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산업 허가제 전환+학대 처벌강화` 동물보호법 개정안 상임위 통과

2월 21일 국회 농림축산식품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된 동물보호법이 대안으로 마련되어 23일 농해수위 전체회의에서 의결됐다. 16건의 동물보호법 개정안(의원 발의 15건, 정부 입법 1건)중 1건을 제외한 총 15건의 동물보호법을 모아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반대된 내용을 제외하고 하나의 대안이 마련됐다. 이 동물보호법 대안은 본회의를  통과하면 1년 뒤부터 정식으로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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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보호법 개정이 눈 앞으로 다가왔다.

23일 열린 농해수위 전체회의에서 동물보호법 대안이 의결된 것이다. 법사위와 본회의를 통과하면 정식으로 개정이 마무리 된다.

2월 21일 농림축산식품법안심사소위원회에 상정된 동물보호법은 총 16건. 그 중 심상정 의원이 지난해 9월 30일 대표발의한 동물보호법 개정안(동물장묘업 설치 지역 제한 관련)을 제외한 15건의 동물보호법이 대안으로 만들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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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안에 포함된 주요 내용은 ▲’판매하거나 죽일 목적으로 동물을 포획하는 행위’를 학대 행위에 추가 ▲동물관련 영업에 동물전시업, 동물위탁관리업, 동물미용업, 동물운송업 추가 ▲동물생산업, 신고제에서 허가제로 전환 ▲동물등록 미이행 소유자 신고시 포상금 지급 ▲동물학대행위자 처벌 2배 강화(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동물유기행위 처벌 강화(100만원 이하 과태료→300만원 이하 과태료) 등이다.

‘피학대 동물 발견시 긴급 격리’, ‘누구든지 법의 허용된 경우를 제외하고 동물을 죽여서는 아니한다’ 등 동물보호단체에서 요구하고 발의된 동물보호법에 포함된 여러가지 내용이 제외된 것은 아쉽지만, 동물학대행위자에 대한 처벌이 2배 강화되고 동물생산업이 신고제에서 허가제로 전환되는 등 소기의 성과를 거뒀다는 평가가 대부분이다.

이번 동물보호법 대안은 3월 2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어 처리될 것으로 예상되며, 본회의 통과 후 1년 뒤 시행된다.

*데일리벳에서는 동물보호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법안의 세부 내용과 의미, 그리고 법안 통과 과정을 기사를 통해 자세하게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설] 동물건강 외면한 공정위‥벨벳의 행정소송 결단을 환영한다

바르는 심장사상충예방약 애드보킷을 유통하는 ㈜벨벳이 20일 “행정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심장사상충예방약을 약국에 공급하라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명령을 정면으로 불복한 것이다. 이제 공은 항소심인 서울고법으로 넘어간다. 

앞서 공정위는 업체와 동물병원이 전략적 공생관계를 유지하며 폭리를 취했다고 주장했다. 동물병원에만 공급하면서 심장사상충예방약의 가격을 유지했다는 취지다. 그러면서 약국에 제품이 공급되면 가격이 인하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 같은 결정에서 정작 반려동물의 건강은 뒷전에 밀렸다. 성충 진단 없이 묻지마식으로 투약하면 예방효과를 보장할 수 없다는 과학적 근거는 외면했다.

‘심장사상충예방약은 수의사처방제에 따른 처방대상약품으로 지정되어 있지 않으니 처방 없이 사용해도 문제 없다’는 공정위의 전제는 기가 찰 노릇이다. 페니실린을 포함한 대부분의 동물용 항생제도 아직 처방대상으로 지정되어 있지 않은데, 이들 항생제도 보호자가 임의로 사용해도 괜찮은 것인지 되묻고 싶다.

국내 현실에서 처방제 포함여부는 의약품의 안전 사용을 보장하는 면죄부가 될 수 없다. 곧 있을 처방대상약품 확대 대상에 심장사상충예방약이 포함되어 있다는 점에서 더욱 그렇다.

게다가 심장사상충예방약이 처방대상으로 지정된다 하더라도 사정은 다르지 않다는 점이 가장 큰 문제다.

주사용 백신과 주사용 항생제를 빼면 약사는 수의사 처방 없이도 처방대상약품을 마음대로 판매할 수 있도록 한 약사법 제85조 제7항, 일명 ‘약사예외조항’ 때문이다. 수의사처방제의 의미를 퇴색시키는 대표적 독소조항이다.

동물용의약품의 유통은 오로지 동물의 건강과 안전 측면에서 바라봐야 한다.

