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기 투자의 절세효과

[박성훈 세무사의 세무칼럼 2023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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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병원을 운영하고 계신 원장님들이라면 매출 신장과 의료 질 향상을 위해 고가의 의료기기 투자에 대한 고민을 한 번쯤은 해보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고가의 의료장비에 투자하면 의료의 질을 향상하는 등의 순기능도 있지만, 절세에도 많은 도움이 됩니다. 이번 칼럼은 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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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기기 투자의 절세효과

동물병원이 의료기기에 투자하는 경우 얻을 수 있는 절세효과는 크게 ▲필요경비 산입에 따른 절세 ▲세액공제 반영에 따른 절세로 나뉜다.

이중 필요경비 산입에 따른 절세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제1항 제14조에 따른 감가상각비와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제1항 제13조에 따른 리스이자비용으로 구성된다.

세액공제 반영에 따른 절세는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에 따른 통합투자세액공제를 말한다.

단, 리스이자에 대한 비용처리는 당연 리스에 의한 의료기기 투자이어야 한다. 세액공제는 일정요건에 맞는 투자여야 절세 효과를 누릴 수 있다.

 

□ 통합투자세액공제란?

동물병원에서 의료기기 등 법에서 정하는 사업용 유형자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투자금액의 10%를 납부할 소득세에서 기본 공제한다.

단, 아래의 경우에는 감가상각비 및 리스이자에 대한 비용처리 이외에 세액공제 혜택은 받을 수 없다.

1) 중고품 구입 또는 리스

2) 새제품 리스(단, 금융리스는 가능)

   ☞경험상 의료기기의 리스 계약은 대부분 금융리스이기 때문에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할 것이다.

3) 병원의 소재지가 아래의 수도권과밀억제권역인 경우

□ 의료기기 투자에 대한 절세효과 사례

아래와 같이 김포시에 위치한 동물병원에서 5억원 상당의 MRI를 구입하는 상황을 가정해보겠다.

병원소재지 : 김포시

의료기기투자액 : MRI 5억

감가상각방법 및 취득일 : 5년 정액법(2023년 1월1일 취득)

투자방법 : 금융리스에 의한 투자

세율구간 : 38%구간(지방소득세 3.8% 별도)

계산편의 상 세액공제 최저한세 미고려

계산편의 상 연간 이자비용 1,000만원

향후 5년간 예상되는 절세액을 계산해보면 다음과 같다

위 사례의 경우 5억원의 의료기기 투자로 5년간 총 절세액은 269,900,000원이다.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서 투자했을 때보다 40,000,000원의 추가 절세효과(세액공제에서 농어촌특별세 차감한 금액)가 있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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