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VA 대표단은 김옥경 대한수의사회장, 김재홍 WVC 2017 조직위원장, 허주형 동물병원협회장, 윤재영 인천시수의사회장 등과 함께 25일 개최지 인천의 유정복 시장을 방문했다.
농식품부 장관을 역임하며 대한수의사회로부터 명예수의사 자격을 수여받은 바 있는 유정복 시장은 르네 칼슨 회장과 국제적 수의학 교류의 중요성에 뜻을 같이 했다. 세계화 시대에서 더욱 중요해진 인수공통감염병 대응을 위해서는 국제 공조가 필수적이라는 것.
유정복 시장은 “인천에서 개최되는 세계수의사대회가 성공적으로 치러지도록 내실 있게 준비해달라”고 당부했다.
김옥경 대한수의사회장과 김재홍 조직위원장은 “2017년 8월 송도 컨벤시아에서 열릴 WVC 2017을 성공적으로 개최하려면 인천시와의 지속적인 협력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르네 칼슨 회장은 24일 대한수의사회 대의원총회에서 세계 수의계 현안과 WVC 2017 성공개최에 협력해달라고 당부했다.
인천 방문에 앞서 24일 대한수의사회 2016년도 대의원총회에 참석한 WVA 대표단은 동물건강 증진과 인류발전이라는 수의사의 역할에 한국 수의사들이 관심을 가져달라고 호소했다.
르네 칼슨 회장은 이날 총회에서 “세계수의사회와 시계 50만 수의사들은 반려동물과 농장동물, 야생동물을 포함한 모든 동물종의 건강을 증진시키고, 원헬스(One-Health)에 기반한 인류 보건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며 “이를 위해서는 수의학 교육과 의약품 활용권한 확대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세계수의사회는 수의사 교육기회 확대를 위하여 세계수의사대회 개최 외에도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기반 교육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아울러 WHO, FAO 등 국제기구와 함께 항생제 내성문제 해결을 위한 국제협의를 주도하고, 수의사가 보다 많은 양질의 의약품을 활용할 수 있도록 처방권 확대를 주장하고 있다.
르네 칼슨 회장은 “2017년 인천에서 열릴 세계수의사대회도 수의사들에게 훌륭한 교육을 제공할 것”이라며 “성공개최를 위해 WVA와 대한수의사회가 협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제7회 심포지움에 참석한 서울대 수의대 교수 및 연구진. (앞줄 왼쪽부터) 기무라 준페이, 한호재, 김재홍, 강경선, 권혁준 교수. (사진 : 서울대학교 수의과대학)
서울대학교 BK21플러스 수의창의연구인력양성사업단(단장 한호재)이 일본, 대만, 베트남과 수의학 교류를 이어나갔다.
2월 21일부터 23일까지 베트남 탐다오 국립공원 내 호텔에서 열린 제7회 동아시아 수의과대학 수의연구 합동 심포지움에는 서울대 수의대와 일본 기후, 야마구치, 도쿄대 수의과대학, 대만 국립 수의과대학, 베트남수의학회 등이 참여했다.
‘Role of metabolic alteration in regulation of hypoxia-induced stem cells behaviors’를 주제로 진행된 한호재 서울대 교수의 기조강연을 시작으로 최지은(생리학실), Alice ching ching lau(해부학실), 홍승민(조류질병학실), 이충용(조류질병학실), 허윤성(세균학실), 강인성(공중보건학실), 이병철(공중보건학실) 등이 기초과학 및 응용과학 세션에서 발표를 이어갔다.
특히 ‘Regulatory mechanism of amyloid-β-induced mitochondrial fission in neuronal apoptosis’를 주제로 발표한 최지은 대학원생과 ‘Intranasal delivery of hUCB-MSC: a noninvasive stem cell therapy to target Niemann Pick type C1’를 발표한 강인성 대학원생이 최우수 발표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지난해 2월 대만 국립 수의과대학에서 열렸던 6회 대회에도 참여했던 서울대 수의대 교수 및 연구진은 수의창의연구인력양성사업단과 서울대 수의과학연구소의 지원을 받아 이번 심포지움에 참석했다.
19대 국회가 얼마 남지 않았다. 4월 13일 총선을 통해 제20대 국회가 개회되면 자연스레 19대 국회 때 발의됐던 법안 중 통과되지 못한 법안은 모두 자동 폐기된다. 수의사와 관련된 약사법 개정안 3건도 사실상 통과가 물 건너 간 분위기다. 선거가 다가올수록 각 정당과 의원들은 주요 쟁점 법안과 자신의 거취에만 관심을 두기 때문이다.
