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채움공제로 직원 장기근속 유도하기

[박성훈 세무사의 세무칼럼 2020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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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탄에서 제이동물병원을 운영하고 있는 박제이 원장은 1년 전에 채용한 30대 초반의 직원이 성실하고 실력도 괜찮아 오랫동안 함께 일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러나 만남 후에는 이별이 기다리고 있는 것처럼, 언제 퇴사할지 모르니 마음 한 켠에 불안한 마음도 가지고 있다.

어떻게 하면 장기근속을 유도할 수 있을까? 내일채움공제라는 제도를 활용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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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란?

 내일채움공제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에 따라 중소기업의 ‘핵심인력 장기 재직’과 ‘우수인력 유입’을 위하여 운영하는 정책이다.

중소(중견)기업 사업주와 핵심인력(재직근로자)이 공동으로 적립한 공제금을 가입기간(5년)에 따라 장기 재직한 핵심인력(재직근로자)에게 성과보상금 형태로 지급하는 공제를 말한다.  

□ 가입대상 및 납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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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금혜택

▶병원의 혜택 : 기업부담금에 대해 비용처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25%

▶직원의 혜택 : 만기 공제금 중 기업기여금 근로소득세 50% 상당 감면

□ 사례

박제이 원장의 종합소득세율 구간을 35%으로, 직원 연봉 3천만원, 병원 납입액 월20만원, 직원 납입액 월12만원으로 가정해보자(계산편의상 지방세는 고려하지 않았다).

▶병원의 세금혜택 : 병원 부담분에 대해 전액 비용처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25%)를 중복적용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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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소득세 및 건강보험료 절감 효과를 고려하지 않았으므로 실제부담액은 8만원 보다 더 적을 것이다.

▶직원의 세금혜택 : 5년 후 적립된 공제금 및 이자를 일시에 지급받게 된다. 이때 연말정산시 기업납입분에 해당하는 근로소득세에 대해 50% 감면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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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제이 원장은 위 공제상품에 가입하게 되면 ‘세금혜택 및 정부지원, 그리고 무엇보다 고용안정으로 병원 운영을 지금보다 안정적으로 할 수 있겠다’는 판단이 들어 해당 직원과 상의하여 가입했다.

위 공제상품에 대한 상세한 정보는 내일채움공제 홈페이지(바로가기)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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