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역본부·김천생명과학고·김천시,동식물검역분야 인재양성 위해 뭉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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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검역본부(본부장 박봉균)가 8월 29일(월) 김천시(시장 박보생), 김천생명과학고(교장 박성욱)와 농림축산검역분야 인재양성을 위한 진로체험교육 및 취업역량 제고를 위하여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식에는 농림축산검역본부 박봉균 본부장, 김천시 이성규 부시장, 김천생명과학고 박성욱 교장이 참석했으며, 김천생명과학고에서 진행됐다. 이들 기관은 앞으로 동·식물검역 및 방역분야 전문교육 및 진로체험교육 지원 등을 위해 상호 협력하기로 하는 내용의 업무협약서(MOU)를 교환하였다. 

박봉균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은 “검역본부는 앞으로 동·식물 검역 및 방역 분야 인재양성을 위한 전문교육 및 진로체험 지원을 통해 김천생명과학고에서 우수한 인재가 육성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앞장설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업무협약은 현장소통을 통한 정부 3.0[서비스 정부] 구현의 좋은 사례로 평가된다.

한국동물의료기상생포럼 10월 16일 정기총회 개최

한국동물의료기상생포럼(회장 강종일·안판순)이 10월 16일(일) 정기총회 및 학술행사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한국임상수의학회와 공동으로 행사를 연다.

10월 16일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 개최되는 이번 학술대회에서는 동물용 의료기기 최신 기술 동향 및 개발 전략과 활용 사례 발표회, 동물용 의료기기 사용 실태 및 부작용 사례, 동물용 의료기기 산업현황 및 관리제도 소개 등 다양한 주제발표가 진행될 예정이다.

특히, 사례 발표의 경우 10개 의료기기 업체를 선정하여 진행되므로, 사례발표를 원하는 업체는 9월 20일까지 포럼 측에 참여 의사를 밝혀야 한다.

정기총회에서는 제2기 회장단 선출 등 다양한 현안사항에 논의될 예정이다.

‘동물의료기기 편람’ 곧 발간

포럼에서 준비 중인 ‘동물의료기기 편람집’의 경우 발행이 마무리 되어 최종 교정단계를 거치고 있다. 추석 이후로 전국 동물병원 및 관련 기관에 배포될 예정이다. 홈페이지 역시 조만간 개설될 것으로 보인다.

포럼 측은 “여러가지 일들로 바쁘겠지만, 회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참석을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한편, 2016한국임상수의학회 추계 학술대회 및 컨퍼런스는 10월 15일(토)~16일(일) 이틀간 서울대학교 멀티미디어 강의동에서 개최된다.

[김건수 노무사의 인사노무칼럼③] 놓치기 쉬운 원장의 인사서류 작성·보관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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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병원을 운영하는 원장 K는 최근 고용노동부가 실시하는 근로조건자율개선사업의 대상사업장으로 선정됐다.

그에 따라 병원의 근로시간, 임금 등에 대한 점검을 받던 중 임금대장, 휴가관리대장이 없다는 이유로 지적을 받았다.

K 원장은 직원 노무 관련해서는 근로계약서만 잘 작성해 보관하면 되는 줄로만 알고 있었지만, 이번 점검을 통해 다양한 구비서류를 알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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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은 근로계약 외에도 다양한 종류의 인사서류를 작성하고 보존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사용자(원장)가 법에서 정한 근로조건 기준을 준수하고 있는지 확인하고, 향후 사업장(동물병원)에서 노동 관련 분쟁이 발생할 때 판단의 근거자료로 활용하기 위해서다.

근로기준법 제41조(근로자의 명부) ① 사용자는 각 사업장별로 근로자 명부를 작성하고 근로자의 성명, 생년월일, 이력,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근로자 명부에 적을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정정하여야 한다.

제42조(계약 서류의 보존) 사용자는 근로자 명부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계약에 관한 중요한 서류를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제48조(임금대장) 사용자는 각 사업장별로 임금대장을 작성하고 임금과 가족수당 계산의 기초가 되는 사항, 임금액,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임금을 지급할 때마다 적어야 한다.

우선 원장은 동물병원 직원들의 ‘근로자 명부’를 작성해야 한다.

근로자명부에는 ①성명 ②성별 ③생년월일 ④주소 ⑤이력 ⑥종사하는 업무의 종류 ⑦고용 또는 고용갱신 연월일, 계약기간을 정한 경우에는 그 기간, 그 밖의 고용에 관한 사항 ⑧해고나 퇴직 또는 사망한 경우에는 그 연월일과 사유 ⑨그 밖에 필요한 사항 등을 기재해야 한다.

명부에 기재된 내용이 변경된 경우에는 곧바로 정정해야 한다.

명부에 포함되어야 하는 직원은 정규직 근로자뿐만 아니라 계약직, 수습, 아르바이트 등도 모두 포함된다. 단, 실제로 근무한 기간이 30일 미만인 일용근로자는 명부에 포함시키지 않아도 된다.

원장은 상기 근로자 명부 외에도 ‘근로계약에 관한 중요서류’들을 3년간 보존해야 한다.

①근로계약서, ②임금대장, ③임금의 결정∙지급방법과 임금계산의 기초에 관한 서류, ④고용∙해고∙퇴직에 관한 서류, ⑤승급∙감급에 관한 서류, ⑥휴가에 관한 서류, ⑦ 승인과 인가에 관한 서류, ⑧서면합의에 관한 서류, ⑨연소자의 증명에 관한 서류‘ 등이 여기에 해당된다.

이들 보관의무를 위반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위 서류들 중에서 실무적으로 특히 유념해야 할 부분은 임금대장이다. 임금대장은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할 때마다 작성해 두어야 한다.

