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UN, Creatinine 이외에 신장 기능을 평가할 수 있는 지표로 새롭게 떠오르고 있는 SDMA가 이미 세계적으로 정확도가 입증됐고, 널리 사용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8월 27~28일 이틀간 양재동 더케이호텔에서 개최된 제13회 서울수의임상컨퍼런스에서 ‘SDMA를 활용한 CKD의 진단과 치료’를 주제로 강의한 강지훈 교수(충북대)는 “SDMA가 우리나라에서는 최근에 소개된 지표지만, 효과가 있다 없다 논의는 의미가 없다”며 “이미 세계적으로 입증된 지표이며 널리 활용되고 있다”고 말했다.
신장기능(사구체)을 제대로 평가하기 위해서는 사구체여과율(GFR)을 측정해야 한다. 인의분야에서는 다양한 GFR 측정법이 개발되어 있지만, 수의분야에서는 축종별, 종별, 개체별 차이가 크기 때문에 제대로 된 프로토콜이 없다. 이 때문에 이뉼린 청소율(Inulin Clearance) 등으로 GFR을 평가하지만, 이 역시도 마취가 필요하거나 고양이에서는 한계가 있다는 단점이 있다.
이런 한계점을 극복해주는 지표가 바로 SDMA다.
SDMA(Symmetric Dimethylarginine)는 90%이상이 신장으로 배설되기 때문에 GFR과 비교하여 100%의 민감도와 91%의 특이도를 나타낼 정도로 GFR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이 때문에 기존 지표인 Creatinine의 경우 신장이 70% 이상 손상돼야 수치가 증가하지만, SDMA의 경우 신장 기능이 25~40%정도 손상되어도 수치 상승이 일어난다.
개에서는 Creatinine보다 SDMA가 평균 9.8개월 먼저 증가하며, 고양이에서는 17개월 먼저 증가한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
즉, SDMA는 CKD의 조기 진단을 위해 적극적으로 활용가능한 지표다.
강지훈 교수는 “동물병원에서 CKD, 심장질환 환자들을 꾸준히 관리하는 것이 병원 경영에도 중요하고 동물환자에게도 도움이 된다”며 조기진단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현재 신고제 또는 등록제로 운영되고 있는 동물생산업, 동물수입업, 동물판매업의 영업을 허가제로 전환하고, 수의사가 아니면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동물 외의 동물에 대한 진료 및 수술을 할 수 없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동물보호법 개정안이 30일 발의됐다(한정애 의원 대표발의).
특히, 수의사가 아니면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동물 외의 동물에 대한 진료 및 수술을 한 자에 대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동물이 제외되었기 때문에 사실상 반려동물에 대한 자가진료만 제한하는 내용이다.
지난 6월 24일 동물보호단체, 수의사단체, 한정애 의원이 공동으로 개최한 ‘동물보호 컨퍼런스 & 동물보호법 개정 건의식’에서 다룬 내용이 이 날 발의된 것이다.
이번 법안은 발의 전까지 수 차례 사전모임 및 이해관계자 면담(동물보호단체, 생산자단체 등)을 거쳐 발의됐다는 데 의미가 있다.
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동물복지에 관한 사업을 적정하게 수행하기 위한 인력, 예산 등의 확보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함(안 제4조제3항 신설).
▲ 동물학대 행위에 반려동물 관련 영업 목적의 상해행위를 추가함(안 제8조제2항제3호).
▲ 반려동물을 판매하는 자는 구매자에게 반려동물을 직접 전달하여야 함(안 제9조의2).
▲ 동물수입업, 동물판매업 및 동물생산업의 영업을 하는 자 외에는 반려동물을 판매할 수 없음(안 제9조의3 신설).
▲ 수의사가 아니면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동물 외의 동물에 대한 진료 및 수술을 할 수 없음(안 제11조).
▲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반려동물의 적정한 운동·휴식 등을 위한 놀이터 등의 시설설치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음(안 제22조의2 신설).
▲ 반려동물 관련 영업에 동물동반휴게음식점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을 추가함(안 제32조).
▲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동물에 대한 대여영업행위를 금지함(안 제32조의2 신설).
▲ 반려동물 사육장의 크기와 바닥의 기준을 정하고 하나의 영업장에서 사육·관리할 수 있는 개와 고양이의 총수를 100마리로 제한하며 동물생산업의 영업을 하는 자가 사육·관리하는 동물의 출산횟수를 연 1회 이내로 제한함(안 제32조의3 신설).
▲ 전자적으로 개체를 식별할 수 있는 방법으로 부모동물을 포함하여 반려동물의 생산등록을 하도록 하고 생산등록이 되지 않은 반려동물은 판매의 대상이 될 수 없음(안 제32조의4 신설).
▲ 동물수입업, 동물판매업 및 동물생산업의 영업은 허가를 받아야 함(안 제34조).
▲ 수의사가 아니면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동물 외의 동물에 대한 진료 및 수술을 한 자, 금지된 동물실험을 한 자에 대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등 이 법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벌칙을 강화함(안 제46조, 안 제46조의2 신설).
