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수의사회, 동물용의약품 불법 해외직구·인터넷판매 제재

불법동물진료신고센터, 불법 직구 사이트 우회경로 차단 고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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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수의사회 불법동물진료신고센터가 인터넷을 통한 동물용의약품 불법 유통을 막기 위해 지속적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1일 밝혔다.

지난 2013년 4월부터 운영을 시작한 신고센터는 2014년말까지 130여건의 불법진료 및 동물용의약품 불법유통 행위를 적발해 형사고발 등을 진행했다. 당시 반려동물 관련 인터넷 동호회에서 버젓이 성행하던 동물용의약품 판매행위를 크게 줄이는 성과를 거두기도 했다.

지난해부터 신고센터가 중점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문제 중 하나는 동물용의약품 불법 해외직구 행위다.

전자기기 등 여러 상품에서 해외직구가 일반화되자 이를 악용한 의약품 불법직구가 성행하기 시작했기 때문. 펫OO 등 주요 해외직구 경로는 한국어 홈페이지까지 제공하고 있다.

현행 약사법은 동물용의약품을 인터넷을 통해 판매하거나 택배로 배송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규정된 절차 없이 해외의 동물용의약품을 마음대로 구입해오는 행위도 불법이다.

해외직구를 통해 대량으로 의약품을 구매한 후, 이를 다시 판매하는 2차 범죄까지 일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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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센터는 지난해 8월 방송통신심의위원회를 통해 펫OO 사이트에 대한 국내접속을 차단한 이후, 해당 사이트가 개설한 우회사이트까지 추적해 대응을 이어가고 있다.

해당 사이트가 국내법을 어기고 있기 때문에 접속을 차단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방심위의 심의가 한 달에 한 번 꼴로 진행된다는 것이 한계점이다.

불법 직구 사이트 측은 차단 후 곧바로 다른 인터넷 주소(url)의 동일 사이트를 개설하는데, 이를 다시 차단하기 위해서는 빨라도 한 달의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일부 이용자들이 각자의 IP를 우회함으로써 접속차단조치를 회피하는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해외에서 배송되는 물품 전부를 공항만에서 뜯어보지 않는 이상, 100% 막을 수 없다는 근본적인 한계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고센터는 센터차원에서 할 수 있는 접속차단 조치를 지속하고 있다.

지난 3월 방심위 심의를 통해 펫OO의 우회사이트 이외에도 불법 해외직구 경로로 유명한 영국의 바이오O에 대해서도 국내 접속을 차단했다.

이와 함께 국내 인터넷쇼핑몰을 통한 불법 동물용의약품 판매행위 77건을 신고해 차단을 완료했거나 현재 조치를 진행 중이다.

신고센터 관계자는 “수의진료권 확보를 위해서는 회원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절실하다”며 “동물용의약품 불법 유통, 무자격자의 불법 진료행위가 발생할 경우 센터나 지부수의사회로 반드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대한수의사회, 동물용의약품 불법 해외직구·인터넷판매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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