수의사 처방에 따라 사용해야 하는 약품을 동물병원 외에서 판매하는 것은 수의사 처방을 거치지 않고서는 판매할 수 없도록 체계를 완비한 이후여야 한다. 처방대상약품으로 지정하고, 약사예외조항이 삭제된 이후여야 한다.

그 전까지는 수의사 처방이 필요한 약재라면 처방대상약품 지정여부를 떠나 동물병원으로만 공급되어야 맞다. 그것이 동물의 건강을 보호하고자 하는 업계의, 전문직의, 정부의 당연한 자세이자 책임이다.

때문에 벨벳의 항소는 정당한 수순이다. 의약품 유통사가 짊어져야 할 도의적 책임을 외면하지 않았다. 그 책임은 같은 처분을 받은 조에티스에게도 다르지 않다. 세계 1위의 동물용의약품 제약사라는 점에서 더욱 그러하다.

동물병원 수의사들의 시선은 이제 조에티스를 향하고 있지만, 스스로 돌아보기를 소홀히 해선 안 된다. 지금껏 별다른 진단검사 없이도 심장사상충예방약을 처방해주지는 않았는지, 동물병원임에도 약국과 별반 다르지 않게 판매하지는 않았는지 말이다.

일반인들이 심장사상충예방약을 전문의약품이라기보단 일반의약품처럼 받아들이는데 수의사의 책임도 크다는 사실은 부정할 수 없다.

동물병원 수의사들 각자가 제대로 된 진단처방을 거쳐 예방약을 판매해야 한다. 심장사상충 성충 검사를 보다 보편화해야 한다. 그 과정에서 보호자의 검사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야 함은 물론이다. 

`경험 공유하고 선물도 타고` 수의대생 실습후기공모전 3월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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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회 공모전 대상을 차지했던
태국 출라롱콘 수의대 동물병원(왼쪽)과 치앙마이 나이트 사파리(오른쪽)

전국 수의과대학 학생들의 실습경험을 공유하는 후기공모전이 3회째를 맞이한다.

제3회 데일리벳 전국수의과대학 학생실습 후기공모전은 3월 1일부터 15일까지 개최된다.

데일리벳 학생기자단(4기 단장 안희수)이 주관하는 이번 공모전은 진로와 실습처를 고민하는 수의대생들이 서로의 경험을 주고 받자는 취지로 마련됐다.

수의사의 진로는 각 축종별 임상부터 공직, 연구, 산업체 취직 등 다양하다. 학생 개개인이 골고루 경험해보기란 쉽지 않다. 게다가 외국의 수의학 관련 기관은 물론 국내 기관도 실습생을 공개 모집하는 경우가 드물어 실습기회를 잡는 것부터 고비다.

데일리벳 학생기자단은 공모전을 통해 여러 실습처를 소개해왔다. 지난해 개최한 1, 2회 공모전 수상작들도 해외 수의과대학 부속 동물병원부터, 말 임상, 야생동물 임상, 연구기관 등 다양했다.

이번 공모전은 전국 수의대생들과 진로탐색 경험을 공유하고자 하는 수의과대학 재학생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2017년 2학기와 이번 겨울방학 동안 진행된 실습이 참가대상이다.

후기는 MS워드 혹은 한글파일 기본 A4용지 글씨크기 10pt 기준으로 1장 이상이어야 한다. 이번 공모전부터 ‘10장 이하’의 상한선이 신설됐다. 실습현장을 담은 원본사진도 1장 이상이어야 한다.

특히 실습 섭외와 관련한 연락처와 연락방법, 섭외 노하우와 지원 시 필요절차 등을 상세히 기록할수록 높은 평가를 받을 수 있다.

후기 응모는 3월 1일부터 15일까지 진행되며 수상작은 22일 발표될 예정이다. 수상작은 데일리벳 홈페이지에 게재되며 백화점 상품권 등의 부상이 주어진다.

자세한 사항은 하단 포스터를 참조하거나 데일리벳 편집부(ysj@dailyvet.co.kr)에 문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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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오순민 농식품부 방역총괄과장,부이사관 승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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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순민 농림축산식품부 방역총괄과장(사진)이 2월 20일자로 부이사관으로 승진했다. 

1988년 서울대학교 수의과대학을 졸업한 오순민 과장은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 축산물기준과장, 위험평가과장, 농림축산식품부 검역정책과장 등을 역임했으며, 2014년 11월 12일자 과장급 전보 발령을 통해 검역정책과장에서 방역총괄과장으로 임명받아 2년 3개월간 활동해왔다.

농식품부 방역총괄과장은 OIE(세계동물보건기구) 총회 등 국제 행사에서 대한민국 대표 정부 수의직공무원인 CVO(Chief Veterinary Officer) 역할을 맡는다.

