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불 현장에 남겨지고, 대피소는 못 가고` 반려동물 재난대책 없다

동물자유연대 ‘재해재난 반려동물 안전망 구축 세미나’ 개최..민관협업·입법보완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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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불 현장에 남겨지거나 대피소에 함께 들어가지 못하는 반려동물들은 재난 구호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민관협력에 기초해 재난상황 대비 행동지침을 만들고, 구호의 손길이 반려동물에게도 닿을 수 있도록 관련 법을 보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동물자유연대(대표 조희경)는 20일 동물자유연대 교육장에서 재해재난 대비 반려동물 안전망 구축’ 세미나를 개최했다.

2019 고성 산불 당시 재난구호의 사각지대에 놓인 반려동물과 동물자유연대의 구호 활동
(자료 : 동물자유연대)


동물자유연대는 “17년 포항 지진, 19년 고성 산불 등 재해재난 상황마다 반려동물 대책 필요성이 지적됐지만, 여전히 정부 차원의 안전대책은 없고 반려동물은 대피시설에 입소할 수도 없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고성 산불 당시에도 이재민 대피소에 반려동물 출입이 금지됐고 미처 함께 대피하지 못한 반려동물은 화상과 트라우마에 시달렸다는 것이다. 동물자유연대가 피해동물들을 구조해 치료하거나 입양을 보내는 등 구호활동을 벌였지만 한계가 있었다.

재난 시 반려동물을 기르는 보호자가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에 대한 정부 차원의 행동지침조차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이나 재해구호법에는 동물 관련 내용이 없고, 동물보호법에는 재난 시 반려동물 보호 관련 규정이 없는 등 법적근거도 전무한 상황이다.

채일택 동물자유연대 정책팀장은 “정부 차원의 기본적인 반려동물 안전대책과 재난 유형별·단계별 행동지침이 필요하다”며 “수의사회 등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단체와의 협업을 통해 실효성 있는 지침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김동훈 라이프라인코리아 대표는 일본의 반려동물 방재대책을 소개하며 민관협력을 강조했다. 김 대표는 “정부가 대규모 재난의 모든 상황에 대응할 수는 없다. 정부가 지자체와 민간단체, 시민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체계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를 위한 입법 보완 필요성도 지목됐다. 송시현 동물자유연대 법률지원센터 변호사는 “재해구호법에 반려동물의 구호를 포함하고, 임시대피시설에 반려동물 동반 대피를 가능하게 하는 등 입법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이날 세미나에 정부 측 인사로 참여한 농식품부 김철기 사무관은 “재난관련 법령과 계획에 반려동물 고려해야 한다는 필요성을 정부도 인식하고 있다”며 관계부처와 가이드라인 및 대피시설 마련 논의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조희경 동물자유연대 대표는 “이제 반려동물의 안전문제에 대해 개인이나 단체 차원이 아닌 사회 전체의 안전망 구축을 논의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이날 세미나는 코로나19를 고려해 일반시민의 현장참여를 제한하고,
동물자유연대 유튜브로 생중계됐다.
(사진 : 동물자유연대)

`산불 현장에 남겨지고, 대피소는 못 가고` 반려동물 재난대책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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