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 전문기업 ㈜우리와가 팔레오 식단(Paleo Diet)을 지향하는 뉴질랜드산 저온 에어드라이 사료 ‘앱솔루트 홀리스틱(Absolute Holistic)’을 7월 국내에 선보였다.
팔레오 식단(Paleo Diet)은 가공되지 않은 자연 그대로의 음식을 섭취하던 구석기 시대 조상들의 식단을 따라 건강을 되찾는 방식을 말한다. 반려동물의 조상이 육식동물인 점에 착안하여, 본능에 따라 생식 수준의 육류를 섭취함으로써 건강을 유지한다는 것이 앱솔루트 홀리스틱의 철학이다.
우리와 측에 따르면, 앱솔루트 홀리스틱은 AAFCO 영양 기준을 충족한 사료로, 전체 원료의 93%가 뉴질랜드산 청정 육류와 어류, 7%가 뉴질랜드산 허브와 초록입홍합, 각종 필수 비타민과 미네랄로 이루어져 있다고 한다.
또한, 이 모든 원료를 72~80도의 저온에서 10시간 이상 건조하면 단백질, 영양소, 각종 효소 및 비타민 파괴를 최소화하면서 육류 그대로의 풍미와 질감은 살릴 수 있는데, 이러한 에어드라이 방식을 적용했다. 각종 화학조미료 및 항생제, 보존제도 사용하지 않았다.
㈜우리와 관계자는 “앱솔루트 홀리스틱은 출시 이후 국제적으로 주목받았으며 호주, 캐나다, 홍콩 등 전 세계 10개국으로 수출하고 있는 브랜드”라고 밝혔다.
이어 “가공되지 않은 원재료와 육류 함량이 높은 건강한 자연식이면서도, 특히나 뛰어난 기호성으로 제품 출시 후 얼마 지나지 않았음에도 많은 이미 많은 반려동물 보호자들의 사랑을 받고 있다.”라고 덧붙였다.
앱솔루트 홀리스틱은 강아지 4종(소고기&사슴고기, 닭고기&호키, 양고기&고등어, 양고기&연어), 고양이 3종(소고기&사슴고기, 닭고기&호키, 양고기&고등어)의 포뮬러가 출시됐으며, 각 포뮬러는 사료로 급여할 수 있는 제품과 간식으로 급여할 수 있는 소용량 제품으로 되어있다.
힐스코리아가 2019년도 4번째 웨비나를 개최한다. 이번 웨비나의 주제는 최근 큰 관심을 받고 있는 ‘마이크로바이옴’이다.
‘개와 고양이의 위장관, 마이크로바이옴의 영양적 조절’을 주제로 열리는 이번 웨비나는 19일(월) 저녁 8시부터 1시간가량 방영된다. 소동물 수의사와 수의대학생이라면 누구나 무료로 시청할 수 있다.
미국수의영양학전문의(Dipl.ACVN)인 대나 허친슨 수의사가 강사로 나선다.
미국 노스캐롤라이나주립대학 수의대를 졸업한 대나 허친슨 수의사는 미국 엔젤동물의료센터 임상영양학 수의사로 일하면서 힐스펫뉴트리션의 사이언티픽 커뮤니케이션 시니어 매니저로 활동 중이다.
이번 웨비나는 생방송으로 진행되며 동시통역도 제공된다.
웨비나를 방영하는 아이해듀 측은 “영양조절을 통한 위장관 마이크로바이옴 균형유지는 반려동물의 여러 가지 소화기계 질환을 관리할 수 있는 중요한 요소”라며 “이번 웨비나를 통해 위장관 마이크로바이옴의 정의와 역할을 알아보고 영양적 조절이 반려동물 위장관 마이크로바이옴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배울 수 있다”고 밝혔다.
한편, 힐스코리아는 반려동물의 위장관 건강에 도움을 주는 수의사 처방식 ‘GI 바이옴’을 곧 국내 출시할 예정이다.
수의사처방제의 처방전 발급이 전자처방전으로 일원화되면서, 직접진료 없이 허위 처방전을 발급하는 불법 사례를 잡아낼 핵심기반이 마련됐다.
수의사처방제 전자처방전 의무화를 담은 수의사법 개정안이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전자처방전 의무화 조항은 공포 6개월 후인 내년 2월경 발효될 예정이다.
이번 개정으로 처방대상 동물용의약품을 직접 사용한 반려동물병원도 eVET에 사용내역을 기록해야 한다.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과 같은 전자차트 연동기능 개발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수의사법 개정안이 발효되는 6개월 이후에는 수기처방전이 사라질 전망이다.
