펫푸드, 소비자 위한 정보 표시 늘리고 허위·과장광고 막는다

반려동물 연관산업 육성대책 및 반려동물 영양·표시사항 설명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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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 사료(펫푸드)가 가축용 사료와 다르게 분류된다. 펫푸드 분류체계는 주식, 간식, 특수목적식 등 보호자가 제품 특성을 이해하기 쉬운 방향이 될 전망이다.

포장지에 제품 정보를 담는 ‘표시사항’ 기준도 개편된다. 소비자가 알아야 할 사항은 담고, 허위·과장광고는 억제하기 위해서다.

한국펫사료협회(회장 김상덕)는 13일 서울 코엑스에서 반려동물 연관산업 육성대책 및 반려동물 영양·표시사항 설명회를 개최했다.

농식품부 박찬우 사무관

주식·간식·특수목적식..펫푸드 분류체계 바꾼다

표시사항, 허위·과장광고 기준도 정비

이날 설명회에 따르면, 국내 펫푸드 산업 규모는 지난해 기준 1.8조원으로 추산된다. 여기에 펫헬스케어(2.6조원), 펫서비스(3.5조원) 등을 포함하면 국내 연관시장 규모는 8조원에 이른다.

반려동물 연관산업 육성 정책방향을 소개한 농식품부 박찬우 사무관(사진)은 펫푸드 산업 발전을 지원하기 위한 과제로 제도 정비와 실증 인프라 구축을 지목했다.

이를 위해 펫푸드에 별도의 분류체계를 마련한다. 현행 분류체계가 원료에 초점을 맞춘 단미사료·배합사료·보조사료라면, 앞으로는 소비자가 사용하는데 초점을 맞춰 주식(완전사료)·간식·특수목적식 등으로 분류하겠다는 것이다.

이날 설명회에 따르면, 미국사료관리자협회(AAFCO)는 사료를 완전균형식과 간식·보조제로 분리하고 있다. 유럽펫푸드협회(FEDIAF)는 완전사료·보충사료·원료 등으로 구분하면서 기능성 특수목적식에 대한 별도 규정(PARNUTs)을 두고 있다.

박찬우 사무관은 “현재 분류체계를 개편하기 위한 연구가 진행 중”이라며 “올해 안에 세부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내년 상반기에 관련 고시를 개정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표시사항 기준 개선도 과제다. 개별 펫푸드 제품이 어떤 성분으로 만들어졌는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표시하는 문제다.

박찬우 사무관은 “소비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표시사항이 없거나, 과장·허위광고 등의 문제도 확인되고 있다”며 표시사항 개선과 표시정보 강화, 허위·과장광고 점검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반려동물의 주식은 영양기준을 충족하는 완전식품이 되어야 하는 만큼 반려동물 영양 가이드라인도 마련한다. 오는 10월 ‘반려동물 영양 가이드라인 협의체’를 발족해 해외 사례 등을 조사, 내년 4월까지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는 것이 목표다.

(왼쪽부터) 펫사료협회 반려동물 영양정보안전위원회 박창우 위원장, 최보연 위원

휴먼 그레이드’ 내세우려면 만족해야 할 조건이 있다?

기능 강조표시 기준 정비될까

펫사료협회 반려동물 영양정보안전위원회 박창우 위원장과 최보연 위원은 반려동물 영양정보와 국내외 펫푸드 표시기준을 소개했다.

박창우 위원장(우리와)은 “국내 사료제품의 원료표시 방법이 혼재되어 있고 자정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소비자 눈높이에 맞춰 과장되지 않은 정보를 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곧 표시기준이 명확해질 것인만큼 과도한 표현 등에 대해서는 미리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최보연 위원은 “2024년에 바뀔 표시기준은 해외사례를 참조할 것이 분명하다”며 AAFCO와 FEDIAF의 주요 기준을 소개했다.

국내 사료의 의무 표시사항은 현재 사료의 형태나 원료성분 등 관리측면에 방점을 둔 반면, AAFCO나 FEDIAF는 칼로리나 급여가이드 등 소비자 이해에 초점을 맞췄다는 점을 지목했다.

각 제품이 특징을 드러내기 위해 사용하는 강조표시사항(Marketing claim)의 경우 해외가 더 세부적인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가령 AAFCO는 ‘휴먼그레이드(human grade)’, ‘사람이 먹는 음식’ 등의 문구를 쓰려면 원료는 물론 생산, 포장, 운송, 유통에 걸친 전 과정이 사람 식품 기준에 적합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FEDIAF는 ‘건강한 관절을 지원하는 글루코사민 함유’처럼 영양 기능 강조표시를 허용하고 있지만, 이들 표시사항의 입증책임이 업체에 있고 관련 실증자료를 갖춰야 한다는 점도 함께 규정하고 있다.

최보연 위원은 “기능성 강조표시에 대한 기준은 뜨거운 감자다. 하루아침에 해결될 수 없는 문제”라며 “전문가와 업계가 의견을 나누면서 관련 데이터를 수집해야 한다. 펫사료협회 영양정보안전위원회가 출범한 이유”라고 말했다.

펫푸드, 소비자 위한 정보 표시 늘리고 허위·과장광고 막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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