이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면 시간외근로수당 등 임금 관련 분쟁이 발생했을 경우 원장에게 불리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사용자로서 임금을 적법하게 지급했다는 사실을 입증할 자료가 부족해지는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휴가에 관한 서류’는 근로자의 연차휴가신청서, 휴가관리대장 등을 의미한다. 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 지급의무가 있는 사용자는 직원의 연차휴가 사용여부를 철저히 관리해야 한다.

간혹 퇴직한 직원이 “연차휴가를 법 기준보다 적게 사용했는데도 연차휴가미사용수당도 지급받지 못했다”며 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하는 경우가 있다. 이 때 연차휴가신청서 등의 자료는 직원의 연차휴가 사용여부를 입증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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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이 작성 및 보존의무를 부여하고 있는 서류를 매번 챙기는 것을 어쩌면 번거롭고 불필요한 작업이라 생각하실 수도 있다.

하지만 인력 관리 서류를 꼼꼼히 구비하는 일은 근로조건과 관련된 불필요한 오류를 줄이고, 분쟁발생을 사전에 예방하는 기초가 된다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

[김건수 노무사의 인사노무칼럼] 지난 칼럼 보러 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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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역본부,민·관·협·학 협동 제5기 동물약사 심의위원회 개최

농림축산검역본부(본부장 박봉균, 이하 검역본부)가 8월 30일 농림축산검역본부 국제회의실에서 민·관·협·학 협동으로 구성된 제5기 동물약사심의위원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민·관·협·학은 생산자단체, 정부기관, 소비자단체, 관련 협회, 학계를 뜻한다. 

동물약사(藥事) 행정의 투명성․객관성 및 전문성 제고를 위해 발족한 동물약사심의위원회는 올해로 제5기를 맞이했으며, 이번 위원회에서는 충남대학교 윤효인 명예교수를 위원장으로 선출하고 제도·규격분과 및 안전성·유효성 분과 등 2개의 분과위원회(각 10명)를 구성했다. 임기는 2년이다.

위원회에서는 사용자 등의 안전을 위해 유기인계 디클로르보스(DDVP)를 고농도(50%)로 함유하고 있는 4개 살충제 제품의 제조판매금지 및 회수 조치 등에 대하여 심의했다.

동물용의약외품 ‘살충제’로 사용되고 있던 유기인계 디클로르보스는 안전성 문제로 이번 심의를 통해 제조판매금지와 더불어 유통 중인 제품에 대하여 2개월이내 회수조치가 결정됐다.

이클로르보스는 이미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의해 살충제 사용 금지됐으며(‘07.1월), 농진청 역시 농약으로써 고농도(50%) 디클로르보스 유제는 품목 등록취소(‘11.12월) 및 판매금지(’15.11월)를 실시한 바 있다.

검역본부 박봉균 본부장은 “고농도 디클로르보스 살충제에 대한 조치로 동물용의약품의 안전관리를 통하여 축산식품의 안전성 확보와 동물용의약품의 오남용 방지 등 국민안전을 확보했다”며 “앞으로도 소비자단체, 생산자단체, 협회, 학계 등 각 분야 전문가들로 구성된 동물약사 심의위원회의 적극적인 활동을 통해 동물약사 행정의 선진화를 기대하며, 검역본부에서도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모계 종돈 개발 프로젝트 자료집 Ⅱ 발간

GSP(골든시드프로젝트) 모계 종돈 개발 과제를 담당하는 피그진코리아(주)가 “GSP 1단계(2013~2016년)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하여 나타난 주요성과와 배경을 정리하여 효율적인 GSP 종돈개량에 기여하고자 모계종돈개발 프로젝트 자료집Ⅱ 발간했다”고 밝혔다.

GSP는 수출 및 수입대체 품종개발 등을 통한 종자강국 도약 및 종자산업 기반 구축을 목표로 농림축산식품부와 관계기관이 함께 추진하는 사업이다.

현재 GSP 모계 종돈 개발 과제 참여기업은 금보디디에프, 농협중앙회종돈사업소, 다비육종, 선진한마을, 신청봉영농조합법인 등 총 5개의 기업이 참여하고 있다. 

이번에 발간된 ‘모계종돈개발 프로젝트 자료집Ⅱ’에는 개량돈군 조성, 개량형질 선정 및 형질의 표준화, 통합 데이터 베이스 구축, 주간단위 육종가 평가 시스템 구축/운영, 우수종돈 선발 및 정액 공유 프로토콜 확립 등과 같은 주요성과가 담겨있다.

피그진코리아 측은 “효율적인 종돈 개량을 위해 참여종돈장을 통한 3,720두(요크셔 3,706, 랜드레이스 644)의 개량 모돈군을 조성했다”며 “일반적인 형질 이외에 생시체중, 이유체중, 사료효율, 체형과 같은 추가 형질을 발굴 및 데이터베이스(DB)에 집적하였고 산자수와, 사산의 경우 표준화 작업을 통하여 개량의 Tool로 활용이 가능하다”고 전했다.

피그진코리아(주) 김성훈 대표는 GSP 2단계(2017~2021년)에서는 개량연구 시스템 보완 등을 통해 국제경쟁력 있는 한국형 종돈의 개량으로 수입대체와 종돈 수출 성과를 지속적으로 확산시킬 계획이라고 밝혔다.

[기고] 약사회의 동물 자가진료 허용 주장은 자기희생적이다

약사회의 동물 자가진료 허용 주장은 자기희생적이다 – 방배한강동물병원 유경근

육견협회와 함께 외치는 약사회의 자기희생적 주장

20대 국회와 농식품부와 20대 국회가 각각 동물보호법과 수의사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반려동물에 대한 자가진료 금지를 추진 중에 있다. 반려동물 생산, 경매 및 판매 단체와 육견협회 등은 이를 저지하기 위해 생존권을 내세우며 반대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대한약사회가 이들에게 큰 힘이 될 만한 주장광고를 네이버에 실었다. 그 광고 내용은 다음과 같다.