`숨어 있는 불법 처방전 잡아내려면 수기처방 없애야`
수의사처방제는 항생제, 호르몬제 등 주요 동물용의약품의 오남용을 막기 위해 2013년 도입됐다. 의사가 처방하는 전문의약품처럼, 처방대상으로 지정된 동물용의약품은 수의사의 직접 진료 후 처방에 의해서만 사용되도록 규정한 제도다.
하지만 도입 취지와는 달리 농가의 자가진료와 약품 오남용을 막는데는 별다른 효과를 거두지 못했다는 평이 지배적이다. 처방대상 동물용의약품이라 하더라도 일선 현장에서는 농가가 수의사 진료 없이도 얼마든지 구입할 수 있기 때문이다.
동물용의약품도매상 등 판매업소는 처방제 도입 전처럼 약품을 판매·배송하고, 결탁한 수의사를 통해 처방대상 약물의 처방전을 발급하는 행태가 현장에 만연해 있다는 것. 이른바 ‘처방전 전문 수의사’들이 직접 진료없는 요식행위로 처방전 서류만 만드는 식이다.
감사원은 지난해 이 같은 허위 처방전 의심사례 1,736건을 적발했다. 10분 안에 시도 경계를 넘나들며 물리적으로 이동이 불가능한 거리에 위치한 농장들의 처방전을 발급한 사례들이다.
이마저도 수의사처방관리시스템(eVET)에 기록된 전자처방전을 분석한 결과다. 업소별로 보관하는 수기처방전을 일일이 뒤져 허위처방 사례를 단속하기란 불가능에 가깝다는 지적이 나온다.
2일 국회를 통과한 수의사법 개정안은 처방대상 동물용의약품의 처방전은 eVET을 통해 발급(전자처방전)하도록 의무화했다.
출장 진료나 전산 장애 등 부득이한 사유로 전자처방전을 발급하지 못할 경우, 해당 사유가 사라진 후 3일 이내에 eVET에 등록하도록 했다.
이처럼 모든 처방전이 eVET에 기록되면 직접 진료 없는 허위 처방전 발급 의심사례를 수월하게 잡아낼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축종별로 다르지만, 농장을 이동하는데 걸리는 시간을 고려하면 하루 10건 이상의 처방을 내릴 경우 과다처방으로 의심하는 식이다.
대한수의사회는 5일 각 지부로 발송한 공문을 통해 “처방전 부정발급이나 과다발급은 동물병원 개설자격(샵병원 여부)과 함께 검토해 사법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수의사가 직접 사용한 내역도 eVET에 입력해야..종합백신, 피모벤단 등 처방대상 있다
마약류 사용내역 입력하는 NIMS와 마찬가지..반려동물병원 EMR 연동 관건
처방대상 동물용의약품이라 하더라도 수의사가 직접 처방·조제·투약하는 경우에는 처방전을 발급하지 않아도 된다.
기존에는 이런 경우 진료부에 사용내역을 기록하는 것으로 갈음했지만, 이번 수의사법 개정안은 직접 사용한 경우에도 처방대상 약품의 명칭, 용법, 용량 등을 eVET에 입력하도록 했다.
전자처방전만 의무화한 채, ‘수의사가 직접 사용하면 진료부 기록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한’ 현행 규정을 유지하면 ‘처방전 전문 수의사’와 결탁업소가 빠져나갈 구멍을 만들어주는 셈이기 때문이다.
결국 국내에서 처방대상 동물용의약품의 사용은 모두 eVET에 전산 기록되게 만들겠다는 조치로 풀이된다.
다만 이로 인해 반려동물을 진료하는 동물병원도 영향을 받을 전망이다. 이제껏 대동물 임상 위주로 사용됐던 eVET을 반려동물병원에서도 사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반려견용 5종 종합백신(DHPPL), 고양이 종합백신, 피모벤단 제제, 엔로플록사신 제제 등 처방대상 동물용의약품으로 등록된 항생제 일부 등 반려동물 진료에 사용하는 수의사 처방대상 동물용의약품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전자처방전 의무화 개정이 발효되면, 이들 약품의 사용내역도 eVET에 입력되어야 한다. 지난해 의무화된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NIMS)과 비슷한 형태다.
농장동물에 비해 하루 진료건수가 많은 반려동물의 특성 상, 일선 임상수의사가 일일이 eVET에 입력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결국 NIMS와 마찬가지로 기존 동물병원 전자차트(EMR)와의 연동이 필수적이다.