이번 법안을 발의한 의원들은 “사회경제적 발전으로 핵가족화와 1인 가구 등이 증가함에 따라 함께 애정을 나눌 수 있는 반려동물에 대한 수요 및 관련 시장이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고, 반려인들이 반려동물을 단순한 가축이 아닌 감정을 나누고 생을 함께 하는 생명체이자 동반자로 여기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반려동물에 대한 우리나라 법인식의 전통적 입장 견지와 그에 따른 법적 불비로 반려동물의 학대나 유기 등의 문제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특히 일부 업자들의 경우 반려동물을 단지 경제적인 수단으로만 여겨 아주 열악한 환경 속에서 반려동물을 사육하며 강제적인 반복 임신, 불법 새끼 판매, 제왕절개 같은 외과적 수술 등 비윤리적인 행태로 반려인을 비롯한 국민들로부터 많은 지탄을 받고 있으며, 한 해 평균 약 10만 마리의 반려동물이 유기되는 것으로 나타나는데 여기에는 불법 번식업자 등의 무분별한 반려동물 번식과 생산이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는 현행법상 동물생산업 등 반려동물 관련 업종이 신고제에 그치고 있고, 이마저도 정부 당국의 관리감독 소홀로 인하여 제대로 관리나 제재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이라며 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한편, 이번 법안은 한정애 의원을 비롯하여, 김부겸, 김상희, 김성수, 김한정, 남인순, 박홍근, 백재현, 손혜원, 심상정, 우상호, 이개호, 이용득, 이정미, 이찬열, 이학영, 진선미, 홍의락, 황주홍 의원이 공동발의했다.
일반 소비자들은 ‘무항생제’ 인증마크를 항생제를 아예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받아들인다. 하지만 현행 제도는 수의사 처방, 휴약기간 2배 등의 조건만 만족하면 항생제를 사용해도 무항생제 인증을 부여한다. 이 같은 차이가 소비자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지적이 이어진데 따른 조치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4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을 고시하고 현재 세부실시요령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항생제를 포함한 동물용의약품을 사용할 경우 무항생제 축산물로 유통할 수 없게 된다. 다만 분만이나 거세, 포유기간, 부화 직후의 어린 가축 등 특정 시기의 질병치료에는 휴약기간 2배를 전제로 예외적 사용을 허용한다.
축종에 따라 예외기간이 다르지만 소, 산양, 돼지 등에서는 분만 직후부터 출생 1~3개월 이내의 치료를, 가금류에서는 부화 후 1~2주까지의 치료만 인정한다.
앞서 지난해 3월 감사원은 무항생제 축산물 인증표시가 부적절하게 운영되고 있다며 농식품부에 시정을 요구했다.
무항생제 인증농가도 사실상 일반 농가와 다름없이 동물용의약품을 활용할 수 있고, 사용량이 많거나 유해잔류물질이 확인된 경우까지 있다는 것이다.
당시 감사원은 “일부 무항생제 인증농가를 표본조사한 결과 비인증농가에 비해 동물용의약품 사용량이 오히려 많고, 유해잔류물질도 비인증농가에 비해서는 적지만 검출사례가 여전하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무항생제 축산물도 현재 동물용의약품을 사용하는데 사실상 아무 제약이 없다”며 “무항생제라는 인증명이 실제와 달라 소비자의 오해를 가져올 수 있다”고 덧붙였다.
관계자 반응은 엇갈린다.
산업동물 임상현장에서 활동 중인 A 수의사는 “무항생제 인증마크를 달았다면 정말 항생제를 사용하지 않는 쪽으로 개정되어야 축산물에 대한 신뢰를 담보할 수 있다”며 “항생제 내성 문제를 줄이기 위해 전체적인 사용량을 줄이자는 미래 방향과도 부합한다”고 말했다.
반면 업계에서는 “축산현장에서는 동물용의약품 없이 가축을 기르기가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어려움을 토로한다.
B 임상수의사는 “오남용 문제는 줄여야 하지만 (항생제가 필요한) 아픈 가축에는 쓰는 것이 축산물위생이나 동물복지 측면에서도 맞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일반 축산물에 대한 오해를 불식시켜야 한다고 조언했다. 무항생제 인증이 없는 일반축산물도 출하 전 휴약기간을 준수하고 잔류검사를 통과하는 만큼 항생제가 과도하게 사용된 것 마냥 오해할 필요는 없다는 것이다.
정부는 올 하반기 중으로 관계 법령 개정을 마무리하고 변경된 무항생제 인증제도를 2018년 1월 1일부터 적용할 방침이다.
프랑스 일정의 3일차, 각국의 앰배서더들과 함께 몽펠리에 본사를 방문했다. 수의과대학에 다니고 있지만 앰배서더 활동전까지는 사료에 대해서 잘 몰랐던 터라 기대가 컸다. 본사, 사료공장, 연구소, 개 사육동, 고양이 사육동을 순서대로 견학했다.
로얄캐닌 본사건물은 프랑스 남부 특유의 깔끔하고 아기자기한 디자인, 다양한 휴식시설 등에서 직원을 위한 배려를 느낄 수 있었다. ‘회사’라는 말에서 풍기는 느낌보다는 자유롭고 평화로운 분위기였다.
본사 사무실에서 각국의 앰배서더 활동을 공유하고 서로의 아이디어를 나눈 후 사료공장으로 발길을 옮겼다.
사료공장에 들어서는 순간 강하지 않은 사료냄새가 풍겨왔다. 생각보다 나쁘지 않고 오히려 고소한 느낌이라 놀랐다. 다른 사료공장에 비해 냄새 통제가 잘 되는 편이라는 것이 로얄캐닌 측의 설명이었다.
로얄캐닌 본사 사료공장은 약 200명의 직원이 3교대로 근무하여 24시간 운영이 계속된다.
기억에 남았던 공정 중 하나는 ‘Metal Detecting’ 단계였다. 포장 전 마지막 단계에 금속이나 이물질이 포함됐는지를 확인하는 공정이다. 이 과정에서 이물질이 발견되면 공장의 모든 작업을 멈추게 된다.
