교육 등의 세부적인 내용을 규정하는 것이다.

매년 초 지자체별로 동물보호·복지 감시계획을 수립·시행토록 하고 감시대상업소에 대해 연 1회 이상 점검하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동물보호명예감시원 전문성 강화

일반 시민 중에 동물보호에 관심이 높은 사람들을 일정기간 교육한 뒤 위촉하여 동물보호감시원(공무원)의 업무에 협조하거나, 동물복지 관련 정보 수집, 교육, 상담 등을 담당하게 하는 ‘동물보호명예감시원 제도’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보수교육이 추진된다.

사전 및 사후 교육을 모두 실시할 예정이다.

사전교육에서는 동물보호법령, 정책 및 행정절차, 동물보호명예감시원 역할 및 활동 매뉴얼 등에 대한 구체적인 안내를 하고, 사후 보수교육은 동물보호감시원 등 지자체 담당 공무원과 합동으로 실시하여 지자체별 우수사례 공유 및 의견 교환이 이뤄지도록 할 방침이다.

 
동물보호관리시스템(APMS)보완

동물보호관리시스템(APMS)에 대한 대대적인 보완도 추진된다.

우선 동물보호관리시스템 상에서 제공되는 정보를 행자부가 운영하는 새올행정시스템과 자료 일치 등을 확인하여 자료 누락, 시스템 연계 오류 등을 정비한다.

또한, 현행 일방적 정보제공 방식에서 벗어나 쌍방향 소통이 가능하도록 개선한 뒤 일반 국민들이 잘 활용할 수 있도록 동물보호 상담센터 등을 활용한 자유게시판 답변 작성, 유기동물 입양후기, 동물등록 실시 후기 등 작성 이벤트를 추진한다. 

노후서버 및 기반장비 교체, 서버 증설을 추진하여, 소유자가 유실신고 및 동물보호센터의 유실 공고시 해당 동물사진이 명확하게 인식될 수 있도록 게시하는 사진용량(현행 0.5Mbyte)을 증량한다.

늘어나는 스마트폰 사용자를 고려하여, 소유동물에 대한 정보를 모바일로 입력, 수정, 확인이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개선한다. 이와 함께 반려동물·농장동물·실험동물 별로 개별 홈페이지 구축 등의 내용이 담긴 동물보호관리시스템(AMPS) 중장기 발전방안도 수립할 예정이다.

 
3) 동물보호·복지 교육·홍보 확대

대국민 대상 교육·홍보 강화

반려동물 소유자가 지켜야할 주요사항(반려동물 5가지 에티켓 : ①이웃에 대한 배려, ②인식표와 목줄을 착용, ③평생 책임, ④반려견 등록, ⑤배설물 수거)을 담은 리플릿을 제작・홍보하여 유기를 억제하고 동물로 인한 주민간 갈등을 예방하고, 반려동물을 기르는데 필요한 기본상식, 관련 법령, 훈련방법 등에 대한 교육 프로그램 및 가이드북을 제작하여 배포할 예정이다.

가이드북은 각 지자체, 동물보호센터, 동물판매업소, 동물병원, 동물미용업 등으로 배포된다.

지자체 직영 동물보호센터, 반려동물 문화센터 등을 활용하여 교육, 입양, 체험 등을 포함한 반려동물 문화교실을 운영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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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보호의 날, 동물보호주간 지정

‘동물보호의 날’ 및 ‘동물보호주간’을 정하여 동물보호와 관련된 행사·교육을 집중 실시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세계동물보호의 날인 10월 4일을 동물보호의 날로 하고, 그 날로부터 1주일을 동물보호주간으로 설정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동물보호문화축제 지속 개최

지금까지 서울에서만 개최된 동물보호 문화축제 개최 지역을 전국 시·도로 확대한다. 동물학대 방지, 동물보호·복지 인식의 전국적인 확산을 위해서다.

또한, ‘동물보호대상’, ‘동물보호사생대회’ 등 기존 동물보호․복지 교육·홍보사업과 연계 실시함으로 대국민 홍보효과를 높일 예정이다.

지금까지 총 3회 개최된 동물보호문화축제는 2014년 5천여 명 참석, 2015년 8천여 명 참석, 2016년 9천여 명 참석 등 매년 축제 규모가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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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사가 직접 교육하는 ‘초등학생 동물보호교육’ 모습

 
초등학생 동물보호교육 확대, 4~6학년 뿐 아니라 1~3학년 저학년까지 시행

현재 전국 100여개 초등학교에서 시행되는 동물보호교육도 개선된다.

현재 4~6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만 진행되는 교육을 저학년(1~3학년)까지 확대하고, 초등교사의 업무부담 경감 및 동물보호교육 효과 제고를 위해 수의사 강사(외부강사)의 교육 시간을 늘린다.