이와 관련해 대한수의사회와 국내 메이저 동물 전자차트 업계가 수의사법 개정 준비과정에서 관련 논의를 진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전자차트 프로그램에 연동하는데 필요한 eVET의 API(응용프로그램 인터페이스)도 개발된 것으로 알려졌다.
전자차트 업계의 한 관계자는 “NIMS 관련 경험도 있고, (eVET과의) 연동이 기술적인 측면에서 크게 어렵지는 않다”며 “관련 규정이 시행되는 6개월 후까지 전자차트 연동을 차질없이 준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업계의 또다른 관계자는 “많은 일선 동물병원이 진료실 컴퓨터의 전자차트 프로그램을 돌아가면서 사용하는데 반해, eVET은 처방을 내린 수의사 개인의 범용 공인인증서를 요구한다”며 전자차트와 eVET의 연동기능을 사용하는 과정에서 공인인증서 관련 불편함이 없도록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대한수의사회는 “기존 전자차트와 연동기능이 일부 구축되어 있으며, 사용자 불편이 없도록 의견을 수렴해 개선하겠다”고 전했다.
10여 년 전 통일농수산사업단 양돈사업팀장으로 북한에 양돈장을 짓고, 돼지를 보낸 수의사가 있습니다. 양돈장 건립 이후에도 주기적으로 북한에 방문해 교육·관리까지 담당했던 김준영 수의사(사진)가 그 주인공입니다.
‘故정주영 회장은 북한에 소를 보냈고, 김준영 수의사는 돼지를 보냈다’는 농담도 있습니다.
김준영 수의사는 최근 고향인 강원도 홍천군에 ‘김준영 동물병원’을 개원하고 지역 발전을 위해 노력 중입니다. 다음 달에는 <다시 꾸는 통일돼지의 꿈>이라는 책도 출간합니다.
데일리벳에서 ‘통일돼지 아빠’ 김준영 수의사를 만나, 과거 그가 참여했던 남북교류와 현재 꿈꾸고 있는 지역발전·남북교류에 관한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Q. 수의대를 늦게 졸업했다고 들었습니다.
수의대생 때 학생운동을 해서 겨우 졸업할 수 있었습니다. 1984년 2학기 겨울방학 때부터 본격적으로 학생운동을 하다가 1986년 8월부터 두 달간 수원지역자민투위원장을 맡아서 활동하던 중 수원교도소에서 6개월간 복역한 적도 있어요.
이후 여러 활동을 하면서 6월 항쟁 기간을 온몸으로 겪기도 했습니다. 국민 저항 덕분에 대통령 직선제가 도입됐고, 학교에서도 제적됐던 사람들을 다시 복적시켜줬어요. 그래서 1987년 9월에 복적했고, 다시 수의대를 다니게 됐습니다.
졸업을 1990년 2월에서 해서 대학을 6년 다닌 셈인데요, 그래서 저는 수의대가 6년제가 되기 전에 미리 6년을 다녔다고 얘기하고 다닙니다(웃음).
Q. 수의대 졸업 후에는 농민운동을 하셨다고요.
1990년 수의사 국가시험에 여지없이 떨어졌는데, 그때는 수의사 면허증에 대한 생각이 적었어요. 당시 저에게는 농민운동이 더 중요했습니다. 자연농업중앙회라고 농법운동을 하는 곳이 있었는데, 거기에 들어가서 활동했어요.
그렇게 자연농업중앙회에서 농민운동을 할 땐데, 제가 수의대를 나온 걸 안 사람들이 “축산 관련된 일은 김준영 네가 해라” 이렇게 얘기하더군요. 그런데 수의대를 나오긴 했지만, 돼지 농가 농민보다 제가 더 모르더라고요. 그땐 정말 쪽팔려서 공부를 제대로 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약 2달간 열심히 공부한 뒤 1991년 1월 국가시험에 합격해서 수의사 면허증을 받았습니다.
자유농업중앙회 활동 당시 유기농 손두부를 만들던 모습
Q. 수의사가 된 이후에는 어떤 활동을 하셨나요?
우선 육가공회사로 갔습니다. “공부를 해서 수의사 면허증을 따오면 써줄게”라고 했던 육가공회사 사장님이 계셨었거든요. 당시 자연농업중앙회가 1년 6개월 만에 해체되는 바람에 저는 아예 그 육가공회사에 취직했습니다.
