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병원 방사선 주의사항 게시, 임산부 피폭 한도 설정

동물병원에 게시해야 하는 방사선발생장치 주의사항과 임산부에 대한 선량한도 기준이 신설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 같은 내용을 주 골자로 한 ‘동물 진단용 방사선발생장치의 안전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26일 입법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은 엑스레이, CT 등 동물 진단용 방사선발생장치가 사용되는 방사선 구역에 주의사항을 게시하도록 했다.

주의사항은 신고된 방사선 관계종사자만 촬영구역에 출입하도록 하고 임상부나 임신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가급적 방사선 관련 업무를 하지 않도록 권고했다.

아울러 납치마, 납장갑 등 방호도구를 반드시 갖추도록 하고, 촬영을 위한 동물 보정시 손이 직접 조사야 범위(일차선속)에 노출되지 않도록 했다.

아울러 방사선 관계종사자 중 임산부에 대한 유효선량 한도를 신설했다.

일반적인 종사자가 피폭되는 유효선량이 연간 50mSv(5rem) 이하로 설정된 것과 달리, 임신했거나 임신가능성이 있는 종사자의 경우 3개월당 5mSv(0.5rem) 이하로 선량한도를 제한했다.

이 밖에도 DR을 제외한 엑스레이에서 발생하는 현상액 등 폐수발생 신고를 지자체 환경관련 부서에 별도로 신고해야 했던 불편함을 개선하기 위해, 지자체 동물병원 관련 부서에 방사선발생장치 신고를 접수할 때 ‘기타수질오염원설치 관리신고서’를 첨부하도록 한다.

이번 개정안은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 입법·행정예고란(바로가기)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해외 연자 초청 수의외과학회, 8월말 개최 `신경외과 조명`

이번 학술대회는 8월 24일(대구)과 25일(서울) 각각 같은 프로그램으로 진행된다
이번 학술대회는 8월 24일(대구)과 25일(서울) 각각 같은 프로그램으로 진행된다

한국수의외과학회가 8월 수의신경외과를 주제로 2019년도 제2차 학술대회를 개최한다.

이번 학술대회는 8월 24일 경북대 글로벌플라자, 8월 25일 서울대 수의대에서 각각 같은 프로그램으로 연이어 열린다.

신경기관에 대한 각종 진단검사부터 뇌수두증, 후두공 이형성증(Chiari-like malformation) 등 뇌수술 테크닉을 주제로 강연이 진행된다. 뇌·척수 부위의 외상과 척추 부위 수술 기법 등도 함께 조명한다.

특히 이번 학술대회에는 커티스 듀이 코넬대학교 수의과대학 교수(Prof. Curtis W. Dewey)가 초청연자로 나선다.

미국수의내과전문의이자 미국수의외과전문의인 듀이 교수는 ‘Practical Guide to Canine and Feline Neurology’의 대표 저자이기도 하다.

이번 수의외과학회 학술대회에 대한 사전등록은 7월 21일까지 진행되며, 공간 협소로 조기 마감될 수 있다.

사전등록자에 한해 점심식사 및 학술대회 자료가 제공되며, 수의외과학회 홈페이지(바로가기) 학술대회 게시판에 신청할 수 있다.

(문의 : 김동욱 간사 kdwk90@hanmail.net)

로얄캐닌코리아 박성준 대표, 영국·아일랜드 지사로 발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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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펫사료 브랜드 로얄캐닌이 박성준 한국지사장(사진)을 영국·아일랜드 지사 대표로 선임했다고 26일 밝혔다.

1968년 로얄캐닌 창립 이래 아시아 비영어권 출신 지사장이 유럽지역의 지사장으로 발탁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2012년 로얄캐닌코리아에 합류한 박 대표는 국내 반려동물 시장 성장에 발맞춰 매출규모를 4배 이상 성장시키며 국내 시장점유율 1위를 주도했다.

지난 2014년에는 로얄캐닌 아시아태평양 생산공장을 전북 김제에 유치해 펫사료 분야에서 한국의 위상을 높였다.

960억을 투입해 2018년 문을 연 로얄캐닌 김제공장은 3만평 규모에 최신 펫사료 제조시설을 갖췄다.

로얄캐닌은 “김제공장은 아태지역 생산허브를 목표로 국내 유통을 비롯해 일본, 홍콩 등 중국을 제외한 아태지역 주요 국가에 로얄캐닌 제품을 수출하며 순항하고 있다”며 “2022년까지 수출 비중을 80%까지 확대하는 것이 목표”라고 전했다.

로얄캐닌 유럽지역 회장 마이클 쿤즈는 “많은 분야에서 글로벌 트렌드를 이끄는 한국은 매우 까다로운 시장”이라며 “박성준 대표가 한국의 반려동물 사료시장에서 새로운 영역을 개척하며 비즈니스를 성공적으로 이끈 경험을 바탕으로 영국·아일랜드에서도 다양한 성장 기회를 창출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박성준 대표는 “‘반려묘와 반려견에 대한 존중’은 국가와 문화 차이를 넘어선 로얄캐닌의 강력한 철학”이라며 “이를 바탕으로 유럽의 수의학계, 보호자, 관계 전문가들과 함께 긍정적인 변화를 주도하겠다”고 포부를 전했다.

큐라클·노터스 `의약품 공동개발` 사업 업무 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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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약 바이오 벤처기업 ㈜큐라클이 동물실험 비임상시험전문기관(CRO)인 ㈜노터스와 의약품개발을 위해 협력한다.

양사는 24일 ‘혈관 노화·손상에 따른 난치성 질환’에 대한 글로벌 혁신신약 공동연구 개발 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 따라 양기관은 인체용의약품 및 동물의약품 개발을 위한 비임상시험, 임상시험, 사업화 등에 이르기까지 전 주기적인 개발과정에서 전략적인 업무 제휴를 진행한다.

이를 통해 신약개발에 소요되는 기간을 단축하고 성공적인 성과를 노린다는 전력이다.

큐라클은 차별화된 기술을 바탕으로 당뇨병성 신증을 비롯한 다양한 파이프라인을 구축하고 있다.

특히 고령화 사회에서 필연적으로 증가하는 혈관 노화 및 누수 관련 질환에 대한 혁신 신약(first-in class)을 개발하고 있다.

당뇨병성 황반부종, 뇌졸중, 심근경색, 유전성 혈관부종 등 혈관손상 관련 질환 동물모델에서 후보물질의 탁월한 치료효능을 확인한 큐라클은 2020년 임상승인을 목표로 비임상시험을 진행하고 있다.

비임상전문기관인 노터스는 최근 인천 송도 연구소로 확장 이전하면서 중·대동물을 이용한 표준화된 유효성·독성 평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올해 하반기부터는 국내외 바이오벤처기업과의 교류를 본경화하면서 신뢰도 높은 데이터와 축적된 기술을 바탕으로 동물용의약품 및 동물용의료기기 개발도 본격화할 계획이다.