오순민 부이사관은 특히, 방역총괄과장으로 재직중이던 지난해 2월 23일 제2회 대한민국 공무원상 시상식에서 국가발전에 크게 기여하는 등 훌륭한 공무원 모습을 보였다는 공로를 인정받아 대한민국 공무원상을 받기도 했다.

오 부이사관은 “구제역 발생으로 축산농가와 관련 공무원들의 고생이 많다”며 “이번 승진을 더욱 가축방역에 매진하라는 뜻으로 알고 최선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수의과대학 학생 대상 `동물용의약품 산업 현장 방문 견학` 늘린다

동물용의약품 산업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고 수의사들의 국내 동물용의약품 산업 분야에 대한 관심 및 진출을 높이기 위한 ‘전국 수의과대학 학생 대상 한국 동물용의약품 산업 홍보’가 강화된다. 한국동물약품협회(회장 곽형근)는 지난해 총 2회 개최한 수의과대학 학생 대상 산업 현장 홍보 횟수를 올해 4회로 늘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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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동물약품협회는 지난해 총 2차례에 걸쳐 수의과대학 학생들을 대상으로 동물용의약품 산업 현장 견학을 주최했다. 동물용의약품 제조시설 현장 견학을 통해 동물약품 산업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고 향후 진로 결정에 도움을 주기 위해 개최된 행사였다.

지난해 11월 3일(수)에는 강원대학교 수의과대학 본과 2학년 학생들이 (주)씨티씨바이오(CTCBio)의 홍천공장을 찾았으며, 11월 21일(월)에는 건국대학교 수의과대학 본과 1학년 학생들이 우진비앤지(우진 B&G(주)) 화성공장을 견학했다. 견학 프로그램에 참가한 학생들은 회사 소개와 함께 제조시설을 직접 둘러봤다. 학생들의 만족도는 높았다.

동물약품협회가 올해 이 사업을 더 강화한다.

동물약품협회는 2월 22일 제25차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올해 사업 계획 중 홍보 사업의 일환으로 ‘전국 수의과대학 대상 동물용의약품 산업 현장 홍보’를 총 4회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2회 개최에서 올해 4회로 사업을 2배 확대하는 것이다.

류판동 서울대 수의대 교수는 지난 동물약품협회 자문위원회에서 “10개 수의과대학에서 모두 이같이 귀중한 경험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학생들의 동물용의약품 분야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지고 진로 선택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문제는 수의과대학의 협조다.

방문할 업체 선정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은 협회에서 도움을 줄 수 있지만, 학기 중에 수업을 대체하여 현장 수업이 이루어지는 만큼 수의과대학의 협조가 반드시 필수적이다.

동물약품 업계 소속의 한 수의사는 “동물용의약품 업계에서 수의사들의 역할이 많지만 지원자가 부족하여 수의사 뽑기가 매우 어렵다”며 “수의과대학 교수님들께서 적극 협조하여 많은 학생들이 산업 현장을 직접 둘러보고 동물용의약품 분야에 대한 관심을 높일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국동물약품협회 정기총회 개최 `올해 수출 목표는 2억 7천만 달러`

한국동물약품협회(회장 곽형근)가 2월 22일 여의도 중소기업회관에서 제25차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이 날 정기총회에는 전체 회원 102명 중 63명이 참석했으며, 수출 유공 업체 및 수출 유공자에 대한 표창 수여식도 진행됐다. 올해 동물용의약품 해외 수출 목표액은 2억 7천만 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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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날 정기총회에서는 (주)삼양애니팜(대표 민필홍), (주)한국썸벧(대표 김달중), 정원영 과장(중앙백신연구소), 이정은 차장(동물약품협회) 등 2개 회사와 2명의 유공자에게 2016년도 동물용의약품 수출 유공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표창이 수여됐다.

국내 동물용의약품 업계는 지난해 수출 목표인 2억 5천만 불 달성에는 실패했지만 전년 대비 10.3% 성장한 2억 3천 6백만 불 수출 실적을 올렸다. 

한국동물약품협회장 표창도 진행된다. 배윤영 차장(고려비엔피), 정유나 과장(녹십자수의약품), 김성기 이사(코미팜) 등 3명이 2016년 동물용의약품 수출 유공자로 선정되어 곽형근 회장으로부터 협회장 표창을 받았다.

협회 기술연구원의 이혜숙 수석연구원에게는 장기근속 표창이 수여됐다. 이혜숙 연구원은 2006년 11월부터 현재까지 10년 넘게 협회 기술연구원에 근무하고 있다.