지난 2014년 12월 9일, 약사만 가능한(관리약사) 동물용의약품 도매상의 관리업무를 수의사까지 가능하도록 확대하는 약사법 개정안이 발의됐다(이명수 의원 대표발의). 이 개정안에는 ‘동물용의약품만 취급하는 도매상에서는 약사 외에 수의사를 업무관리자로 둘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2014년 12월 31일에는 인체용의약품 도매상에서 동물병원으로 직접 인체용 전문의약품을 공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약사법 개정안이 발의됐다(윤명희 의원 대표발의). 이 내용은 2014년 9월부터 새누리당 규제개혁특별위원회(위원장 김광림)의 핵심우선과제로 선정되어 적극 추진되어 왔던 법이다.
김광림 규제개혁특별위원장이 2014년 9월 3일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 주재한 ‘제2차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수의사들이 인체용의약품을 도매상에서 직접 구입할 수 있게 하여, 보다 싸게 서비스해 줄 수 있도록 개선해야 한다”며 이 문제를 국민체감형 규제개혁의 대표 사례로 대통령 앞에서 별도로 소개했을 정도다.
2015년 2월 3일에는 동물용의약품 제조 관리업무를 현행 약사·한약사에서 수의사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약사법 개정안의 발의됐다(김명연 의원 대표발의). 현행 약사법은 의약품·의약외품의 제조소에 약사·한약사를 두고 제조 업무를 관리하도록 하고 있는데, 영세한 동물용의약품·의약외품 제조소의 경우 약사·한약사의 인력 공급이 부족해 이들을 제조 관리자로 고용하기에 어려움을 많이 느끼고 있다. 이에 동물용의약품·의약외품 제조소의 경우, 수의사에게도 제조 관리 업무를 맡길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것이다.
이 3가지 약사법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논의된 것은 지난해 11월 24일 제337회 국회(정기회) 법안심사소위원회였다. 당시 회의록이 최근 공개됐다. 과연 이 법안들에 대해 보건복지위 소속 의원들은 어떤 의견을 제시했을까?
3가지 법안 중 첫 번째로 논의된 것은 이명수 의원이 대표발의한 동물용의약품 도매상 관리업무를 약사에서 수의사까지 확대하는 법안이었다. 이명수 의원은 보건복지위 야당 간사이며 소위원장을 맡고 있다. 먼저 김승기 수석전문의원이 “수의사의 동물용의약품에 대한 약리와 화학적 이해 등 전문성을 바탕으로 해서 동물용의약품 도매상 관리자로 수의사를 추가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든다”고 설명했다.
이에 정부(보건복지부)도 찬성했다. 소위원회에 참석한 김강립 보건복지부보건 의료정책관은 법안 발의 취지에 “동의한다”고 짧게 응답했다.
그러자 김용익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이 바로 “이상하네, 나는 전혀 동의가 안 되는데. 약을 취급하는 것을 약사가 아닌 수의사가 해야 된다고 하면 다른 것도 다 마찬가지가 되게요?”라고 반문했다. 김용익 의원은 서울대 의대 교수를 역임한 의사 출신이다.
김용익 의원에 발언에 대해 최동익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이 “아니, 이것은 동물용의약품에 한한 겁니다”라고 지적하자, 김용익 의원은 “동물용도 마찬가지지. 이것은 동물용의약품이라도 약품을 취급하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인체용의약품은 의사가 해도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수의사 쪽에 너무 지나친 요구를 하는 거지요”라고 말했다.
그러자 법안을 직접 발의한 이명수 소위원장이 “약사는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약사도 하고 수의사도 한다. and입니다 and”라고 말했다. 그래도 김용익 의원은 “그러니까 이것은 약사회하고 문제가 발생하지요. 이런 것 자꾸 건드리려는 이유를 나는 잘 모르겠다. 이런 것 가지고 영역을 뒤섞어놓고 하니까 그 다음에는 또 정리해야 되고 이렇게 되는 거다. 약사를 고용하면 되지 뭘 그래”라고 말했다.
양승조 의원(더불어민주당, 천안시갑)은 수의사의 동물용의약품 취급에 대한 전문교육과정과 동물용의약품 도매상에서의 약사 고용 실태에 대해 물었다.
이에 김강립 정책관은 “도시 외에 농촌지역에서 약사를 고용하는데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다”고 말했고, 설명을 듣던 김정록 의원도 수의사의 처방권 등을 물어본 뒤 “그러면 결론은 양분해서 약사 외에도 수의사를 업무관리자로 둘 수 있다. 문제없네?”라고 말했다. 이에 김경신 입법조사관도 “저희 검토의견은 그렇게 수용의견을 드렸다”고 말했다.
하지만 박윤옥 의원(새누리당, 비례대표)이 문제를 제기했다.