큐라클 측은 “이번 MOU 체결로 개방형 협업 연구 비전을 공유함으로써 국내 연구진에 의해 개발된 원천특허 약물이 세계 시장을 선도할 수 있는 글로벌 혁신신약 개발 성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밝혔다.

노터스 측은 “이번 업무 협약을 국내 최고의 비임상 CRO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로 여기고, ㈜큐라클의 원천특허를 반려동물 의약품으로 동반 개발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초점] 펫보험과 동물병원 진료기록, 무엇이 이슈인가

반려동물 진료비를 보장해주는 펫보험이 제2의 중흥기를 꿈꾸고 있다.

메리츠화재 ‘펫퍼민트’를 필두로 지난해부터 여러 손해보험사들이 펫보험을 새로 내놓았고, 높아진 관심은 판매량으로도 이어지고 있다.

예전에는 개원가에서도 경험하기 어려웠던 보험청구가 하나 둘 이어지며 새로운 이슈를 야기하고 있다. 바로 환자의 진료기록을 공유하는 문제다.

특히 출시 반년여 만에 15,000건 이상이 판매된 메리츠의 펫퍼민트 보험이 진료기록을 요구하는 적극적인 심사에 나서면서 이슈가 수면 위로 떠 오르고 있다.

보험청구와 관련된 동물병원 진료기록 제공이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보험청구와 관련된 동물병원 진료기록 제공이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초점1. 보험사 ‘보험사기 막으려면 진료기록 필요하다’

메리츠의 펫퍼민트 보험은 보험금 청구 시 환자의 진료기록을 요구하고 있다. 청구 건의 진료기록뿐만 아니라 해당 환자의 예전 진료기록도 보호자의 동의 하에 확보하는 경우도 있다.

이에 대해 메리츠 측은 펫보험이 건전하게 정착되려면 청구 환자의 진료기록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메리츠 관계자는 “보험 가입 직후 1개월(가입일로부터 1개월간 발생한 진료비는 보장 대상이 아님)이 지나자마자 호르몬질환, 심장병 등 만성질환에 대한 청구가 들어오면 (보험사기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토로했다.

보험 가입 전부터 앓던 질환은 보장대상이 아님에도 마치 초진인 양 둔갑해 보험금을 노리는 사례가 발생한다는 것이다. 수의사가 별달리 협조하지 않더라도, 다니는 동물병원을 바꾸기만 하면 어렵지 않게 시도할 수 있다.

이 같은 보험사기로 새나간 보험금은 결국 선량한 다른 가입자들이 분담할 수밖에 없다. 사기를 막아야 좀 더 저렴한 가격으로 보험료를 책정할 수 있고, 보다 많은 동물에게 보험혜택을 줄 수 있다.

메리츠 관계자는 “보험이 정착할수록 동물병원 진료시장 성장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며 “대부분의 동물병원이 진료기록 제공에 협조해주시고 있다”고 전했다.


초점2. 수의사 ‘진료기록 전부를 내어 주는 건 곤란하다’

본지는 다양한 규모의 일선 동물병원 수의사들과 수의사회, 수의과대학 임상과목 교수진 등 10명 이상의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보험 관련 진료기록 공유에 대한 의견을 수집했다.

보험 청구와 관련해 보호자에게 제공해야 할 바람직한 형태에 대해서는 시각차가 있었지만, 모두 ‘병원이 작성한 진료기록을 그대로 모두 제공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입을 모았다.

진료기록부에는 고객과 환자의 민감한 정보는 물론 동물병원 외부로 공개돼선 안될 운영상의 기록이나 진료 노하우 등이 총망라되어 있기 때문이다.

서울시내 동물병원의 A원장은 “자가진료가 여전하고 의약품 유통관리가 미흡한 상황에서 약물을 포함한 진료기록을 외부에 노출하기는 어렵다”며 “진료기록 작성방식도 표준화되지 않아 병원마다 다른 데다가, 민감한 내용을 적는 경우도 있어 진료기록부 노출 시의 악영향을 우려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경기지역 동물병원의 B수의사는 “전자차트의 ‘subject’에 기록한 내용까지 모두 주는 것은 부담이다. 나중에 문제될까 걱정도 된다”고 말했다.

동물병원에 진료기록을 요구하기 앞서 수의사들과 협의가 부족했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현행 수의사법에 동물병원이 보호자에게 진료기록을 내어줄 의무가 없는데도, 마치 진료기록 제공을 거부하는 병원 때문에 보험금을 받지 못하는 것처럼 보인다는 얘기다.

최영민 서울시수의사회장은 “수의사회와 사전협의도 없이 보험금 청구에 진료기록이 필요하도록 한 것은 잘못”이라며 “보험이 진료비 부담 완화에 역할을 할 수 있다고는 보지만 어떤 형태로 기록을 공유할 지는 수의사 주도의 협의가 필요한 문제”라고 말했다.


초점3. ‘진료행위별로 평가할까’ 우려도..보험사 ‘행위별 평가 하지 않는다’

‘행위별 평가’에 대한 우려도 동물병원이 진료기록을 제공하기 부담스러워하는 이유 중 하나로 꼽혔다.

담당 수의사가 진행한 진료행위를 두고 ‘과잉진료’인지 여부를 보호자나 보험사가 일방적으로 판단해선 곤란하다는 것이다.

펫보험의 보장여부는 기본적으로 보호자(가입자)와 보험사 간의 문제이지만, 진료행위별로 일부만 보장할 경우 보호자의 항의로 이어져 결국 수의사 진료권을 간섭할 수 있기 때문이다.

국내 수의과대학의 임상과목 담당 C교수는 “현재 펫보험은 보장하지 않는 질병을 제시하고, 이에 해당되지 않는 보장질병이라면 진료횟수나 회차별 보장액 상한을 두는 방식 아니냐”며 “수의사가 해당 질병임을 공식적으로 밝힌다면, 환자에 대한 검사나 처치내용이 합당했다고 보고 (상한 금액 안에서) 전부 보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메리츠 측은 “환자별 진료기록을 모아 분석한 결과로 행위별 보장여부를 판단할 거라는 추측은 오해다”라고 선을 그었다.

사람의 건강보험처럼 행위별로 판단을 내리는 것은 민간 펫보험사에게 애당초 불가능한 일이라는 것이다.

메리츠 관계자는 “환자에게 어떤 처치는 적합하고, 어떤 처치는 과잉이라는 판단을 내릴 기준이 없지 않느냐”며 “행위별로 나누어 보장여부를 판단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초점4. 보험 정착은 필요..진료기록 제공의 적절한 형태는?

