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율 선진국 보다 낮은데..반려동물 관련 민원은 폭증, 상반기에만 10,448건
국회도서관, ‘데이터로 보는 반려동물 학대와 분쟁’을 주제로『Data & Law』 발간

국회도서관(관장 황정근)이 7월 30일(목) ‘데이터로 보는 반려동물 학대와 분쟁 보고서’를 발간했다.
국내 반려동물 양육가구 비율은 아직 주요 선진국 대비 낮은 편이었다. 동물학대 신고 건수와 반려동물 관련 분쟁 건수는 증가 추세였다.
2025년 반려동물 양육현황 조사에 따르면, 2025년 기준 국내 반려동물 양육비율은 29.2%였다. 반려동물 종류는 개 80.5%, 고양이 14.4%, 어류 4.1% 순이었으며, 평균 양육 마릿수는 개가 1.11마리, 고양이가 1.27마리였다.
주요국 반려동물 양육비율은 우리나라보다 높았다.
2024년 기준 유럽의 반려동물 양육비율은 49%, 미국은 66%였다. 각각 FEDIAF(유럽펫푸드산업연합), APPA(미국반려동물산업협회) 자료다. 호주의 경우 2025년 3월 기준, 반려동물 양육 비율이 무려 73%에 달했다(AMA, 호주동물용의약품협회).

동물학대 신고 건수는 연평균 6,442건에 달했다.
최근 5년간(2021~2025년) 경찰청 112에 접수된 동물학대 신고는 총 32,213건이었다. 2021년에는 5,497건이었으나, 2025년에는 6,545건으로 4년 만에 19.1% 증가했다.
동물학대, 반려동물 및 맹견 관리 위반 등 동물보호법 위반 범죄 사건도 늘고 있다. 2021년 1,072건에서 2025년 1,238건으로 15.5% 증가했다.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송치된 인원은 2021년 566명에서 2025년 656명으로 15.9% 늘어났다. 동물보호법 위반 제1심 형사공판사건의 선고 처리 인원은 2021년 106명에서 2025년 131명으로 23.6% 증가했다.
2025년 선고 유형별로는 재산형이 72명(55%)으로 가장 많았고, 집행유예 18명(13.7%), 자유형 12명(9.2%) 순이었다.
농림축산식품부 및 지자체 동물보호관의 동물보호법 위반 행위 적발 실적은 2021년 1,074건에서 2025년 1,281건으로 19.3% 증가했다. 동물보호관은 동물보호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 중에서 임명된 사람이다.

반려동물 관련 민원도 많았다.
2022년 7월부터 2025년 6월까지 국민권익위원회 민원분석시스템에 수집된 ‘반려동물 관련 민원’은 총 36,813건으로 월평균 1,023건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주요 민원 유형은 목줄 미착용, 공동주택 개 짖음 신고, 동물 학대 신고 및 처벌 요구 등이었다. 이를 반기별로 보면 2022년 하반기 5,166건에서 2025년 상반기 10,448건으로 약 2배 증가했다. 하루 평균 57건의 반려동물 민원이 발생하는 셈이다.

반려동물 관련 임대차분쟁조정 현황도 분석됐다.
법무부 대한법률구조공단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따르면, 2021년~2026년 6월까지 반려동물 관련 임대차 분쟁조정은 총 140건이었다. 연도별로 보면, 2021~2025년 중 2025년에 38건으로 분쟁조정이 가장 많았다.
‘동물 사육으로 인한 바닥 훼손·벽지 오염 등 원상복구 범위에 관한 분쟁’이 93건(66%)으로 가장 많았고, ‘사육금지 특약 위반에 따른 계약 해지·갱신 거절 등에 관한 분쟁’이 19건(13%), ‘부당한 반려동물 사육금지 요구’가 5건(4%), ‘소음·냄새 등 이웃 간 민원발생으로 인한 계약해지’가 5건(4%)이었다.
아파트에서 발생한 분쟁조정 건수도 분석됐다.
국토교통부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에 따르면, 2021년~2026년 6월까지 반려동물 관련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은 총 5건이었다(2022년 1건, 2023년 3건, 2026년 1건).
반려동물만을 대상으로 한 단독 분쟁조정 사례는 없었고, 모두 층간소음 분쟁조정 신청 과정에서 ‘개 짖는 소리’ 등이 함께 제기된 사례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