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장사상충예방약 공급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 시정명령으로 촉발됐던 양측 갈등이 봉합 국면에 접어들었다.
전국 지부수의사회의 협의체인 대한수의사회 지부장협의회는 30일 성남수의과학회관에서 조에티스 이윤경 대표와 ‘반려동물 복지향상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반려동물 시장을 확대하고 수의사의 사회적 위상을 제고하기 위한 홍보활동에 초점을 맞춘다.
최영민 서울시수의사회장은 “어린 반려동물이 줄어들면서 노령화가 가속되고, 동물병원 내원도 좀처럼 늘지 않는다는 문제에 봉착해있다”며 “보다 많은 시민들이 반려동물 가족이 되고, 반려동물 문화 정착을 통해 수의사의 사회적 위상을 높일 대국민 홍보활동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조에티스와 지부장협의회는 올해부터 반려동물 문화정착을 위한 대국민 캠페인을 펼칠 계획이다. 단발성 이벤트에 그치지 않는 다년간의 협력 캠페인 추진에 합의했다.
김현권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농가의 구제역 백신 접종기피현상, 지속적인 NSP 항체 검출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주문했다.
김현권 의원은 30일 서울대 호암교수회관에서 열린 한국수의정책포럼에서 이 같이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김현권 국회의원
백신 피해 인정 않는 당국..접종기피로 이어진다
“최근 발생한 구제역 사태가 당분간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가 들린다”며 운을 뗀 김현권 의원은 소 사육농가의 구제역 백신 접종기피 현상을 요인으로 지목했다.
현재 구제역 백신은 50두 미만 소규모 농가는 수의사가 접종할 수 있도록 예산이 지원돼지만, 50두 이상 전업농은 스스로 접종해야 한다.
소 사육농가 상당수가 고령화되다 보니 직접 주사를 놓기 어려운 경우가 많은 데다가, 백신접종 부작용으로 유발되는 피해가 기피현상으로 이어졌다는 것이다.
지역 한우협회장 출신으로 여전히 한우를 기르고 있는 김현권 의원도 “구제역 백신 일제접종 시기가 잘못 걸리면 조산이 거듭되고 우사가 좀처럼 안정화되지 않는다”면서 “그럼에도 행정당국은 여전히 백신접종 피해가 없다는 입장만 되풀이한다”고 꼬집었다.
백신을 접종하면 당장 피해가 예상되는데도 보상 받을 길이 없으니, 아예 접종을 하지 않는 선택으로 이어진다는 것이다.
일선의 한 소 임상수의사도 “(농가가 자가접종하면) 아무래도 전두수를 제대로 접종하기 어렵고, 몇 마리 빠지거나 약액이 제대로 들어가지 않더라도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넘어간다”며 “정부가 백신항체가를 점검한다지만, 채혈하러 올 때 접종이 잘 된 소만 미리 묶어 놓는 등 얼마든지 피해갈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현권 의원은 “2017년 보은 구제역 이후 소 사육농가의 구제역 발생 양상을 살펴보면, 대부분 50두 이상 규모”라며 “50두 이상 농가에도 수의사가 직접 접종할 수 있는 지원체계를 만들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를 위해서는 최근 시범사업이 시작된 가축질병치료보험(가축질병공제제도)이나 농장별 전담수의사 제도가 제시된다.
수의사가 농장을 주치의처럼 관리하면서 일상적인 진료는 물론 구제역 백신접종도 실시한다는 것이다.
가축질병치료보험처럼 지역 젖소농가를 상대로 주치수의사 제도를 운영 중인 서울우유 파주진료소는 이러한 제도를 이미 실시하고 있다. 50두 미만 소규모 농가가 아니라도 거래하는 젖소농가의 구제역 백신을 진료소 수의사가 접종해준다는 것이다.
김영찬 원장은 “농가 스스로 접종하려고 하면 어렵기도 하고, 일부 개체가 누락되는 경우도 생긴다”며 “농가는 비용만 부담하고 수의사가 직접 구제역 백신을 접종하면 걱정할 것이 없다”고 말했다.
