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지막 남았던 서울대공원 남방큰돌고래, 제주 바다로 돌아간다

22일 아침 공항으로 이송되는 남방큰돌고래 (사진 : 동물자유연대 페이스북)
22일 아침 공항으로 이송되는 남방큰돌고래
(사진 : 동물자유연대 페이스북)

서울대공원에 남아 있던 마지막 남방큰돌고래 ‘금등’과 ‘대포’가 고향인 제주 앞바다로 돌아간다.

해양수산부는 22일 서울대공원과 함께 남방큰돌고래 2마리를 제주로 이송하고 2개월간 야생적응훈련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해양수산부와 서울대공원 등 관계기관들은 지난 4월 21일 서울대공원에 남아 있던 남방큰돌고래 2마리를 방류하기로 결정했다.

2013년 불법포획됐던 남방큰돌고래 ‘제돌이’가 방류되면서 수족관 전시동물의 동물복지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진데 따른 조치다. 앞서 방류된 제돌이, 춘삼이, 삼팔이 등이 성공적으로 야생환경에 적응했다는 점도 고려됐다.

‘금등’과 ‘대포’는 각각 1997년과 98년 제주 중문 대포리에서 어업용 그물에 걸려 불법포획됐다. 제주 중문단지의 돌고래 쇼장에서 지내다가 2000년 전후에 서울대공원으로 둥지를 옮겼다.

서울대공원은 금등과 대포에게 고등어, 광어 등을 이용한 활어 먹이훈련을 실시한 결과, 자연 상태에서도 충분히 먹이 사냥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했다.

2015년 야생훈련 중이던 태산과 복순을 찾아온 야생 남방큰돌고래 무리 (사진 : 해양수산부)
2015년 야생훈련 중이던 태산과 복순을 찾아온 야생 남방큰돌고래 무리
(사진 : 해양수산부)

22일 오전 현재 인천공항발 아시아나 전용 화물기에 탑승한 금등과 대포는 제주에서 무진동차량을 이용해 함덕리 정주항 앞바다에 위치한 해상가두리 야생훈련지로 이동한다. 오는 오후 3시경에는 이동을 완료할 전망이다.

이곳 야생훈련지는 지난 2015년 방류된 남방큰돌고래 ‘태산’과 ‘복순’이 훈련을 받았던 곳이다.

물결이 잔잔한데다 인근 야생 남방큰돌고래 무리가 지나는 길목에 위치해 만날 확률이 높은 지역이다. 2015년에도 남방큰돌고래 무리가 야생적응훈련 중인 가두리장에 다가와 교감하는 모습이 포착된 바 있다.

야생적응훈련으로 어업활동에 지장이 받을 수 있음에도 골고래 보호의 필요성에 공감한 함덕어촌계의 적극적인 협조에 힘입어 성사됐다.

금등과 대포는 7월까지 약 2개월여간 야생적응훈련을 진행한다. 제주 해역의 수온과 조류에 적응하면서 활어 먹이훈련을 이어간다. 국립수산과학원 고래연구센터와 서울대공원에서 전문인력을 교대로 파견할 예정이다.

강용석 해수부 해양환경정책관은 “금등과 대포가 적응을 마치고 자연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관계기관 및 전문가들과 방류 준비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5월 22일 퀴즈] 아토피성 피부염을 위한 로얄캐닌 제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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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로얄캐닌 20일간의 더마 퀴즈 이벤트] 5월 22일 퀴즈입니다.

다음 중 알로에 베라와 강황이 포함되어 피부 면연력 강화 및 치유 촉진에 도움이 되는 아토피성 피부염을 위한 제품은?

①하이포알러제닉  ②아날러제닉  ③스킨 서포트  ④스킨케어

 
이벤트 참여시간 : 10:00 ~ 17:00

이벤트 참여대상 : 반려동물 임상수의사

퀴즈 족보 확인하기(클릭)

 
* PC에서 퀴즈 풀이가 안되는 분들은 스마트폰으로 접속해서 퀴즈 풀이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혹시 PC와 스마트폰에서 모두 퀴즈 풀이가 안되는 분은 ysj@dailyvet.co.kr 로 성함, 핸드폰번호, 동물병원명, 동물병원주소, 퀴즈답을 함께 보내주세요. 감사합니다.