공장 안에 위치한 ‘사료 도서관’은 로얄캐닌이 제조한 모든 사료를 일정량 2년간 저장한다. 판매된 제품에 대한 불만이 접수되며 해당 샘플을 활용해 문제점을 찾고 개선방향을 모색한다.
`동물이 먹는 사료를 만드는데 이렇게나 세세한 처리와 연구가 필요하구나` 라는 사실이 놀라웠다. 그만큼 반려동물의 먹거리 시장이 국제적으로 인정 받는 큰 산업이라는 사실을 체감했다.
마지막으로는 개 사육동(Kennel)과 고양이 사육동(Cattery)을 방문했다.
로얄캐닌이 개발한 사료의 기호성이나 기타 영향을 연구하기 위한 시설이다. 자유로운 놀이공간과 전문적인 펫시터 시스템, 수의사의 정기검진이 갖춰져 있어 ‘사람보다 행복한 동물들이 산다’는 설명에 공감할 수 있었다.
이번 로얄캐닌 프랑스 본사방문을 통해 각국의 수의대생 친구들을 만날 수 있었다. 그저 막연했던 외국계회사나 타국 수의대에 대해 배우며, 이전엔 생각치 못했던 더 넓은 곳으로의 비상을 꿈꿀 수 있었다.
다른 수의학도들도 로얄캐닌 앰배서더 프로그램을 통해 이러한 경험의 기회를 잡았으면 좋겠다.
건국대학교 수의과대학 신다빈
로얄캐닌 앰배서더 활동이 난생 처음으로 유럽 땅을 밟아볼 수 있는 계기가 됐다. 프랑스 몽펠리에에 위치한 로얄캐닌 본사를 방문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은 덕분이다.
솔직히 프랑스로 떠나면서도 인종차별을 당하지는 않을까, 내 영어실력이 너무 미흡한 것 아닌가는 걱정을 많이 했다. 평소 외국인 친구를 만나고 싶다는 생각과는 달리 부족한 영어실력에 아쉬워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내게 친근히 먼저 다가와준 다른 나라의 로얄캐닌 앰배서더들이 더 큰 감동을 주었다. 영어가 유창하지 못한 나를 위해 본사방문 기간 내내 몇 번이고 천천히 설명해주고, 나의 영어표현 하나하나를 귀기울여 들어주었다.
몽펠리에 로얄캐닌 본사에서 진행된 3일 간의 행사는 50여명의 앰배서더 친구들과 모두 친해지기에는 너무 짧은 시간이었다. 그럼에도 ‘동물’을 키워드로 우리는 빠르게 가까워졌다.
수의과대학에 진학한 계기는 무엇인지, 우리나라와 다른 나라의 수의과대학은 어떻게 다른지, 어떤 수의사가 되고 싶은지, 로얄캐닌 앰배서더 활동의 소감은 어떠한 지 등 공통의 관심사를 가지고 나눴던 대화들은 아직도 깊은 인상으로 남아있다. 다른 나라 수의대생들의 생각을 들으며 수의학에 대한 견문이 조금이나마 넓어졌음을 느꼈다.
앰배서더로서 시도해보고 싶은 활동에 대한 이야기도 기억에 남는다. 각자 원하는 프로젝트를 로얄캐닌의 지원 아래 추진한다거나, 학교 행사에 참여하는 등 다양한 활동계획들이 인상적이었다. 한국에서는 각 대학에 흩어진 앰배서더끼리 더 소통하자는 의견을 냈는데, 이미 비슷한 활동을 펼치는 나라도 있다는 점에 놀랐다.
3일의 짧은 기간이었지만 반려동물 사료에 대한 지식을 접하고, 수의학도로서 견문을 넓힐 수 있었던 시간이었다. 언젠가 다시 만나게 될 전세계의 친구들을 만들 수 있어서 더욱 의미가 깊었다.
“본사 견학도, 공부도, 견문을 넓히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기 모인 가장 중요한 이유는 친구를 만드는 것이다” 라는 로얄캐닌 행사 책임자 필립의 말이 귓가에 울린다. 소중한 기회를 준 로얄캐닌에 감사의 뜻을 전하고 싶다.
28일 더케이호텔 서울에서 100여명의 수의사들이 운집한 가운데, 버바젠 오메가의 국내 임상실험을 맡았던 박희명 건국대 교수가 연자로 나섰다.
박희명 교수는 ‘반려동물에서의 버바젠 오메가 임상적용’을 주제로 국내 다발하는 반려동물 바이러스 질병에 대한 진단과 인터페론을 활용한 치료법을 소개했다.
버바젠 오메가는 항바이러스효과를 나타내는 인터페론 제제. 국내에서는 박 교수의 임상실험을 거쳐 개 파보장염바이러스 감염병 치료에 대한 품목허가를 취득했다.
박희명 교수는 “품목허가사항인 개 파보바이러스 외에도 고양이전염성복막염(FIP), 고양이 만성치은구내염(FCGS) 등 다양한 바이러스감염증 뿐만 아니라 각막질환, 만성 아토피, 종양 등에도 치료에 활용할 수 있다”며 “버바젠 오메가가 반려동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생명을 연장시키는데 도움을 줄 것”이라고 설명했다.
유럽 등 해외에서는 개 파보바이러스에 더해 고양이의 FeLV, FIV 감염에도 적용할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다.
버박코리아 관계자는 “올해 국내 품목허가를 완료한 버바젠 오메가는 2017년 시판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대한약사회, 대한동물약국협회가 네이버에 배너 광고를 게재했다. 내용은 ‘개와 고양이 자가치료 금지 반대’다. 대한약사회는 광고를 통해 “미국에서도 안하는 오직 개와 고양이 자가치료금지! 아이들 치료비부담이 폭등할 수 있습니다. 우리 건강은 우리 가족이 선택하게 해주세요”라고 밝혔다.