김현권 의원은 “축산농가도 이미 상당수 전업화된 만큼 전문적인 방역관리 비용을 부담할 수 있다고 본다”며 “공제제도든 다른 형태든 농가별 주치수의사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NSP 항체 지속 검출에 근본 대책 세워야
구제역 NSP 항체가 지속적으로 검출된다는 문제도 지목했다.
김현권 의원은 “가령 충남 홍성에서는 NSP 항체가 집중적으로 나오고 있다”며 “돼지에서만 검출되던 NSP 항체는 이듬해 검출량도 늘고 한우로도 번졌다”고 말했다.
NSP항체는 야외의 구제역 바이러스에 소가 감염되면 생기는 항체다. 백신을 접종하면 생기는 SP항체와 구별된다.
NSP 항체가 야외 구제역 바이러스를 시사하는 만큼 원인을 찾아내 근절해야 한다는 것이 김 의원의 지적이다.
김현권 의원은 “NSP와의 싸움을 벌여야 구제역 청정국이 될 수 있다”며 “이는 농식품부 방역정책국과 일선 수의사 분들의 역할”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포럼에 참여한 한 수의사도 “백신에만 의존하지 말고, 구제역을 완전히 청정화하겠다는 중장기 로드맵을 세워 추진해야 한다”며 방역대책개편을 주문했다.
2019년 전국 10개 수의과대학 정시입학 경쟁률이 평균 9.05대 1을 기록했다. 2017년, 2018년 2년 연속 두 자릿수를 기록했던 수의대 정시모집 경쟁률은 3년 만에 다시 한 자릿수를 나타냈다.
정시 모집 인원 감소세 이어져…제주대 19.29대 1로 가장 높은 경쟁률 기록
전국 수의대 정시입학 정원은 올해도 줄어들었다. 2016년 284명, 2017년 236명, 2018년 227명에 이어, 올해는 단 217명만 정시로 선발했다. 서울대의 수시이월 인원 4명을 포함한 수치다.
서울대 수의대의 경우 모집정원 40명을 모두 수시(일반전형 25명, 지역균형선발 15명)로 선발한다. 단, 수시 미등록에 따른 이월 인원이 발생하면, 정시 가군을 통해 선발한다. 올해는 4명을 정시로 선발했다.
올해 전국 10개 수의대 정시모집에는 총 217명 선발에 1964명이 지원하며, 평균 9.05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5.44대1(2014년) → 7.55대1(2015년) → 9.14대1(2016년) → 12.47대1(2017년)로 매년 증가하던 경쟁률이 지난해(2018년) 11.60대1로 소폭 감소하더니, 올해는 한 자릿수를 기록했다.
28명 모집에 540명이 지원한 제주대 수의대(다군)가 19.29대 1로 가장 높은 경쟁률을 보였으며, 41명 모집에 168명이 지원한 건국대 수의대가 4.10대 1로 가장 낮은 경쟁률을 보였다.
참고로, 2019년도 전국 수의대 수시모집의 경우 329명 정원에 8,821명의 학생이 지원하며 26.8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한 바 있다.
대학저널에 따르면, 전국 10개 수의대의 2019년도 정원은 총 498명이며, 내년에는 497명이 될 전망이다. 그중 319명(64.2%)은 수시로 선발하고, 178명(35.8%)은 정시로 선발될 예정이다.
전년 대비 정시모집 경쟁률이 상승한 학교는 경북대, 서울대, 전남대, 전북대 등 4곳이며, 나머지 6개 학교는 경쟁률이 감소했다.
전남대, 전북대, 충남대는 나군으로 선발하고, 제주대는 다군, 나머지 6개 학교는 가군으로 학생을 선발했다.
한편, 대학내일 측은 “최근 5년(2015~2019)간 전국 수의대 10개교의 수시·정시 경쟁률을 분석해보면, 2018 대입에서 경쟁률 정점을 찍고(수시 30.98대 1, 정시 11.60대 1), 2019년에는 전년 대비 소폭 하락했다”며 “그러나 다소 주춤했을 뿐 확실히 상승추세에 있다”고 분석했다.
동물구조119가 올해 첫 프로젝트를 ‘백사마을 유기견 구조’로 정했다고 밝혔다. 또한, 철거지역의 ‘유기견 방지’ 캠페인을 진행함과 동시에, 유기견 20여 마리를 구조 후 치료 입양 보내는 프로젝트를 노원구청, 노원구 사회복지관, 노원구민, 노원시민사회단체, 동물보호단체와 함께 진행하고 있다고 전했다.