* 데일리벳 회원가입 없이도 이벤트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로얄캐닌과 데일리벳이 함께 20일간(5월 22일~6월 16일) 더마 퀴즈 이벤트를 진행합니다. 매일(토, 일 제외) 퀴즈가 게재되고, 다음날 오전 11시 당첨자가 발표됩니다.

매일 게재되는 퀴즈와 당첨자 내역은 데일리벳 더마 퀴즈 이벤트 페이지(www.dailyvet.co.kr/category/2017derma)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성명서] 농림축산식품부를 강력히 규탄한다―한국동물병원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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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의 반려동물 자가진료 허용범위 지침(안) 및 수의사 처방대상약품 지정을 강력히 규탄한다 – 한국동물병원협회 KAHA

한국동물병원협회는 작년부터 정부의 반려동물 자가진료 제한(외과수술만 자가진료에서 제외)의 허구성을 파악하고 싸워왔습니다.

하지만, 역량부족으로 우리 협회의 의견이 일반 임상수의사 회원들에게 전달되지 못하여 현재의 사태까지 오게 된 점에 대하여 먼저 깊이 사과드립니다. 

현재 농식품부의 자가진료 허용범위 지침(안)은 다음과 같습니다. 

*동물보호자가 행하여도 동물에게 위해가 적은 진료행위를 통상적인 행위로 간주하여 진료 허용

– 약을 먹이거나 연고 등을 바르는 행위

– 동물의 피하(피부 아래)에 약을 주사하는 행위

– 수의사의 진료 후 처방과 지도에 따라 행하는 투약행위(근육 주사 등)

– 그 밖에 동물에 대한 수의학적 전문지식 없이 행하여도 동물에게 위해가 없다고 인정되는 행위

이러한 지침(안)은 수의학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전형적인 탁상행정적인 발상입니다. 수의사로부터 진료권을 강탈해 간 이후 매년 수천만 마리의 동물들을 질병예방이란 명목으로 살처분하고 있으며, 국민 누구에게나 동물약을 쥐어 주고 맘껏 주사하라고 하는 형국입니다. 

또한, 농식품부는 수의사처방대상 동물용의약품 성분 확대 목록에서 개의 4종 백신을 갑자기 제외시키는 우를 범하였고 나아가 향후 우리나라 사람에게도 전염되는 렙토스피라를 만연하게 하는 정책을 펴고 있습니다. 

국가 방역이라 함은 현재의 질병뿐만 아니라 미래에 발생할지 모르는 질병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예방해야 하는 것인데, 이런 식의 개정은 방역 측면에서 봤을 때 어림도 없는 짓입니다. 

이런 마당에 농식품부 내에 수의방역국을 만든다고 하면, 향후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임상수의사의 당연한 권리인 동물 진료권을 어떤 방법으로 침범할지 눈앞에 선합니다. 

농식품부의 반려동물분야 자가진료 완전 철폐라는 약속 이행을 거듭 촉구하며, 한국동물병원협회는 농식품부에서 계획되어 있는 진료허용 지침(안)에 대한 관련기관(단체)협의회에 대한수의사회를 포함한 어떤 단체도 참여하는 것을 반대하는 바입니다. 

또한, 농식품부가 반려동물 진료허용 지침(안) 및 수의사처방대상 동물용의약품 확대를 계획대로 밀어붙인다면, 문재인 정부 들어 농식품부에 대한 첫 집회가 우리 수의사들일 것이라는 점을 분명하게 밝혀 두는 바입니다.

`피하주사 전면 허용?` 허울 뿐인 반려동물 자가진료 철폐

오는 7월부터 반려동물의 자가진료가 법적으로 금지되는 가운데, 주무부처인 농림축산식품부가 일반인의 피하주사를 전면 허용하는 내용의 내부지침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다.

농림축산식품부 오순민 방역총괄과장은 19일 대전 인터시티호텔에서 열린 대한수의사회 임원워크숍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자가진료 제한 업무추진 현황을 소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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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2월 수의사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비(非)수의사의 자가진료가 허용되는 동물은 축산농가가 사육하는 가축으로 한정됐다. 개정안이 발효되는 7월 1일부터는 반려동물에서의 자가진료는 법적으로 금지된다.

