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용의약품 도매상에서의 소매행위,법적근거 마련

동물용의약품도매상에서의 동물약품 판매행위 허용 약사법 개정안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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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용의약품도매상에서의 소매행위에 대한 법적근거가 마련됐다.

지난 9일 약사법개정안 15건이 대안으로 묶여 한 번에 보건복지위원회 및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중 동물용의약품 도매상에 관련된 내용 2건이 포함된 것(사진 참고).

이번에 본회의를 통과한 약사법개정법률안(대안)에는 ▲동물용의약품도매상 관리자의 교육의무 ▲동물용의약품도매상에서 동물사육자 및 수산생물양식자에게 동물용의약품 판매(소매)가능 등 2가지 내용이 포함됐다.

2가지 중 특히, 동물용의약품도매상의 소매행위를 법적으로 명문화했다는 것에 큰 의미가 있다.

지금까지 동물용의약품도매상에서의 동물용의약품 판매(소매행위)가 이루어지고 있었으나, 법적근거는 없는 상황이었다. 오히려’의약품도매상은 의약품의 소매 행위를 할 수 없다’는 약사법 조항에 의거 동물용의약품의 소매행위에 대한 명분이 부족했었던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도매상과 소매상(약국)의 분류와 역할구분이 명확한 인체용의약품 분야와 달리 동물용의약품 분야는 동물용의약품도매상과 ‘소매상’이 명확하게 구분되어 있지 않아 약사법의 ‘도매상의 소매행위 금지’ 조항을 적용하기 어려웠고, 이 때문에 동물용의약품도매상에서의 소매행위도 공공연히 이루어져왔다.

이 같은 상황 속에서, 이번 약사법 개정을 통해 동물용의약품도매상의 소매행위에 대한 법적근거가 마련된 것이다.

동물용의약품도매상들의 모임인 ‘한국동물용의약품판매협회’ 측은 “이번 약사법 개정으로 소매근거를 명문화하여 동물약품 도매상의 정체성을 확실히 정립하고 유통구조상의 품질관리 강화를 위하여 도매상 관리기준(KVGSP)을 도입하는 법적근거를 마련하였을 뿐만 아니라 양축농가에 대한 정보제공 강화와 동물약품의 안전사용을 위하여 업무 관리자에 대한 교육제도가 도입되게 되어 동물약품 도매상의 위상이 정립되고 가축방역에 철저를 기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동물용의약품 도매상에서의 소매행위,법적근거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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