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 산업육성대책④] 생산업 허가제 전환,이웃주민 동의 있어야 생산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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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재수, 이하 농식품부)가 12월 14일 반려동물 보호 및 관련산업 육성 세부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총 45페이지 분량의 대책인데요, 데일리벳에서 이 세부대책을 하나씩 자세하게 살펴보는 시리즈 기사를 게재합니다.

그 네 번째 기사로 ‘생산업 허가제 전환’ 등 생산 및 판매업 관리·감독 강화에 대한 3가지 세부 계획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반려동물 산업육성대책①] 연간 생산되는 반려동물 약 61만 마리 등(기사보기)

[반려동물 산업육성대책②] 동물생산업 전수조사 결과 `708개` 신고비율 33%(기사보기)

[반려동물 산업육성대책③] 2020년까지 3.5조원 시장+150만 마리 동물등록(기사보기)

 
1) 생산 및 판매업 관리·감독 강화

영업대상 동물 확대 중장기 검토

현재 동물보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동물관련영업은 동물생산업, 동물판매업, 동물수입업, 동물장묘업 등 4가지다.

이 중 영업대상 동물은 개, 고양이, 토끼, 페럿, 기니피그, 햄스터로 제한되어 있다. 이 때문에 영업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동물판매 등 법적 사각지대가 발생하는 문제가 있다.

농식품부는 ‘반려동물 관련 영업의 제도개선’을 위해 영업대상 동물 범위 확대가 필요하지만, 개·고양이 외 기타 동물 관련 시설·인력 기준 등이 없는 상황에서 영업 대상 동물 범위를 확대하면 지자체 업무부담 가중 등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판단, 연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중장기적으로 검토 추진’하기로 했다.
 

동물관련 영업자 정의 명확화 추진(2017년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개정)

농식품부는 “영업자의 정의가 불분명하여 관리 사각지대가 발생하는 등 문제가 있어 내년에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영업자 정의 명확화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예를 들어, 동물판매업자가 동물을 직접 번식시켜 판매하는 경우, 생산업자가 소비자에게 직접 동물을 판매하는 경우 등은 현행 동물보호법으로는 정의가 애매한 상황이다.

실제 올해 11월 3일 법제처에서 “동물판매업과 동물생산업의 업역을 영업행위의 내용과 그 영업행위의 상대방을 기준으로 구분하고 있어 영업별 규정 적용시 행정실무상 혼란 소지가 있어 두 영업간 관계를 명확히 설정하여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법령정비의견이 나온 적도 있다.

농식품부는 “생산업은 동물을 번식시켜 판매하는 영업, 수입업은 수입하여 판매하는 영업, 판매업은 동물을 판매하거나 경매·알선하는 영업”으로 정의를 명확화 할 예정이다.

 
불법 동물영업자 벌칙 강화(미등록 영업자 벌금 상향 : 100만원→500만원 등)

동물 관련 영업자의 준수사항 이행여부 점검 및 불법 영업에 대한 법적 실효성 제고를 위한 벌칙 강화도 추진된다.

우선, 미등록(허가) 영업자를 제재할 실효성 확보를 위해 벌금을 (현행) 100만원 이하의 벌금 → (개선) 5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하는 동물보호법 개정을 추진한다.

또한, 영업자가 시설·인력기준, 변경신고 및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은 경우에도 (현행) (1차) 경고 (2차) 영업정지 7일 (3차) 영업정지 15일 → (개선) (1차) 영업정지 7일 (2차) 영업정지 15일 (3차) 영업정지 1개월로 행정처분기준 상향을 추진한다. 

이와 함께 시설·인력기준 및 영업자 준수사항 등 영업자의 준수사항 이행 여부에 대한 사후관리 규정을 신설할 예정이다. 현재는 관련규정이 없는 상황이다.

동물관련 영업장에 대한 직권 영업취소도 추진된다.

지자체장이 영업자가 부가가치세 법5조(과세기간)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폐업신고를 하거나 관할세무서장이 사업자등록을 말소한 경우에는 신고사항을 직권으로 말소 가능하도록 내년도에 법 개정이 추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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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된 사항이 아닌 허가제 기준 예시

2) 동물생산업 허가제 전환 추진

동물보호복지 수준 제고를 위해 동물생산업 허가제 추진이 계속 이루어진다. 특히, 시설·인력기준, 영업자 준수사항 등 세부기준은 생산자단체, 동물보호단체 등 이해관계자와의 논의를 통해 마련할 예정이다.

법 개정이 필요한 만큼, 국회의 동의가 절실히 요구되는 부분이다.

 
미허가 생산업체의 제도권 편입

미허가 생산업체를 제도권 내로 편입하기 위한 규제사항 완화도 추진된다. 

반려동물 생산업 특성을 고려하여 허가가 용이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국토부·환경부 등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것이다.

국토부와 판매업, 생산업 등의 건축물 용도, 용도지역, 그린벨트 등을 협의하고, 환경부와 배출시설 신고기준(개 사육시설 60㎡ 이상), 반려견 가축분뇨 처리시설 설치의무, 가축사육제한거리 완화 등을 협의하는 것이다.

또한, 지자체 무허가축사 적법화 추진반(‘16.11~’18.3월)에 개·고양이 등 반려동물 생산업도 포함될 수 있도록 협의하는 내용도 계획에 담겼다.
 
 
동물생산업 확인제 운영

미허가 생산업체를 대상으로 생산업 확인제를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생산업 확인제란 미 신고업체이지만 생산업 시설·인력기준, 준수사항을 제대로 지키는 생산업체에 한해 생산자임을 확인하여 단속을 한시적으로 유예하는 제도를 의미한다. 

