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21일 국회 농림축산식품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된 동물보호법이 대안으로 마련되어 23일 농해수위 전체회의에서 의결됐다. 16건의 동물보호법 개정안(의원 발의 15건, 정부 입법 1건)중 1건을 제외한 총 15건의 동물보호법을 모아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반대된 내용을 제외하고 하나의 대안이 마련됐다. 이 동물보호법 대안은 본회의를 통과하면 1년 뒤부터 정식으로 시행된다.
동물보호법 개정이 눈 앞으로 다가왔다.
23일 열린 농해수위 전체회의에서 동물보호법 대안이 의결된 것이다. 법사위와 본회의를 통과하면 정식으로 개정이 마무리 된다.
2월 21일 농림축산식품법안심사소위원회에 상정된 동물보호법은 총 16건. 그 중 심상정 의원이 지난해 9월 30일 대표발의한 동물보호법 개정안(동물장묘업 설치 지역 제한 관련)을 제외한 15건의 동물보호법이 대안으로 만들어졌다.
대안에 포함된 주요 내용은 ▲’판매하거나 죽일 목적으로 동물을 포획하는 행위’를 학대 행위에 추가 ▲동물관련 영업에 동물전시업, 동물위탁관리업, 동물미용업, 동물운송업 추가 ▲동물생산업, 신고제에서 허가제로 전환 ▲동물등록 미이행 소유자 신고시 포상금 지급 ▲동물학대행위자 처벌 2배 강화(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동물유기행위 처벌 강화(100만원 이하 과태료→300만원 이하 과태료) 등이다.
‘피학대 동물 발견시 긴급 격리’, ‘누구든지 법의 허용된 경우를 제외하고 동물을 죽여서는 아니한다’ 등 동물보호단체에서 요구하고 발의된 동물보호법에 포함된 여러가지 내용이 제외된 것은 아쉽지만, 동물학대행위자에 대한 처벌이 2배 강화되고 동물생산업이 신고제에서 허가제로 전환되는 등 소기의 성과를 거뒀다는 평가가 대부분이다.
이번 동물보호법 대안은 3월 2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어 처리될 것으로 예상되며, 본회의 통과 후 1년 뒤 시행된다.
*데일리벳에서는 동물보호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법안의 세부 내용과 의미, 그리고 법안 통과 과정을 기사를 통해 자세하게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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