이어 진행된 총회 2부에서는 ▲2016년도 사업보고 및 수지 결산(안) ▲2017년도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안) ▲이사회 위임(안) 등을 심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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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형근 동물약품협회 회장

협회는 올해 회원사간 과다 경쟁 및 분쟁 조절을 위해 협회 홈페이지에 유통신고센타를 설치 운영하고, 불법 유통 사례 및 허위·과장 광고 사례를 수집한다. 또한, 해외 악성 가축전염병 유입 방지를 위해 예방액, 진단액, 소독제 등 방역약품 수급상황 점검 등 가축질병 방역 지원 사업도 펼친다.

이외에도 해외 동물용의약품 시장 개척을 위한 해외전시회 한국관 참가(5회), 수출시장 현지조사단 파견(2회), 시장개척단 파견(1회) 등의 사업을 펼칠 예정이며, 해외 동물용의약품 담당관 초청 워크숍 지원(1회), EU GMP 해외 전문가 초청 워크숍 지원 등의 사업도 진행한다.

특히, 올해는 처음으로 한-중 동물용의약품 포럼도 개최될 예정이다.

곽형근 회장은 “지난해에는 세계적인 경제 불황으로 당초 목표인 2억 5천만 불 달성에는 실패했지만, 그래도 10.3%성장한 2억 3천 6백만 불을 수출했다”며 “올해 목표는 전년대비 약 15%증가한 2억 7천만 불이다. 올해도 한 마음 한 뜻으로 힘과 지혜를 모아 동물용의약품 산업의 지속적인 성장발전과 수출 확대를 위해 노력하자”고 말했다.

국내 돌고래 사육장 8곳에 대한 민·관 합동 현장조사 열린다

울산 남구청이 일본 다이지에서 수입한 돌고래 중 한 마리가 5일 만에 죽은 사건을 계기로 해양포유류의 수입금지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는 가운데, 국내 돌고래 사육장에 대한 민·관 합동 현장조사가 진행된다.

동물복지국회포럼 공동대표인 이정미 국회의원(정의당), 동물자유연대, 동물권단체 케어, 핫핑크돌핀스, 환경부, 해수부가 공동으로 3월 3일부터 10일간 국내에서 돌고래를 사육하는 8곳을 대상으로 현장조사를 펼치기로 한 것이다. 이번 합동조사는 이정미 의원의 제안으로 이루어졌다.

합동조사는 현장 브리핑, 시설점검,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될 예정이며, 시설관리(수온, 수질, 조명, 소음 등), 돌고래의 건강관리(사료급식방법, 건강관리차트, 수의사 등) 실태 점검이 주로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또한 합동조사 결과에 대한 발표도 추후 진행될 예정이다.

동물권단체 케어에 따르면, 현재 국내에는 남방큰돌고래, 북방큰돌고래, 벨루가 등 41마리의 고래류가 전시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케어는 또한, 이 사건과 별개로 지난 2016년 국내 16곳의 아쿠아리움을 조사한 결과를 곧 국회에서 발표할 예정이다.

한편, 환경단체들로 구성된 ‘울산 남구청 돌고래 수입반대 공동행동’은 수입 5일 만에 돌고래를 죽인 책임을 묻기 위해 서동욱 울산 남구청장 등을 ‘동물보호법’ 및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반려견 인공수정하려다 자궁을 뚫어버린 엽기적 자가진료

경기도 광주시에서 B동물병원을 운영하고 있는 Y원장은 지난 17일 충격적인 자가진료를 목격했다. 

한 반려견이 인공수정에 쓰이는 정액주입기가 몸 속에 박힌 채 내원했던 것이다.

Y원장은 “반려동물 번식업을 시작하려던 견주가 인공수정을 시도하다가 사고를 냈다”며 “20cm도 넘는 정액주입기가 자궁목을 뚫고 복강을 관통하여 외음부 출혈을 보이는 상태로 내원했다”고 설명했다.

환자는 4년령 암컷 차우차우종 반려견으로 견주가 인공수정을 시도한 것은 내원 3일전이었다.

27cm 길이의 스테인리스 재질 정액주입기를 생식기에 강제로 넣다가 자궁목 부위의 벽을 뚫어버린 것이다.

Y원장은 “’밖에서 보이지도 않을 정도로 깊숙이 박힌 주입기가 저절로 나올 줄 알고 3일을 보냈다’는 견주 진술에 또 다시 충격을 받았다”고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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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수정 사고환자 X-ray 촬영 사진

 
X-ray 촬영 결과 주입기는 복강 전체를 관통해 갈비뼈 인근까지 박혀 있었다. 복강장기 손상이 의심되는 상황.

