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21일 국회 농림축산식품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된 동물보호법이 대안으로 마련되어 23일 농해수위 전체회의에서 의결됐다. 16건의 동물보호법 개정안(의원 발의 15건, 정부 입법 1건)중 1건을 제외한 총 15건의 동물보호법을 모아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반대된 내용을 제외하고 하나의 대안이 마련됐다. 이 동물보호법 대안은 본회의를 통과하면 1년 뒤부터 정식으로 시행된다.
동물보호법 개정이 눈 앞으로 다가왔다.
23일 열린 농해수위 전체회의에서 동물보호법 대안이 의결된 것이다. 법사위와 본회의를 통과하면 정식으로 개정이 마무리 된다.
2월 21일 농림축산식품법안심사소위원회에 상정된 동물보호법은 총 16건. 그 중 심상정 의원이 지난해 9월 30일 대표발의한 동물보호법 개정안(동물장묘업 설치 지역 제한 관련)을 제외한 15건의 동물보호법이 대안으로 만들어졌다.
대안에 포함된 주요 내용은 ▲’판매하거나 죽일 목적으로 동물을 포획하는 행위’를 학대 행위에 추가 ▲동물관련 영업에 동물전시업, 동물위탁관리업, 동물미용업, 동물운송업 추가 ▲동물생산업, 신고제에서 허가제로 전환 ▲동물등록 미이행 소유자 신고시 포상금 지급 ▲동물학대행위자 처벌 2배 강화(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동물유기행위 처벌 강화(100만원 이하 과태료→300만원 이하 과태료) 등이다.
‘피학대 동물 발견시 긴급 격리’, ‘누구든지 법의 허용된 경우를 제외하고 동물을 죽여서는 아니한다’ 등 동물보호단체에서 요구하고 발의된 동물보호법에 포함된 여러가지 내용이 제외된 것은 아쉽지만, 동물학대행위자에 대한 처벌이 2배 강화되고 동물생산업이 신고제에서 허가제로 전환되는 등 소기의 성과를 거뒀다는 평가가 대부분이다.
이번 동물보호법 대안은 3월 2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어 처리될 것으로 예상되며, 본회의 통과 후 1년 뒤 시행된다.
*데일리벳에서는 동물보호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법안의 세부 내용과 의미, 그리고 법안 통과 과정을 기사를 통해 자세하게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르는 심장사상충예방약 애드보킷을 유통하는 ㈜벨벳이 20일 “행정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심장사상충예방약을 약국에 공급하라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명령을 정면으로 불복한 것이다. 이제 공은 항소심인 서울고법으로 넘어간다.
앞서 공정위는 업체와 동물병원이 전략적 공생관계를 유지하며 폭리를 취했다고 주장했다. 동물병원에만 공급하면서 심장사상충예방약의 가격을 유지했다는 취지다. 그러면서 약국에 제품이 공급되면 가격이 인하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 같은 결정에서 정작 반려동물의 건강은 뒷전에 밀렸다. 성충 진단 없이 묻지마식으로 투약하면 예방효과를 보장할 수 없다는 과학적 근거는 외면했다.
‘심장사상충예방약은 수의사처방제에 따른 처방대상약품으로 지정되어 있지 않으니 처방 없이 사용해도 문제 없다’는 공정위의 전제는 기가 찰 노릇이다. 페니실린을 포함한 대부분의 동물용 항생제도 아직 처방대상으로 지정되어 있지 않은데, 이들 항생제도 보호자가 임의로 사용해도 괜찮은 것인지 되묻고 싶다.
국내 현실에서 처방제 포함여부는 의약품의 안전 사용을 보장하는 면죄부가 될 수 없다. 곧 있을 처방대상약품 확대 대상에 심장사상충예방약이 포함되어 있다는 점에서 더욱 그렇다.
게다가 심장사상충예방약이 처방대상으로 지정된다 하더라도 사정은 다르지 않다는 점이 가장 큰 문제다.
주사용 백신과 주사용 항생제를 빼면 약사는 수의사 처방 없이도 처방대상약품을 마음대로 판매할 수 있도록 한 약사법 제85조 제7항, 일명 ‘약사예외조항’ 때문이다. 수의사처방제의 의미를 퇴색시키는 대표적 독소조항이다.