“미국에서도 안하는 오직 개와 고양이 자가치료금지! 아이들 치료비부담이 폭등할 수 있습니다. 우리 건강은 우리 가족이 선택하게 해주세요.”

그간의 약사회가 했던 주장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자.

‘동물 자가진료 금지는 수의사들이 동물에 대한 진료권을 독점하려는 것이다. 동물 자가진료가 금지되면 자기 동물임에도 불구하고 보호자가 스스로 치료할 수 있는 자유를 박탈당해 비싼 돈을 주고 동물을 치료받아야 한다. 따라서 값싼 비용으로 동물을 치료할 수 있도록 보호자가 스스로 선택할 수 있게 해야 한다.’라는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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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이버에 등장한 약사회의 주장광고 대한약사회는 최근 네이버에 동물에 대한 자가진료를 허용해야 한다는 광고를 내보내고 있다.

이 주장의 옳고 그름을 떠나 약사회의 이 주장은 매우 자기희생적인 사고이자 행동이다. 서민과 동물들의 입장에서 동물병원과 수의사들의 횡포에 맞서고자 동물의 자가진료를 허용해야 한다고 약사들이 자비로 그 비싼 광고를 낸 것이다. 그동안 강아지공장이라는 비난을 감수하며 근근이 생계를 유지하던 농장주나 어떻게 개를 먹느냐며 야만인으로 취급받던 육견 농장주들은 특히 천군마마를 얻은 기분일 것이다. 내 개인데 내가 마음대로 주사를 놓든 수술을 하든 무슨 상관이냐며 볼멘소리를 하던 일부 동물 보호자들도 약사들의 등장이 너무도 고마울 것이다.

안타깝게도 약사들이 그 주장을 위해 내세운 논리인 ‘미국은 동물 자가진료가 허용된다.’는 말이 사실이 아니라고 확인되어 다소 민망하긴 하다. 하지만 이 논리의 대세에는 큰 지장이 없을 것이라 믿는다.

약사회의 주장이 자기희생적이라고 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

우리는 의사에게 약을 처방받으면 당연히 약국에서 약을 조제 받는다. 그리고 약값을 낸다. 훌륭한 건강보험제도 때문에 우리는 매우 적은 금액으로 약을 구입해서 복용한다. 사실 우리가 내는 약값에는 단지 약값만이 있는 것이 아니다. 약값이외에도 약국관리료, 조제기본료, 복약지도료, 의약품관리료, 조제료 등 무려 5가지 항목의 비용을 지불한다. 우리는 이 항목들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사실 잘 모른다.

예를 들어 3일치 약을 조제하면 약값 외에 위 항목으로 무려 5,140원의 추가비용이 발생한다(2016년 기준). 물론 대부분이 건강보험료로 처리되고 내가 내는 본인부담금은 적다. 하지만 그 건강보험료는 우리가 세금처럼 매달 의무적으로 낸 돈의 일부다. 건강보험료에서 이와 관련된 비용으로 지불되는 금액이 7년 전인 2009년 자료에서도 무려 2조 6천억 원이 넘어 전체 약값에 25%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나는 그동안 약에 대한 약사의 전문성을 인정하기에 이런 문제제기에 사실 동의하지 않았다. 약은 잘 쓰면 질병을 치료하지만 잘못 복용하면 매우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약사들이 전문적으로 관리해야 하며 결국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국민 건강과 안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생각해 왔다. 하지만 내 생각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이번 약사회의 주장을 보며 알게 되었다.

동물을 키우는 서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수의사들의 진료독점권을 타파해야 하듯 건강보험료의 재정건전성을 높이고 서민들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의약품에 대한 약국(약사) 조제 독점권도 하루빨리 없어져야 한다. 그래서 24시간 편의점에서도 조제료와 복약지도비 등을 지불하지 않고 편하게 약을 구입할 수 있게 해야 한다. 우리의 건강을 우리 스스로 선택할 수 있게 해야 한다. 동물진료는 일부의 문제지만 약은 우리 모두의 문제이다. 하루빨리 약사회의 논리대로 조제 독점권도 철폐되어야 한다.

복약지도를 받지 않아도 상관없다. 정 모르는 것이 있으면 인터넷에서 찾아보겠다. 그리고 만약 문제가 생기면 스스로 책임지겠다. 약사의 독점적인 조제권이 없어지면 건강보험료로 더 많은 사람들이 진료를 싸게 받을 수 있고 서민들은 한 푼이라도 약값을 싸게 구입할 수 있을 것이다. 그 정도 불편함은 감수하겠다.

동물을 자가진료할 수 있도록 선택권을 줘야 한다는 주장은 약 조제 대한 선택권을 줘야 한다는 것과 일맥상통한다. 그동안 강아지농장이나 육견장 주인들의 빈약했던 주장에 비해 약사회의 주장은 얼마나 자기희생적인 주장인가.

우리는 약사는 약에 대한 전문가이며 그들을 통해 약을 조제 받는 것은 비용을 지불하더라도 우리의 건강과 안정을 위해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약사들은 경제적인 논리와 선택의 자유를 내세워 수의사에게 동물에 대한 진료 독점권을 포기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생명 치료에 대한 전문성, 동물권이나 동물복지 등은 굳이 필요하지 않는 부차적인 문제다.

그 논리 그대로 약사들도 자신들의 전문성을 스스로 내려놓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서민들과 국가 경제 그리고 건강보험 재정을 위해 편의점과 당당하게 경쟁할 것으로 본다. 생명존중이나 국민건강은 경제적 이유 앞에 매우 부차적인 문제가 될 것이다.

더 이상 경제적인 이유를 앞세워 동물복지의 기본마저 손상시키는 일은 없어지길

물론 모두 눈치 챘겠지만 이상의 내용은 약사회의 주장이 얼마나 자기 모순적인가를 비판하기 위한 것이다. 나는 사실 그런 주장을 할 마음이 전혀 없다. 마찬가지로 이 사회에서 왜 전문가가 필요한가에 대해 제대로 고민한 약사라면 약사회의 이런 자기부정적인 주장을 동의하지 않을 것이라 생각한다.