탐색적 개복술을 실시한 결과 복강 내 소화장기와 장간막의 손상 및 출혈이 확인됐다. 주입기 끝은 간의 뒤편을 누르고 있었다.

Y원장은 기구가 박힌 자궁과 난소를 함께 절제하고 복강장기의 병변을 봉합하는 선에서 수술을 마쳤다.

복강이 관통된 채로 3일이나 수술이 지연되면서 복강감염으로 인한 패혈증이나 파종성혈관내응고(DIC)가 우려됐지만, 견주는 치료비 부담을 이유로 입원권유를 거부했다.

Y원장은 “자가진료 부작용 케이스가 많은 지역이지만 이 정도로 충격적인 환자는 처음이었다”며 “비전문가의 자가진료로 애꿎은 반려동물들만 고통을 받는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그러면서 “정액주입기를 돌려 달라는 견주의 요구는 도저히 들어줄 수가 없었다”고 덧붙였다. 주입기는 지금도 B병원이 보관하고 있다.

반려동물의 자가진료를 금지하는 수의사법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해 12월 통과됐지만 정식 시행은 오는 7월부터다. 개정안이 발효되면, 이번 제보건과 같이 침습적인 자가진료의 경우 무면허진료행위로서 처벌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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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액주입기가 박힌 채로 절제된 환자의 자궁조직


동물 자가진료 부작용 사례를 공유해주세요

동물에 대한 자가진료는 또 다른 이름의 동물학대 행위입니다. 자가진료를 실시하다가 동물이 사망하거나 위험에 빠진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데일리벳에서 동물 자가진료의 위험성을 알리고, 동물들의 피해를 조금이라도 줄이고자 [동물 자가진료 부작용 공유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거나 자신이 겪은 자가진료 부작용 사례를 공유하여 동물학대행위를 줄이고 동물들의 고통을 덜어주세요.

자가진료는 동물학대 행위입니다. 자가진료 = 동물학대

*이 기사 내용은 ‘자가진료 제한을 통해 동물학대를 방지하고, 동물의 복지를 증진시킨다’는 공익적인 목적으로 모든 언론사에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가진료 부작용 사례 신고하기(클릭) : 신고방법도 자세히 안내되어 있습니다

이미 공유된 자가진료 부작용 사례들 확인하기(클릭)

 

동물등록방법 내장형으로 일원화…동물보호법 개정안 발의

동물등록방법을 내장형 무선전자개체식별장치로 일원화하는 내용의 동물보호법 개정안이 22일 발의됐다(박완주 의원 대표발의).

현행 동물보호법은 등록대상동물(3개월 이상 반려견)을 대상으로 내장형 무선전자개체식별장치, 외장형 태그, 외장형 인식표 등 3가지 방법으로 동물등록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번 법안은 그 중에서 내장형 방법으로만 동물등록방법을 일원화하도록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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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완주 국회의원

박완주 의원 등 이번 법안을 발의한 의원들은 “현행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동물의 보호와 유실·유기방지를 위하여 등록대상동물에 대하여 무선전자개체식별장치 또는 외부에서 확인 가능한 인식표를 장착하도록 하고 있으나, 소유자가 외부에 부착된 인식표를 제거하는 방법을 통하여 악의적으로 동물을 유기하는 사례가 빈발하는 실정”이라며 “이에 등록대상동물에 대한 식별장치를 내장형 무선전자개체식별장치로 일원화하여 동물 소유자의 의도적인 동물 유기를 방지하려는 것”이라고 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이번 법안은 박완주, 김정우, 김종민, 남인순, 박용진, 박재호, 위성곤, 유은혜, 이원욱, 전혜숙 의원(이하 더불어민주당)이 공동발의했다.

한편, 이번 법안은 20대 국회에서 17번째로 발의된 동물보호법 개정안이다.

이전에 발의된 16개 동물보호법은 2월 21일 개최된 국회 농림축산식품 법안심사소위원회에 상정·논의되어 ‘동물생산업 허가제 전환’ 등 일부 내용이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부산시,제5회 부산 동물사랑문화축제 참여 희망 부산지역 업체 모집

부산시가 올바른 반려동물 문화조성과 반려동물산업 육성을 위해 개최되는 ‘제5회 부산 동물사랑문화축제’에 참여할 부산지역 업체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부산시가 주최하는 ‘제5회 부산 동물사랑문화축제’는 4월 9일 부산시민공원에서 개최된다. 이번 동물사랑문화축제에는 부산지역에 위치한 업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이번 행사에 참여를 희망하는 업체는 3월 8일까지 부산시 농축산유통과 동물보호팀(☎888-5001~3)으로 신청하면 된다. 