육가공회사에서 백화점에 한우를 납품하기 위해서 일본 고베로 화우를 공부하러 갔었는데, 그러면서 저와 축산의 인연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고 생각해요. 축산이 참 매력 있다고 생각한 것도 그즈음입니다.
이후 동물용의약품 회사, 사료회사를 거쳐 수의사로서 본격적인 활동을 하게 되는데, 이때 서비스 전문화를 위해 돼지를 주전공으로 선택했어요.
1994년 5월 도드람양돈조합으로 옮겼고, 그때부터 지금까지 돼지만 25년째 해오고 있습니다. 1996년에는 미국 미네소타주립대학교 주한수 교수님의 바이러스실험실에 가서 4개월간 실습하고 공부도 했었어요.
그 뒤 2000년에 도드람양돈조합을 그만두고 독립해서 김준영 양돈컨설팅이라는 이름으로 컨설팅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Q. 북한 축산에 관심을 가지신 건 언제인가요?
김준영 양돈컨설팅 이름으로 컨설팅 사업을 할 때 남북관계, 통일문제에 관한 생각을 하게 됐어요. 특히, 낙후된 북한 농축산업을 보면서 생각이 많아졌습니다. 아무래도 고향(강원도 홍천)이 북한과 맞닿은 곳이니 더 할 일도 많고 지역 정치의 필요성도 크게 느꼈죠.
Q. 본격적으로 통일돼지 얘기를 해보죠. 북한에 여러 차례 다녀오셨죠?
2005년부터 만 4년을 매달 금강산에 다녀왔습니다. 제가 돼지 분야에서 10여 년 활동했을 때니까 어느 정도 이름이 알려져서 통일농수산사업단에 합류하게 되었어요. 정부에서 북한에 양돈장을 짓는 시설 계획은 세웠는데, 구체적인 생산 계획이 필요하다고 저를 부른 거죠.
양돈장 시설비는 통일부 남북협력기금에서 나와서 문제가 없었는데, 양돈장만 지어줄 수 없잖아요. 돼지도 있어야 하고, 사료, 약품도 필요하고. 그런데 그런 건 지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업체에 부탁해서 사료, 약품 지원도 하고, 북한에 다니면서 교육과 관리를 했었습니다.
2010년 5.24 조치로 사료 지원이 중단된 것이 교류의 마지막이었고, 그 뒤로 지금까지 재개가 안 됐죠. 벌써 10년이 다 되었네요.
금강산 금천리 양돈장을 방문한 김준영 수의사(2007년)
Q. 북한 곳곳에 양돈장이 생겼죠?
2005년 10월 금강산 성북리 양돈장이 완공되어 우리나라 종돈 26두가 공급된 것을 시작으로, 금천리 양돈장, 삼일포리 양돈장 등 금강산에만 3개의 양돈장이 지어졌습니다.
금강산 지역 3개의 양돈장 이외에도 개성에 ‘봉동리 양돈장’도 건립됐죠.
또한, 2007년 10월에 열린 ‘제2차 남북정상회담’의 후속 조치로 평양에도 5천두 규모의 양돈장을 남북이 공동설립하기로 했는데, 이후 남북관계가 악화되면서 사업도 멈췄습니다. 결국, 평양에는 양돈장이 지어지지 못했어요.
2006년에는 의미있는 일이 있었습니다. 4월 7일 성북리 양돈장에서 최초의 통일돼지 11마리가 태어난 것이죠.
2005년 10월 (주)다비육종이 통일농수산사업단을 통해 기부한 웅돈과 후보돈이 교배하여 낳은 첫 통일돼지였습니다. 우리나라가 보낸 돼지를 두고 북한 사람들이 ‘월북돼지’라고 부른 것도 재미난 일화입니다.
통일돼지 11마리
Q. 앞으로 다시 축산 관련 남북교류가 진행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작년에 농식품부에서 모임이 한 번 있었어요. 남북교류 시 농업교류의 우선순위를 정하는 모임이었는데, 제가 그때 “남북이 이미 정했던 양돈장 건립과 종자보관소 건립사업부터 착수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공감대도 형성됐었어요.
제가 축산하고 수의분야 교류 방법은 고민을 좀 많이 해놨습니다. 북한은 지금 전체 산업의 약 60%를 농업이 차지하고 있거든요.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서 남북 강원도를 ‘강원도평화특별자치도’로 지정하는 것도 제안했어요.