경제적 논리 뒤에 숨어 벌어지는 동물 학대에 준하는 자가치료가 넘쳐나고 있다. 농장주가 마음대로 배를 가르고 보호자가 임의로 치료하다 각종 부작용에 시달리고, 얼마든지 살 수 있던 생명이 실험동물처럼 이런 저런 약을 함부로 사용하다 죽어가고 있는 현실이다. 부디 부탁하건데 이를 더 이상 이것을 직능간의 싸움인양 왜곡하는 일이 없길 바란다.

동물은 생명이다. 백번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말이다. 생명에 대한 진료 행위를 단순히 경제적 논리로만 볼 수 없다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사실이다. 자신의 동물이기 때문에 내 맘대로 약을 쓰든 치료를 하든 상관없다는 것은 동물은 그저 소유물이라는 생각에서 출발한다. 우리는 반려동물을 입양할 때 함께 삶을 공유할 수 있는 권한과 책임을 부여받은 것이지 그 동물의 생명을 좌우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은 것이 아니다. 더 이상 경제적인 이유를 앞세워 동물복지의 기본마저 손상시키는 일은 없어지길 바란다. 그런 점에서 이번 자가진료 금지를 담은 동물보호법 및 수의사법 시행령 개정은 동물에 대한 인식 전환의 시발점이 되리라 믿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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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국제 펫케어페스티벌,10월 1~3일 송도에서 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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웰빙을 주제로한 반려동물 페스티벌이 열린다. 2016 인천 국제 펫케어페스티벌이 오는 10월 1일부터 3일까지 인천 송도 국제도시에서 개최된다.

이번 페스티벌은 인천시와 한국애견협회가 주최하고 (주)펫케어와 한국애견협회가 주관해 국제웰빙페어와 국제도그쇼를 주요 테마로 한 다양한 프로그램이 마련된다.

주관사인 펫케어(대표 류진국)는 지난 5월 안산에서 펫케어페스티벌을 개최한 바 있는 반려동물 토털 솔루션기업이다.

‘2016 인천 국제 펫케어페스티벌’에서는 반려동물을 위한 수제간식 레시피를 공모해 행사 당일 채낙영 셰프가 직접 요리시연을 하는 ‘건강 레시피 공모전’이 진행되며, 이밖에 올바른 발톱 깎기 방법부터 털 말리기 등 기초가 되는 ‘반려동물 뷰티 케어’, 오일 마사지와 요가 등 동물들의 건강을 지켜주는 ‘반려동물 헬스 케어’ 등 다양한 행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2016 인천 국제 펫케어페스티벌 관계자는 “이번 행사는 참가업체 및 관람객에게 반려동물과 관련한 최신정보 및 서비스를 제공하는 가운데 반려동물과 공존하고 즐길 수 있는 문화를 제공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다”고 행사 취지를 밝혔다.

성기창 울산학성동물병원장,한국동물매개치료연맹 회장 선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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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기창 울산 학성동물병원 원장이 차기 한국동물매개치료연맹 회장으로 선임됐다.

한국동물매개치료연맹은 지난 8월 28일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차기회장으로 울산학성동물병원 성기창 원장을 한국동물매개치료연맹 제3대 회장으로 선출했다. 임기는 2016년 9월 1일부터 2018년 8월 31일까지 2년이다.

한국동물매개치료연맹은 2009년 8월 19일 국내에서 동물매개치료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는 10개 단체 15명이 모여 “국내 동물매개치료 분야 공동체가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으고 ‘동물매개치료분야의 활성화와 관련 학문의 연구 및 학술활동 그리고 동물매개치료도우미동물 인증과 전문가 양성’을 목적으로 그해 11월 27일 설립한 단체다.

성기창 회장은 “동물매개치료 인정기관을 두어 동물매개활동, 동물매개교육, 동물매개치료를 통해 새로운 복지 패러다임의 접목과 핵심적인 기술력을 확보함으로써 국제적인 연구 단체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소감을 밝혔다.

 

서울종합예술실용학교,수의사 언론 데일리벳과 MOU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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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종합예술실용학교(이하 서종예)와 데일리벳(대표 이학범, 윤상준)이 선진 반려동물 문화 정착 및 반려동물 관련 콘텐츠 교류 등 협력관계를 모색하고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상호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산학협력(MOU)을 8월 31일 서종예 본관에서 체결했다. 

본 협약을 통해 서종예와 데일리벳은 ▷각종 행사 협조 및 공동 개최, ▷상호 홍보대사 업무 활동 및 유대강화, ▷온오프라인 공동 홍보 및 마케팅, ▷기사 제보 및 게재 협조 등을 실시하기로 했다.

데일리벳은 서울대학교 수의과대학을 졸업한 수의사 이학범, 윤상준 대표가 설립한 수의학 전문 언론으로 2013년 창간했다.

서울종합예술실용학교 애완동물계열은 애견훈련, 애견미용, 수의간호, 동물매개치료, 동물사육, 애완동물경영, 곤충사육, 아쿠아리스트 등 8개 세부전공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반려동물 국토대장정 개폐회식, 유기견 영화 ‘또하나의사랑’ 시사회 진행 등 선진 반려동물 문화 정착 및 교육사업 분야에서 적극적으로 힘쓰고 있다.

특히 교수진으로는 서울대학교 수의과대학 학장을 역임한 이영순 석좌교수, 대한수의학회 이사장인 강종구 석좌교수, 서울대공원 동물원장을 역임한 노정래 주임교수 등이 있다.

이날 MOU 체결식에서 서종예 김민성 이사장은 “수의학에 대한 양질의 기사를 전하고 수의계의 정보를 제공하는 수의사 전문 언론 데일리벳과 MOU를 체결하여 영광이다”며 “앞으로 교육기관과 언론 사이의 협력관계 구축을 통해 국내 반려동물 산업과 문화 발전에 힘쓰겠다”고 전했다.  