부산시에서는 제5회 부산 동물사랑 문화축제에 참여를 희망하는 부산업체 중 일부를 선별하여 부스운영 및 홍보를 지원할 예정이다. 부산 지역 업체 모집의 목적은 아직 걸음마 단계에 있는 부산지역 중소업체들을 발굴하여 육성하기 위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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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개최된 제4회 부산 동물사랑문화축제 모습

부산시 관계자는 “이번 행사가 차세대 신성장동력산업인 반려동물산업의 육성과 지원의 초석을 마련할 계기가 되기를 기대하며, 향후 부산이 미국의 뉴욕과 같이 반려동물산업과 문화를 선도하는 메카도시로 자리 잡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이정미 의원,돌고래 등 해양포유류 전면 수입금지 `돌고래 보호법` 발의

동물복지국회포럼 공동대표인 정의당 이정미 의원이 21일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 일명 ‘돌고래 보호법’이다. 국제적 멸종위기종인 큰 돌고래, 흰 고래 등 해양포유류를 교육·전시용으로 수출·수입·반출 또는 반입을 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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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미 의원실

이정미 의원실은 “울산 남구청의 큰 돌고래 폐사를 교훈삼아 우리나라도 큰 돌고래 등 해양포유류 시설의 기준을 강화하고, 헝가리, 인도, 칠레, 코스타리카, 미국처럼 점차 돌고래 쇼 등을 전면 폐지하고 고래류의 수족관을 없애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며 “이를 위해서 돌고래 등 해양포유류 전면 수입금지와 국제적 멸종위기종 시설관리 강화를 위한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발의된 법안 내용에 따르면, 국제적 멸종위기종인 큰 돌고래, 흰 고래 등 해양포유류를 교육·전시용으로 수출·수입·반출 또는 반입을 할 수 없도록 규정했으며, 연구 및 보호 등으로 수입·반입 한 경우에도 교육·전시용으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했다.

또한 열악한 사육시설을 단계적으로 강화할 수 있도록, 국제적 멸종위기종에 대한 사육시설을 환경부 장관이 필요한 경우 사육시설기준을 5년에서 10년 사이의 주기로 강화할 수 있도록 정했다. 

위의 두 조항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의 벌칙 조항도 담겼다.

이정미 의원실은 “동물은 더 이상 물건이 아니다. 정의당은 동물과 사람이 함께 어울려 사는 행복한 사회를 만들겠다”고 전했다.

[울산 남구청 돌고래 수입반대 공동행동의 입장] 울산 남구청장 고발

[울산 남구청 돌고래 수입반대 공동행동의 입장] 

서동욱 울산 남구청장을 동물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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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보호시민단체 카라

2월 13일 울산 고래생태체험관의 돌고래 폐사 사건 이후 책임을 져야 할 울산 남구에서는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 정확한 사인이 나온다는 부검은 조직검사 등을 포함해 약 2주일이 소요될 것으로 보여 2월 말 정도에나 부검 결과가 발표될 예정이라고 한다.

그런데 울산 남구는 그때까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그저 일단 세차게 내리는 소나기는 피하고 보자는 식으로 돌고래 쇼를 반대하는 여론이 잠잠해지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시민의 소중한 세금 1억원이 며칠만에 날아가버린 이 황당한 사건에 대해 울산 남구에서는 그 책임을 지는 사람이 한 명도 없다. 돌고래 폐사 사건이 계속 반복해서 발생하고 있으며 이 때문에 엄청난 세금이 낭비되고 있음에도 울산 남구는 시간이 흐르기만을 기다리며 그저 쉬쉬하고만 있을 뿐이다.

만약 같은 일이 사기업에서 일어났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이미 여러 명이 문책을 당하거나 옷을 벗어야 했을 것이고, 손실된 금액에 대해서는 손해배상 소송이나 가압류 등을 통해서라도 강제로 환수하려는 조치까지도 취했을 것이다.

또한 2월 9일에 부산항을 통해 반입된 큰돌고래의 죽음은 기존 울산 고래생태체험관에서 발생한 돌고래 폐사사건과는 성격이 약간 다르다. 기존에는 돌고래들이 좁은 수조에 갇혀 있음으로 인해 질병이나 감염 등을 통해 죽었다면, 가장 최근에 발생한 이번 폐사는 돌고래가 좁은 공간에 갇혀 있으며 받게 된 스트레스와 외부 충격에 의한 혈흉이 직접적인 사인이 되고 있다는 점에 돌고래의 관리, 감독을 맡은 울산 남구청의 직접적인 과실이 폐사를 유발한 것이다.