동물용의약품의 유통은 오로지 동물의 건강과 안전 측면에서 바라봐야 한다.
수의사 처방에 따라 사용해야 하는 약품을 동물병원 외에서 판매하는 것은 수의사 처방을 거치지 않고서는 판매할 수 없도록 체계를 완비한 이후여야 한다. 처방대상약품으로 지정하고, 약사예외조항이 삭제된 이후여야 한다.
그 전까지는 수의사 처방이 필요한 약재라면 처방대상약품 지정여부를 떠나 동물병원으로만 공급되어야 맞다. 그것이 동물의 건강을 보호하고자 하는 업계의, 전문직의, 정부의 당연한 자세이자 책임이다.
때문에 벨벳의 항소는 정당한 수순이다. 의약품 유통사가 짊어져야 할 도의적 책임을 외면하지 않았다. 그 책임은 같은 처분을 받은 조에티스에게도 다르지 않다. 세계 1위의 동물용의약품 제약사라는 점에서 더욱 그러하다.
동물병원 수의사들의 시선은 이제 조에티스를 향하고 있지만, 스스로 돌아보기를 소홀히 해선 안 된다. 지금껏 별다른 진단검사 없이도 심장사상충예방약을 처방해주지는 않았는지, 동물병원임에도 약국과 별반 다르지 않게 판매하지는 않았는지 말이다.
일반인들이 심장사상충예방약을 전문의약품이라기보단 일반의약품처럼 받아들이는데 수의사의 책임도 크다는 사실은 부정할 수 없다.
동물병원 수의사들 각자가 제대로 된 진단처방을 거쳐 예방약을 판매해야 한다. 심장사상충 성충 검사를 보다 보편화해야 한다. 그 과정에서 보호자의 검사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야 함은 물론이다.
동물용의약품 산업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고 수의사들의 국내 동물용의약품 산업 분야에 대한 관심 및 진출을 높이기 위한 ‘전국 수의과대학 학생 대상 한국 동물용의약품 산업 홍보’가 강화된다. 한국동물약품협회(회장 곽형근)는 지난해 총 2회 개최한 수의과대학 학생 대상 산업 현장 홍보 횟수를 올해 4회로 늘릴 예정이다.
한국동물약품협회는 지난해 총 2차례에 걸쳐 수의과대학 학생들을 대상으로 동물용의약품 산업 현장 견학을 주최했다. 동물용의약품 제조시설 현장 견학을 통해 동물약품 산업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고 향후 진로 결정에 도움을 주기 위해 개최된 행사였다.
지난해 11월 3일(수)에는 강원대학교 수의과대학 본과 2학년 학생들이 (주)씨티씨바이오(CTCBio)의 홍천공장을 찾았으며, 11월 21일(월)에는 건국대학교 수의과대학 본과 1학년 학생들이 우진비앤지(우진 B&G(주)) 화성공장을 견학했다. 견학 프로그램에 참가한 학생들은 회사 소개와 함께 제조시설을 직접 둘러봤다. 학생들의 만족도는 높았다.
동물약품협회가 올해 이 사업을 더 강화한다.
동물약품협회는 2월 22일 제25차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올해 사업 계획 중 홍보 사업의 일환으로 ‘전국 수의과대학 대상 동물용의약품 산업 현장 홍보’를 총 4회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2회 개최에서 올해 4회로 사업을 2배 확대하는 것이다.
류판동 서울대 수의대 교수는 지난 동물약품협회 자문위원회에서 “10개 수의과대학에서 모두 이같이 귀중한 경험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학생들의 동물용의약품 분야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지고 진로 선택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문제는 수의과대학의 협조다.
방문할 업체 선정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은 협회에서 도움을 줄 수 있지만, 학기 중에 수업을 대체하여 현장 수업이 이루어지는 만큼 수의과대학의 협조가 반드시 필수적이다.
