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약 제조관리자에 수의사 포함` 개정안에 약사회 반발 성명

김명연 의원 대표발의 약사법 개정안, 동물약 제조관리자 약사·한약사에 수의사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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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용의약품 제조관리업무를 수의사에게도 맡길 수 있도록 하는 약사법 개정안에 대해 약사회가 반대성명을 발표했다.

대한약사회는 26일 성명을 통해 “임상전문가인 수의사가 진료과정에서 동물약을 사용하는 것과 제조업소에서 제조관리를 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다르다”면서 제조관리자 자격확대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앞서 22일 김명연 의원(새누리, 안산단원갑)이 대표발의한 약사법 개정안은 동물용의약품에 한해 약사, 한약사 외에 수의사에게도 제조관리업무를 맡길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지방에 위치한 영세 동물용의약품 제조업체가 약사 등의 인력을 고용하기 어렵고, 약사법이 동물용의약품에 대한 여러 특례조항을 두고 있다는 점을 반영한 것이다.

이에 대해 약사회는 “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 전문가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나 존중 없이 나온 개정안”이라며 “6년제 약대 학제 개편 후 약사에 대한 처우개선 없이 인력수급이 어렵다는 이유만으로 제조관리업무 기준을 허무는 것은 수용할 수 없다”고 반발했다. 

`동물약 제조관리자에 수의사 포함` 개정안에 약사회 반발 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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