울산 남구 서동욱 청장은 무조건 살아 있는 돌고래를 수조에 가둬놓고 전시와 공연을 해야 한다는 완고한 입장에 사로잡혀서 시민단체들의 합리적인 비판에도 귀를 전혀 기울이지 않는 고집을 부리고 있으며, 이는 결국 해양동물인 돌고래를 30시간 이상 물 위에 끄집어 올려놓고 덜컹거리는 화물트럭을 통해 과속 이송을 하는 동물학대로 연결되었으며, 그 과정에서 쿵쾅거리는 트럭을 통해 가슴 부위에 충격을 받은 돌고래의 폐사로 이어지고 말았다. 운송 과정에서 돌고래가 받을 스트레스를 최소화하라는 환경부의 허가 조건과 동물보호법과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규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서동욱 울산 남구청장은 이와 같은 법령과 조건을 어겼다는 점에서 동물보호법 위반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이에 울산 남구청 돌고래 수입반대 공동행동 소속 시민사회단체들은 2017년 2월 21일 화요일 오후 2시 울산지방검찰청에 서동욱 울산 남구청장과 김석도 장생포고래박물관장, 서진석 울산광역시남구도시관리공단 이사장 등 세 명을 ‘동물보호법 제9조(동물의 운송)’ 및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의6 (사육동물의 관리기준)’ 위반 혐의로 고발한다.

도로에 요철이 있을 때마다 덜컹거리는 등 진동이 그대로 가해지는 트럭으로 돌고래를 이송하였고, 해양동물인 돌고래들이 트럭 안에 갇혀서 제대로 움직이지도 못하는 좁은 컨테이너 안에서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았을 것으로 보이며, 고속도로에서 시속 70-80km 로 이동하면서 상당한 진동이 돌고래에게 가해진 정황을 볼 때 그리고 폐사한 돌고래 부검을 집도한 경북대학교 수의학과 교수의 1차 부검 소견이 스트레스와 외부 충격에 의한 혈흉으로 인한 호흡 곤란과 쇼크사라는 점을 놓고 볼 때 울산 남구청장과 관련 공무원들은 동물보호법 위반의 책임을 져야 한다.

돌고래를 이렇게 짐짝처럼 운송한 것은 울산 남구가 고래도시를 표방하면서 실제로는 고래를 소중한 생명으로 대하지 않는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지금처럼 아무도 책임을 지지 않고, 고래생태체험관도 계속 운영하는 모습을 보인다면 동물학대를 통해 울산 남구가 아무런 교훈을 얻지 않는 것이 될 것이며, 시민들의 비판에 완전히 귀를 닫는 것이 될 뿐이다.

울산 고래생태체험관의 높은 폐사율로 볼 때 본질적인 개혁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돌고래 폐사는 계속될 것이다. 이번이 ‘고래학살도시’라는 오명을 벗을 마지막 기회임을 울산 남구는 명심해야 한다.

울산 남구청 돌고래 수입반대 공동행동은 고래고기와 돌고래 쇼와 불법 포경으로 얼룩진 과거의 오욕을 씻어내고 생명을 존중하는 울산으로 변화하라는 시민들의 촉구를 겸허히 받아들일 것을 울산 남구에 촉구한다.

오만과 고집은 이제 버리자. 과거로 회귀하는 돌고래 학살 정책은 지금까지로 족하다.

2017년 2월 21일 울산 남구청 돌고래 수입반대 공동행동

전남 해남·충남 청양서 다시 고개 드는 AI

한동안 뜸했던 AI가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전남 해남 오리농가에서 AI 바이러스가 검출된데 이어 충남 청양의 산란계 농장에서도 AI 의심증상이 발견됐다.

지난 6일 김제 산란계 농장에서 H5N8형 AI가 발생한 이후 약 2주만이다.

농식품부는 21일 해남군 소재 육용오리 농장에서 AI 바이러스가 검출됐다고 22일 밝혔다.

2만3천여두 규모의 해당 농장은 도축장 출하전 예찰검사 결과 H5형 AI 바이러스가 발견됐다.

당국은 사육 중이던 오리를 살처분하는 한편 반경 3km 내에 위치한 가금 4만여수도 살처분 매몰할 방침이다.

이튿날인 22일에는 충남 청양군에 위치한 산란계 농장에서 AI 의심신고가 접수됐다.

충남 방역당국은 “방역본부 전화예찰과정에서 AI 증상이 의심돼 간이검사를 실시한 결과 AI 양성반응을 보였다”고 22일 밝혔다.

