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수풍뎅이·여치·누에·호박벌·왕지네 등 14종 곤충도 이제 가축입니다

개정된 가축으로 정하는 기타 동물 고시 7월 25일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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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개호, 이하 농식품부)가 7월 25일부터 곤충도 가축에 포함된다고 밝혔다. 축산법 시행규칙 위임 고시인 「가축으로 정하는 기타 동물」을 개정해 곤충을 축산법에 따른 가축으로 인정한 것이다. 이에 따라 갈색거저리, 장수풍뎅이, 흰점박이꽃무지 등 곤충 14종이 가축에 포함됐다.

넓적사슴벌레
넓적사슴벌레

이번에 가축에 포함된 곤충은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유통·판매가 가능한 종들이다.

갈색거저리, 장수풍뎅이, 흰점박이꽃무지, 누에, 호박벌, 머리뿔가위벌, 애반딧불이, 늦반딧불이, 넓적사슴벌레, 톱사슴벌레, 여치, 왕귀뚜라미, 방울벌레, 왕지네 등 14종이 포함됐다.

이들은 식용, 약용, 사료용, 학습·애완용, 화분매개용 등으로 활용될 수 있다.

농식품부는 “현재 생산·유통 중인 토종 곤충으로서 사육법이 개발됐고 생태환경에 위해 우려가 낮은 종을 우선 가축에 포함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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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는 ‘곤충 사육업’이 ‘축산업’으로 명확해졌다는 데에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이전에 곤충 사육업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에 따른 농업의 범주에서 인정되었으나 한계가 있었다. 그러나 이제 「축산법」에 따른 축산농가의 제도적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됐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자경농민(2년 이상 영농에 종사한 사람 또는 후계농업경영인)이 농업용으로 직접 사용하기 위해 축사를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와 지방교육세는 50% 감면, 농어촌특별세는 비과세 혜택을 받는다.

또한, 산지에 곤충 사육시설을 설치할 경우 전용할 수 있는 면적이 넓어지는 효과가 있다.

원래 곤충 농가는 부지면적 3천㎡ 미만의 범위에서 산지전용 신고대상이 된다. 하지만, 가축에 포함된 곤충의 사육시설은 앞으로 부지면적 3만 ㎡ 미만 범위 내에서 산지전용 허가를 받을 수 있게 됐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이번 고시 개정에 포함되지 못한 ‘아메리카동애등에’(환경정화용, 사료용) 등 외래 기원 곤충에 대해서는 환경 안전성을 충분히 확보한 후 관계 부처와 협의를 지속하기로 했다. 앞으로도 곤충산업 육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장수풍뎅이·여치·누에·호박벌·왕지네 등 14종 곤충도 이제 가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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