이처럼 진료기록을 통으로 내어주거나 행위별로 평가할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나왔지만, ‘진료 정보를 일정 수준까지 공유할 필요가 있다’는 시각도 다수 확인됐다.

수의사단체의 D관계자는 “보호자가 보험을 잘 활용한다면 진료비용 부담을 줄일 수 있고, 그 혜택은 결국 동물에게도 돌아가게 된다. 문제가 없는 선에서 이를 돕는 것은 수의사의 윤리적인 역할이라고도 볼 수 있다”고 말했다.

메리츠 측도 보험이 자가진료 문제를 줄이고 내원을 늘리는데 도움을 줄 것이라 강조했다.

메리츠 관계자는 “국내 사람 의료계나 해외 동물병원 사례를 보더라도 보험은 의료시장 확대에 기여했다”며 “보험 가입자는 진료비 부담이 감소하는 만큼 진단검사와 치료에 더 적극적”이라고 전했다.

취재 과정에서 접촉한 일선 수의사들도 모두 장기적으로 보험이 진료시장 확대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데 동의했다.

다만 진료기록 제공요청에 대응하는 방식에는 온도차가 엿보였다.

보호자의 동의가 있다면 진료기록을 제공한다는 수의사부터 진단서와 영수증 외에는 전혀 제공하지 않는다는 수의사까지 다양했다.

제3자로의 정보제공에 부담을 느껴 보호자에게만 진료기록을 내어준다는 원장이 있는가 하면, 보호자에게 제공했을 때의 부작용을 우려해 보험사로 직접 보내는 쪽을 선호하는 원장도 있었다.

서울시내 동물병원의 E원장은 “실제로 어떤 처치와 어떤 검사를 했고, 항목별로 얼마의 비용이 나왔는지 정도까지는 (보호자나 보험사에게) 충분히 제공할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A원장은 “병원마다 (진료기록을) 어디는 주고 어디는 안 주는 식으로 달라지지 않도록 수의사단체 차원에서 일관된 대응방식을 정했으면 좋겠다”며 “진료에 대한 정보는 일정 부분 보호자의 알권리이기도 한 만큼, 형태가 합의되면 병원도 협조할 여지가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D관계자는 “병원이 정보공유 행정업무에 들이는 수고에 대해 합당한 보상책도 제시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초점5. 보험사기 제안하는 보호자들로 동물병원도 골머리

한편, 취재과정에서 접촉한 임상수의사들 대다수가 “최근 1년 사이에 보호자로부터 보험사기에 협조해줄 것을 제안받은 경험이 있다”고 털어놨다.

가령 만성적인 외이염에 시달리던 강아지가 여러 번 치료를 받았는데, 보험에 가입하겠다며 마치 초진인 것처럼 기록을 꾸며 달라고 요청하는 식이다.

이처럼 진료기록 제공 문제보다 보험사기 권유가 거듭되는 것이 더 문제라는 지적이 많았다.

경기지역 동물병원의 F원장은 “(보험사기는) 당연히 거절해야 하는 일이지만, 공범이 되자는 식의 요구가 계속 들어오면 도리어 화가 난다”며 “의사에게는 감히 할 수도 없을 제안을 수의사에게는 하는 것 같아 진절머리가 난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서울시내 동물병원의 G수의사도 “진료기록 수정이나 삭제는 안 된다고 처내고 있지만, 유혹에 흔들리거나 망설이는 수의사들도 생길 수 있을 것 같다”고 우려했다.

국내외 연자 강의부터 TPLO 워크샵까지…KAHA 엑스포 8월 10∼11일 개최

2019년도 KAHA EXPO(제14회 한국동물병원협회 국제학술대회)가 8월 초 서울 코엑스에서 개최된다. 이번 행사는 8월 9~11일(금~일) 3일간 열리는 반려동물 박람회 <펫서울 2019> 행사와 함께 열리며, 그중 수의사·수의대생 대상 학술강의는 10~11일(토~일) 이틀간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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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사 연수교육 시간 5시간 인정…국내외 연자 초청 강의부터 TPLO 실습 워크샵까지 진행

학술대회의 경우 10일(토)은 총 4개 강의실에서, 11일(일)은 총 5개의 강의실에서 다양한 강의가 진행된다. 토요일에는 오후 1시 30분부터 강의실 A~C에서 각각 ▲내과 ▲고양이/피부 ▲영상/외과를 주제로 강의가 이어진다.

충북대 강지훈 교수, 건국대 엄기동 교수, 서울대 권오경 교수, 김미령 수의사, 송치윤 원장이 강사로 나선다.

특히, 강의실 D에서는 11일(일)까지 이틀간 소동물의 전십자인대 파열 진단 및 TPLO 수술 실습을 할 수 있는 워크샵이 진행된다. 정형외과 분야 전문가로 유명한 일본의 테츠아키 코리다 수의사(일본, 수의학박사)가 강의를 진행하며, 일본어-한국어 순차 통역이 제공된다.

TPLO 워크샵은 별도 등록이 필요하다(TPLO 워크샵 자세한 내용보기(클릭)).

 
국내외 연자 초청 강의, 한국수의치과협회 세션, ‘한국 동물의료의 오늘과 내일’ 심포지엄 개최

11일(일)에는 ▲내과/고양이 ▲임상포럼/해외연자 ▲안과/영양학 ▲치과를 주제로 강의가 이어진다. 충남대 서경원 교수, 이진수 원장, 안재상 원장 등이 강사로 나서며, 치과 세션은 한국수의치과협회(회장 김춘근)가 맡아서 운영한다.

강의실 B에서는 오전 10시부터 2시간 동안 ‘한국 동물의료의 오늘과 내일’을 주제로 심포지엄도 진행된다. ‘한국동물의료 직능단체 대표자 협의회’가 주관한다.

오후에는 Dr. Randy, Dr. Henry K.Yoo(헨리유) 초청 강의가 이어진다. 각각 CRP 검사와 보호자 커뮤니케이션을 주제로 강의한다.

강의실 C에서는 오후에 Jihjong Lee 국립대만대학교 교수 초청 강의가 마련됐다. 통역도 제공된다.

사전등록 기간은 8월 2일까지다.

허주형 한국동물병원협회장은 “프리미엄 반려동물 엑스포인 펫서울 2019와 함께하는 이번 한국동물병원협회 학술대회에는 일본, 중국, 대만, 필리핀, 홍콩, 인도네시아, 아르헨티나 등 해외에서 100여 명의 수의사가 참여하는 국제학술대회”라며 “내과, 고양이, 피부, 영상, TPLO 실습 등 임상에 유익한 강의뿐만 아니라 한국동물의료의 오늘과 내일을 돌아보는 심포지엄까지 마련했다.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2019년 KAHA EXPO(제14회 한국동물병원협회 국제학술대회) 내용 자세히 보기(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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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령 고양이 위협하는 만성신장병, 조기진단·고혈압 대응 중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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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링거인겔하임동물약품이 최근 방한한 영국왕립수의과대학 레베카 게데스 수의사의 초청강연을 웨비나로 방영했다.