박윤옥 위원은 “지금 편리성 때문에 수의사를 포함시키자는 거지요?”라고 물은 뒤 “약물의 오남용에 대해서는 생각해봤어요?”라고 다시 물었다. 김강립 정책관이 이에 “이 부분과 오남용 부분이 직접적인 연관은 없을 것으로 생각된다. 왜냐하면 동물용의약품만을 취급하는 도매상의 관리책임자이기 때문에 도매상의 관리책임자의 직종을 넓힌다 해서 의약품남용 문제가 직접 연계돼서 발생할 것으로는 판단이 안 된다”고 대답하자 박윤옥 의원은 “그것은 조금 안이한 생각”이라며 “편리성은 있으나 오남용에 있어서는 통제가 안 된다고 보인다”고 말했다.
이후 질문과 응답이 이어지다가 김용익 의원이 “아직 상정은 안됐습니다만 3번(동물용의약품 제조관리업무를 약사·한약사에서 수의사까지 확대하는 법안, 김명연 의원 대표발의. 표 참고)과 성격이 유사해서 이것은 저도 조금 더 상세히 검토해 보고 싶은데 내일이나 다시 해 주시면 어떨까요?”라고 물었고, 이에 김성주 의원(더불어민주당, 전주시덕진구. 야당 간사)이 “논의하지 말고 내일 하자고요?”라고 묻자 김용익 의원은 “예”라고 대답했다. 이에 김성주 의원이 “일단 설명을 들어보자”고 했고, 이에 첫 번째 법안에 대한 논의가 끝나지 않은 채 비슷한 내용인 3번 법안에 대한 논의가 시작됐다.
보건복지위원회회의록 중(2015년 11월 24일)
3번 법안(동물용의약품 제조사의 제조관리자 업무를 약사·한약사에서 수의사까지 확대하는 법안)에 대해 이명수 소위원장이 “정부 의견을 말해 달라”고 했다.
이에 김관성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안전국장이 “이 부분에 대해 좀 신중했으면 하는 의견”이라며 “수의사는 수의사법에 따라 동물의 진료라든지 축산물 위생검사를 하고, 약사는 약사법에서 의약품을 제조하고 감정·보관·수입하는 업이기 때문에 조금 다르게 봤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수의사 고시의 경우에도 주로 진료라든지 임상에 관한 내용이고, 약사의 경우에는 의약품을 제조하는 것들도 할 수 있게 돼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조금 신중하게 봐 주셨으면 하는 게 저희 의견”이라고 덧붙였다.
사실상 반대의견을 제시한 것이다. 김관성 의약품안전국장은 중앙대 약대 출신의 약사다.
이에 이명수 소위원장이 “앞에 것은 유통관리자였고, 지금은 제조관리자였는데 식약처는 신중하게 해 달라. 그러니까 불수용 얘기하는 거네요?”라며 다른 의원들의 의견을 달라고 했다.
그러자 최동익 의원이 “동물용의약품도 의약외품이 있는지”, “동물용의약외품이 어떤 것인지”를 물은 뒤 “동물용의약품하고 동물용의약외품을 구분해 놨다는 것은 여기서도 안전성 이런 것을 굉장히 강조했다는 얘기네요?”라고 말했다.
이에 이명수 소위원장이 “이것은 내일 다시 심의를 하겠습니까?”라고 묻자 최동익 의원이 “내일 어떻게 얘기해요, 실질적으로 이렇게 되면 의견이 하룻밤 사이에 정리될 수 없지요”라고 말했고, 김성주 의원도 “찬반으로 딱 나뉘었네”라고 했으며, 이에 김용익 의원도 “계속 심의하지요”라며 다음 법안 논의로 넘어갔다.
2가지 법에 대해 어영부영 논의만하다가 결론을 내리지 않고 넘어가 버린 것이다.
보건복지위원회회의록 중(2015년 11월 24일)
잠시 후 몇 가지 법안 논의가 이뤄진 뒤, 동물병원에서 사용하는 인체용의약품을 약국(소매상)이 아닌 인체용의약품 도매상에서 직접 구입할 수 있도록 하는 약사법 개정안 논의가 시작됐다.
김강립 정책관은 이 법안에 대한 정부의견을 얘기하면서 “수의사들이 사용할 수 있는 의약품의 공급이 좀 원활하지 못한 것은 저희들도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이번 개정안 취지에 대해서 저희도 동의를 하고 있는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최동익 의원의 회의록의 반 페이지를 차지할 만큼 긴 설명과 함께 “약국하고 수의사들하고 의견을 교환해 가지고 구비하면 되지, 법으로 갈 문제가 아니다”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최동익 의원은 “지정 약국하고 수의사들하고 많지가 않다. 그러면 주로 필요한 약들이 뭔가 리스트를 만들어서 서로 교환해 가지고 구비하면 되지, 그러면 사람에게 쓰는 약이 4만 개인데 도매상인들 4만 개를 다 구입해서 가지고 있겠어요? 도매상도 안 가지고 있다고요. 약국에 없는 문제가 아니고 도매상에도 없는 문제예요”라며 “복지부가 현행 수의사들이 사람에 사용하는 약품을 구입할 수 있는 약국이 3300개 지정돼 있다고 하니 행정적으로 효율적인 방안을 찾아 달라. 법으로 갈 문제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에 간호사 출신의 신경림 의원(새누리당, 비례대표)도 “좋습니다. 빨리 빨리 합시다”라며 동의했다.