Q. 지난 5월 홍천에 김준영 동물병원을 개원하고, 지역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고 계시죠? 원래 고향도 홍천이라면서요?
중학교는 홍천중학교(30회)에 다녔고, 고등학교는 춘천 제일고(현 강원대 사범대학 부설고등학교)를 나왔습니다. 축산수의 분야 활동도 철원, 화천, 양구, 인제에서 많이 했고요.
남북교류가 재개된다고 생각하고, 지금 강원도 지역에 준비하는 게 많아요. 남북강원도협력협회 모임에서 축산분야 전문위원으로 활동도 하고 있거든요. 축산, 수의분야에서 제가 대안을 제시할 수 있다고 봐요.
당장 북한에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했는데 우리나라 돼지고기 가격에도 영향을 미쳤고, 축분으로 인한 냄새 문제 등으로 축산이 우리나라에서 혐오업종이 되어가고 있는데, 이런 부분도 남북관계가 잘 풀어지면 더불어 해결할 수 있습니다.
Q. 마지막으로 지역과 관련해서 더 싶은 말씀이 있다면?
우선 농촌 환경 개선 사업이 중요해요. 홍천을 비롯해 일부 축산농가가 냄새 문제, 축분처리 문제로 심각한 고민에 빠져 있는데요, 저는 축분을 에너지 자원으로 볼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바이오매스 시스템 도입으로 가스, 전기, 에너지, 열, 비료 등을 생산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산림자원의 활용도를 높일 필요도 있어요. 산림자원 재배치로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거든요. 게다가 남북교류가 활성화되면 북한지역 산림녹화 사업 등을 강원도에서 주도적으로 할 수 있고요.
축산분야에서는 남북 강원도가 힘을 합치면 상상 이상의 결실을 맺을 수 있습니다. 북한 강원도 세포군, 평강군, 이천군에 세포축산기지가 만들어져 있는데, 철원에서 30km 정도 북쪽에 있습니다. 이곳에 우리나라 기술을 가지고 사료공장, 축산기자재 공장, 동물용의약품 공장을 설립해서 운영하는 등 남북이 협력해서 할 일이 무궁무진해요.
*편집자 주) 김준영 수의사님의 <다시 꾸는 통일돼지의 꿈> 출판기념회가 9월 5일 오후 2시부터 5시, 홍천 크리스탈웨딩홀 5층에서 열립니다(홍천군 홍천읍 소옥개로 28).
동물자유연대(대표 조희경)와 곰보금자리(대표 최태규)가 8월 3일 오전 11시 30분부터 오후 2시까지 홍대 걷고싶은 거리에서 ‘내 이름은 사육곰’ 시민 캠페인을 진행했다.
동물자유연대는 “사육곰 문제 해결에 대한 시민들의 지속적인 지지와 관심을 구하기 위해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사육곰 문제의 심각성과 문제 해결의 필요성에 대한 메시지를 전달했다”고 밝혔다.
한국의 사육곰 산업은 1981년 농가 소득 증대를 위한 정부 권장으로 곰을 수입하면서 시작됐다. 웅담 판매가 농가 수익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판단에서였다. 하지만, 멸종위기종인 곰에 대한 보호 여론이 높아지며 1985년 곰의 수입이 중단됐고, 1993년 CITES 가입으로 곰 수출마저 금지되면서 사실상 ‘사육곰 산업 정책’은 실패했다.
또한, 2014년부터 2017년까지 진행된 사육곰 중성화수술 사업을 통해, 더 이상 사육곰의 개체수도 증가하지 않는다. 시간이 지나 남아있는 사육곰이 모두 사망하면 우리나라의 사육곰 문제도 자연스레 종결된다.
하지만, 현재 남아있는 525마리의 사육곰이 문제다.
여전히 열악한 환경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500여 마리의 사육곰을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게 동물자유연대와 곰보금자리 측 판단이다.
이들은 이날 캠페인에서 사육곰 산업의 역사와 사육곰의 열악한 사육환경 및 정형행동 등의 건강상태, 사육곰 생츄어리(보호시설)를 통한 문제 해결 필요성을 설명하는 판넬을 전시했다. 그리고 사육곰의 발바닥을 의미하는 팔찌를 증정하며 시민들의 지속적인 관심을 요청했다.
캠페인에 참여한 200여 명의 시민들은 사육곰의 구조와 생츄어리 건립의 내용을 담은 특별법 제정 서명운동에 동참하고, 열악한 환경에서 고통을 받고 있는 사육곰을 위한 메시지를 작성했다.