동물구조119 측은 “중계동 불암산 자락에 자리 잡은 백사마을은 재개발 예정지역으로 지정되면서 많은 주민이 떠났고, 이사한 주민들이 버리고 간 아이들일 유기견 20여 마리가 동네를 떠돌고 있다”고 설명했다.
버려진 동네의 버려진 개들을 이처럼 노원구 주민과 동물단체, 기관이 긴밀히 협업하여 구조-입양하는 모델은 국내에서 처음 시도하는 프로젝트 같다는 것이 동물구조119 측 설명이다.
첫 구조는 27일 오전 10시에 진행됐다. 동물구조119에 따르면, 노원주민과 각 단체 기관에서 나와 구조를 도왔다고 한다.
이들은 폐가와 낙엽 더미를 집 삼아 떠돌던 유기견 14마리를 구조하여 고양시 유기동물 거리 캠페인 ‘고유거’ 입양센터에 입소시켰다.
동물구조119 임영기 대표는 “철거지역과 재개발지역에서 버려지는 동물들이 생기는데, 이는 가슴 아픈 일”이라며 “이주로 인한 유기견이 발생하지 않도록 미리 방지하는 제도적 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치료와 입양을 혼자 전담하여 프로젝트 일원으로 참여한 ‘고유거’ 한병진 대표(수의사)는 “오랫동안 철거지역에서 고단한 생활을 해왔으므로 아이들의 건강상태가 많이 걱정된다”며 “치료 후 따뜻한 가정의 품에 안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데일리벳에서 2019년을 맞아 세계 각국의 반려동물 시장 트렌드를 소개하는 ‘2019 글로벌 반려동물 시장’ 특집을 준비했습니다.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의 최신 자료들을 바탕으로 나라별 반려동물 시장 현황을 소개합니다. 7번째 국가는 약 120만 마리의 개와 약 320만 마리의 고양이가 있으며, 최근 7년 사이 반려동물 수가 25% 증가한 터키입니다.
반려동물 수 2천만 마리…고양이>강아지
터키 내 반려동물 수는 지속 증가 중으로, 2017년 기준 약 2천만 마리의 반려동물이 가정 내에서 양육되고 있다. 조류 1200만 마리, 어류 350만 마리, 고양이 320만 마리, 강아지 120만 마리 순이며, 최근 7년 새 반려동물 수가 25% 증가했다.
반려동물 수 증가와 더불어 터키인들의 구매력 확대로 반려동물용품 시장은 매년 15% 정도 성장하고 있다.
시장 확대에 따라 반려동물용품 취급 업체 수 역시 증가하고 있으며, 터키반려동물협회에 따르면, 2017년 기준 터키 내 반려동물용품 취급 업체는 7000여 개로 추정된다.
반려동물용품 중에서는 고양이 모래의 성장률이 눈에 띈다.
2017년 기준, 고양이 모래 시장규모는 9510만 TL(약 199억원)였으며, 건강관리 용품 360만 TL(약 7억 5천만원), 영양식품 210만 TL(약 4억 4천만원), 기타 용품 2690만 TL(약 56억원) 등의 시장규모를 형성했다.
기타 용품 시장의 최근 5년간 평균 성장률이 22%로 가장 높았으며, 향후 5년간도 평균 15% 성장해 성장세 지속 예상된다.
시장점유율 상위 5개사가 전체 시장의 약 50%를 점유 중인데, 점유율 1위 기업 Eczacibasi는 주력 용품인 고양이 모래의 판매 호조로 2017년 기준 전체 시장의 11.4% 점유 중이다.
이외에도 위치추적용 GPS기기 등 반려동물용 스마트기기의 시장점유율이 확대되는 것도 특징이다.