한 약학전문언론은 “이번 반대 운동 전개를 위해 약사들을 대상으로 후원금을 모금한 결과 6000여만 원의 후원금이 모아진 것으로 알려졌다”고 전하며 “포털 검색 사이트 광고 외에도 일간지 등에 홍보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덧붙였다.
광고 세부 페이지에는 ▲미국 50개주 중 43개주에서 동물소유자의 자가진료권을 예외로 인정하고 있다 ▲농림부에서 발표한 개정초안에서는 동물병원의 주 수입원인 오로지 개, 고양이에 한해서 전면적으로 자가진료를 제한하려 한다 ▲농림부에서 발표한 개정초안 어디에도 동물보호법 강화, 동물학대금지조항 신설 등은 없고 동물병원의 영업 손실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들 수 밖에 없다 ▲대책 없는 전면적인 개, 고양이 자가진료 제한은 서민들의 부담만 가중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1000만 반려동물 보호자를 잠재적인 범법자로 만들 수 있는 행위다 ▲ 이미 헌법재판소로부터도 자기가 키우는 동물의 자가 진료는 어느 누구의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결을 받았다 등의 내용이 담겼다.
하지만 이 내용이 정말 사실일까?
▲대한약사회·대한동물약국협회 주장 1 : 미국 50개주 중 43개주에서 동물소유자의 자가진료권을 예외로 인정하고 있다
우선, 미국의 경우 주 별로 자가진료가 허용되어 있기도 하고 그렇지 않기도 하다. 하지만, 자가진료를 허용한 주에서도 주별로 세부적인 기준이 다르다. 예를들어, 캘리포니아 주의 경우 자가진료 예외조항이 있지만, 유기동물보호소에서조차 전염병을 막기 위한 백신접종, 구충, 수의사가 마련한 프로토콜에 따른 정기적 기본검사를 제외하면 수의사만이 진료할 수 있도록 되어있다.
하지만 현재 우리나라는 자기가 사육하는 동물이라면 모든 진료행위가 허용되어 있다.
또한 미국에서는 동물약품 관리가 철저하게 이뤄지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자가진료에 의한 동물피해가 심각하지 않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수의사 처방제에 약사예외조항이 있기 때문에, ‘철저하게 관리가 되어야 할’ 수의사 처방대상 동물용의약품도 약국에서는 ‘수의사 처방전 없이’ 얼마든지 판매할 수 있고, 이 때문에 자가진료 조항이 주는 피해가 더 크다.
이런 상황임에도 마치 미국의 43개 주에서 우리나라 같이 자가진료를 모두 허용하고 있는 것처럼 설명한 것은 사람들을 호도하는 행위다.
실제 한 미국 수의사가 미국의 상황을 언급한 부분에 대해 ‘거짓말’이라며 광고의 문제점을 지적하자, 동물약국협회는 그 댓글을 삭제하고 해당 수의사 계정의 접근을 차단했다.
자신들의 광고가 떳떳하지 않음을 스스로 증명한 꼴이다.
▲대한약사회·대한동물약국협회 주장 2 : 농림부에서 발표한 개정초안에서는 동물병원의 주 수입원인 오로지 개, 고양이에 한해서 전면적으로 자가 진료를 제한하려 한다
대한약사회와 대한동물약국협회는 개, 고양이의 자가진료 제한이 ‘동물병원의 주 수입원이 개, 고양이이기 때문에’ 진행되는 것처럼 홍보했다. 하지만 이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 자가진료 제한이 추진되는 것은 비전문가에 의한 동물 자가진료 행위 때문에 동물이 죽고, 피해를 보는 등 동물학대 행위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당연히 개, 고양이 뿐 아니라 모든 동물의 자가진료가 제한되는 것이 동물학대를 예방하는 차원에서 올바른 방향이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산업동물까지 자가진료를 한 번에 제한하는 것이 불가능하므로, 최근 ‘강아지공장’ 문제로 이슈가 된 반려동물부터 자가진료 제한이 추진되는 것이다.
산업동물에 대한 자가진료 역시 축산물 항생제 잔류 등 많은 문제를 일으키고 있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와 수의사회에서는 ‘가축질병공제제도 도입 추진’, ‘수의사처방제 시행’ 등 다양한 방면으로 노력하고 있다.
이런 현실적인 이유를 배제한 채, 개·고양이 자가진료 제한이 마치 동물병원의 수익을 위해 추진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자가진료가 제한되면 동물약국의 약 판매가 줄어들까봐’ 걱정하는 일부 약사들의 수준이 드러난 부분이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또한, 개, 고양이가 동물병원의 주 수입원이라고 표현했는데, 그렇다면 소, 돼지, 닭 등 다른 동물을 진료하는 동물병원은 무엇이란 말인가.
대한약사회·대한동물약국협회 광고 어디에도 자가진료로 인해 동물이 받는 피해는 언급되어 있지 않다. 동물이 받는 피해에 대해 일절 언급하지 않는 곳에서 ‘동물학대 근절을 위해 추진하는 자가진료 제한’에 대해 ‘수익’이라는 단어를 운운할 자격이 있을까?
▲대한약사회·대한동물약국협회 주장 3 : 농림부에서 발표한 개정초안 어디에도 동물보호법 강화, 동물학대금지조항 신설 등은 없고 동물병원의 영업 손실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들 수 밖에 없다
대한약사회와 대한동물약국협회가 정말 이렇게 생각한다면 이는 자신들의 무지를 만천하에 공개한 것이다. 이미 농식품부는 지난 5월 19일 동물보호단체 및 수의사단체들이 강아지공장 문제해결을 촉구하자 3일 만인 5월 22일에 대책을 발표했다.