동물약품 업계 소속의 한 수의사는 “동물용의약품 업계에서 수의사들의 역할이 많지만 지원자가 부족하여 수의사 뽑기가 매우 어렵다”며 “수의과대학 교수님들께서 적극 협조하여 많은 학생들이 산업 현장을 직접 둘러보고 동물용의약품 분야에 대한 관심을 높일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국동물약품협회(회장 곽형근)가 2월 22일 여의도 중소기업회관에서 제25차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이 날 정기총회에는 전체 회원 102명 중 63명이 참석했으며, 수출 유공 업체 및 수출 유공자에 대한 표창 수여식도 진행됐다. 올해 동물용의약품 해외 수출 목표액은 2억 7천만 불이다.
이 날 정기총회에서는 (주)삼양애니팜(대표 민필홍), (주)한국썸벧(대표 김달중), 정원영 과장(중앙백신연구소), 이정은 차장(동물약품협회) 등 2개 회사와 2명의 유공자에게 2016년도 동물용의약품 수출 유공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표창이 수여됐다.
국내 동물용의약품 업계는 지난해 수출 목표인 2억 5천만 불 달성에는 실패했지만 전년 대비 10.3% 성장한 2억 3천 6백만 불 수출 실적을 올렸다.
한국동물약품협회장 표창도 진행된다. 배윤영 차장(고려비엔피), 정유나 과장(녹십자수의약품), 김성기 이사(코미팜) 등 3명이 2016년 동물용의약품 수출 유공자로 선정되어 곽형근 회장으로부터 협회장 표창을 받았다.
협회 기술연구원의 이혜숙 수석연구원에게는 장기근속 표창이 수여됐다. 이혜숙 연구원은 2006년 11월부터 현재까지 10년 넘게 협회 기술연구원에 근무하고 있다.
이어 진행된 총회 2부에서는 ▲2016년도 사업보고 및 수지 결산(안) ▲2017년도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안) ▲이사회 위임(안) 등을 심의했다.
곽형근 동물약품협회 회장
협회는 올해 회원사간 과다 경쟁 및 분쟁 조절을 위해 협회 홈페이지에 유통신고센타를 설치 운영하고, 불법 유통 사례 및 허위·과장 광고 사례를 수집한다. 또한, 해외 악성 가축전염병 유입 방지를 위해 예방액, 진단액, 소독제 등 방역약품 수급상황 점검 등 가축질병 방역 지원 사업도 펼친다.
이외에도 해외 동물용의약품 시장 개척을 위한 해외전시회 한국관 참가(5회), 수출시장 현지조사단 파견(2회), 시장개척단 파견(1회) 등의 사업을 펼칠 예정이며, 해외 동물용의약품 담당관 초청 워크숍 지원(1회), EU GMP 해외 전문가 초청 워크숍 지원 등의 사업도 진행한다.
특히, 올해는 처음으로 한-중 동물용의약품 포럼도 개최될 예정이다.
곽형근 회장은 “지난해에는 세계적인 경제 불황으로 당초 목표인 2억 5천만 불 달성에는 실패했지만, 그래도 10.3%성장한 2억 3천 6백만 불을 수출했다”며 “올해 목표는 전년대비 약 15%증가한 2억 7천만 불이다. 올해도 한 마음 한 뜻으로 힘과 지혜를 모아 동물용의약품 산업의 지속적인 성장발전과 수출 확대를 위해 노력하자”고 말했다.
울산 남구청이 일본 다이지에서 수입한 돌고래 중 한 마리가 5일 만에 죽은 사건을 계기로 해양포유류의 수입금지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는 가운데, 국내 돌고래 사육장에 대한 민·관 합동 현장조사가 진행된다.
동물복지국회포럼 공동대표인 이정미 국회의원(정의당), 동물자유연대, 동물권단체 케어, 핫핑크돌핀스, 환경부, 해수부가 공동으로 3월 3일부터 10일간 국내에서 돌고래를 사육하는 8곳을 대상으로 현장조사를 펼치기로 한 것이다. 이번 합동조사는 이정미 의원의 제안으로 이루어졌다.
합동조사는 현장 브리핑, 시설점검,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될 예정이며, 시설관리(수온, 수질, 조명, 소음 등), 돌고래의 건강관리(사료급식방법, 건강관리차트, 수의사 등) 실태 점검이 주로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또한 합동조사 결과에 대한 발표도 추후 진행될 예정이다.