하지만 양승조 의원이 추가로 ▲동물 진료 목적으로 사용하는 인체용 의약품 품목과 비율이 얼마나 되냐 ▲동물 진료 목적의 인체용의약품을 구비하고 있는 약국 비율이 얼마냐 등 2가지 질문을 하면서 논의가 이어졌다. 2가지 질문에 대해 김강립 정책관은 “한 570여개 품목으로 알고 있다”, “아직 그 통계까지는 없다”고 각각 대답했다.
하지만 두 번째 질문에 대한 답변은 잘못된 것이었다.
이미 보건복지위원회 전문위원실은 검토보고서를 통해 “2011년 조사결과 동물병원에서 활용할 수액 또는 주사제를 보유한 약국이 3%에 불과했다”는 보고가 이뤄진 바 있다. 전국 12개 시·도 약국 298개소를 대상으로 실시된 당시 현황조사에 따르면 주사제나 수액제를 보유하고 있는 약국은 3%에 그쳤으며, 동물병원으로의 전문의약품 판매에 협조할 의사가 있는 약국도 13%에 불과했다.
법안 발의 취지도 인지하지 못한 채 바보 같은 지적 이어져
최동익 의원의 발언도 계속 이어졌다.
최동익 의원은 “결론은 사러가기 귀찮으니까 전화하면 갖다 주는 것 때문에 하겠다는 얘기 아니냐”며 “동물병원에서 반려동물과 관련해서 이 약 저 약 구입하려고 하다 보니까 발생하는 문제인데 이것은 행정적으로 2008년에 만들어진 행정협약을 제대로 이행하고 그리고 문제가 발생하면 그 다음에 대안을 가져오라”고 말했다.
하지만 이는 이번 법안 발의 취지문 자체에 나온 내용도 숙지하지 않은 바보 같은 지적이다.
‘인체용 전문의약품 동물병원 공급 개선’ 내용이 포함된 약사법 개정안은 지난 17대 국회에서도 발의(홍문표의원 대표발의)된 적이 있으나, 지역 수의사회와 약사회가 협의하여 원만한 구매를 돕는 방안을 우선 모색한 후 법개정 여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전문위원실 검토보고 등을 통해 법 개정이 이뤄지지 않았다.
즉, 약사법 개정에 앞서 수의사회와 약사회의 협의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고자 했던 것이다. 이를 위해 2008년 4월 17일 대한수의사회와 대한약사회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약국에서 인근 동물병원에 원활히 전문의약품을 공급하기로 했으나, 위에 언급한 것처럼 동물병원에서 활용할 수액 또는 주사제를 보유한 약국이 3%에 불과할 정도로 실효성이 없어서 19대 국회에 다시 법안이 발의된 것이다.
약사법 개정안(윤명희 의원 대표발의) 의안 원문 중 발췌
법 개정안 원문에도 그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나(위 그림 참고) 그 내용을 인지하지 못한 채 다시 한 번 2008년에 만들어진 업무협약을 제대로 이행하라는 것이다. 그것이 안 되어 법이 다시 발의된 것인데, 다시 업무협약을 이행하라고 말하니 답답할 노릇이다.
각 직능간의 이해관계로 비춰지는 것에 대한 우려의 의견도 있었다.
문정림 의원(새누리당, 비례대표)은 “동물 진료에 필요한 의약품을 수의사가 적절하게 사용하고, 동물 진료에 도움을 주면서 동시에 안전에 문제가 없는 접근이 가능한지가 중요한데, 이게 꼭 직능 간의 이해관계인 것처럼 비춰지고 있다. 복지부와 농림부가 적절한 대안, 충분한 대안을 가지고 나왔어야 된다”고 지적했다.
김성주 의원도 “직역간의 이해가 엇갈리는 건데 이런 문제에 대해서 현재 하고 있는 게 맞다면 그대로 가겠지만, 뭔가 불편이 생기고 개선 요구가 생겼기 때문에 다시 법안으로 온 것 아니냐”며 “복지부가 나서서 양 직역을 불러서 논의를 한 번 시작해보라”고 조언했다.
그렇게 회의는 이 법안에 대해 결론을 내리지 않은 채 다음 법안 논의로 넘어갔다.