이 대책에 △반려동물 번식업 전수조사 △반려동물 자가진료 제한을 위한 수의사법 시행령 개정 △불법 번식장에 대한 벌금 상향, 관리감독 강화하기 위한 동물보호법 개정 추진△동물보호 전담부서 설치 등의 내용이 담겼다.
동물 자가진료 조항은 동물보호법이 아닌 수의사법 시행령에 명시되어 있다. 따라서 동물 자가진료 제한 역시 수의사법 시행령을 개정해야 한다. 동물보호법 개정이 아닌 것이다.
동물보호 관련된 부분은 동물보호법 강화·개정으로 이미 추진되고 있다. 농식품부 및 여러 국회의원들이 이미 동물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했으며, 또 발의를 준비하고 있다.
이런 상황임에도, 수의사법 시행령 개정초안에 동물보호 관련 내용이 없다는 것을 지적하며 “동물병원의 영업 손실을 방지하기 위한 의구심이 든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현재 정부가 추진하는 정책의 방향 자체를 파악하지 못한 것이다. 아니면 자신들이 생각하고 싶은대로 생각하는 것이거나.
▲대한약사회·대한동물약국협회 주장 4: 대책 없는 전면적인 개, 고양이 자가진료제한은 서민들의 부담만 가중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자가진료 제한 이후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상황에 대한 대책 마련은 현재 함께 진행되고 있다. 우선 사회소외계층 및 사설유기동물보호소에 대한 수의료 지원 대책이 마련되고 있으며, 그외에도 보험활성화 대책 등이 논의되고 있다.
자가진료 제한은 동물학대 행위를 막자는 취지에서 진행되는 것이다.
자신들의 이익이 걱정되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서민과 동물들에게 갈 피해가 걱정된다면 자가진료 제한을 반대할 것이 아니라, 어떠한 대안이 필요한 지 함께 머리를 맞대고 고민하는 것이 옳은 행동이다.
대한약사회와 대한동물약국협회는 “서민들의 부담만 가중시킬 것”이라는 주장과 함께 유기동물 관련 자료를 함께 제시했다. 즉, 자가진료가 제한되면 유기동물이 늘어나게 된다는 것이다.
하지만, 자가진료를 제한한다고 하여 유기동물이 양산될 것이라는 주장은 구체적인 연관성이 없다.
서울시가 2014년 관내 발생한 유기동물 3,666두를 표본 조사한 결과 외관상 건강이 양호한 유기동물이 92%에 달했다. 또한, 늙은 동물이 버려진다는 통념과는 달리 2년령 이하의 어린 개체가 45%에 육박했다. 즉, 동물병원 치료비가 없어서 동물이 버려진다는 주장은 잘못된 주장이다.
유기동물 문제는 동물등록제 활성화 및 동물등록방법 일원화(내장형 식별장치)로 해결하는 것이 옳지, 자가진료 제한을 반대하여 동물학대 행위를 방치하는 것으로 해결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대한약사회·대한동물약국협회 광고 문구(대책 없는 전면적인 개, 고양이 자가진료제한은 서민들의 부담만 가중시킬 것)와 비슷한 문구를 확인할 수 있는 곳이 있다.
바로 한국반려동물총연합회(이하 연합회)다.
연합회는 동물생산업 종사자, 경매장 관계자, 판매업 종사자 등으로 구성된 단체로, 지난 6월 24일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강아지공장 편파방송 및 동물보호법 개악 규탄대회’를 개최한 데 이어 8월 26일 세종시 정부청사에서 다시 한 번 집회를 개최했다.
이들도 대한약사회·대한동물약국협회 광고와 마찬가지로 “원칙 없는 반려동물 자가진료 금지 반대”를 주장했다. 이와 함께 ▲개 공화국, 돈보다 사람이 먼저다 ▲국고낭비 동물학대 유기견보호소 폐쇄하라 ▲불법농가 양성하는 관련법률 정비하라 ▲동물보호단체 수장들 자질이 의심된다 등의 주장도 펼쳤다.
이런 주장을 찾아볼 수 있는 곳이 또 있다. 바로 육견협회다. 개식용 산업에 종사하는 육견협회도 자가진료 제한을 반대한다. 지금까지 자가진료를 통해 식용으로 팔려갈 개들을 대상으로 치료도 하고 주사도 놓고 했는데, 그러한 행위를 하지 못하게 될까봐 걱정하는 것이다.
육견협회는 8월 5일 개최된 ‘개식용 종식을 위한 국제 컨퍼런스’ 장소에서 반대 시위를 펼치기도 했다.
대한약사회·대한동물약국협회가 자가진료가 동물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는 점을 전혀 언급하지 않은 채 ‘대책 없는 자가진료 금지 반대’만 외친다면, 과연 국민들이 어떤 시선으로 바라 볼까? 스스로 돌아볼 필요가 있다.
▲대한약사회·대한동물약국협회 주장 5: 이번 시행령 개정은 1000만 반려동물 보호자를 잠재적인 범법자로 만들 수 있는 행위다
1,000만 반려동물 보호자를 잠재적인 범법자로 만들 수 있다는 말은 반대로 이야기하면 1,000만 반려동물 보호자들이 모두 자신의 동물에게 무분별한 자가진료 행위를 하고 있다는 뜻이다. 하지만 이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
자가진료 제한을 포함한 동물보호법 개정 움직임에 동참하는 시민과 동물보호단체가 많다. 자가진료 하다가 자신의 손으로 동물을 죽인 것이 후회된다는 번식장 주인도 있다.