동물권단체 케어에 따르면, 현재 국내에는 남방큰돌고래, 북방큰돌고래, 벨루가 등 41마리의 고래류가 전시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케어는 또한, 이 사건과 별개로 지난 2016년 국내 16곳의 아쿠아리움을 조사한 결과를 곧 국회에서 발표할 예정이다.
한편, 환경단체들로 구성된 ‘울산 남구청 돌고래 수입반대 공동행동’은 수입 5일 만에 돌고래를 죽인 책임을 묻기 위해 서동욱 울산 남구청장 등을 ‘동물보호법’ 및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동물등록방법을 내장형 무선전자개체식별장치로 일원화하는 내용의 동물보호법 개정안이 22일 발의됐다(박완주 의원 대표발의).
현행 동물보호법은 등록대상동물(3개월 이상 반려견)을 대상으로 내장형 무선전자개체식별장치, 외장형 태그, 외장형 인식표 등 3가지 방법으로 동물등록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번 법안은 그 중에서 내장형 방법으로만 동물등록방법을 일원화하도록 규정했다.
박완주 국회의원
박완주 의원 등 이번 법안을 발의한 의원들은 “현행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동물의 보호와 유실·유기방지를 위하여 등록대상동물에 대하여 무선전자개체식별장치 또는 외부에서 확인 가능한 인식표를 장착하도록 하고 있으나, 소유자가 외부에 부착된 인식표를 제거하는 방법을 통하여 악의적으로 동물을 유기하는 사례가 빈발하는 실정”이라며 “이에 등록대상동물에 대한 식별장치를 내장형 무선전자개체식별장치로 일원화하여 동물 소유자의 의도적인 동물 유기를 방지하려는 것”이라고 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동물복지국회포럼 공동대표인 정의당 이정미 의원이 21일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 일명 ‘돌고래 보호법’이다. 국제적 멸종위기종인 큰 돌고래, 흰 고래 등 해양포유류를 교육·전시용으로 수출·수입·반출 또는 반입을 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이다.
ⓒ이정미 의원실
이정미 의원실은 “울산 남구청의 큰 돌고래 폐사를 교훈삼아 우리나라도 큰 돌고래 등 해양포유류 시설의 기준을 강화하고, 헝가리, 인도, 칠레, 코스타리카, 미국처럼 점차 돌고래 쇼 등을 전면 폐지하고 고래류의 수족관을 없애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며 “이를 위해서 돌고래 등 해양포유류 전면 수입금지와 국제적 멸종위기종 시설관리 강화를 위한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발의된 법안 내용에 따르면, 국제적 멸종위기종인 큰 돌고래, 흰 고래 등 해양포유류를 교육·전시용으로 수출·수입·반출 또는 반입을 할 수 없도록 규정했으며, 연구 및 보호 등으로 수입·반입 한 경우에도 교육·전시용으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했다.
또한 열악한 사육시설을 단계적으로 강화할 수 있도록, 국제적 멸종위기종에 대한 사육시설을 환경부 장관이 필요한 경우 사육시설기준을 5년에서 10년 사이의 주기로 강화할 수 있도록 정했다.
위의 두 조항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의 벌칙 조항도 담겼다.
이정미 의원실은 “동물은 더 이상 물건이 아니다. 정의당은 동물과 사람이 함께 어울려 사는 행복한 사회를 만들겠다”고 전했다.
2월 13일 울산 고래생태체험관의 돌고래 폐사 사건 이후 책임을 져야 할 울산 남구에서는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 정확한 사인이 나온다는 부검은 조직검사 등을 포함해 약 2주일이 소요될 것으로 보여 2월 말 정도에나 부검 결과가 발표될 예정이라고 한다.
그런데 울산 남구는 그때까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그저 일단 세차게 내리는 소나기는 피하고 보자는 식으로 돌고래 쇼를 반대하는 여론이 잠잠해지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시민의 소중한 세금 1억원이 며칠만에 날아가버린 이 황당한 사건에 대해 울산 남구에서는 그 책임을 지는 사람이 한 명도 없다. 돌고래 폐사 사건이 계속 반복해서 발생하고 있으며 이 때문에 엄청난 세금이 낭비되고 있음에도 울산 남구는 시간이 흐르기만을 기다리며 그저 쉬쉬하고만 있을 뿐이다.