24일 아이해듀를 통해 방영된 ‘고양이 CKD & 고혈압의 진단과 치료’ 웨비나에서 게데스 수의사는 노령묘에서 흔한 만성신장병(CKD)의 진단과 모니터링, CKD 관련 고혈압 대처 등의 최신 지견과 케이스를 소개했다.

신장 기능의 75% 이상이 소실되면서 발현되는 CKD는 특히 노령묘에서 주요 질환 중 하나로 꼽힌다. 고양이에서 나이가 들수록 유병률이 높아지며, 10살 이상 고양이의 60% 이상이 CKD를 가지고 있다는 연구결과도 보고됐다.

게데스 수의사는 “노령묘를 중심으로 CKD를 얼마나 빠르게 진단할 수 있는지 관심을 가져야 한다”며 “관련 연구에서 별다른 증상 없이 보호자가 건강하다고 믿는 9세 이상 고양이의 19%에서 고질소혈증과 CKD가 진단됐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9세 이상의 노령묘에서 6~12개월 간격의 정기적인 건강검진 필요성을 강조했다.

간격은 줄이되 문진, 신체검사, 체중, 요비중 등 경제적인 방법으로 검진을 진행할 수 있다는 것이다.

아울러 사구체여과율을 반영하면서 기존의 BUN·크레아티닌 검사보다 조기에 신장병을 진단할 수 있는 SDMA 검사의 활용도 당부했다.

이날 게데스 수의사는 CKD 환자를 위한 모니터링 방법과 고혈압, 뼈질환, 요로감염 등 각종 합병증에 대한 대응방법을 소개했다.

특히 CKD 고양이 환자의 60% 가량이 고혈압을 동반하지만, CKD 환자의 보호자 1천명에 대한 설문조사에서 고혈압을 인지하고 있는 응답자가 3%에 불과했다는 연구결과를 인용하면서 고혈압 문제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을 당부했다.

게데스 수의사는 “CKD의 진단과 치료에는 IRIS 가이드라인을 참고하되, 반복검사를 통해 안정화된 수치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며 “고질소혈증에는 처방식을 활용하고, 체중이 지나치게 내려가지 않도록 조치해야 더 긴 수명을 기대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정예찬의 Good Vet Happy Vet⑧] 상도덕과 마케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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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 그 동물병원은 정말 상도덕이 없는 거 아니냐?”

수의사 지인들과 얘기하다 보면 심심치 않게 들을 수 있는 말이다.

필자가 이번 칼럼 주제로 동물병원의 상도덕에 대해 쓰고 싶다고 하자, 동물병원을 운영하는 한 친구는 대뜸 “그거 자칫하면 너 완전 욕먹는 거 알지?”라며 겁부터 주었다. 그도 그럴만한 것이, 수입과 직결된 주제들은 수의사 커뮤니티 내부에서도 예민하게 반응하기 때문에 글을 쓰는 입장에서도 다소 꺼려지는 것이 사실이다.

상도덕이 뭘까?

사전적으로는 ‘상업 활동에서 지켜야 할 도덕, 특히 상업자들 사이에서 지켜야 할 도의’라고 정의하고 있다. 앞선 칼럼에서 다루었던 과잉진료나 직무태만과 같은 직업윤리가 모두 넓은 범위의 상도덕에 포함되겠지만, 이 글에서는 단어의 뉘앙스가 그러하듯 그중에서도 특히 수의사들 사이의 상도덕과 마케팅의 윤리에 관하여 이야기하려고 한다.
 

돈을 벌어 생계를 유지하는 것은 어떤 직업이라도 가지고 있는 일차적인 기능이고, 또한 정당한 방법으로 더 많은 수익을 추구하는 것이 결코 직업의 숭고한 가치를 퇴색시킨다고 볼 수 없다. 다만, 생명을 대상으로 하는 특수성을 가진 직업은 수익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더 엄격한 도덕적 잣대를 요구받게 된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 병원에서 암환자 2+1할인과 같은 마케팅을 펼친다고 하면 필시 비난받을 것이다. 이 마케팅은 사람의 생명을 병원의 돈벌이 도구로 전락시킨다는 점에서 “인간을 수단이 아닌 목적 그 자체로 대하라”라는 칸트주의적 도덕원리에 반하게 되고, 이처럼 환자의 가치를 떨어뜨리고 생명에 대한 존중이 없는 마케팅에 사람들은 불편함을 느낀다.

반면, 미용 목적의 시술을 하는 의원에서는 이러한 종류의 마케팅을 사용하기도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별다른 반감 없이 수용하고 있다.

그렇다면 동물병원, 특히 반려동물에 대한 의료는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을까?

먼저, 반려동물 의료시장이 완전한 시장원리에 맡겨져 있느냐는 것부터 살펴보자. 표면적으로 현재의 동물 의료시장은 완전한 시장원리에 맡겨져 있다. 2011년부터 진료비에는 부가가치세가 부과되며, 표준수가제는 1999년 폐지되었다. 정책적으로 반려동물 의료는 기호품 혹은 사치품으로 취급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최근 들어 부가가치세 폐지나 표준수가제 이야기가 다시 나오고 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유시민은 저서에서 의료시장을 완전한 시장원리(의료 자본주의)에만 맡길 수 없는 이유로, 의료시장의 불완전성 세 가지를 언급했다. 첫 번째로 건강 앞에서 인간의 판단이 가지는 ‘불합리성’, 두 번째로 의학적 정보의 비대칭성으로 소비자 주권 시장이 아닌 ‘공급자 우위의 시장’인 점, 세 번째로 의료보험 시장의 불완전성을 들었다.

여기서 적어도 첫 번째와 두 번째 측면은 반려동물을 대상으로 하는 의료도 ‘어느 정도’ 가지고 있다고 보인다. 반려동물의 특수한 도덕적 지위가 만들어내는 반려동물 의료의 특수성인 것이다.

수의사 입장에서는 정책이 이랬다가 저랬다가 하는 와중에 언제는 사치품 취급하며 관심도 없더니 이제 와서 비싸다며 시장에 개입하겠다고 하는 것이 억울한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이러한 논란은 어떻게 보면 반려동물 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필연적으로 제기될 이슈이며, 반려동물 의료의 특수성 자체는 수의사에게 유리한 것도 불리한 것도 아니다. 말 그대로 ‘특수성’이고, 이것을 정책적으로 어떻게 현명하게 풀어내는가 하는 것은 결국 수의사들이 주도적으로 연구하고 추진해야 할 숙제이다.