이런 상황을 쏙 빼놓고, 마치 자가진료 제한이 이뤄지면 모든 동물보호자가 범법자가 되는 것처럼 홍보하는 것은 선동에 가깝다.
▲대한약사회·대한동물약국협회 주장 6 : 이미 헌법재판소로부터도 자기가 키우는 동물의 자가 진료는 어느 누구의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결을 받았다
이는 사실이 아니다. 이 판결은 ‘자가가 사육하는 동물에 대한 진료행위로 인해 청구인(수의사)의 기본권이 침해될 수 있는지’에 대한 가능성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2006년 내린 판결이다.
즉, 일부 수의사들이 ‘동물 자가진료 행위로 인해 동물의 진료를 업으로 하는 자신들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한 부분에 대해 ‘그렇지 않다’고 이야기 한 것이지, ‘어느 누구의 기본권도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결한 것이 아니다.
헌법재판소는 당시 “청구인들은 수의사로서 동물을 진료하는 데에 아무런 법률상 장애를 받고 있지 않으며, (자가진료 제한 때문에) 사실상 기대되던 반사적 이익이 실현되지 않게 된 것에 불과한 것이지 어떠한 헌법상 기본권의 제한 또는 침해의 문제가 생기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청구한 사람들(수의사들)’의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부분을 ‘어느 누구’의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바꿔 말하는 것에는 어떤 의도가 있는 것일까.
동단협이 매주 수요일 펼치는 동물보호법 개정을 위한 촛불문화제
개, 고양이 자가진료 제한이 추진되고 있다. 이는 무분별한 자가진료 행위로 인해 동물들이 죽고, 다치는 등 실제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러한 동물학대 행위를 막고 동물들이 받는 피해를 줄이고자 추진되는 것이다.
SBS TV 동물농장 강아지공장 편을 보고 수많은 사람들이 충격을 받았지만, 정작 개 제왕절개 수술을 하고, 주사기로 인공수정을 시킨 농장주는 수의사법 위반 혐의로 처벌받지 않는다.
자가진료 제한은 의도했던, 의도하지 않았던 주인의 진료 행위로 동물들이 받는 피해를 줄이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임을 명심해야 한다.
매주 수요일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과 부산, 천안에서는 ‘동물보호법 개정을 위한 작은 촛불문화제’가 진행된다. 동물보호법 강화를 통해 피해받는 동물들이 줄어들 길 바라는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가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다.
이 촛불문화제를 주최하는 동단협(동물보호법 개정을 위한 동물유관단체 대표자 협의회)에는 동물보호단체와 수의사단체 등 30여개 단체가 함께하고 있다. 그리고 동단협에서 주장하는 동물보호법 개정안에는 ‘반려동물 자가진료 제한’이 포함되어 있다.
2017인천 세계수의사대회 측이 27일(토) 제6차 기획홍보위원회 회의를 열고, 이성도 과장(식품의약품안전처 검사제도과)과 윤종웅 회장(한국가금수의사회)을 새롭게 기획홍보위원으로 위촉했다.
이 날 6차 회의는 제13회 서울수의임상컨퍼런스가 열린 더케이호텔서울에서 개최됐다.
회의에는 채준석 교수(기획홍보위원장)을 비롯하여 김용상 부위원장(농식품부 방역관리과장), 강종일 원장(전 WSAVA 조직위원장), 손왕호 대표(웅비항공), 김경호 인천시 보건환경연구원 축산위생과장 등이 참석했으며, 이들은 그동안 인천 세계수의사대회 국내외 홍보 진행 상황에 대해 공유하고, 추진계획을 구체적으로 살펴본 뒤 세부사항에 대해 논의했다.
제7차 기획홍보위원회 회의는 10월 10일 개최될 예정이다.
한편, 2017인천 세계수의사대회(제33차 WVC, World Veterinary Congress)는 2017년 8월 27~31일 인천 송도컨벤시아에서 개최된다. 아시아에서는 1995년 일본에 이어 두 번째로 개최되는 대회이며, 조직위원회, 기획홍보위원회, 학술출판위원회, 대외협력 및 재무전시위원회가 대회를 체계적으로 준비하고 있다.
8월 27일부터는 대회 개막 D-365를 기념하여 이벤트가 진행되고 있다. 이벤트는 인천 세계수의사대회 공식 페이스북 페이지를 통해 진행되고 있으며, D-365 축하 메시지를 남기기 이벤트와 개최 요일 맞추기 퀴즈 이벤트에 참여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수의사회(회장 손은필)가 27일(토) 저녁 ‘제21회 서울시수의사의 날 및 제13회 서울수의임상컨퍼런스 갈라디너’ 행사를 개최했다. 이 날 행사에는 김옥경 대한수의사회장을 비롯해 홍문표 국회의원, 이인영 국회의원, 신보라 국회의원 및 수의계 관련 인사가 대거 참석했다. 사회는 배우 안혜경 씨가 맡았다.
손은필 회장은 인사말에서 수의사들의 사회 기여 확대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손 회장은 이번 13회 서수컨퍼런스에서 참석자들에게 배포한 ‘증례를 바탕으로 한 반려동물 임상행동의학 실전 매뉴얼’을 언급하며 “반려동물 올바로 기르기 프로젝트 일환으로 3년 전부터 매년 행동학 책을 만들어서 회원들에게 무료로 배포하고 있다. 인간과 동물은 서로 아름다운 관계가 될 수 있다. 더 많은 시민들이 이런 행복을 느낄 수 있도록 우리 수의사들이 더 많이 노력해야 된다”고 말했다.
