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수풍뎅이·여치·누에·호박벌·왕지네 등 14종 곤충도 이제 가축입니다

개정된 가축으로 정하는 기타 동물 고시 7월 25일 시행


0
글자크기 설정
최대 작게
작게
보통
크게
최대 크게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개호, 이하 농식품부)가 7월 25일부터 곤충도 가축에 포함된다고 밝혔다. 축산법 시행규칙 위임 고시인 「가축으로 정하는 기타 동물」을 개정해 곤충을 축산법에 따른 가축으로 인정한 것이다. 이에 따라 갈색거저리, 장수풍뎅이, 흰점박이꽃무지 등 곤충 14종이 가축에 포함됐다.

넓적사슴벌레
넓적사슴벌레

이번에 가축에 포함된 곤충은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유통·판매가 가능한 종들이다.

갈색거저리, 장수풍뎅이, 흰점박이꽃무지, 누에, 호박벌, 머리뿔가위벌, 애반딧불이, 늦반딧불이, 넓적사슴벌레, 톱사슴벌레, 여치, 왕귀뚜라미, 방울벌레, 왕지네 등 14종이 포함됐다.

이들은 식용, 약용, 사료용, 학습·애완용, 화분매개용 등으로 활용될 수 있다.

농식품부는 “현재 생산·유통 중인 토종 곤충으로서 사육법이 개발됐고 생태환경에 위해 우려가 낮은 종을 우선 가축에 포함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20190801insect0

농식품부는 ‘곤충 사육업’이 ‘축산업’으로 명확해졌다는 데에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이전에 곤충 사육업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에 따른 농업의 범주에서 인정되었으나 한계가 있었다. 그러나 이제 「축산법」에 따른 축산농가의 제도적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됐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자경농민(2년 이상 영농에 종사한 사람 또는 후계농업경영인)이 농업용으로 직접 사용하기 위해 축사를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와 지방교육세는 50% 감면, 농어촌특별세는 비과세 혜택을 받는다.

또한, 산지에 곤충 사육시설을 설치할 경우 전용할 수 있는 면적이 넓어지는 효과가 있다.

원래 곤충 농가는 부지면적 3천㎡ 미만의 범위에서 산지전용 신고대상이 된다. 하지만, 가축에 포함된 곤충의 사육시설은 앞으로 부지면적 3만 ㎡ 미만 범위 내에서 산지전용 허가를 받을 수 있게 됐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이번 고시 개정에 포함되지 못한 ‘아메리카동애등에’(환경정화용, 사료용) 등 외래 기원 곤충에 대해서는 환경 안전성을 충분히 확보한 후 관계 부처와 협의를 지속하기로 했다. 앞으로도 곤충산업 육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데일리벳 관리자
Loading...
파일 업로드 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