보건복지위원회회의록 중(2015년 11월 25일)
다음 날(11월 25일)에도 회의가 이어졌지만 3가지 약사법에 대해서는 ‘어제 넘어가기로 했다’는 말과 함께 논의 없이 그냥 지나갔다. 이후 12월 2일, 12월 9일, 2016년 2월 15일, 2월 17일에 보건복지위원회 회의가 열렸으나 약사법 논의는 이뤄지지 않았다.
보건복지부 주최 수의사회-약사회 간담회 열렸으나, 성과 없어
결국 국회의원들의 의견에 따라 12월 5일 보건복지부가 ‘수의사회-약사회’간의 간담회를 주최했다. 비공개 간담회였지만, 양측의 입장만 확인하는 수준에서 대화는 끝났다. 이미 법안 발의 전부터 대한수의사회 관계자가 수차례 보건복지부를 찾아가 설득하고 이야기했지만, 결국 국회에서 돌아온 대답은 “복지부에서 잘했어야 한다”는 것이었다.
선거를 앞두고 있는 국회의원들 입장에서는 양 직능간의 대립으로 비춰지는 법안에 대해 자신 있게 의견을 제시하기 어려울 수밖에 없고, 결국 법안 통과는 물거품이 됐다.
19대 국회 하반기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회의원
‘직능간 다툼구도로 몰고 간’ 약사 전략에 패배
다음 아고라 1만 명 서명운동 했지만 성과 없어
동물용의약품 도매상의 관리업무를 약사에서 수의사까지 확대하는 법안과 동물용의약품 제조·관리자를 약사·한약사에서 수의사까지 확대하는 법안 등 2개 법안과 동물병원에서 사용하는 인체용의약품을 도매상에서 직접 공급받도록 하는 약사법 개정안은 성격이 다르다.
앞의 2가지 법안은 동물용의약품과 관련되어 있을 뿐 아니라 약사만 할 수 있었던 것을 수의사까지 할 수 있도록 확대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직능 간의 갈등구도로 비춰질 여지가 있지만, 동물병원의 인체용의약품 공급개선 약사법 개정안은 동물용의약품이 아닌 인체용의약품과 관련되어 있고, 약사의 직능 자체를 침해하지 않는다.
이 법안의 핵심 내용은 동물병원으로의 전문의약품 유통경로를 <제조회사→도매상→약국→동물병원>에서 <제조회사→도매상→동물병원>으로 단순화하는 것이다. 유통경로가 단축되면 제 때에 동물진료가 이뤄질 수 있기 때문에 동물복지 향상에 이바지 할 수 있으며, 유통비용 감소로 동물 보호자들의 약 값 부담이 줄어든다.
현재는 동물진료에 필요한 약을 갖추지 않은 약국이 많아 약을 구하기 어렵고, 유통 경로가 추가되며 비싸진 약 값이 고스란히 동물 보호자의 부담으로 전가되고 있는 상황이다.
즉, 법안을 개정하여 유통구조를 단순화하면 수의사가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 동물 보호자와 축산농장에 혜택이 돌아가는 것이다. 그런 효과가 기대되기 때문에 국민체감형 규제개혁의 대표 사례로 대통령에게 직접 보고까지 된 것이다.
그런데 일부 약사들은 이에 대해 “유통경로를 단순히 하면 의약품 유출 등 관리상의 문제가 발생할 것”이라는 말도 안 되는 주장으로 반대 논리를 펴 직능간 갈등 구도로 싸움을 끌고 간 것이다.
이 부분 역시 법이 발의될 때 이미 설명된 부분이다.
의안원문에는 “아울러, 일부에서 의약품도매상에서 동물병원으로 인체용 의약품을 공급할 경우 유출 등 관리상의 문제를 제기한 바 있으나, 현재도 동물병원 개설자가 약국에서 전문의약품을 포함한 인체용 의약품을 구입할 수 있도록 이미 허용되어 있고, 약국이나 의료기관에 비하여 동물병원에서 더 많은 약품 관리상의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다는 의견에는 고려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없음”이라는 내용이 나온다.
하지만 ‘수의사-약사’ 직능간 다툼으로 비춰진 뒤에는 논리가 통하지 않는 상태가 되어버렸다.
1만 명을 목표로 ‘동물에게 도움 될 수 있는 약사법 개정에 도움을 주세요’라는 제목으로 진행된 다음 아고라 서명운동도 1만 명 달성에 성공했지만 소용없었다(서명내용보기).
이번 실패를 교훈으로 삼자
김옥경 대한수의사회장은 24일 개최된 ‘2016년도 대한수의사회 정기총회’에서 “안타깝고, 한계를 느끼기도 했다”며 약사법 개정안 통과 실패에 대한 아쉬움을 토로했다.
19대 국회에서는 3가지 약사법 개정안 통과가 사실상 어려워졌지만, 이번 실패를 통해 교훈을 얻어야 한다. 과연 어떤 교훈을 얻을 수 있을까.
첫째, 법안 발의 시기다.