서울시수의사회는 서수컨퍼런스 참석자에게 프로시딩과 함께 ‘반려동물 임상행동의학 실전 매뉴얼’과 ‘2016 동물병원 임상 프로토콜’ 책을 증정했다.
유기동물보호소 봉사활동 참여 중요성도 언급했다.
손 회장은 “동물보호 봉사활동에 우리 수의사들이 더 앞장서서 노력해야 한다고 힘주어 강조하고 싶다. 특히 사설 유기동물보호소는 우리가 책임져야 한다”며 “전국에 있는 수의사들이 최소 2번씩만 봉사한다면 사설 보호소의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다”고 전했다.
또한 “우리 수의계가 오늘보다 더 나은 미래로 향해 발전해 나가기를 바라고 있다”며 “수의사들의 권익향상은 우리 스스로 노력하고 배려하고 한 목소리 내고 단결하고, 대국민 명분을 만들어야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왼쪽부터) 홍문표, 이인영, 신보라 국회의원
김옥경 대한수의사회 회장은 축사에서 ▲10월 30일에 여의도에서 개최되는 제3회 동물보호문화축제 ▲내년 8월 27~31일 개최되는 인천 세계수의사대회에 대한 관심을 촉구했다.
서울시수의사의 날을 축하하기 위해 참석한 홍문표, 이인영, 신보라 의원은 “동물과 사람 사이에서 가교 역할을 하며 동물을 행복하게 만드는 일이 수의사분들의 역할이다”, “동물들의 건강을 돌보고 동물들의 고통을 덜기 위한 수의사 여러분들의 신조가 참 귀하다”, “생명을 보살피는 일은 그것이 사람이 일이든 동물의 일이든 귀하고 갚진 일이다”, “반려동물 인구와 동물복지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지만, 여전히 동물학대 이슈도 있는 것 같다. 여기 있는 수의사분들의 역할이 중요하다” 등 수의사 직업의 중요성을 언급했다.
공식 행사 이후에는 가수 장미화 씨가 축하 공연이 진행됐으며, 개그맨 양선일·장기영 씨의 사회로 2부 경품 추첨 행사가 진행됐다.
총무이사와 학술이사로 활약한 이상민, 윤병국 원장에게 대한수의사회장상이 수여됐으며, ‘강아지공장’ 문제를 사회적으로 크게 이슈화시킨 이덕건 동물농장 총괄 PD와 수의료 분쟁 문제 해결에 큰 도움을 주고 있는 김민주 변호사(법무법인 소명)에게 감사패가 전달됐다.
또한, ‘반려동물 임상행동의학 실전 매뉴얼’과 ‘2016 동물병원 임상 프로토콜’ 제작에 크게 기여한 반려동물행동학연구회 팀과 한수 원장에게 공로패가 수여됐으며, 1인 동물병원으로써 보호자와의 소통을 통해 모범을 보인 김관우 원장·이명진 원장에게 표창패가 수여됐다.
제13회 서울수의임상컨퍼런스(2016 Seoul Veterinary Conference)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됐다. 27~28일 이틀간 양재동 The-K서울호텔에서 개최된 이번 컨퍼런스에는 수의사, 수의대학생 2,300여명이 참석하여 역대 최대 규모로 진행됐다. 그간의 좁은 강의실과 불편한 장소를 벗어나 최초로 양재동 더케이호텔에서 컨퍼런스가 열렸음에도 발 디딜 틈 없이 많은 사람이 참석했다.
일본수의안과협의회 회장인 소로쿠 쿠도(Soroku Kudo)수의사와 조지아 동물재활·피트니스·통증관리 센터를 운영 중인 이블린 오렌버치(Evelyn Orenbuch)수의사 등 해외연자를 포함해 40여명의 최정상 강사진이 양질의 강의를 진행했다.
로얄캐닌코리아, 힐스펫뉴트리션코리아를 비롯해 ANF, 내추럴발란스, 버박, 퓨리나, 조에티스, 포르자10 등 50여개 업체가 행사를 후원했으며, 참가자 전원에게 ‘반려동물 임상행동의학 실전 매뉴얼’과 ‘2016 동물병원 임상 프로토콜’이 증정되어 큰 호응을 얻었다.
푸짐한 경품도 참가자들에게 높은 관심을 받았다. 경차 차량 1대를 비롯해, 최신형 노트북, TV, 컴퓨터, 고급 자전거, 무선 청소기 등이 경품 추첨을 통해 참가자들에게 돌아갔다.
손은필 서울시수의사회장은 “많은 관심 속에 역대 최고로 많은 사람들이 참석했다”며 “최고의 강의를 준비해 준 모든 강사님들과, 임상수의계와 반려동물 문화 발전을 위해 적극적으로 동참해주고 후원해주시는 협력업체 임직원 여러분들, 그리고 누구보다 항상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회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테마 쥬쥬가 동물보호시민단체 카라에 대한 3억 민사소송에서 패소했다. 쥬쥬는 지난해 10월 ‘카라의 게시글로 인해 3억이라는 영업상 손해를 입었다’며 손해를 배상하라는 민사소송을 제기했었다.
서울서부지방법원은 24일 “동물원에서 카라가 지적했던 학대 및 가혹행위가 없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점과 카라의 게시글에서 주장하는 내용이 허위임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원고 패소를 선언했다.