동물자유연대는 사육곰 문제 해결을 위한 시민참여단 ‘곰벤져스’와 함께 앞으로도 사육곰 농가의 해먹설치, 정부의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1인 시위 등 다양한 활동을 이어갈 예정이다.
서울대학교 수의과대학 임상봉사 동아리 팔라스(PALLAS, 회장 김건욱)가 필리핀에서 2019년도 해외 수의 의료지원 봉사활동을 진행했다.
7월 6일부터 19일까지 약 2주간 필리핀 아클란 인근을 방문한 팔라스 봉사단은 BANGA, MADALAG, ALTAVAS, BALETE, MALINAO, BORACAY, NABAS, KALIBO 등을 순회하며 동물의료 봉사활동을 펼쳤다.
이번 봉사에는 서울대 윤화영 교수의 지도 아래 팔라스 소속 학부생 24명이 참여했다. 팔라스 출신의 동문 성은주, 이창훈, 김수진, 정여진 수의사가 힘을 보탰다.
팔라스는 필리핀 아클란주립대 수의과대학과 연계해 봉사활동을 펼쳤다. 팔라스가 아클란 수의대와 함께 동물의료봉사활동에 나선 것은 2008, 2009, 2010, 2017년에 이어 올해 다섯 번째다.
봉사단은 대동물 1팀, 소동물 내과 1팀, 소동물 외과 2팀으로 나누어 봉사활동을 진행했다.
윤화영 교수가 지도한 소동물 내과팀은 2주간 480마리의 반려동물을 돌봤다. 개 환자가 469마리로 대다수를 차지한 가운데 모든 환자에게 광견병 예방접종을 진행했다. 필요에 따라 영양제, 구충제 등을 추가로 처방했다.
WHO에 따르면 필리핀은 세계 10대 광견병 위험국가 중 하나로, 광견병으로 인해 매년 200명 이상의 사상자가 발생하고 있다.
팔라스 출신 동문 수의사들이 이끈 소동물 외과팀은 8일간 82마리를 대상으로 중성화수술을 실시했다. 흉부와 후지 부위의 개방창 치료, 결절형 잠복고환 제거, 유선종양절제 등 중성화수술 이외의 외과 치료도 병행됐다.
아클란주립대 수의과대학이 주축이 된 대동물 팀은 봉사시간 동안 소 172마리를 대상으로 영양제, 구충제를 투약했다. 수컷 소와 새끼 염소 등 9마리를 대상으로 거세도 진행했다.
김건욱 팔라스 회장은 “필리핀에서의 봉사를 통해, 필리핀 유기동물의 복지 증진 및 공중보건학적 측면에서의 향상을 이루고 올 수 있었다. 아클란 대학 수의과대학 교수진의 주체적인 도움 덕분에 성공적인 봉사가 가능했다”며 “팔라스를 통해 배운 책임감과 봉사정신을 바탕으로, 앞으로도 봉사하고 성장하는 삶을 살고 싶다”고 전했다.
1976년 창립된 서울대 수의대 봉사동아리 팔라스는 국내 유기동물보호소 정기 동물의료 봉사활동과 매년 1회 해외 봉사활동을 펼치고 있다.
2006년 스리랑카에서 시작된 해외봉사활동은 중국, 필리핀, 캄보디아 등 각국을 수차례씩 순회하고 있다.
올해 해외봉사에는 서울대학교 수의과대학 동물병원, 서울특별시수의사회, 한국대학사회봉사협의국, 데일리벳, 녹십자수의약품, 삼양애니팜, 고려비엔피, 비엘엔에이치, JSK, 베토퀴놀코리아, 바이엘코리아, 삼우메디안, 중앙백신연구소, 대한뉴팜, 이글벳, 동방, 바이오노트, 한올 바이오파마, 한국베링거인겔하임동물약품, 에스틴, 해마루 동물병원, 한빛 동물병원, 늘봄 동물병원, 사라 양한방 동물병원 등의 병원, 기관 및 기업과 팔라스(PALLAS) 출신 졸업생들의 후원이 이어졌다.
한국베링거인겔하임동물약품㈜이 지난달 9일과 10일 양일간 ‘양돈 아카데미 2019 플래티넘’을 개최했다고 1일 밝혔다.
서울 르메르디앙 호텔에서 열린 이번 행사에는 양돈산업 내 기업, 협회, 조합, 농장 등 다양한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아카데미 첫날에는 국내외 양돈산업의 주요 이슈인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을 비롯해 돼지생식기호흡기증후군(PRRS) 백신 등 다양한 현안을 논의했다. 둘째날에는 한돈협회 조진현 부장이 양돈산업 현황과 현안을 소개했다.