그리고 이러한 특수성은 마케팅에도 반영된다. 예를 들어, 동물에 대한 의료가 기호품으로서 완전한 시장원리에만 맡겨져 있다면, 박리다매 형태의 진료를 비난할 근거는 없다. 우리가 박리다매 형태의 진료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이유는, 그러한 형태의 진료에서는 ‘적절한 질’을 기대할 수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다. 환자에게 적절한 질의 진료를 제공하는 것은 대다수 국가의 수의사 윤리강령에 포함된 기본적인 직업윤리라는 것을 잘 알 것이다.

이처럼 적절하지 않은 방식의 마케팅이 가져오는 윤리적인 문제는, 보호자들이 동물병원을 선택하는 과정에서 ‘환자에게 적절한 질의 진료를 제공하는 것’ 이외의 요소를 고려하도록 유도하여 정작 중요한 것을 흐리게 만든다는 점이다.
 

우리나라의 수의사들은 대략 한두 다리만 건너면 연이 닿아있는 동료이면서, 한정된 시장에서 이윤을 창출해야 하는 경쟁자이기도 하다. 아무리 반려동물 시장이 커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허허벌판에 처음으로 병원이 생기는 것이 아닌 이상 다른 병원의 고객 기반을 일정 부분 가져오는 과정을 필연적으로 수반하여야 하므로 어느 정도의 마케팅은 불가피하게 된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것들을 고려해서 마케팅을 해야 할까?

미국의 수의윤리학자 Jerrold Tannenbaum은 그의 저서에서 동물병원의 윤리적인 마케팅을 위한 세 가지 요소를 제안했다.

1. 품위와 고상함 (Dignity and Tastefulness)

‘품위’라는 단어는 잘못 이해하기 쉬운데, 결코 특권의식이나 비교우위, 혹은 겉치레의 화려함 따위를 의미하는 것이 절대 아니다. 직업의 품위와 품격은 ‘직업적 자존감’을 의미한다. 마케팅 방법이 수의사의 직업적 자존감을 스스로 떨어뜨리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다. 이것은 필자가 생각하기에 매우 중요한 핵심이다.

자신의 전문지식과 서비스에 대한 가치를 떨어뜨리는 방식의 마케팅은 스스로 직업적 자존감을 낮출 뿐 아니라, 출혈경쟁으로 이어지거나 서비스의 질을 떨어뜨린다. 결국, 개인의 직업만족도뿐 아니라 직군 전체의 이미지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가져올 수 있다. 게다가 대중이 신뢰감을 가지는 수의사나 동물병원의 모습이 요란한 간판에 병원 앞에는 춤추는 바람 인형을 세워두고 1+1 수술 행사를 하는 모습은 아닐 것이다.

물론 이 품위와 고상함의 경계가 어디까지인지 결정하는 것은 상당히 모호한 문제이므로, 수의사 사회 내부에서 충분한 논의를 통해 기준을 정해야 할 것이다.

2. 고객에 대한 정직함과 존중(Honesty and Respect for Clients)

정직함과 정확한 사실을 전달하는 것에 대한 중요성은 지난 칼럼에서도 이미 여러 번 다뤘던 내용이다. 과장과 허위가 없는 정보를 기반으로 보호자가 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수의사가 할 역할이라는 것이 두 번째 요소에 대한 설명이다.

3. 다른 수의사들에 대한 공정성(Fairness to Other Practitioners)

이것은 스포츠 경기로 치자면 반칙하지 말라는 것인데, 다르게 말하자면 ‘동료 간의 존중과 상생’을 의미한다. 달리기 시합을 예로 들어보자. 할리우드 액션으로 다른 선수에게 누명을 씌운다거나, 레인을 넘어가서 진로를 방해한다거나, 다른 선수와 담합하여 뒷돈을 준다거나 하는 것들을 예로 들 수 있을 것이다. 그런 선수들을 관람하는 관중은 그 광경을 어떻게 느낄까? 아마도, 선수들에게 만 정이 다 떨어질 것이다.

공정하지 못한 경쟁, 특히 남을 비방하는 방식의 경쟁은 결국 직군 전체의 이미지를 하락시키므로 제 살 깎아 먹기에 불과하다. 이러한 마케팅을 고민하는 시간은 더 나은 진료를 위해 고민하는 시간으로 돌아가는 것이 마땅하다.

물론, 이것이 명확한 문제가 있는 동료까지 감싸준다거나 집단 이기주의로 변질하여서는 안 될 것이다.

이처럼 상도덕은 얼핏 수의사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단순한 밥그릇 싸움의 문제인 것 같이 보이지만, 분명 그 이상의 지향점이 있다. 수의사는 생명을 다루는 직군으로서 마케팅에서도 지켜야 할 도덕적 선을 요구받고 있으며, 고객(보호자), 환자, 대중, 동료 그리고 수의사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는 자리이타(自利利他) 하는 직업으로서 이를 해치는 상도덕을 배척해야 한다.

끝으로, Jerrold Tannenbaum은 가장 이윤이 높고 품위 있는 판촉 기법은 수의사의 ‘좋은 의술(Good Medicine)’이라고 말한다. 다소 원론적으로 느껴질 수 있겠지만, 나는 이것이 그저 고리타분한 윤리학자의 뻔한 말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 참고자료

– Tannenbaum, Jerrold. 수의 윤리학. 2/E. Elsevier Health Sciences KR, 2009. chapter18-19

유시민, 유시민의 경제학 카페, 돌베게, 2002. pp191-204

[정예찬의 Good Vet Happy Vet] 다른 칼럼 보러 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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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병원협회·유리벳코리아, 반려동물 건강검진 문화 확산에 협력

한국동물병원협회(KAHA, 회장 허주형)와 유리벳코리아(주)(대표이사 강경순)가 반려동물 건강검진 문화 확산을 위해 협력한다.

허주형 회장과 강경순 대표는 지난달 28일 서울 삼성동 동물병원협회 사무실에서 검진 문화 확산, ‘유리벳10’ 사업화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에 따라 양 기관은 반려동물 건강검진 문화 확산에 대한 공동 마케팅, 동물병원 전용 스마트 체외진단시약 ‘유리벳10’의 유통·판매·마케팅 및 양 기관 간 공동 연구와 상호협력을 추진할 방침이다.

(왼쪽부터) 강경순 유리벳코리아 대표, 허주형 한국동물병원협회장
(왼쪽부터) 강경순 유리벳코리아 대표, 허주형 한국동물병원협회장

이번 협약은 반려동물의 고령화 추세가 내과질환 증가로 이어진다는 위험에 양 기관이 공감하면서 성사됐다.