수의사들도 끝까지 동물보호법 개정을 지지하겠습니다

8월 31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동물보호법 개정을 지지하는 시민, 네티즌 대토론회’에 수의계도 참석해 지지를 보냈다.

이 날 토론회에는 대한수의사회 관계자들부터 손은필 서울시수의사회장, 이성식 경기도수의사회장, 이종찬 한국동물병원협회 복지위원장, 김재영 한국고양이수의사회장, 한병진 고유거(고양이유기동물거리입양캠페인) 대표, 김원영 동물학대방지연합 대표 등 수의사들이 대거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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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은필 서울시수의사회장의 발표 모습

한병진 고유거 대표는 “6년 전 고양시에 있는 유기견들 입양을 위해 시작했는데, 지금은 마산, 밀양에서까지 유기견을 데려와 입양보내고 있다. 강아지는 친구라고 생각한다. 개식용을 반대하는 것은 바로 나의 친구를 잡아먹는 걸 막는 것”이라며 개식용 반대를 주장했다.

이종찬 한국동물병원협회 이사는 “동물병원 원장들과 수의사들도 이번 동물보호법 개정을 끝까지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같이 참여하고 동참하겠다”고 말했다.

김재영 한국고양이수의사회장은 “오늘 참석한 국회의원 분들이 중요하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있고 의원님들이 할 수 있는 게 있다. 여러분이 끝까지 함께 해주시면, 의원분들이 법 개정 해줄거라고 믿는다”고 밝혔다.

손은필 서울시수의사회장은 수의사들이 앞으로 동물보호복지에 더 앞장서겠다고 약속했다.

손은필 회장은 “자기 동물이라는 이유로 주사를 놓고, 심지어 배를 갈라서 수술을 하는 것이 합법인 상황에서는 절대 동물보호를 외칠 수 없다. 자가진료는 절대적으로 동물학대 행위라고 생각한다”며 “저희 수의사들은 자가진료를 할 수 없는 상황이 된다면 전국 유기동물보호소를 각 지역 수의사들과 협력해서 불편함이 없도록 열심히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최근에 모 단체에서 자가진료 철폐가 수의사의 집단 이기주의라고 주장한다. 절대 그렇지 않다. 일반 국민들은 자가진료 철폐된다고 해도 별다른 변화가 없으며, 수의사들이 얻는 이익도 별로 없다”며 “저는 수의사 회원들에게 자가진료가 철폐되면, 우리가 더욱 더 동물보호복지에 앞장서야 된다고 이야기한다”고 말해 참가자들의 큰 박수를 받았다.

김원영 동물학대방지연합 대표는 “동물보호의 가장 핵심은 개식용 종식이다. 개식용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며 “지금도 이미 많이 늦었다. 끝까지 파이팅 하자”고 말했다.

“수의사들의 참여가 부족해 부끄러웠다. 지금부터라도 끝까지 함께해야 한다”

한편, 수의계 한 관계자는 “예전부터 동물보호단체 분들이 삿대질 당하고 무시당하면서 동물보호를 외칠 때 수의사들은 유기동물보호소 봉사 이외에 별다른 참여가 없었던 것 같아 부끄럽게 생각한다. 가장 앞장서서 동물보호복지를 외쳐야 할 수의사들이 뒷짐지고 있고, 일부 수의사 회원들의 개별적인 활동만 있었던 것이 사실”이라며 “지금부터라도 수의계 전체가 동물보호단체들과 함께 끝까지 최선을 다해 동물보호복지 활동에 참여해야 한다. 동물보호복지에서 수의사들의 역할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동물보호법 개정과 개정을 추진하는 국회의원님들을 적극 지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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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보호법 개정을 지지하는 시민, 네티즌 대토론회가 8월 31일(수)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최근 연이어 발의되고 있는 동물보호법 개정안에 대한 높은 관심을 반영하듯, 동물보호법 개정을 지지하는 시민들이 대회의실을 가득 채웠다.

이 날 토론회를 주최한 동단협(동물보호법 개정을 위한 동물유관단체대표자 협의회)은 많은 반대속에서도 동물보호법 개정을 추진하는 국회의원들을 지지하고 응원하기 위해 이번 토론회를 마련됐다.

토론회에는 김상희, 이정미, 표창원, 한정애 의원이 참석했다. 4명의 의원 모두 동물복지국회포럼 회원으로 활동 중이며, 각각 동물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했거나 발의 준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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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왼쪽부터) 표창원, 이정미, 김상희, 한정애 의원

표창원 의원은 “동물을 보호해야 하는 가장 큰 이유는 인간성의 회복이다. 우리 아이들에게는 동물을 학대하는 부끄러운 사회를 더 이상 물려줘선 안 된다”며 “다만 생업으로 삼고 있는 관계자들이 자연스럽게 업종을 전환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자신의 생각을 밝혔다.

8월 5일 개식용 종식 국제컨퍼런스에 발표자로 참석했던 이정미 의원은 “많은 반대도 있었지만 개식용 종식 컨퍼런스에 나섰다. 국회의원이 해야 하는 가장 큰 임무는 사회의 발전을 위해 꼭 해야 할, 꼭 필요한 법들을 만드는 것”이라며 “개식용 금지를 하는 것이 인간공동체에 해로운 일은 아니지 않나. 기여하면 했지. 사회 제도는 시대의 변화를 반영해야 하는 것이다. 동물보호법 개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상희 의원은 “20여년 전 동물보호운동이 처음 시작됐을 때 공감하는 사람이 적었다. 하지만 이제는 사회가 많이 달려져서 동물을 보는 시각도 달라졌다. 법개정 과정에서 달라진 시민들의 의식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정치권도 그러한 변화를 반영하고 있다”고 전했다.