만약 같은 일이 사기업에서 일어났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이미 여러 명이 문책을 당하거나 옷을 벗어야 했을 것이고, 손실된 금액에 대해서는 손해배상 소송이나 가압류 등을 통해서라도 강제로 환수하려는 조치까지도 취했을 것이다.
또한 2월 9일에 부산항을 통해 반입된 큰돌고래의 죽음은 기존 울산 고래생태체험관에서 발생한 돌고래 폐사사건과는 성격이 약간 다르다. 기존에는 돌고래들이 좁은 수조에 갇혀 있음으로 인해 질병이나 감염 등을 통해 죽었다면, 가장 최근에 발생한 이번 폐사는 돌고래가 좁은 공간에 갇혀 있으며 받게 된 스트레스와 외부 충격에 의한 혈흉이 직접적인 사인이 되고 있다는 점에 돌고래의 관리, 감독을 맡은 울산 남구청의 직접적인 과실이 폐사를 유발한 것이다.
울산 남구 서동욱 청장은 무조건 살아 있는 돌고래를 수조에 가둬놓고 전시와 공연을 해야 한다는 완고한 입장에 사로잡혀서 시민단체들의 합리적인 비판에도 귀를 전혀 기울이지 않는 고집을 부리고 있으며, 이는 결국 해양동물인 돌고래를 30시간 이상 물 위에 끄집어 올려놓고 덜컹거리는 화물트럭을 통해 과속 이송을 하는 동물학대로 연결되었으며, 그 과정에서 쿵쾅거리는 트럭을 통해 가슴 부위에 충격을 받은 돌고래의 폐사로 이어지고 말았다. 운송 과정에서 돌고래가 받을 스트레스를 최소화하라는 환경부의 허가 조건과 동물보호법과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규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서동욱 울산 남구청장은 이와 같은 법령과 조건을 어겼다는 점에서 동물보호법 위반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이에 울산 남구청 돌고래 수입반대 공동행동 소속 시민사회단체들은 2017년 2월 21일 화요일 오후 2시 울산지방검찰청에 서동욱 울산 남구청장과 김석도 장생포고래박물관장, 서진석 울산광역시남구도시관리공단 이사장 등 세 명을 ‘동물보호법 제9조(동물의 운송)’ 및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의6 (사육동물의 관리기준)’ 위반 혐의로 고발한다.
도로에 요철이 있을 때마다 덜컹거리는 등 진동이 그대로 가해지는 트럭으로 돌고래를 이송하였고, 해양동물인 돌고래들이 트럭 안에 갇혀서 제대로 움직이지도 못하는 좁은 컨테이너 안에서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았을 것으로 보이며, 고속도로에서 시속 70-80km 로 이동하면서 상당한 진동이 돌고래에게 가해진 정황을 볼 때 그리고 폐사한 돌고래 부검을 집도한 경북대학교 수의학과 교수의 1차 부검 소견이 스트레스와 외부 충격에 의한 혈흉으로 인한 호흡 곤란과 쇼크사라는 점을 놓고 볼 때 울산 남구청장과 관련 공무원들은 동물보호법 위반의 책임을 져야 한다.
돌고래를 이렇게 짐짝처럼 운송한 것은 울산 남구가 고래도시를 표방하면서 실제로는 고래를 소중한 생명으로 대하지 않는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지금처럼 아무도 책임을 지지 않고, 고래생태체험관도 계속 운영하는 모습을 보인다면 동물학대를 통해 울산 남구가 아무런 교훈을 얻지 않는 것이 될 것이며, 시민들의 비판에 완전히 귀를 닫는 것이 될 뿐이다.
울산 고래생태체험관의 높은 폐사율로 볼 때 본질적인 개혁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돌고래 폐사는 계속될 것이다. 이번이 ‘고래학살도시’라는 오명을 벗을 마지막 기회임을 울산 남구는 명심해야 한다.
울산 남구청 돌고래 수입반대 공동행동은 고래고기와 돌고래 쇼와 불법 포경으로 얼룩진 과거의 오욕을 씻어내고 생명을 존중하는 울산으로 변화하라는 시민들의 촉구를 겸허히 받아들일 것을 울산 남구에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