한편, 카라는 2013년 10월 쥬쥬 동물원의 오랑우탄 ‘우탄이’의 죽음을 둘러썬 의혹 해명, 국제멸종위기보호종 CITES 1급인 오랑우탄과 샴 악어 등을 이용한 동물쇼, 바다코끼리 학대 사례 처벌 및 재발 방지를 위해 테마 쥬쥬를 고발했다. 검찰 조사 결과 오랑우탄인 ‘오랑이’를 불법소유하고 있음이 드러났지만 기소유예 처분이 내려졌다. 테마 쥬쥬는 기소유예 처분이 나오자 2014년 7월 카라 활동가들을 무고와 명예훼손으로 고발했으며, 이와 동시에 2014년 9월 카라의 동물원 관련 캠페인 게시글들에 대해 비방게시물 삭제 가처분 소송까지 제기했다.
무고와 명예훼손 형사 고발 건은 2015년 3월 2심에서 무혐의 확정 처분이 내려졌으며(항고 기각), 게시글 삭체 가처분 소송은 일부 게시글이 삭제되었다가 다시 그 중 일부 게시글이 재게재되며 마무리됐다.
카라는 26일 논평을 통해 “오랜 법정 공방을 거치는 동안 테마 쥬쥬에도 변화가 있었다. 그러나 이것만으로는 여전히 불충분하다”며 “법이 단호하게 테마 쥬쥬의 변화를 견인해 주길 바라며 이번 서부지방법원의 판결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최근 서울시내 길고양이의 SFTS 바이러스 감염률에 대한 연구결과가 발표됐습니다. 연구진은 서울시내에서 포획되어 중성화수술을 받은 길고양이 126마리의 혈액에서 SFTS 바이러스 감염률을 조사했고, 그 중 22마리(17.5%)에서 바이러스 유전자가 검출됐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유전자 분석 결과 일본과 중국에서 유행하는 SFTS 바이러스와 유사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전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연구를 두고 “그럼 길고양이가 SFTS 전염원이라는 것인가?”, “길고양이에 대한 안좋은 인식을 확산시킨다”, “길고양이가 참진드기 숙주라도 되냐?” 등 논란이 일고 있으며, 일부 언론사에서도 이 문제를 다루면서 논란이 더 커지는 양상입니다.
하지만, 이번 연구는 대도시에도 SFTS 바이러스를 보유한 진드기가 활동한다는 점을 시사하는 것이고, 길고양이 이외에도 개, 돼지, 소, 흑염소, 멧돼지, 고라니 등에서 SFTS 감염사례가 보고된 바가 있습니다.
이와 함께 “사람과 달리 동물에서는 아직 SFTS 바이러스에 심각하게 감염된 사례가 보고된 바 없으며, 증상도 별달리 없고 바이러스 혈증 수준도 높지 않아 직접 바이러스가 전파될 가능성에 대해서는 회의적”이라는 전문가 의견도 있었습니다.
이번 연구는 일부 길고양이를 대상으로 혈액 채취를 통해 바이러스에 대해 조사했을 뿐입니다. 이를 ‘길고양이가 마치 살인진드기를 매개하는 주범’인냥 오해하는 일은 없어야겠습니다.
동물보호법의 명칭 자체를 동물복지법으로 개정하는 내용의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5일 발의됐다(진선미 의원 대표발의). 지난 19대에 이어 다시 한 번 동물보호법 제명을 동물복지법으로 바꾸는 개정안이 발의된 것이다.
이번 법안을 발의한 의원들은 “동물의 복지를 주장하는 동물보호단체와 생명윤리학자들은 동물도 인간과 마찬가지로 쾌락과 고통을 느낄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생명체이므로 그 자체로서 존중될 권리를 가지고 있으며, 기본적인 권리를 향유할 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이처럼 동물보호에 대한 국민적 인식이 성숙되어감에 따라 수차례의 법 개정을 통하여 동물보호를 위한 규제를 강화하여 왔으나 여전히 동물학대가 만연한 실정에 있다. 이에 현행 「동물보호법」의 법 제명을 「동물복지법」으로 개정하고, 동물의 생명보호와 복지에 대한 법적 근거를 좀 더 폭넓게 마련하려고 한다”고 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이번 법안에는 아래와 같은 내용이 담겼다.
▲이 법의 제명을 「동물보호법」에서 「동물복지법」으로 개정
▲법의 목적을 인간의 책임을 바탕으로 동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 동물의 복지와 처우를 증진시킴으로써 동물과 인간이 조화롭게 공존하며, 생명이 존중받는 사회로 나아가도록 하려는 것으로 수정(법 제1조)
▲학대를 받은 동물 중 소유자를 알 수 없는 동물, 소유자로부터 학대를 받아 적정하게 치료·보호를 받을 수 없다고 판단되는 동물에 대하여 누구든지 현장출동을 기다릴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에는 학대행위자로부터 그 동물을 구조하여 긴급한 격리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함
▲학대를 받은 동물 중 소유자를 알 수 없는 동물, 소유자로부터 학대를 받아 적정하게 치료ㆍ보호를 받을 수 없다고 판단되는 동물, 보호조치 또는 격리조치가 이루어진 동물의 경우에는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동물보호센터의 장은 법원에 동물학대행위자의 동물에 대한 소유권, 점유권, 임차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권리의 제한 또는 상실의 선고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함
▲신고에 의하여 동물학대의 방지 및 동물의 복지에 현저한 증진을 가져온 경우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
▲동물학대신고를 접수한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ㆍ동물보호센터의 소속직원 및 수사기관의 사법경찰관리는 지체 없이 동물학대의 현장에 출동하도록 함
한편, 이법 법안은 진선미, 심상정, 이정미, 김종훈, 최경환(국), 위성곤, 김삼화, 김상희, 김정우, 김철민, 김현미. 박주민 의원이 함께 발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