한정애 의원은 “19대 국회 때도 법안은 발의됐지만 통과에 실패했다. 그런 실패가 다시 반복되어서는 안된다”며 “사람복지도 안 되는데 라는 시각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동물을 사랑한다면, 사람도 더욱 사랑하게 된다. 어느 것 하나를 소홀히 하자는 이야기가 아니다”라고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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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단협 소속 30여개 동물보호단체와 동물자유연대, 동물보호시민단체 카라 등 많은 동물보호단체가 전국에서 참석해 동물보호법 개정에 지지를 보냈으며, 대한수의사회, 서울시수의사회, 경기도수의사회도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무려 40여개 단체가 힘을 모아 개최된 토론회였다.

토론회는 참석 의원들 및 동물보호단체·수의사단체 대표들의 인사말, 그리고 20대 국회 개원 이후 현재까지 발의됐거나 곧 발의될 예정인 동물보호법에 대해 살펴보는 순서로 진행됐다.

수 십 년간 욕먹고 무시당하고 질타를 받아가며 동물보호 운동을 해 온 동물보호단체 관계자들은 “이런 날이 와서 감회가 새롭다”며 눈시울을 붉히기도 했다.

육견협회 반대 시위도 벌어져…국회의원회관 진입 시도는 불발

한편, 이번 토론회를 반대하는 육견협회의 시위도 진행됐다. 육견협회는 국회 각 입구, 더불어민주당 당사 앞, 국회의사당 맞은편 등에서 ‘개식용 합법화 및 동물보호법 개정 반대’ 시위를 펼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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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대한육견협회, 전국육견협의회, 전남육견협의회, 개식용합법화투쟁위원회 등의 옷을 입고 “개고기 합법화 하라”, “동물보호단체만 유권자냐, 우리도 유권자다”, “생존권을 쟁취하자”, “식용견과 반려견을 구분하라”, “개고기도 축산물위생관리법으로 관리하라”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더불어민주당 당사와 국회 입구에서 “사육농민 생존권 짓밟는 민주당을 박살내자”, “민주당은 국민보다 개 복지가 우선인가”, “인간복지도 못하면서 개 복지가 웬말이냐”, “개는 가축이다,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등재하라”, “식용견과 반려견을 구분하라”, “대안없은 동물보호법 개정 결사반대” 등을 외쳤다.

일부 육견협회 회원들은 국회의원회관 진입을 시도했지만, 회관 입구에서 제지당했다.

대한육견협회 고문은 직접 대토론회 연단에 올라 자신들의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개고기 합법화 법안 제출에 도움을 줬던 사람이라고 자신을 밝힌 이 고문은 “서로 생각이 다를 수 있는 문제”라며 “세계 모든 사람들이 한 동포인 지구촌에서 각 나라의 식문화는 다 다르다. 입장이 다르다고 무조건 비난할 일은 아니라고 본다. 저희는 생업이다. 3일을 굶으면 담을 넘지 않는 사람이 없다는 속담도 있다. 공개 토론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이번 토론회를 개최한 동물보호단체·수의사단체 등 33개 단체로 구성된 동단협은 “이번에 진일보한 동물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하신 국회의원님들에 대한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보내며 전폭적으로 지지한다. 더욱 힘내서 일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응원할 것을 약속한다”고 강조했다.

`어느 동물병원이든 재활치료 필요해` 반려동물 재활 저변 넓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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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 재활치료에 집중한 국내 첫 세미나가 열렸다. 미국수의전문의 초청강연을 마련한 한국동물재활학회(회장 서범석)는 “국내에서도 재활의학의 중요성은 점점 커질 것”이라며 저변확대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8월 28일 서울수의임상컨퍼런스를 시작으로 3일간 이어진 ‘제1회 동물재활치료 사전교육’에는 에블린 오렌버크 미국수의스포츠재활의학전문의가 연자로 나섰다. 평일임에도 당초 40명 한정으로 계획됐던 교육에 참가자가 몰려 50여명의 수의사들이 꽉 들어찼다.

미국동물재활협회(CRI) 회장을 역임하고 재활치료·통증관리 전문동물병원을 운영하고 있는 오렌버크 전문의는 동물재활의 기본 개념부터 수의사가 활용할 수 있는 재활옵션, 케이스 리뷰를 총망라했다. 함께 방한한 남편 스튜어트 납신 케네소주립대 경영대 교수가 재활진료의 경제학적 효과를 분석하기도 했다.

오렌버크는 “환자의 상태와 보호자의 의지를 고려해 임상수의사가 창의적으로 재활치료방법을 적용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다양한 물리치료법과 관련 기구를 소개했다. 모델견으로 직접 시범을 보이거나 동영상 자료를 제시하며 이해를 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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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자 교육 물리치료법을 동영상으로 소개하고 있는 오렌버크

수술환자에게만 재활이 필요한 것은 아니다..`일선 병원 비침습적 관리법으로`

아직 국내 임상가에서 재활치료의 저변은 넓지 않다. 심각한 척추나 관절질환 등을 수술한 환자에게 전침, 저주파물리치료기 등을 활용한다는 정도의 인식이 지배적이다. 그나마 정형외과 비중이 높지 않은 일선 동물병원에서는 딴 나라 이야기다.

서범석 회장은 “2009년 창립한 동물재활연구회에도 관련 수술이 많아 재활의 필요성을 체감하던 대학이나 대형 동물병원이 주로 참여했다”며 “정형외과 수술 후 재활치료를 적극적으로 실시하면 기능회복도 좋아지고 보호자 만족도 커지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수술이 필요한 중증환자의 경우 오랜 기간 운동성이 저하되어 있었기 때문에, 수술 후에도 기능 자체를 회복시킬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번 교육에서 오렌버크 전문의는 “중증환자가 아니더라도 모든 신경정형외과 질환이 재활치료의 대상”이라고 강조했다.

