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인 88명, 체고 40cm 이상 반려견 입마개 의무 `위헌적이다`

“동물보호법 위임 한계 벗어난 행정입법..헌법 상 과잉금지 원칙 위반”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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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고 40cm 이상의 반려견을 ‘관리대상견’으로 지정. 외출 시 입마개를 의무화하는 정부의 반려견 안전관리대책에 법조인들이 제동을 걸었다.

동물자유연대 법률지원센터는 1일 “체고 40cm 이상 모든 반려견에게 입마개 착용을 의무화한 규제는 법률유보의 원칙, 과잉금지의 원칙을 위반한 위헌적 행정입법”이라며 법조인 88명의 서명을 담은 법률 검토 결과를 발표했다.

법률지원센터는 “동물의 본래 습성을 존중하며 불편함을 겪거나 공포, 스트레스를 받지 않도록 하는 것이 동물보호법의 기본원칙”이라며 반려견에 대한 목줄 등 안전조치는 동물의 불편함을 최소한으로 하며 불가피한 경우에 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모든 개를 대상으로 체고에 기준해 입마개를 강제하는 행정입법은 모법인 동물보호법의 위임의 한계를 벗어났다는 것이다.

아울러 이번 조치가 과잉금지의 원칙에도 위배된다는 것이 법률지원센터의 해석이다.

반려견의 체고와 공격성향이 무관한 것임은 정부도 인정하고 있으며, 상해의 정도는 개의 공격성이나 상황, 소유자의 상황통제력, 피해자의 행동 등 다양한 요인에 의해 결정된다는 것이다.

체고 40cm 이상의 개가 물었다고 40cm 미만의 개보다 항상 상해의 정도가 크다고 볼 수 없는만큼 규제의 수단이 적절하지 않다는 주장이다.

게다가 체고 40cm 이상이지만 공격성향이 없는 개체의 경우 불합리하게 입마개를 착용해야만 하며, 전문기관 평가를 거쳐 의무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원래 입마개가 필요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테스트를 해야만 한다는 점은 불합리하다고 덧붙였다.

법률지원센터는 “전세계적으로도 맹견이 아닌 대형견에 일률적으로 입마개 착용을 의무화하는 경우는 극히 찾아보기 힘들다”며 “체고기준으로 입마개 착용을 의무화하는 것은 합리성이 결여된 규제로 법조인이라면 도저히 수긍할 수 없는 내용”이라고 강조했다.

윤상준 기자 ysj@dailyvet.co.kr

법조인 88명, 체고 40cm 이상 반려견 입마개 의무 `위헌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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