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수의사회 `공정위·조에티스, 묻지마투약 조장‥동물건강 무시`

시장논리로 동물건강권·수의료권 침해했다..`책임 통감한 진정성 있는 노력`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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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수의사회가 심장사상충예방약 약국공급을 결정한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조에티스를 강력 규탄했다.

전문적인 수의진료행위를 시장논리로만 접근해 반려동물의 의료권과 건강권을 심각하게 침해했다는 것이다.

대한수의사회(회장 김옥경)와 대수 시도지부 회장 일동은 20일 성명서를 내고 이 같이 밝혔다.

앞서 공정위는 2월 15일 심장사상충예방약을 동물병원으로만 공급해온 한국조에티스(제품명 레볼루션)와 벨벳(제품명 애드보킷)에 약국공급을 강제하는 시정명령을 내렸다.

벨벳은 이에 불복해 항소를 제기한 반면, 조에티스는 더 이상의 법적대응 없이 약국공급을 그대로 확정했다.

대수는 “(공정위 명령은) 동물의 건강권을 무시한 채, 전문적 수의진료행위를 시장 논리로만 판단했다”며 “어렵게 지켜온 동물복지의 기틀과 동물건강권 수호 노력을 뿌리체 뒤흔들 것”이라고 우려했다.

성충감염 여부에 대한 진단 없는 묻지마식 심장사상충예방약 투여를 부추길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한 법적대응노력을 취하지 않고 최종항소시한(3월 15일)을 넘긴 조에티스 측 대응도 규탄했다.

대수는 “조에티스 결정은 최선의 치료와 보호를 받을 권리가 있는 반려동물의 의료권과 건강권을 심각하게 침해했다”면서 “동물복지와 생명존중을 추구해 온 수의사들에 대한 전면적 도전”으로 규정했다.

그러면서 “조에티스가 그 책임을 통감하고 수의료권 보장, 동물건강권 수호를 위한 진정성 있는 노력에 나서지 않을 경우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겠다”고 경고했다. (성명서 전문 보러가기)

대한수의사회 `공정위·조에티스, 묻지마투약 조장‥동물건강 무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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