3가지 법안은 2014년 말부터 2015년 초에 발의됐다. 그런데 2015년 전반기는 ‘메르스’라는 국가 비상사태 때문에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는 온통 메르스와 관련된 회의뿐이었다. 나머지 안건은 논의조차 되지 못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11월이 되어서야 논의가 이뤄졌고, 선거를 얼마 앞두지 않는 의원들은 직능간 다툼 구도로 비춰져버린 법안에 쉽게 동의하기 어려웠다.
둘째, 한국동물약품협회, 한국동물용의약품판매협회 등 단체와의 협력이 중요하다.
동물용의약품 도매상의 관리업무를 약사에서 수의사까지 확대하는 법안은 한국동물용의약품판매협회와 연관된 법안이다. 동물용의약품 제조·관리자를 약사·한약사에서 수의사까지 확대하는 법안은 한국동물약품협회와 관련된 법안이다. 동물병원에서 사용하는 인체용의약품을 도매상에서 직접 공급받도록 하는 약사법 개정안은 대한수의사회에서 적극 추진한 법안이다.
그런데 3가지 법안이 한 번에 논의되었고 3가지 모두 수의사와 약사와 모두 관련이 있는 법이다 보니 의원들에게 혼란을 줬다. 김용익 의원이 “성격이 유사하다”고 얘기하면서 자연스레 법안 논의를 다음으로 넘긴 것이 대표적인 예다. 쉽게 얘기해 3마리 토끼를 쫓다가 한 마리도 잡지 못한 것이다.
마지막으로 국회에 대한 수의사들의 관심과 참여가 필요하다.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의원들도 일부 의원을 제외하고 이 법안들에 대해 제대로 이해하고 있지 못했으며, 심지어 관심도 없었다. 그 만큼 평상시에 국회 활동에 관심을 갖고 참여하는 등의 ‘사전 작업’이 절실히 필요한 것이다. 또 대한수의사회, 서울시수의사회 만의 노력이 아닌, 수의사 및 수의과대학 학생 전체의 관심도 필수다.
이번 약사법 개정안 통과 실패는 수의계에 큰 아쉬움으로 남았다. 하지만 이번 실패를 통해 수의계가 더 노련해 지길 기대한다.
동물보호시민단체 카라(KARA)가 24일 저녁 2016년도 대의원정기총회를 개최하고, 카라의 역할이 무엇인지 돌아본다고 밝혔다.
카라 측은 활동기조 발표에서 “2016년 들어 행정기관의 동물복지 정책이 가시화 되고 있다”며 ▲서울시의 민관 협력 TNR 사업 개시 ▲서울시 전시체험동물 복지 가이드라인 제정 착수 ▲서울시 유기동물 보호기간 20일로 연장 ▲경기도 길고양이 개체수 감소를 위한 로드맵 발표 ▲농림축산식품부 반려동물산업육성 T/F 발족 등을 그 예로 들었다.
이어 정치권에서 동물복지에 갖는 관심도 소개했다.
카라 측은 “4월 총선을 앞두고 가상내각의 5대 주요 정책으로 동물복지(정의당, 섀도 캐비닛 5대 부서 중 동물복지부 설치발표)를 다루고 있고, 동물권 선거운동본부를 꾸리고 탈핵과 동등한 비중으로 동물권 이슈를 다루는(녹색당)모습이 나타나고 있다”며 “반려동물 이슈들은 이제 시민들과 행정기관이 개입하여 제도 마련과 구체적 실천방안을 모색하는단계에 접어 들었으며, 이러한 변화는 동물단체로써 카라의 역할이 무엇이이야 하는가를 결정하고 고민하게 한다”고 전했다.
한편, 4월 13일 제20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각 정당이 앞 다투어 동물복지에 관심을 두고 있다. 지난해 7월에는 대한민국 국회 사상 최초로, 국회 차원에서 동물보호·복지 논의를 이끌어 갈 ‘동물복지국회포럼’이 정식 출범하여 38명의 현역 국회의원이 활동하고 있으며, 더불어민주당은 지난해 말 중앙당에 주요 직능위원회 중 하나로 동물보호복지위원회(위원장 김재영)를 구성했다.
정의당은 지난해 6월 ‘반려동물과 관련한 작은 실천부터 동물복지 개념의 확장과 그와 관련된 법안논의까지 다양한 활동을 통하여 관심 당원의 참여를 바탕으로 당원활동의 방향성을 다양화 하는 것’을 목표로 동물복지모임 ‘아리’를 구성한 뒤, 동물보호법 토론, 동물복지 세미나, 봉사활동 등을 진행하고 있으며, 최근 예비내각(섀도캐비닛, Shadow Cabinet)을 구성·발표하며 동물복지부를 구성하고 예비 장관(송치용 수의사)을 임명하기도 했다.
