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반려동물 표준 진료 절차 마련

아토피성 피부염, 중성화수술, 슬개골탈구수술 등 20개 항목 고시...내년 초 100개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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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가 동물병원에서 자주 행해지는 20개 진료항목에 대한 표준화된 권장 진료 절차를 마련해 고시했다. 정식 명칭은 ‘동물 진료의 권장 표준’이다.

지난달 19일 입법예고했던 내용을 그대로 수정 없이 최종 확정했다. 대한수의사회가 고시 명칭을 「표준화된 동물 진료의 권장 절차」로 바꾸는 것을 포함한 검토 의견을 전달했지만 반영되지 않았다.

내과·피부과 : 식이성 알러지, 아토피성 피부염, 외이염, 위장염

외과 : 고양이 회음 요도 창냄술, 무릎뼈 안쪽 탈구 수술, 유선 종양 수술, 중성화 수술

안과 : 각막 궤양, 결막염, 고양이 허피스 각막염, 유루증

응급중환자의학과 : 고양이 비대성 심근병증, 백혈구 이상, 빈혈, 심인성 폐수종, 위장관 출혈

예방의학과 : 예방접종

영상의학과 : 복부 방사선, 복부 초음파

정부는 이에 그치지 않고 내년 초까지 총 100개의 진료 항목에 대한 진료 절차를 표준화할 예정이다. 지난해 10월 동물진료비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이 102개 항목으로 확대됐는데, 해당 항목들의 진료 절차가 대부분 표준화될 것으로 보인다.

참고로, 표준진료절차 사전 안내를 의무화하겠다는 게 정부의 계획이다. 지난해 마련된 동물의료 개선 방안에 2025년부터 100종의 반려동물 표준진료 절차를 진료 전에 보호자에게 미리 보여주고 필수항목과 선택항목 중에서 보호자가 선택하도록 의무화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일선 동물병원에 미칠 영향이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진료 절차 표준화는 동물 의료의 체계적인 발전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대한수의사회와 협력하여 추진한 것”이라며 “중성화수술이나 외이염 등 진료 빈도가 높은 항목의 진단을 위한 검사, 치료 및 수술 등의 절차를 표준화하고 이를 권장함으로써 수의사들이 진료에 참고하도록 함과 동시에 반려동물 양육자들도 진료 과정을 쉽게 이해하고 예측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 2022년부터 표준화 연구를 진행하여 왔다”고 설명했다.

박정훈 농식품부 동물복지환경정책관은 “이번 진료 절차 표준화를 통해 동물 의료의 투명성이 높아지고, 진료 과정에 대한 반려동물 양육자들의 예측 가능성을 높일 수 있게 되었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제도 개선을 통해 반려동물 의료체계의 발전을 도모하고 동물 복지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아래는 확정된 20개 진료항목에 대한 권장 표준 진료절차 전문이다.

농식품부, 반려동물 표준 진료 절차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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