이와 함께 참가자들의 리더십 함양을 위한 특강과 워크숍이 진행돼 높은 호응을 얻었다.
베링거 조보종 전무는 “한국베링거인겔하임동물약품㈜ 양돈 아카데미는 강의, 워크샵, 현장 교육 등으로 구성되는 양돈 전문교육 프로그램”이라며 “특히 올해는 ‘양돈 아카데미 2019 플래티넘’의 이름으로 업계 내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함께 참여하는 양돈 전문가 과정을 성공적으로 진행해 더욱 뜻 깊다”고 전했다.
베링거 서승원 사장은 “한국베링거인겔하임동물약품은 우수한 제품 공급뿐만 아니라 당면 질병에 대한 지식과 경험을 공유하고 국내 양돈 현안 해결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동물보건사 제도화가 최종 확정됐다. 이르면 2021년 국가자격증을 가진 동물보건사가 배출될 전망이다.
동물보건사 제도화, 수의사처방제 전자처방전 의무화 등의 내용을 담은 수의사법 개정안이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 통과한 동물보건사 제도화, 주요 내용은
이날 국회를 통과한 수의사법 개정안은 수의테크니션을 ‘동물보건사’로 명명하고 동물병원 내에서 수의사의 지도 아래 동물의 간호 또는 진료보조업무를 수행하도록 규정했다.
동물보건사가 되려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평가인증을 받은 교육기관에서 동물 간호 관련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자격시험을 통과해야 한다.
자격시험은 농식품부장관이 매년 실시하되 관계전문기관이 위탁할 수 있다. 위탁기관으로는 대한수의사회가 점쳐진다.
응시자격은 ▲전문대학 이상의 교육기관에서 동물 간호 관련 학과를 졸업한 자 ▲고졸 학력 인정자로서 평생교육기관의 고교 교과과정에 상응하는 동물 간호 교육과정을 이수한 후 동물 간호 관련 업무에 1년 이상 종사한 자 ▲농식품부장관이 인정하는 해외 동물 간호 관련 자격 보유자에게 주어진다.
다만 기존에 농식품부장관의 평가인증이 없었던 교육기관에서 동물 간호를 배워 업무에 종사하던 수의테크니션도 향후 동물보건사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특례규정이 적용된다.
▲전문대학 이상의 교육기관에서 동물 간호 교육과정을 졸업한 자 ▲전문대학 이상의 학교를 졸업한 후 동물병원에서 동물 간호 관련 업무에 1년 이상 종사한 자 ▲고졸 학력자로 동물병원에서 동물 간호 관련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자는 향후 농식품부 평가인증을 받은 양성기관에서 실습교육을 이수한 후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이때 동물 간호 관련 업무 경력은 동물병원에서 근로계약이나 국민연금 등으로 업무 종사를 증명할 수 있는 경우에만 인정된다.
이 밖에도 정신질환자 등의 결격사유, 자격증 불법대여 금지, 자격시험에서의 부정행위 금지, 신상신고 등의 규정이 수의사법을 준용해 적용된다.
동물보건사 업무범위 규정할 시행규칙 개정에 관심..과잉배출 우려 `논란 불씨`
동물보건사의 구체적인 업무범위와 양성기관의 평가인증기준 등은 모두 수의사법 시행규칙(농식품부령)으로 규정된다.
동물보건사의 업무범위는 교육과정, 평가인증기준과 직결된다.
동물보건사가 할 줄 알아야 하는 업무들의 수행능력을 점검하는 과정이 자격시험이기 때문이다. 동물보건사에게 주사, 채혈을 허용하지 않는다면 교육기관에서도 주사, 채혈을 가르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수의계는 대한수의사회를 중심으로 ‘동물보건사의 업무에 주사, 채혈 등 침습행위를 허용할 수 없다’는 입장인만큼 향후 시행규칙 개정내용에 관심이 모일 수 밖에 없다.
동물보건사 제도화 관련 법 개정내용은 공포 후 2년이 지난 2021년에 발효된다. 시행규칙 개정 등 구체적인 제도화 윤곽은 내년부터 드러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동물보건사 제도화에 따라 양성기관이 더욱 늘어날 지도 관심사다.
관련 업계에 따르면, 올해 4월 기준으로 반려동물 관련 학과가 개설된 전문대학은 전국 10개 대학에 이른다. 디지털서울문화예술대 반려동물학과(4년제)를 제외하면 대부분 2년제다.
