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역본부, 잔류허용기준 설정 면제 동물용의약품 범위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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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물 잔류해 인체에 위해끼치지 않는 성분은 MRL 설정 면제 ‘총181종’

농림축산검역본부가 동물용의약품 성분 46개에 대해 잔류허용기준(MRL) 설정을 추가로 면제했다.

검역본부는 축산물에 잔류하여 사람의 건강에 위해를 끼칠 가능성이 없는 동물용의약품 성분의 범위를 확대하는 규정을 개정∙고시했다고 9일 밝혔다.

당초 잔류허용기준 설정 면제 성분은 145종이었다. 이번 개정∙고시를 통해 46종이 추가되고, 동일명칭 등 10종은 제외되어 총 181종이 잔류허용기준 설정을 면제받았다.

이는 지난해 9월 20일부터 잔류허용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동물용의약품에 대한 판매제한 조치가 시행됨에 따라, 잔류허용기준이 정해지지도 면제되지도 않은 성분을 함유한 동물용의약품의 판매여부가 애매해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마련된 조치다.

이번에 추가된 46개 성분을 포함한 181종의 잔류허용기준 설정 면제 성분으로 제조된 동물용의약품은 제한 없이 판매가 가능하다.

검역본부 관계자는 “아직 잔류허용기준이 확정되지 않은 물질에 대하여 계속적으로 안전성 등에 대한 자료를 검토하는 한편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협의하여 잔류허용기준 또는 잔류에 관한 자료가 면제되는 동물용의약품의 범위를 확정할 계획”이라며 “현 개정고시를 통하여 동물용의약품의 안전성․유효성 심사 제도 선진화를 이루고, 동물약품 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검역본부, 잔류허용기준 설정 면제 동물용의약품 범위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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