즉, 사육동물 보호, 타 업종전환·적법화 등에 대비하는 기간 부여하는 것이다. 만약, 생산업 허가제 도입 후 3개월 이내 관할 지자체에 생산업 확인을 받은 업체라면 단속을 유예하고 경매 참여, 판매 등을 허용해 주는 내용이다.

 
이웃 주민 동의 얻고, 면허 있어야 생산업 할 수 있도록…생산업 입지기준 마련

생산업 입지기준 마련도 추진된다.

기존 생산업자(주택, 창고 등 활용)중 허가기준 부합하고, 소음 및 냄새를 차단하며, 이웃주민 동의를 받은 경우에 생산 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 협의를 추진하는 것이다.

또한, 자격 및 전문지식을 갖춘 자가 영업할 수 있도록 생산면허제를 도입하고, 적정한 관리가 될 수 있도록 사육두수를 제한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생산시설 표준모델 개발

개·고양이의 특성 및 스트레스를 최소화하는 생산시설 표준모델을 개발하여, 개·보수자금을 지원하는 방안도 계획에 담겼다.

예를 들어, 냄새저감장치 설치, 운동장, 견사, 격리실, 분만실, 분뇨처리시설 설치 등의 ‘국토부 승인 동물생산시설 표준모델’을 만들고, 이를 보급함으로써 청결한 사육환경을 조성하게끔 유도하는 것이다.

*표준모델 마련 절차 : 기본계획 수립 → 개발협의회 구성․운영 → 기본설계도 개발 → 기술자문위원회 심의 → 실시설계도 개발 → 기술자문위원회 심의 → 국토부 인증 승인 → 표준설계도서 인쇄제작 및 보급

또한, 생산시설 표준모델에 따라 관련 시설을 개보수하거나 신축을 원하는 생산업체를 대상으로 신축을 원하는 생산업체 대상으로 평가를 통해 시설현대화자금을 지원하기 위한 시범사업을 2018년에 추진할 방침이다.

 
3) 경매장 관리 및 이력관리체계 구축

경매장 출하개체에 대한 수의사 검사..경매장 관리규정 마련

동물경매업은 동물보호법상 별도의 사업으로 규정되지 않고, 동물판매업의 일종으로 분류된다. 현재 동물경매장은 전국에 19개 운영 중이며 매주 약 5천 마리가 경매되어 연간 25만 마리가 경매장을 통해 펫샵으로 유통되는 것으로 추정된다.

동물판매업의 일종이지만, 경매장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경매장의 특성을 반영한 시설·인력기준, 준수사항을 별도로 만드는 시행규칙 개정이 추진된다. 

그리고 이 준수사항에 참여자격, 출하개체에 대한 수의사 검사, 판매·거래월령 준수, 소독, 환불규정 등의 내용을 담을 계획이다.

 
온라인 통해 홍보는 가능하지만, 동물 판매할 때는 직접 대면 후 판매

동물 판매계약서에 ‘폐사·질병에 따른 보상기준 반드시 포함’

동물 생명경시, 불법판매 방지를 위해 온라인을 통해 홍보는 가능하지만, 실제 판매는 직접 대면 확인 후 판매할 수 있도록 시행규칙 개정에 나선다.

단, 인터넷을 통한 홍보시 반드시 동물판매업 등록번호, 판매자 연락처, 판매업소 주소 등을 게시하되, 판매동물에 대한 가격정보, 계좌정보는 삭제하도록 규정할 예정이다. 

구매자가 해당 동물을 직접 대면 확인한 뒤에 개체정보를 전달 받고 계약서를 작성한 이후 구입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 때 계약서 1부는 구매자에게 전달하고, 1부는 판매자가 1년간 보관해야 한다.

영업자가 제공해야 하는 판매계약서에 판매동물의 폐사·질병에 따른 보상기준이 반드시 포함되도록 하는 법 개정도 추진된다. 

이와 함께,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고려하여 표준계약서를 마련하여 제공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표준계약서에는 동물판매업자 정보(등록번호, 업소명, 주소, 전화번호), 생산업자 정보(허가번호, 업소명, 전화번호), 동물의 출생일자 및 입수한 날, 판매동물 정보(축종, 품종, 색상, 특징 등), 수의사 치료기록, 동물등록사항, 판매일 및 판매금액, 폐사・질병에 따른 보상기준 등이 담길 예정이다.

 
동물 생산에서 판매까지 개체별 관리 될 수 있도록 ‘이력제 도입’

동물판매업자의 개체관리카드에 생산업체 허가번호를 기재하도록 하고, 준수사항에 허위로 기록하지 못하도록 동물보호법 시행규칙을 개선하는 한편, 개체관리카드를 온라인에 등록하여 구매자가 검색·출력할 수 있도록 온라인 개체관리시스템 도입을 추진한다.

소와 돼지에서 시행중인 축산물 이력제를 벤치마킹한 내용이다.

즉, 소의 출생에서부터 도축·포장처리·판매에 이르기까지 개체별로 정보를 관리하는 ‘쇠고기 이력제’, 돼지와 돼지고기의 거래단계별 정보를 기록·관리하는 ‘돼지고기 이력제’의 반려동물 버전인 것이다.

반려동물 산업육성대책⑤편 기사에서는 ‘동물병원 규제완화’, ‘동물보험상품 개발 기반 마련’, ‘동물장묘제도 체계적 정비’ 등 반려동물 관련산업의 건강한 육성을 위한 7가지 세부대책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반려동물 산업육성대책④] 생산업 허가제 전환,이웃주민 동의 있어야 생산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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