현재는 교육시간(최소 4~16시간) 중 외부강사시간(실습 1시간)을 제외하고 나머지 시간은 교사가 동물보호 교재를 가지고 교육하도록 되어 있으나 교사 업무부담 가중으로 실행이 어려운 상황이다.

초등학생 대상 동물보호교육이 시작된 지 5년이 경과됨에 따라 기존 교재의 적정성 여부 등을 검토하여 교재를 보완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교육시간에 변경과 저학년 교육 때문에 교재 보완은 꼭 필요하다는 평이 이어진다.

 
현행 초등학교 동물보호교육은 2012년 시범사업으로 시작되어 매년 참가 학교가 늘어나고 있다. 2016년에는 전국 148개 초등학교 1만 8천여 명의 학생들이 교육을 이수했다.

 
4) 관련산업 인프라 확충

동물보호센터 건립

지자체 보호소보다 반환율·입양률이 높고 안락사율이 낮은 직영 동물보호센터의 신·개축 및 구조·백신접종비 등 지원이 추진된다.

*(직영) 인도 18.4%, 분양 39.0%, 안락사 14.9% / (위탁) 인도 13.9%, 분양 30.5%, 안락사 21.1%

또한, 유기·유실동물 발생 수를 기준으로 일반(500두 이상)과 광역 동물보호센터(2,000두 이상)로 구분하여 지원한다. 일반 동물보호센터는 유기·유실동물 발생 마리수, 보호시설 현황 등을 검토하여 부족한 지역 우선 선정해 지원할 예정이다. 2017년에는 서울, 순천, 수원 등 3개소에 지원이 이뤄진다.

현재까지 지원실적은 광주 1, 경기 5, 충북 1, 전북 1, 제주 1 등이다.

광역 동물보호센터는 인접 지자체와 연계하여 대규모로 동물보호센터를 운영할 수 있는 지역을 우선 선정해 지원한다. 올해는 대전이 선정됐다.
 

반려동물 놀이터 조성 독려…현재까지 전국에 13개 설치

현재 전국에 반려동물 놀이터는 13개가 건립되어 있다(서울 3, 경기 8, 전북 1, 울산 1).

농식품부는 “10만㎡ 이상 근린·주제공원에 동물놀이터 설치(도시공원법 시행규칙 제11조)가 가능하고, 반려동물 마리수 증가에 따라 시설 설치가 증가하는 추세인 만큼, 동물놀이터가 없는 지자체를 대상으로 조성을 독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반려동물 문화센터 건립

사람과 동물이 공존할 수 있는 공간 조성을 통해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 확산 및 사회적 갈등 예방을 추진한다는 목적아래 반려동물 문화센터 건립을 돕는다.

반려동물 문화센터 건립을 위한 비용 일부를 정부에서 지원하는 것이다. 

2017년 동물보호 관련 예산에 반려동물문화센터 건립 예산 69억원이 ‘농식품부 지역발전특별회계’에 포함되어 새롭게 편성됐으며, 이 예산은 경기(여주), 울산, 경북(의성) 등 반려동물 문화센터 건립지원 대상자에 선정된 3개 지역에 각각 30%의 국비지원율로 지원될 예정이다.

3개 지역에 건립되는 반려동물 문화센터의 총 사업비는 230억원에 이른다. 이 중 70%(161억원)는 지방비로 충당되고, 나머지 30%에 해당하는 69억원이 국비로 지원되는 형태다.

농식품부는 “반려동물 관련 다양한 서비스가 원스톱으로 지원되는 문화센터 조성을 통해 민간투자 활성화 유도로 신규 일자리 창출이 기대된다”고 밝혔다.

 
동물보호 국민인식조사 방식 개선 등 반려동물 통계 정비

국내 반려동물 보유가구, 개・고양이 마리 수 추세를 파악하기 위해 실시하는 ‘동물보호 국민인식조사’ 조사방식을 현행 3천명에서 1만명 이상으로 조사표본수를 확대하여 정확성 및 신뢰성을 높인다.

또한, 조사항목에 동물병원 치료비, 보험가입 여부 등 조사항목도 추가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동물보호·복지 실태조사의 조사 내용을 세분화하고, 관련 단체·협회와 유기적인 협조체계 구축을 통해 관련통계를 확보할 예정이다.

펫용품업계, 동물장묘업계, 위탁업계, 운송업계, 미용업계 등 관련산업의 건전한 육성을 위해 단체·협회 설립도 적극적으로 지원할 방침이다.

[반려동물 산업육성대책⑦] 반려동물산업진흥원 설립·동물보호의 날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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