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오스파틱스`는 심장사상충약이 아닙니다

경기도수의사회, 민원 제기해 행정지도 끌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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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일부 해충기피제가 마치 개·고양이 심장사상충 예방약인 것처럼 무분별하게 판매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대표적인 제품이 ‘바이오스파틱스’다.

바이오스파틱스는 게라니올(Geraniol)과 라벤더(Lavender)를 주성분으로 하는 해충기피제일 뿐 심장사상충 예방약이 아니다. 국내에서도 ‘벼룩, 진드기, 모기 등의 외부해충의 접근 방지’에 사용하는 동물용의약외품으로 신고되어 있다.

하지만, 오픈마켓이나 주요 포털 쇼핑몰에서 ‘심장사상충약, 심장사상충예방, 진드기약’ 등의 문구를 포함해 판매 중이다. 반려동물 보호자가 심장사상충 예방약으로 오인하기 쉬운 상황이다.

실제 제품의 사용 후기를 보면, 스팟온 제재의 심장사상충 예방약과 혼동하는 보호자들이 상당수임을 알 수 있다.

경기도수의사회, 정식 문제 제기

검역본부, ‘판매금지 및 광고문구 수정 후 판매’ 지도

경기도수의사회(회장 이성식)는 최근 이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정부에 정식으로 민원을 제기했다.

이 제품을 사용해 놓고 “인터넷에서 심장사상충약을 사서 발라주고 있다”고 말하는 반려동물 보호자들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경기도수의사회 홍보분과위원회는 “동물용의약외품을 ‘의약품으로 오인할 수 있는 광고’를 하면 안 되며, (실제 예방약이 아닌) 제품을 보호자들이 예방약처럼 사용하다가 반려동물이 심장사상충에 감염되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보호자와 반려동물에게 돌아간다”고 설명했다.

검역본부 측은 이에 대해 “허가받거나 신고한 사항 외의 광고 및 동물용의약외품을 동물용의약품으로 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는 광고에 해당한다”며 각 판매자 및 수입자에게 ‘판매중지’ 및 ‘광고문구 수정 후 재판매’를 하도록 행정지도했다고 밝혔다.

행정지도 후 제목과 제품 설명에서 ‘심장사상충약’ 이란 글씨가 삭제됐다

검역본부의 행정지도 이후 상당수 판매처에서 ‘심장사상충예방’ 문구가 삭제됐다. 하지만, 여전히 일부 판매처에서는 ‘심장사상충약’이라는 문구와 함께 제품이 판매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경기도수의사회 측은 “지속적인 민원제기와 처벌 요구를 통해 반려동물과 보호자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바이오스파틱스`는 심장사상충약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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