기본적인 건강검진이 동반되지 않으면 각종 내과질환이 심각한 단계로 악화된 후에야 발견될 가능성이 높아 보호자의 정신적 고통과 의료비 증가 등 악순환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허주형 회장은 “동물병원에 내원해 생애주기별 건강검진을 받는 것이 가족 구성원인 반려동물의 건강을 지키는 첫걸음이지만, 겉으로 건강해 보이는 반려동물에게도 정기적으로 건강검진을 실시해야 한다는 보호자 인식이 아직 높지 않은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수의사가 소변검사를 통해 추정할 수 있는 질환이 적지 않은 만큼 ‘유리벳10’은 보호자의 자가진단으로 인한 잘못된 판단을 줄이고, 반려동물과 수의사를 잇는 의미 있는 매개체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유리벳10’은 신선도가 중요한 소변검사를 가정에서 보호자가 실시하고, 검사결과를 수의사와 공유할 수 있도록 한 스마트 소변진단키트다.

관련 질환 예방과 조기진단을 목적으로 사용되는 동물병원 전용 제품이다. 보호자는 동물병원에서만 구입할 수 있고, 동물병원 공급은 (주)메덱스가 맡고 있다.

강경순 유리벳코리아 대표는 “반려동물과의 행복한 동행을 위해 개발된 IT 융합형 의료기기는 전문가의 조력이 동반될 때 그 목적을 온전히 달성할 수 있다고 믿는다”며 “이번 협약은 동물병원협회가 추구하는 올바른 반려동물 진료문화 정착과 보호자-반려동물-수의사 모두가 행복한 통로를 지향하는 ‘유리벳10’과의 공감”이라고 말했다.

허주형 회장도 “유리벳10은 동물병원과의 일상적인 소통채널로서 질환조기발견으로 보호자 의료비 부담을 낮추고 반려동물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유리벳10 제품 관련 사항은 바로가기(클릭)를 참고하거나 메덱스(031-628-3900), 유리벳코리아 고객상담실(1566-6113)로 문의할 수 있다.

[카드뉴스] 바뀌는 동물등록제,어떤 허점이 있을까요:프시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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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미진한 동물등록률을 개선하기 위해 동물등록제를 개편합니다. 우선 7~8월 2달 동안 미등록 반려견의 등록, 등록한 반려견을 잃어버렸거나 소유자 변경, 동물 사망, 주소나 연락처 변경 등의 변경사항에 대한 자진신고를 받습니다.

9월부터는 미등록, 변경사항 미신고에 대한 단속을 대대적으로 실시할 예정입니다. 따라서, 반려견 보호자라면 2개월 동안의 자진신고 기간을 놓치면 안 됩니다.

내년부터는 개·고양이 판매 연령(생후 2개월령)과 동물등록 가능 연령(현재 생후 3개월령)을 똑같이 ‘생후 2개월령’으로 맞추고, 동물등록 후 판매·분양이 되도록 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제도를 개편할 경우 실효성이 없는 외장형 방식의 등록이 늘어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옵니다.

위클리벳 202회에서 7~8월 시행되는 자진신고 내용과 방법, 그리고 바뀌는 동물등록제도의 허점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이 내용을 경북대학교 수의과대학 프시케에서 제작한 카드뉴스로 다시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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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 무허가 생산·장묘업체 적발‥7월 추가 단속

무허가 영업을 벌인 불법 동물생산업체와 동물장묘업체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농림축산식품부는 4월 25일부터 5월 24일까지 지자체와 합동으로 실시한 반려동물 관련 영업자 특별점검에서 무허가·무등록 업소 13개소와 준수사항 위반 1개소 등 14개소를 적발했다고 25일 밝혔다.

현행 동물보호법은 동물생산업은 관할 지자체에 허가를, 동물장묘업은 관할 지자체에 등록한 후 영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번 점검에서 무허가로 반려동물을 생산·판매하다 적발된 업체는 9개소다.

농식품부는 “적발된 무허가 생산업체는 10~100두 정도의 동물을 사육하고 있었다”며 “적발 당시 동물들의 건강상태는 양호했지만 일부 사육시설의 위생이 불량하거나 개체관리가 부실하는 등 문제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다른 3개 적발 업소는 지자체에 등록하지 않고 화장시설을 운영한 동물장묘업체다. 이들 무등록 장묘업체는 이전에도 불법 화장장을 운영하다 적발돼 벌금형을 받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농식품부는 “현행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인 무등록 불법영업에 대한 벌칙을 보다 강화하는 등 재발방지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설명했다.

이들 무허가·무등록 영업장은 관할 지자체로부터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고발조치 될 전망이다.

이 밖에도 판매 동물에 대한 개체관리카드를 제대로 작성하지 동물판매업체 1개소가 적발돼 영업정지 처분을 취할 예정이다.

농식품부는 “7월 중 지자체 합동 추가 점검을 실시하는 등 반려동물 관련 영업자에 대한 점검을 지속 추진하겠다”며 “그간 점검결과와 동물보호단체, 업계 등의 의견수렴을 토대로 반려동물 관련 영업 기준, 준수사항, 벌칙 등을 강화하는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개정을 올해 말까지 추진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2019 조류인플루엔자 국제 심포지엄,7월 9일 검역본부에서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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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도 조류인플루엔자 국제 심포지엄이 ‘AI 예찰, 역학과 통제전략’을 주제로 7월 9일(화) 김천 농림축산검역본부 대강당에서 개최된다.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 10분까지 진행될 이번 심포지엄은 총 3개의 세션으로 구성되어 있다. 국내외 유명 연자가 대거 초청됐다.

첫번째 세션에서는 충북대 수의대 모인필 교수, 영국 동식물위생청 르위스 니콜라 수의사(Lewis Nicola), 홍콩시립대 더크 파이퍼 교수(Dirk U. Pfeiffer)가 강사로 나서 각각 ▲국내 발생 AI 특성 및 시사점 ▲인플루엔자 A 바이러스의 진화 : 동물위생 및 공중보건학적 특성규명 ▲전 세계의 AI 발생의 역학적 특징을 주제로 강의한다.

두 번째 세션에서는 검역본부 역학조사과 유대성 박사, 영국 왕립수의과대학 기욤 포우니 교수(Guillaume Fournie)가 연자로 나서 각각 ▲한국 AI 발생 위험요인 및 관련 연구 방향 ▲AI 위험도 분석기술의 활용을 주제로 발표한다.

세 번째 세션에서는 검역본부 조류인플루엔자진단과 이은경 박사, 중국 하얼빈 수의연구소 양빙리 박사(Yanbing Li), 일본 홋카이도대학 마사토시 오카마츠 교수(Masatoshi Okamatsu) 가 강사로 나서 각각 ▲한국의 AI 예찰 프로그램 ▲중국의 HPAI 방역 ▲가금류와 야생조류에서의 AI 통제전략을 주제로 강의한다.