녹색당은 아예 1월 23일 ‘동물권 선거운동본부’를 출범시키고, 동물권에 대한 공약 발표와 비례대표 1번 황윤 감독의 출마 소견 발표를 진행하며 “녹색당은 앞으로도 일관되게 ‘동물권 제1당’으로써 활동하겠다는 것을 비전으로 삼았다”고 밝힌 바 있다.
서울대학교 수의과대학 장학재단의 2016년도 제1차 이사회 및 1학기 장학증서 수여식이 19일(금) 서울대 수의대에서 개최됐다. 이사회에서는 이승욱(67, 서울대학교 명예교수) 감사의 결산보고와 강화순(80, 카길애그리퓨리나 마케팅사업 상무이사) 감사의 연임을 가결하였다.
이어진 장학증서 수여식에는 장학재단 임원, 동창회 임원, 교수들이 참석하여 학생들을 축하했다. 정영채 전임 이사장은 장학재단 장학생 박혜인(본과1년), 이은지(본과3년) 학생에게 김재홍 학장은 82동기회 장학생 박선규(본과4년) 학생에게 장학금과 장학증서를 수여하였다.
현재까지 서울대학교 수의과대학 장학재단은 총 113명의 장학생에게 3억 1천 8백 8십 7만 6천원을 지원하였고, 82동기회는 2014년도 부터 총 5명의 장학생에게 1천 2백 5십 만원을 지원하였다.
봉사활동에 힘을 합친 한국 글로벌 수의 의료 봉사단과 캄보디아 왕립수의과대학 (사진 : 봉사단 제공)
건국대학교 수의내과학 교실이 ‘한국 글로벌 수의 의료봉사단’을 결성, 캄보디아 수도 프놈펜 인근에서 첫 번째 해외봉사활동을 펼쳤다고 25일 밝혔다.
2월 12일부터 14일까지 프놈펜 캄보디아왕립수의과대학 근교지역에서 진행된 봉사활동에는 봉사단장 양철호 수원 타임즈동물의료센터 원장, 박희명 건국대 교수, 이원배 KOICA 캄보디아 수의자문관을 중심으로 건국대 수의과대학 내과학교실 박사 (강민희, 이창민) 및 대학원생 (김형석, 나세원, 이가원), 생명경외클럽(VVC) 회원을 비롯한 건국대 수의대 학생 자원봉사자 (박유진, 박준한, 양수겸) 등이 참여하였으며, 캄보디아 왕립수의과대학 수의학과 학생 및 교직원 10여명도 함께 하였다.
서울시수의사회와 고려비엔피, 성보사이언스, 타임즈동물의료센터 등으로부터 약품 지원 등 후원을 받은 봉사단은 3일 간 프놈펜 근교 4개 마을을 순회하며 300여 마리 이상의 동물을 돌봤다.
봉사단 측은 “한 해 2천명이 넘는 사람이 광견병으로 목숨을 잃는 현지 사정을 고려해 광견병 및 종합백신 접종과 심장사상충 예방을 비롯한 구충 위주로 실시했다”며 “이와 함께 더운 나라에서 흔히 발생하는 피부질환에 대한 치료 및 교육을 실시하고, 위생상태 개선을 강조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소에 대한 간단한 내과 진료 및 임신진단, 난산처치 등 농장동물 진료봉사활동도 실시했다.
봉사활동에 앞서 박희명 교수가 프놈펜 대학 수의대생 200명을 대상으로 동물진료에 대한 임상특강을 진행하기도 했다.
봉사단은 캄보디아 수의대생 대상 특강을 비롯해 소동물 백신접종, 암소 난산 및 기립불능 치료 등 다양한 봉사활동을 펼쳤다. (사진 : 봉사단 제공)
한국 글로벌 수의 의료봉사단(KGVVC)은 건국대 수의내과학 교실에 재학 중이거나 졸업한 수의사들과 관련 봉사에 관심이 있는 학부생 및 일반 수의사들을 중심으로 구성됐다.
봉사단 측은 “임상경험을 갖춘 수의사들이 주축이 되어 동물사랑 이념을 실현하는 수의료 봉사활동 문화의 사회적 정착에 기여하고, 해외와의 수의학교류 등 국제협력을 증진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이번 활동을 시작으로 향후 꾸준히 해외 수의 의료봉사활동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봉사단장 양철호 타임즈동물의료센터 원장은 “오랜 수의임상경험을 바탕으로 국내외에서 동물사랑 이념을 실천하고자 봉사활동을 실천했다”고 말했다.
봉사단 지도교수를 맡은 박희명 교수는 “수의사로서의 재능기부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와 개발도상국 간의 수의학적 국제협력을 증진하는 것이 오랜 바람이었다”고 전했다.