미국계 Alcatel사는 터키 내 통신사와 협업해 반려동물 위치추적용 GPS기기를 판매하고 있는데, 소비자는 기기 구매 후 월 29TL(약 4000원)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한국 제품 혁신적…CE인증 취득 등 사전 준비 필요”
한국 중소 기업사의 반려동물 놀이기기와 반려동물용 LED 목걸이 등을 수입·유통하는 업체(Koc Kaya)는 KOTRA와의 인터뷰에서 “한국 제품은 혁신적”이라며 “터키의 반려동물용 스마트기기 시장이 초기 단계이지만, 창의적인 디자인과 기능은 구매력이 확대되고 있는 터키 소비자들의 구매 욕구를 자극할 만하다”고 평가했다.
이어 “한국산 제품은 프랑스, 독일 등의 유명 브랜드 제품 대비 인지도가 떨어지는 데다 중국산 저가 제품의 가격 공세로 인해 판매의 애로가 있지만, 이를 해결하기 위해 고급 백화점에 있는 반려동물용품점 위주로 샘플을 진열해 제품의 인지도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한국 제품의 창의적 디자인과 기능은 장기적인 측면에서 터키 소비자의 구매 욕구를 자극할 수 있을 것이기에 적극적으로 수입하고자 한다”며 “다만 일부 한국 업체는 CE 인증 등 제품 수출에 필요한 적합 인증을 보유하지 않아 거래에 애로가 발생하기도 한다. CE 인증은 터키뿐 아니라 유럽 수출에도 필요한 인증이므로, 해외 판매를 희망하는 한국 업체는 제품의 CE 인증을 미리 취득해야 한다”고 권장했다.
동물 전문 1인출판사 책공장더불어의 42번째 책이 출간됐다. 안락사를 앞둔 동물, 위기에 처한 길고양이에게 ‘임보(임시보호)’란 어떤 의미인지 돌아볼 수 있는 ‘고양이 임보일기’가 그 주인공이다.
‘고양이 임보일기’에는 박스에 담긴 새끼 고양이 다섯 마리를 우연히 접하고 돌보게 되는 저자의 이야기가 그림과 함께 담겨있다. ‘고양이 그림일기’의 저자인 이새벽 씨가 직접 글을 쓰고 그림을 그렸다.
엉망진창이 된 집안, 수면 부족에 시달리는 인간 등 꼬질꼬질한 다섯 새끼고양이를 임보하면서 겪는 적나라함이 고스란히 그림으로 옮겨졌다.
인간은 피폐해져 가지만, 새끼고양이들은 분유를 떼고, 박스를 껑충 뛰어넘어 밖으로 나오고, 자기들끼리 사냥놀이도 하면서 쑥쑥 자란다. 그 과정에서 드러나는 다섯 고양이의 개성이 저자 특유의 관찰력으로 책에 녹아들었다.
다행히도 다섯 새끼고양이의 임보일기는 해피엔딩이다. 모두 행복한 가족을 찾아 떠났기 때문이다.
출판사 측은 “전작 <고양이 그림일기>를 통해서 다른 종의 생명체와 함께 산다는 것에 대해 차분히 성찰했던 저자는 이번 책을 통해 우리가 도시의 생명체와 맺는 관계가 얼마나 다층적인지 보여준다”며 “이 책은 임보에 대해 알림으로써 임보를 했거나 하고 있는 이들에게 작은 위로와 응원, 감사를 보낸다”고 밝혔다.
동물병원 진료비를 비교해주는 소셜커머스, 과연 불법일까 합법일까? 수년 전 국내 최초 ‘펫 메디컬 뷰티&라이프 소셜커머스’를 내세우며 서비스를 시작한 m서비스에 대한 논란이 공론화되는 분위기다.
28일 MBC 뉴스데스크는 ‘보험 수가 없는 동물병원…진료비 비교도 못 하나’라는 제목의 보도를 했다.
보도에 따르면, 현재 m서비스에 가입된 회원 동물병원은 1백여 곳인데, (가격을) 공개하고 경쟁하다 보니 상대적으로 가격이 저렴하다고 한다. 실제 m서비스 홈페이지에는 ‘중성화수술 시 위생 미용, 무료 진행’, ‘이 가격으로, 특별한 중성화’ 등 자극적인 문구와 함께 진료비가 그대로 명시되어 있다.
뉴스데스크 측은 “서울시수의사회가 여기에 가입한 수의사들에게 (공문을 보내서) 면허자격을 정지하겠다고 경고했다”고 전했다. “마치 불법인양 탈퇴를 회유했다”는 m서비스 이용 수의사의 주장도 소개됐다.
