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 `한의사제도 폐지하라` 성명 발표


0
글자크기 설정
최대 작게
작게
보통
크게
최대 크게

대한한의사협회 "전통의학 면허자에게 현대의료기기 자유로운 활용 보장하라" 주장

대한의사협회 "한의사협회의 황당무계한 주장 방치 못해. 한의사를 의료인의 범주에서 제외하고, 한의사제도 폐지하라"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와 대한한의사협회(이하 한의협)의 갈등이 점차 심해지고 있다.

의협은 11일 '정부는 한의사를 의료인의 범주에서 제외시키고 한의사제도를 폐지하라' 는 제목의 성명을 발표하고, "한의사들의 몰지각한 주장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하는 동시에, 이를 망언으로 규정하고 강력히 규탄한다" 고 밝혔다.

의협은 또한 "중국과 우리나라만 의사면허가 이원화되어있다" 며 "이원화된 의사면허로 인해 국민의 건강과 생명이 크게 위협 받는다" 고 주장했다. 이어 "한의사는 의사가 아닌데, 전세계에서 오직 대한민국에서만 한의사들에게 의사라는 명칭을 부여하고 있다" 며 "한의사를 의료인의 범주에서 제외시키고, 한의사 제도를 폐지할 것을 정부에 강력히 주문한다" 고 전했다.

대한의사협회성명_20130911
대한의사협회가 11일 성명서를 발표하고 한의사협회를 강력하게 비난했다.

의협이 이런 성명서를 발표한 것은 지난 8일 한의협이 '대한한의사협회 사원총회'를 개최하고 '2013 한의사 선언문'을 발표했기 때문이다.

'2013 한의사 선언문' 에는 ▶독립 한의약법 제정과 한의약청 신설 ▶한의사의 의료기기에 대한 자유로운 활용 보장 ▶4대 중증질환을 비롯한 한방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대한한의사협회 사원총회'에는 한의사 회원 1만2401명을 포함, 진병헌 민주당 원내대표, 오제세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을 비롯, 새누리당 유재중, 김정록, 김현숙, 민현주, 신경림 의원, 민주당 양승조, 박민수, 김성주, 이언주 의원 등이 참석했었다.

한의사 선언문 중 '한의사의 의료기기에 대한 자유로운 활용 보장' 이 특히 의협을 자극했다.

의협은 성명서에서 "전통의학의 면허자가 현대의료기기를 자유롭게 사용하겠다고 주장하는 것은 국민의 인체를 실험대상으로 여기겠다는 것으로서 의료인으로서 상상도 할 수 없는 비양심적 주장이며 고도의 윤리적 기준을 가져야 할 의료인으로서는 생각조차 할 수 없는 매우 위험한 발상" 이라고 강력하게 비난했다.

대한한의사협회전회원총회_20130908
지난 8일 개최된 `대한한의사협회 전회원총회`

대한한의사협회 "의협 주장은 비상식적" 

한편, 의협이 '한의사제도 폐지' 까지 주장하며 한의협을 강하게 비난하자, 한의협은 "의협이 상식적으로 행동해야 한다"며 맞받아쳤다.

한의협 관계자는 "의료일원화 등의 이슈는 양쪽이 직접 만나 서로의 의견을 들어보고 입장 차이를 줄여나가야 한다" 면서 "이런 식으로 대응하고 한 쪽을 호도하고 하는 것이 과연 올바른 일인가" 라고 반문했다.

그는 또한 "국민 15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대다수의 국민이 한의원에서 현대의료기기 사용을 원하고 있다" 며 "법제화를 통해 한의사들이 현대의료기기를 한의원에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 도 덧붙였다.

실제 한의협은 10~11월 중으로 '한의사들의 현대의료기기 사용'에 관한 구체적인 정책 방안을 제시할 계획이다.

*대한의사협회 성명서 전문

정부는 한의사를 의료인의 범주에서 제외시키고 한의사제도를 폐지하라

대한한의사협회는 지난 8일 열린 회원총회에서 2013 한의사 선언문이라는 문건을 통해 한의약 단독법의 제정과 독립한의약청의 신설, 그리고 현대의료기기의 자유로운 활용보장을 공식적으로 요구했다. 전통의학의 면허자가 현대의료기기를 자유롭게 사용하겠다고 주장하는 것은 국민의 인체를 실험대상으로 여기겠다는 것으로서 의료인으로서 상상도 할 수 없는 비양심적 주장이며 고도의 윤리적 기준을 가져야 할 의료인으로서는 생각조차 할 수 없는 매우 위험한 발상이 아닐 수 없다.

대한의사협회는 의료의 중심단체로서 대한한의사협회의 황당무계한 주장을 인내하거나 방치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고 판단하여 한의사들의 몰지각한 주장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하는 동시에, 이를 망언으로 규정하고 강력히 규탄한다.

현재 중국과 우리나라를 제외한 전세계 모든 국가에서 단일의사면허제도를 운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두 나라만 예외적으로 각각 중의와 한의사라는 명칭으로 이원화된 의사면허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이러한 이원화된 의사면허는 국민의 건강과 생명에 크게 위협이 되고 있다.

한의사들이 의료인으로 분류되어 있음으로 인해 의사와 같이 진단과 처방을 내리고 있으나, 과거 전통의학으로는 진단조차 불가능한 수천, 수만가지 질환을 갖고 있는 현대인을 전통의학자들이 진료함으로써 현재 수많은 국민에게 폐해를 주고 있기 때문이다. 더욱이 한의사들이 사용하는 약제는 그 성분의 약리학적 특성이 과학적으로 설명되지 않아 안전성이 전혀 담보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고, 심지어 최근에는 수많은 곳의 한의원에서 약침이라는 이름으로 성분과 안전성이 확인되지 않는 주사제를 만들어 사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식약처에서는 이를 수수방관하고 있는 실정이다.

현재 대한민국 의사들은 전세계 어디를 가더라도 의사면허시험에 응시할 자격이 주어지는 반면 한의사들은 그렇지 아니하다. 한의사들은 의사로 인정받지 못하기 때문이고 이것은 이들에게 온전한 의사의 자격을 부여할 수 없음을 의미한다. 즉 의사가 아닌 것이다. 전세계에서 오직 대한민국에서만 한의사들에게 한 '의사'라는 명칭을 부여하고 있는 상황이다.

대한의사협회에서는 그 동안 이원화된 의사면허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대한한의사협회를 존중하며 인내를 갖고 노력해왔으나, 현대의료기기의 활용을 보장하라는 한의사협회의 비양심적인 요구에 더 이상의 인내와 의사면허 일원화를 위한 노력을 중단할 것을 선언하며 한의사를 의료인의 범주에서 제외시켜야 함을 강력히 주장한다.

국민의식수준과 의학의 발달로 인해 한의사들의 입지가 크게 좁아지고 경제적으로 어려워진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경제적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국민의 건강과 생명이 달린 현대의료기기의 사용을 주장하는 것은 의료인으로서의 최소한의 양심을 상실한 행위다. 의사에게는 환자에게 최선의 진료를 제공할 의무가 주어져 있지만 잘못된 진료로부터 환자를 보호할 의무 역시 의사가 짊어져야할 의무다.

대한의사협회는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하는 대한한의사협회의 주장을 강력히 규탄하며, 한의사를 즉각 의료인의 범주에서 제외시킬 것과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위해 한의사 제도를 폐지할 것을 정부에 강력히 주문한다.

2013년 911일

대한의사협회

대한의사협회 `한의사제도 폐지하라` 성명 발표

Loading...
파일 업로드 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