최춘기 부회장은 “합병증이나 보호자의 거부로 수술이 어려운 환자를 내과적으로 관리할 때 재활치료법을 활용하면 더 큰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강조했다.

재활치료가 비침습적으로 신경정형외과 질환을 관리하는 방법이라는 것. 이는 가능한한 수술없이 척추관절질환을 관리하려는 의사들의 접근법과도 일맥상통한다.

서범석 회장은 “국내에서도 노령견 비중이 높아지고 있어 일선 동물병원에서도 재활치료와 내과적 관리를 접목한 접근법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이 같은 필요성은 임상 현장에도 이미 존재한다.

이번 동물재활학회 교육에는 대형 병원뿐만 아니라 일선 병원의 1인 원장도 다수 참가했다. 국내에서도 몇몇 수의사들이 현재 미국 재활치료전문자격(CCRT)을 따기 위해 관련 프로그램을 이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교육에 참여한 한 임상수의사는 “정형외과 환축의 보호자들이 먼저 재활치료를 할 수는 없는지 묻는 경우가 많아졌다”며 “재활치료를 병원 진료과목으로 보다 확대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최춘기 부회장은 “우리나라 반려견 문화도 선진국처럼 ‘함께 운동하며 건강을 추구하는’ 모습으로 변모해갈 것”이라며 “따라서 재활의학과 통증관리도 더욱 중요해진다”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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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블린 오렌버크 수의전문의(왼쪽)와 서범석 한국동물재활학회장(오른쪽)

2009년 창립한 한국동물재활연구회는 지난 4월 정기총회를 거쳐 한국동물재활학회로 확대 재편됐다.

서범석 회장은 “최근 들어 동물병원이 대형화되며 적극적인 정형외과 처치가 일반화되고 노령화로 인한 환자가 늘어나면서 재활의학 저변이 확대될 토대가 마련됐다”며 재창립 취지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내 임상수의사들을 위한 재활의학 교육프로그램을 매년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미국 등 해외에서 재활의학 전문성을 익힌 수의사들을 중심으로 교류를 활성화하는 한편, 장기적으로는 AOVET 프로그램을 국내에 유치한 것처럼 해외의 전문교육을 한국에서도 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목표다.

정회원 가입 등 활동 참여는 학회 집행부(이지동물의료센터 최춘기, 센트럴동물메디컬센터 김석중)에 문의할 수 있다. 

˝애견샵에 근무했던 사람입니다,샵에서 야매치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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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네이트판에 익명으로 게재된 ‘애견샵에서 근무했던 사람입니다’ 글이 화제다. 대기업 생산직에서 근무하다가 퇴사한 뒤 애견샵에서 근무했었다고 자신을 밝힌 글 작성자는 “정말 애견샵이 사라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글을 적는다”고 밝혔다.

글에는 애견샵에서 실제 시행되고 있는 수정된 사진을 사용한 것, 손님을 호갱이라고 부르며 비싸게 분양받은 사람을 무시하는 것, 수시로 동물들을 때리는 등 학대하는 것, 동물이 죽는 것에 대해 웃으면서 아무렇지 않게 이야기하는 것, 물 공급도 제대로 하지 않는 것 등 애견샵에서 벌어지는 충격적인 일들을 낱낱이 공개했다.

자가진료의 문제점도 지적했다.

글 작성자는 “병원에서는 정석대로만 하고 애 못살린다고 돈만 더럽게 많이 받고 애 죽일거라고 하면서 자기들이 케어하는게 더 빡세다고 말했다. 근데 케어가 아니라 그냥 죽일걸 알고 케어한다고 해도 또 때릴거고, 배에다가 주사를 놓는데 야매로 놓는거면서 아는 척, 지식 많은 척 하는 게 이상했다”고 말했다.

심지어 샵주인에게 주사를 맞은 강아지는 배가 갑자기 복수찬 것 마냥 부었다고 덧붙였다.

또한 “나이드신 분들에게는 서비스인척 예방접종 주사를 자기가 놓는다. 의사도 아니고 간호사도 아니고 경력도 없고 잘못 주사를 놓으면 아이가 쇼크와서 갈수도 있는데 별 생각없이 그냥 찔러놓고 약도 먹이는 애만 주고 안주는애는 안주고, 그러면서 자격증도 없는데 괜찮다고 다 이렇게 한다고 안죽는다고 그말만 반복했다”고 전했다.

현행 수의사법 시행령에서 ‘자기가 사육하는 동물에 대한 진료행위(자가진료)’를 허용하고 있고, 판매되기 전까지 애견샵에 있는 동물은 애견샵 사장 소유이므로, 애견샵 사장이 동물에게 어떤 수술, 주사, 진료를 하더라도 합법이다.

글 작성자는 마지막으로 “이 글이 널리 퍼져서 애견샵의 진상을 다들 알면 좋겠고, 애견샵이 다 없어지면 좋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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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KD 진단에서 SDMA의 효과는 이미 세계적으로 입증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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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UN, Creatinine 이외에 신장 기능을 평가할 수 있는 지표로 새롭게 떠오르고 있는 SDMA가 이미 세계적으로 정확도가 입증됐고, 널리 사용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8월 27~28일 이틀간 양재동 더케이호텔에서 개최된 제13회 서울수의임상컨퍼런스에서 ‘SDMA를 활용한 CKD의 진단과 치료’를 주제로 강의한 강지훈 교수(충북대)는 “SDMA가 우리나라에서는 최근에 소개된 지표지만, 효과가 있다 없다 논의는 의미가 없다”며 “이미 세계적으로 입증된 지표이며 널리 활용되고 있다”고 말했다.