서울시수의사회, 유인행위/과잉진료 행위 해당할 수 있으니 처벌받지 않도록 주의 당부
그렇다면, 서울시수의사회가 m서비스에 가입한 회원 동물병원에 발송한 공문 내용은 어떨까?
서울시수의사회는 공문에서 “소셜커머스를 통한 진료권 판매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으며, 이러한 형태의 마케팅이 활성화된다면 저가 경쟁으로 인해 적정진료가 훼손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법률자문을 진행한 결과, 소셜커머스를 통한 진료권 거래는 해당 사이트를 통해 미리 진료비를 할인하여 결제하도록 해놓고, 특정 동물병원(소셜커머스 가입병원)으로 고객들을 유인하는 행위에 해당하며, 불필요한 진료행위를 조장하는 것으로 해석할 여지도 있어 과잉진료 행위에도 해당할 수 있다는 답변을 공통으로 받았다”고 덧붙였다.
또한, 실제 처벌이 이뤄지면 소셜커머스 회사는 처벌될 근거가 없고, 서비스에 가입한 동물병원 수의사만 수의사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으니 불필요한 처분 등의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협조하여달라고 요청했다.
‘경고’나 ‘협박’ 보다는 수의사만 피해를 볼 수 있으니 주의를 당부하는 내용이었다.
실제 수의사법 제32조와 시행령 20조에 따라, 자신의 동물병원으로 동물 소유자를 유인하는 행위(일명 유인행위)를 하거나, 허위광고·과장광고를 할 경우 수의사 면허효력 정지 행정처분이 가능하다. 단, 소셜커머스 업체를 처벌할 근거는 부족하다.
서울시수의사회는 ▲ 온라인을 통한 진료·수술권 거래행위는 (의료법, 약사법과 마찬가지로) 유인행위에 해당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 ▲패키지로 상품을 구성하여 판매하는 경우, 불필요한 진료행위까지 이뤄질 수 있으므로 과잉진료 행위에 해당할 수도 있다는 내용의 법률 자문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m서비스 측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견해다. 서비스에 게시되는 의료상품의 구성과 가격은 해당 동물병원에서 직접 공개한 상품이고, 할인된 가격이 아니라는 것이다.
MBC에 따르면, 농식품부는 “의료비 할인 표시, 쿠폰 발급 등은 유인행위이지만, 소셜커머스 진료권 판매 자체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며, “경쟁력 있는 가격을 안내하는 것이 그 자체가 부당한 유인행위로 수의사법에 위반하는 행위라고 보기에는 매우 어려운 면이 있다”는 변호사의 주장도 소개됐다.
서울시수의사회 공식 입장
합법일까, 불법일까?
불법 여부보다 더욱 중요한 것은 ‘수의사 내부 자정’
m서비스가 합법인지 불법인지는 현 상황에서는 판단할 수 없다. 실제 고소·고발에 따른 판례가 나온 적이 없기 때문이다.
단, 의료법의 경우, 온라인을 통한 의료행위를 포함해 수많은 사례를 담은 ‘의사 자격정지 및 면허취소 처분 사례집’을 정부가 직접 발간한다. 이를 참고할 수 있는데, “의료시장의 질서를 근본적으로 해하는 행위는 환자유인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는 것이 의사 면허를 관리하는 보건복지부 측 입장이다.
서울시수의사회 상임이사회는 “m 서비스가 소비자에게는 비용 절감을 홍보하고, 협력 동물병원에는 매출 증대를 내세우고 있지만, 결국 오픈마켓에서 가장 큰 경쟁력은 가격이 될 수밖에 없다”며 “수의료는 단순히 공산품처럼 유통되어서는 안 된다”고 입장을 밝혔다.
또한 “생명을 다루는 의료행위가 상품화되어 온라인을 통해 무분별하게 거래되는 행위는 보호자의 판단을 흐리게 하고, 결과적으로 수의사 전체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수의사 스스로가 자정해야 할 문제”라고 덧붙였다.
한편, 서울시수의사회는 추가 법률자문을 거쳐 이번 사태에 대한 대응 방향을 결정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