세션별로 강의 후 토론이 진행된다. 이명헌 검역본부 조류인플루엔자연구진단과장, 손한모 역학조사과장, 권용국 조류질병과장이 각 세션의 좌장을 맡는다.

박봉균 검역본부장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는 우리나라도 7차례 발생으로 막대한 피해를 입은 바 있다. 그러나 이번 동절기에는 민관의 헌신적인 노력으로 비발생이라는 쾌거를 이룰 수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는 특정 국가만의 노력으로 해결될 수 없는 초국경 전염병으로 국제적 협력이 무엇보다 절실하다”며 “7월 9일 우리나라, 중국, 일본, 영국, 홍콩의 저명한 전문가들을 모시고 국제 심포지엄을 개최한다. 다각적이고 종합적인 측면에서 정보공유와 토론의 장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병원 진료 연결 소셜커머스,불법이며 의료시장 질서 현저히 해쳐˝

동물병원의 진료비용을 공개하고 반려동물 보호자들과 동물병원을 연결해주는 M소셜커머스에 대한 논란이 커지고 있다. 수의계 내부에서는 수의사법이 금지하는 ‘환자 유인행위’이며 동물병원 의료시장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여론이 다수지만, 일각에서는 불법이 아니며 소비자의 알 권리를 충족시켜주는 서비스라는 의견도 있다.

이런 상황에서 참고할 만한 의료법 판례가 나왔다. 병·의원과 광고 계약을 체결하고 환자를 연결해주던 I소셜커머스 업체 운영자와 이 서비스에 적극 참여한 의사에 대해 의정부지방법원이 각각 징역형과 벌금형을 선고한 것이다.

반려동물진료 소셜커머스 사이트 모습
반려동물진료 소셜커머스 사이트 모습

법원, 인터넷으로 진료비 할인 판매 소셜커머스에 ‘불법’ 판결

소셜커머스에 적극 참여한 의사도 함께 처벌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2013년 2월부터 소셜커머스를 표방하는 인터넷 성형쇼핑몰 I사이트를 개설해 운영했다. I업체는 사이트에 가입한 환자들에게 성형외과, 피부과의 의료상품을 소개·중개하고, 의사로부터 건당 15~20%의 수수료를 받았다.

2013년 12월부터 2016년 7월까지 I업체는 총 43개 병원에 환자 50,173명을 유인·알선했고, 환자들이 지급한 진료비 약 34억원 중 15~20%인 약 6억 8백만원을 수수료로 지급받았다.

의정부지방법원은 이에 대해 “단순한 의료광고행위가 아니라 환자와 의료기관 또는 의료인 사이에 치료 위임계약이 체결되도록 중개 또는 편의를 도모한 행위”라고 설명했다.

소셜커머스 업체 관계자는 물론, 이 서비스에 적극적으로 가담한 의사 D씨도 처벌을 받았다.

법원은 D씨에 대해 “판매대금의 20%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지급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이행한 행위는 I사이트로 하여금 장차 수수료를 취득하기 위해 환자를 소개·알선·유인할 것을 결의하도록 하기에 충분하다”며 “의료법이 금지하고 있는 사주행위에 해당한다”고 벌금 700만원형을 선고했다.

참고로 동물병원 진료 소셜커머스 M사이트 역시 15%의 수수료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이트 내에서 진료비 결제, 문제 더 심각할 수 있어

피고인들은 법정에서 유사 소셜커머스 업체인 ‘K사이트’를 언급하며 자신들은 불법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K사의 경우 웹사이트 내에서 상품 구매에 대한 대금결제가 이루어지고, K 측에서 그 대금을 받은 후 수수료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제휴 병·의원에 지급한다. 하지만, I사이트에서는 배너를 클릭하면 병·의원 홈페이지로 이동하고, 대금결제는 병·의원에서 이뤄진다.

피고인들은 “K사이트와 달리 자신들의 서비스는, 대금을 수령한 병·의원에서 약정 수수료를 추후 지급하는 구조여서 단순한 광고·홍보행위만 이뤄졌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런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동물병원 진료 소셜커머스 M의 경우, K사이트 처럼 사이트 내에서 선결제가 이뤄지고 이후 동물병원에 수수료를 지급한다. 이 때문에 I사이트보다 오히려 문제의 소지가 더 클 수 있다는 주장도 나온다.

“불법인 것은 물론, 환자 선택권 침해&의료시장에 부정적 영향”

법원은 I사이트를 운영한 A와 C씨에 각각 징역 1년과 징역 6개월을, I사이트를 운영한 주식회사 B사에 벌금 2천만원을 선고했다. 의사 D씨는 벌금 700만원 형을 선고받았다.

법원이 이처럼 강력한 처벌을 내린 것은 인터넷 소셜커머스를 통한 의료서비스 연결·구매행위가 의료법 위반일뿐만 아니라 환자와 의료시장 질서에 악영향을 미친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판결문 내용 일부 발췌
판결문 내용 일부 발췌

법원은 “I서비스는 의료용역 상품의 가격경쟁력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해 의료서비스의 질이나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의 전문성이나 임상경험과 관계없이 낮은 가격에 상품을 제공하는 것에만 초점을 맞춰 영업하였다”며 “이러한 영업 형태는 의료기관들 사이의 불필요한 가격경쟁으로 이어져 의료서비스의 질 저하를 초래하고 의료인의 종속화를 초래하여 의료법의 취지를 유명무실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환자가 의사와의 상담을 거치거나 의료행위에 대한 설명을 듣지 않고도 제한된 정보만으로 일반 상품을 구매하듯이 의료용역을 쉽게 구입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환자의 건강상태나 구체적 증상에 기초하지 아니한 무분별한 의료행위가 성행할 수 있고, 환자의 알권리나 의료행위에 관한 실질적인 선택권이 침해될 우려도 있다”고 덧붙였다.

동물병원 진료 소셜커머스 M사이트에 대해 소비자(반려동물 보호자)의 알권리를 보장해준다는 의견이 있지만, 법원은 오히려 (소셜커머스로 인해) 환자의 알권리가 침해될 수 있다고 본 것이다.

오프라인보다 온라인 서비스가 의료시장에 더 큰 피해를 준다고도 전했다.

법원은 “전파성이 강하고 그 이용에 시간적·장소적 제약이 없는 인터넷의 속성에 비추어 보면, 의료시장 질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은 오프라인에서 음성적으로 이루어지던 종전의 ‘영리 목적 환자 소개·알선·유인 행위’에 비해 더 크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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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과 차이가 있지만, 수의사법에서도 환자 유인행위를 금지하고 있다(수의사법 시행령 제20조, 위 사진 참고). 또한, 수의사법과 유사한 의료법에서도 소셜커머스를 통한 진료 연결 행위를 불법으로 처벌한 판례가 나왔다.