지난 2009년 대법원의 한 판결이 수의계를 떠들썩하게 만들었다. 대법원이 수의사 자격 없이 동물의 체내에 마이크로칩을 시술하더라도 수의사법 제10조 ‘무면허 진료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일부 반려동물 업자는 자신도 마이크로칩 시술을 할 수 있게 되었다며 쾌재를 불렀다.
과연 그렇게 볼 수 있을까?
법원은 법률을 해석할 때 다양한 접근방식을 취한다. 법규 자체의 문리적 의미를 파악하기도 하며, 해당 법의 입법취지와 목적을 검토하기도 한다. 다른 법률과의 체계적 지위를 통해 해당 법규의 의미를 파악하기도 한다.
이처럼 법원이 다양한 법해석 방법들을 적용하는 이유는 법관 개개인의 자의적인 법규해석을 막고 법의 불명확성을 제거하기 위해서다.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해석 방법을 통해 수의사법 제10조에서 말하는 ‘동물의 진료행위’에 대하여 ‘수의학적 전문지식을 기초로 하는 경험과 기능으로 질환·처방·투약 또는 외과적 시술을 시행하여 하는 질병의 예방 또는 치료행위’라 정의했다.
그러면서도 ‘동물의 생명이나 안전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행위’나 ‘동물의 진료에 부수되거나 그 기능을 좋게 하는 행위’까지 ‘진료행위’에 대하여 포함될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수의사로서는 이러한 두 가지 행위가 수의사의 ‘진료행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판시한 대법원 판단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을 것이다.
그렇다면 이렇게 판단한 대법원의 판단 근거에 대하여 살펴 보자.
대법원은 먼저 수의사법 상 목적 조항을 제시했다. 당시 수의사법은 수의사법 제1조 목적조항에 ‘축산업의 발전과 공중위생의 향상에 기여’만을 규정하고 ‘동물의 생명과 안전 등’은 규정하지 않았다. 오히려 ‘동물의 생명과 안전 등’은 동물보호법에서 규율하고 있었다.
때문에 수의사의 진료행위에 ‘동물의 생명이나 안전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행위’는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또한, 대법원은 수의사법에서 규정한 ‘수의사의 업무범위’와 ‘수의사가 아닌 자에게 금지하는 행위의 범위’가 다르다는 점을 지적했다. 수의사법 제3조에 의한 수의사의 직무는 ‘동물의 진료 및 보건과 축산물의 위생검사’인데 반하여, 수의사법 제10조는 위 수의사의 직무 중 ‘동물의 진료’만을 금지하고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그렇다고 하여 대법원이 수의사 아닌 자에게 마이크로칩 삽입행위가 허용된다고 판단한 것은 아니다. 대법원은 판결문에서 ‘동물에게 상해를 가하는 행위가 사회통념상 학대행위로 평가될 수 있다’고 명확하게 지적했기 때문이다.
즉, 대법원은 수의사 자격이 없는 자가 동물의 체내에 마이크로칩을 삽입하는 행위는 동물보호법 상 학대행위로 처벌되어야 한다고 본 것이다.
조금 더 쉽게 설명하자면, 검사가 마이크로칩 시술행위자를 수의사법 상 무면허 진료행위로 기소했기 때문에 무죄인 것이지, 동물학대죄로 기소했다면 당연히 유죄로 판결했을 거라고 판시한 것이다.
게다가 수의사가 아닌 자의 마이크로칩 시술행위를 무면허 진료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던 위 대법원 판례 자체도 이제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 위 대법원 판례가 판시된 후 수의사법이 개정되어, 목적 조항에 ‘동물의 건강증진’이라는 문구가 삽입되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제는 수의사가 아닌 자가 마이크로칩 시술행위를 한다면 동물학대죄 뿐 아니라 수의사법 상 무면허 진료행위에 해당하여 처벌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이처럼 판례를 결론 중심으로 표면적으로 이해하는 것은 위험하다.
판례에 대한 깊이 있는 검토를 통해 숨겨진 의미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며, 수의사법의 개정 및 반려동물의 정책에 대한 근거로 이용하는 지혜가 필요할 것이다.
(사)한국양돈연구회가 2월 23일 오후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만강홍에서 2016년도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연구회는 지난해 사업결과 승인의 건, 올해 사업계획 및 예산 승인의 건, 제 11기 임원선출 건에 대해 승인했으며, 제11기 회장으로 허상식 (주)애그리비젼 대표이사를 선출했다. 허상식 회장은 “양돈 산업의 발전을 위해서 한국양돈연구회의 이름에 걸맞는 역할을 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소감을 밝혔다. 감사에는 전임 회장인 김성훈 (주)피그진코리아 대표와 권동일 수의사(JB솔루션 대표)가 선출됐다.
한편, 1977년 창립된 한국양돈연구회(Korean Pig Industry Research Society)는 현재 290여명의 회원이 활동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