당국은 해당 농가가 사육 중인 닭 9만여수와 반경 3km이내의 가금 1천여수를 예방적으로 살처분할 방침이다.

전남과 충남에서 AI 의심사례가 발견된 것은 지난달 10일 이후 약 40여일 만이다. 

제주대 수의대, 일본 말산업 현장 체험‥인재양성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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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대학교 수의과대학이 지난 5일부터 10일까지 일본 말산업 현장에서 교류 체험프로그램을 진행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프로그램은 지난해 교육부 대학특성화사업(CK사업)으로 지정된 제주대 수의학과·식품영양학과·의류학과 합동 `말 6차산업 창의인재양성사업단`(단장 이경갑)이 주관했다.

CK 말사업단장 수의과대학 이경갑 교수와 수의학과 서종필 교수, 의류학과 장애란 교수, 식품영양학과 박성수 교수를 비롯해 9명의 학생이 참여했다.

체험단은 오사카와 도쿄의 크레인승마클럽과 일본 농공대학, 일본중앙경마회(JRA), 말산업패션상가 등을 돌며 일본 말산업 현장을 돌아봤다.

1971년 창업해 46년째 운영되고 있는 ‘크레인승마클럽’은 일본 최대의 승마클럽이다.

체험단은 지점관리 및 고객관리, 말 대응법 등 크레인 클럽의 독자적 시스템을 견학했다. 클럽 담당 수의사로부터 말관리법과 운영 노하우를 소개받기도 했다.

이어서 방문한 ‘핫토리녹지승마센터’는 주로 은퇴한 더러브렛 경주마를 승마용으로 훈련시켜 레슨에 활용하는 곳으로, 지자체 및 정부시책과 연계한 사업 활성화 사례를 엿볼 수 있는 곳이다.

이 밖에도 장애인시설과 결합해 재활승마 사업을 펼치는 하모니팜 노노하나와 일본 농공대, JRA 등을 견학했다.

제주대 수의대는 말산업 선진국의 교육과정을 도입, 말산업 진전을 이끌 인재양성에 앞장설 방침이다.

사업단장을 맡은 이경갑 제주대 수의대 교수는 “CK 말 사업단이 올바른 방향으로 한걸음씩 나아가고 있다”며 “사업단 목적에 부합하는 인재양성을 기대하고 있다”고 전했다.

배영림 기자 ventr0limy@dailyvet.co.kr

프리미엄 반려동물 장례 `펫포레스트` 수도권에 친환경 장례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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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왼쪽부터 시계방향으로) 펫포레스트 외관과 내부 납골당, 유골분을 보석화한 루쎄떼

 
수도권에 친환경 설비를 갖춘 프리미엄 반려동물 장례식장 ‘펫포레스트’(대표 이상흥)가 1월 정식 오픈했다.

반려동물의 휴식처(Pet place for rest)를 의미하는 펫포레스트(Petforest)는 친환경 장례절차와 유골로 만드는 추모보석 ‘루쎄떼’ 제작, 납골당 분양까지 차별화된 장례서비스를 제공한다.

경기도 광주시 시안가족추모공원 인근에 자리잡은 펫포레스트는 서울에서 40분 거리로 서울과 수도권 전반에서 이용할 수 있다.

죽음을 맞이한 반려동물의 수습부터 리무진서비스, 장례절차의 마무리까지 반려동물 장례지도사가 일대일로 전담한다.

최근 논란이 제기됐던 합동장례 의혹을 원천 차단할 수 있도록, 화장로로 들어가는 시신을 보호자가 직접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장례를 치른 반려동물을 영원히 추모할 수 있도록 유골분 보석화 서비스 ‘루쎄떼’를 제공한다. 특허 받은 공법으로 제조하는 순도 99.99%의 보석으로 반영구적인 보관이 가능하며, 전문가의 세공을 거쳐 장신구 형태로 지닐 수 있다.

펫포레스트에 자리한 납골당 ‘루쎄떼하우스’에 유골을 보관할 수도 있다. 향후 이용객들이 모일 수 있는 펫로스 미팅이나 추모공연 등을 진행한다는 것이 펫포레스트의 계획이다.

권신구 펫포레스트 운영이사는 “반려동물 가족이 늘어나고 있는 만큼 제대로 떠나 보내지 못하는 펫로스 문제도 커지고 있다”며 “펫포레스트가 이별의 슬픔을 치유할 수 있는 안식처를 제공하고, 반려동물의 상조문화를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펫포레스트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공식홈페이지(바로가기)를 참고하거나 사무국(031-761-5171)으로 문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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