전문대학 입학정원만 연간 800명이 넘고, 서울호서직업전문학교 등 전문직업학교 8개소도 별도로 운영되고 있다.
최근 호서대학교가 동물보건복지학과를 신설해 2020년 입학생 모집을 발표하는 등 동물보건사 양성에 초점을 맞춘 관련 학과 개설도 늘어날 전망이다.
게다가 수의사법 개정안이 학원을 포함한 평생교육기관에도 양성기관 자격을 부여하고 있어 향후 동물보건사 연간 배출 인원은 1천명을 훌쩍 넘길 것으로 추산된다.
반면 대한수의사회에 따르면, 2018년 기준으로 반려동물을 진료하는 동물병원의 개업은 248개소에 그친다
같은 기간 폐업량(173개소)을 고려하면 순증가량은 100개소에도 못 미치는 만큼, 신규 배출되는 동물보건사의 숫자가 적정한 지도 논란의 불씨를 남기고 있다.
경기연구원(GRI)이 7월 31일 ‘반려동물 관련 정책의 쟁점과 대안’ 보고서를 내고 반려동물 관련 사회 현안과 해결책을 조명했다.
반려동물이 늘어나면서 유기동물, 개물림사고 등 사회적 비용이 증가하고 있는 만큼, 소유주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고 관련 정책 비용을 충당할 세금(등록세) 도입을 논의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농림축산식품부 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전국 가구의 29.5%인 511만 가구가 반려동물을 양육하고 있다. 경기도는 150만 가구로 추정돼 전국 지자체 중 가장 많다.
미국의 경우 2017년 기준 전체 가구의 67%에 달하는 8,460만가구가 반려동물을 기르고 있는 만큼, 국내 양육비율도 앞으로 더 늘어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연구원은 “현행 반려동물 정책은 산업 촉진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 사회 구성원 간 갈등, 개물림 사고, 층간소음 등 반려동물과 소유주의 규범 측면은 미흡하다”며 “목줄 착용 등 반려동물 관련 정책에 대한 인지도는 대체로 50% 안팎에 머무르고 있다”꼬 꼬집었다.
반려동물의 유통에서 시장의존도가 지나치게 높다는 점도 지적했다.
반려동물 입양은 대부분 지인으로부터의 사적 분양이나 펫샵 구매를 통해 이뤄지며, 동물보호시설의 유기동물 입양률은 매우 낮다는 것이다.
판매 기준(2개월령 이상)과 동물등록 기준(3개월령 이상)이 달라 유통과정에서 동물등록제에 편입되지 못하고, 분양 시 교육이나 사육환경에 대한 검토과정이 없다는 점도 반려동물 유기가 늘어나는 요인으로 지목했다.
이에 따라 국내 유기동물 발생량은 2014년 이후 해마다 늘어 지난해 12만 마리를 넘었다. 연간 전국 동물보호센터 운영비용에만 200억원 이상이 소요되는 등 사회적 비용도 증가하고 있다.
경기연구원은 이에 대해 반려동물 유통의 시장의존도를 줄이고, 반려동물 소유주의 책임성을 높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연구원은 “펫샵 분양을 금지하는 미국 캘리포니아주(2019), 영국(2020)과 같이 반려동물 유통구조에서 점진적으로 펫샵 분양비율을 줄이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동물을 등록해야만 분양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아울러 반려동물 구매 과정에서 ‘잘 기를 수 있는지’ 사육환경에 대한 최소한의 심사와 책임 고지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연구원은 “반려동물에 대한 사전지식이나 환경 고려 없이 즉흥적으로 구입할 수 있는 환경이 동물 유기의 주요 원인”이라며 “독일은 반려견 입양 시 심사관이 예정자의 집을 방문해 주변 공원과의 거리, 산책 가능 시간, 수입, 가족 동의 여부 등을 확인하고 숙려 기간을 두고 있다”고 제시했다.
반려동물 관련 세금의 필요성도 제기했다.
반려동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이 증가하고 각종 지원 정책이 개발되는데 반해, 반려동물 소유로 지는 사회적 부담은 전무한 상황이라는 것이다.
연구원은 “독일은 지역, 개의 종류에 따라 연간 13~100만원에 이르는 개사육세(Hundesteuer)를 납부하며 미국, 네덜란드 등도 매년 애완견 등록세를 징수하고 있다”며 “반려동물 관련 정책비용의 증가가 비(非)반려인과의 갈등 요소로 작용할 수 있는 만큼, 지방세로서 반려동물 등록세 도입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