하지만, 동물병원 진료 소셜커머스 M 사이트 관계자는 자신들의 서비스가 불법이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었다.

M사이트 관계자는 “사업을 시작하기 전부터 법무법인에 법률 검토를 받았고, 민원이 여러 차례 제기됐지만, 기각됐었다”라며 “법적으로 해석의 여지는 있을 수 있지만, 수의사법상 유인행위로 보기는 어렵다”고 자신의 생각을 밝혔다.

오히려, 수백~수천만원의 광고비를 쓸 수 없는 영세한 동물병원의 홍보 채널의 역할을 하는 측면도 있으며, 보호자와의 불필요한 비용 흥정이 없어지게 되는 점도 회원 수의사에게 좋은 점이라고 설명했다.

과도한 가격경쟁으로 수의료 시장 질서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지적에는 “(자체 분석 결과) 고객은 가격만으로 선택하지는 않는다”며 “소비자들이 목말라하는 정보만을 제공할 뿐, 최종 선택은 보호자의 몫이고 실제 보호자들은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 동물병원 정보를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문제를 제기해주시면 서비스를 수정·보완할 의지도 있다”며 수의사협회와의 대화를 원하고 있었다.

현재 M 서비스에 가입된 동물병원은 전국적으로 약 100여곳으로 추정된다.

동물병원 진료 소셜커머스 업체의 영업행위가 수의사법 위반인지 여부는 고발이 이뤄지기 전까지는 알 수 없다.

다만 농식품부는 온라인 사이트를 통한 동물병원 진료비 연결·할인 행위에 대해 “수의사법의 제정 취지와 의료법 판례를 고려할 경우 온라인 진료비 할인 쿠폰 등을 발급하여 특정 동물병원으로 유인하는 행위는 수의사법 위반에 해당할 것”이라고 판단했다.

한 수의계 관계자는 “의료법 판례를 참고할 때, 업체는 물론 해당 서비스에 가입한 수의사도 처벌될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전국 수의대생 모인 데일리벳 제7기 학생기자단 발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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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통하는 수의사신문 데일리벳 제7기 학생기자단이 6월 22일(토) 발족했다. 데일리벳 학생기자단은 22일 서초구 헬릭스동물메디컬센터 세미나실에서 2019년도 여름 워크숍을 열고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다.

데일리벳 학생기자단은 전국 10개 수의과대학에서 매년 1명씩 선발되며 올해로 7년째를 맞이했다. 이번 7기 학생기자단 모집에는 전국 10개 수의과대학에서 총 20명의 학생이 지원한 바 있다.

학생기자단은 각 학교의 생생한 소식과 다양한 수의계 소식을 전해 예비수의사들의 관심을 높이고 있다. 또한, 기수별로 특별 프로젝트를 진행하며, 수의대생 실습 후기 공모전을 주관한다.

이날 워크숍에서는 제6기 학생기자단의 해단식과 제7기 학생기자단의 임명식이 진행됐다.

워크숍에 참석한 6, 7기 학생기자단은 헬릭스동물메디컬센터를 견학한 후 제3기 전북대 학생기자 차지수 수의사의 임상 대학원에 대한 특강을 들었다. 이후 6기 활동 후기 발표 및 수료식에 이어 7기 임원진을 선출했다.

7기 학생기자단 단장에는 충북대 이상이 학생(본3)이, 부단장에는 전남대 이채윤 학생(본1)이 선임됐다.

이상이 데일리벳 제7기 학생기자단장은 “평소 데일리벳 학생기자 활동에 관심이 많았는데 직접 학교 소식을 전할 수 있게 되어서 매우 기쁘다”며 “각 학교의 대표인 만큼 책임감이 갖고 1년간 성실히 임하겠다”라고 소감을 전했다.

* 데일리벳 제7기 학생기자단 : 박유정(강원), 이예빈(건국), 신주영(경북), 김규빈(경상), 박진혁(서울), 이채윤(전남), 오준영(전북), 손수경(제주), 신은빈(충남), 이상이(충북)

전남도, 동물방역축산 종합대책 수립‥5년간 6천억원 투입

전남도청이 ‘동물질병 청정 으뜸 전남’의 기틀을 마련하기 위한 동물질병 및 축산물안전 종합대책을 마련했다.

전남도 “지난 겨울 6년 만에 구제역과 고병원성 AI가 모두 없는 비발생 원년을 달성한데 이어 이를 항구적으로 이어가고자 한다”며 “중국, 베트남 등 인접국과의 인적·물적 교류가 증가하면서 구제역, AI, 아프리카돼지열병의 국내 유입 위험도 높아짐에 따라 체계적이고 과학적으로 대응할 방침”이라고 22일 밝혔다.

2023년까지 5년간 추진될 이번 종합대책은 ‘동물질병 Down, 축산물안전 Up, 소비자신뢰 확보’를 목표로 ▲국가재난형 동물질병 청정 방어 ▲동물질병=사람질병 능동 대응 ▲소모성 동물질병 통제 ▲동물방역 스마트 접목 ▲전남산 축산물안전 책임 ▲농장 자율방역 강화 ▲방역시스템 환류 등 8개 전략 23개 과제를 제시했다.

성과 중심의 업무환경 조성을 위해 방역조직 체질 개선에 나서는 한편 국가재난형 동물질병 방어를 위한 구제역·AI 특별방역대책을 추진한다.

농가 수익을 악화시키는 소모성 동물질병을 통제하기 위해 생산성 저하 질병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돼지의 4대 소모성 질병 관리에 나선다.

스마트 동물방역을 위한 축산농장 CCTV 구축, 축산차량 GPS 장착 정착, 드론 소독시스템 도입, 가금농장 관리 플랫폼 개발도 추진된다.

긍정적인 방역시스템 환류를 위해 동물방역시책 평가제를 도입하고 질병관리등급제 확대 시행, 축산농가 진료비 지원 등을 추진한다.

이와 같은 10개 분야 72개 사업에 총 6,753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재원은 국비로 2,829억원, 지방비 2,793억원, 기타 1,131억원 등으로 확보한다.

종합대책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기 위해 정부에 제도 개선과 국비 지원 확대를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지역 국회의원 등의 협조를 구한다는 방침이다.

서은수 전라남도 농축산식품국장은 “축산농가, 축산단체, 전문가 등 이해 당사자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반영해 대책을 마련했다”며 “김영록 도지사의 도정 목표인 ‘내 삶이 바뀌는 전남 행복시대’ 실현을 도민이 피부로 체감할 수 있도록 사업비 확보와 지원에 적극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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