신장기능(사구체)을 제대로 평가하기 위해서는 사구체여과율(GFR)을 측정해야 한다. 인의분야에서는 다양한 GFR 측정법이 개발되어 있지만, 수의분야에서는 축종별, 종별, 개체별 차이가 크기 때문에 제대로 된 프로토콜이 없다. 이 때문에 이뉼린 청소율(Inulin Clearance) 등으로 GFR을 평가하지만, 이 역시도 마취가 필요하거나 고양이에서는 한계가 있다는 단점이 있다.

이런 한계점을 극복해주는 지표가 바로 SDMA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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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DMA(Symmetric Dimethylarginine)는 90%이상이 신장으로 배설되기 때문에 GFR과 비교하여 100%의 민감도와 91%의 특이도를 나타낼 정도로 GFR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이 때문에 기존 지표인 Creatinine의 경우 신장이 70% 이상 손상돼야 수치가 증가하지만, SDMA의 경우 신장 기능이 25~40%정도 손상되어도 수치 상승이 일어난다.

개에서는 Creatinine보다 SDMA가 평균 9.8개월 먼저 증가하며, 고양이에서는 17개월 먼저 증가한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

즉, SDMA는 CKD의 조기 진단을 위해 적극적으로 활용가능한 지표다.

강지훈 교수는 “동물병원에서 CKD, 심장질환 환자들을 꾸준히 관리하는 것이 병원 경영에도 중요하고 동물환자에게도 도움이 된다”며 조기진단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SDMA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IDEXX 홈페이지(클릭)에서 확인가능하다.

`동물생산업 허가제 전환+동물 자가 진료 금지` 동물보호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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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신고제 또는 등록제로 운영되고 있는 동물생산업, 동물수입업, 동물판매업의 영업을 허가제로 전환하고, 수의사가 아니면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동물 외의 동물에 대한 진료 및 수술을 할 수 없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동물보호법 개정안이 30일 발의됐다(한정애 의원 대표발의).

특히, 수의사가 아니면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동물 외의 동물에 대한 진료 및 수술을 한 자에 대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동물이 제외되었기 때문에 사실상 반려동물에 대한 자가진료만 제한하는 내용이다.

지난 6월 24일 동물보호단체, 수의사단체, 한정애 의원이 공동으로 개최한 ‘동물보호 컨퍼런스 & 동물보호법 개정 건의식’에서 다룬 내용이 이 날 발의된 것이다. 

이번 법안은 발의 전까지 수 차례 사전모임 및 이해관계자 면담(동물보호단체, 생산자단체 등)을 거쳐 발의됐다는 데 의미가 있다.

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동물복지에 관한 사업을 적정하게 수행하기 위한 인력, 예산 등의 확보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함(안 제4조제3항 신설).

▲ 동물학대 행위에 반려동물 관련 영업 목적의 상해행위를 추가함(안 제8조제2항제3호).

▲ 반려동물을 판매하는 자는 구매자에게 반려동물을 직접 전달하여야 함(안 제9조의2).

▲ 동물수입업, 동물판매업 및 동물생산업의 영업을 하는 자 외에는 반려동물을 판매할 수 없음(안 제9조의3 신설).

▲ 수의사가 아니면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동물 외의 동물에 대한 진료 및 수술을 할 수 없음(안 제11조).

▲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반려동물의 적정한 운동·휴식 등을 위한 놀이터 등의 시설설치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음(안 제22조의2 신설).

▲ 반려동물 관련 영업에 동물동반휴게음식점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을 추가함(안 제32조).

▲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동물에 대한 대여영업행위를 금지함(안 제32조의2 신설).

▲ 반려동물 사육장의 크기와 바닥의 기준을 정하고 하나의 영업장에서 사육·관리할 수 있는 개와 고양이의 총수를 100마리로 제한하며 동물생산업의 영업을 하는 자가 사육·관리하는 동물의 출산횟수를 연 1회 이내로 제한함(안 제32조의3 신설).

▲ 전자적으로 개체를 식별할 수 있는 방법으로 부모동물을 포함하여 반려동물의 생산등록을 하도록 하고 생산등록이 되지 않은 반려동물은 판매의 대상이 될 수 없음(안 제32조의4 신설).

▲ 동물수입업, 동물판매업 및 동물생산업의 영업은 허가를 받아야 함(안 제34조).

▲ 수의사가 아니면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동물 외의 동물에 대한 진료 및 수술을 한 자, 금지된 동물실험을 한 자에 대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등 이 법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벌칙을 강화함(안 제46조, 안 제46조의2 신설).

이번 법안을 발의한 의원들은 “사회경제적 발전으로 핵가족화와 1인 가구 등이 증가함에 따라 함께 애정을 나눌 수 있는 반려동물에 대한 수요 및 관련 시장이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고, 반려인들이 반려동물을 단순한 가축이 아닌 감정을 나누고 생을 함께 하는 생명체이자 동반자로 여기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반려동물에 대한 우리나라 법인식의 전통적 입장 견지와 그에 따른 법적 불비로 반려동물의 학대나 유기 등의 문제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특히 일부 업자들의 경우 반려동물을 단지 경제적인 수단으로만 여겨 아주 열악한 환경 속에서 반려동물을 사육하며 강제적인 반복 임신, 불법 새끼 판매, 제왕절개 같은 외과적 수술 등 비윤리적인 행태로 반려인을 비롯한 국민들로부터 많은 지탄을 받고 있으며, 한 해 평균 약 10만 마리의 반려동물이 유기되는 것으로 나타나는데 여기에는 불법 번식업자 등의 무분별한 반려동물 번식과 생산이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는 현행법상 동물생산업 등 반려동물 관련 업종이 신고제에 그치고 있고, 이마저도 정부 당국의 관리감독 소홀로 인하여 제대로 관리나 제재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이라며 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한편, 이번 법안은 한정애 의원을 비롯하여, 김부겸, 김상희, 김성수, 김한정, 남인순, 박홍근, 백재현, 손혜원, 심상정, 우상호, 이개호, 이용득, 이정미, 이찬열, 이학영, 진선미, 홍의락, 황주홍 의원이 공동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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