다만 사회상규에 비춰 통상적인 행위는 무면허진료행위로 처벌되지 않는다. 일반의약품의 자가투약은 문제삼지 않는 의료법과 마찬가지다.

오순민 과장은 “외국사례, 의료법 사례, 법무법인을 포함한 전문가 의견 등을 반영해 통상적인 행위의 범위를 검토하고 있다”며 현재 검토중인 지침안을 소개했다.

▲보호자가 바로 구매할 수 있는 약을 먹이거나 바르는 행위 ▲피하주사 ▲수의사 처방·지도에 따라 행하는 투약행위 등이 주 골자다.

쟁점은 피하주사다. ‘의약품 성분이나 제반 상황 등과 관계없이 피하주사 행위 자체를 전면 허용한다’는 내용이 전해지자 반려동물 임상수의사인 임원들은 즉각 반발했다.

반려동물 번식장과 펫샵, 보호자들 사이에서 만연된 자가접종을 그대로 인정하겠다는 것이기 때문이다. 

반려동물에서 쓰이는 주사제 대부분이 피하제제인 만큼, 비전문가의 마구잡이식 주사를 전면 허용한 예전과 다를 바 없다는 얘기다.

박근하 강원도수의사회장은 “피하주사를 허용하는 것은 자가진료를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꼴”이라며 강력 반대했다. 

김재일 광주시수의사회장도 “반려동물 임상현장에서 피하주사는 백신과 항생제가 99%를 차지하는데, 결국 정부가 백신의 부적절한 사용과 항생제 오남용을 부추기는 꼴 아니냐”고 지적했다.

김재영 대수 동물보호복지위원장은 “피하주사는 고양이에서 육종(sarcoma)를 유발하는 주요 원인”이라며 “’피하주사는 쉽고 위해가 적다’는 인식은 굉장히 위험한 발상”이라고 꼬집었다.

천병훈 부산시수의사회장도 “동물간호복지사에게는 침습적 행위를 허용하지 않겠다면서 일반인의 자가접종을 허용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며 “반대집회를 포함해 어떤 대응책을 써서라도 묵과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자가진료특위를 맡고 있는 허주형 동물병원협회장은 “정부가 동물진료를 의료행위가 아닌 이익단체간 협의사항으로만 보는 것이 문제”라며 “반수의사적 정부안에 대해서는 단체행동도 불사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농식품부는 다음주 관련기관 협의회를 거쳐 5월까지 지침안을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김옥경 대한수의사회장은 “자가진료 특위와 수의사복지위, 지부장단 연석회의를 22일 개최해 대응방향을 논의하고, 이를 회원들과도 소통하겠다”고 밝혔다. 

이번엔 4호선이다!지하철 4호선에 게재된 `동물학대 방지` 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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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월 동물보호 모금운동을 통해 조선일보에 동물보호 신문광고를 게재하고 지난 3월 서울 지하철 5호선에 동물보호 광고를 게재했던 동물학대방지연합이 이번에는 지하철 4호선에 동물보호 광고를 게재한다.

이번 광고는 5월 18일부터 6월 17일까지 한 달간 게재되며 지하철 4호선 열차내부에 100×26cm 사이즈로 총 100매가 설치된다.

광고에는 ‘동물학대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는 내용과 함께 ▲식용 목적으로 개, 고양이를 죽인 행위 ▲길고양이가 싫어서 발로 차고 독극물을 뿌린 행위 ▲말을 잘 듣지 않는다고 자신의 반려견을 때린 행위 등이 모두 동물보호법 제8조(동물학대 등의 금지) 위반이라는 내용이 담겼다.

또한, 지난번 지하철 광고와 마찬가지로 “모든 동물학대는 범법행위”라는 말과 “개, 고양이는 또 하나의 가족이며, 이 새로운 가족으로 인해 더 많이 웃고 더 많이 대화하게 되고 책임감도 배우며 더 행복해 하기도 한다”는 내용도 게재됐다.

특히, “개, 고양이 도살금지가 법으로 제정되어야 한다”는 문구가 추가된 것이 큰 특징이다.

이번 광고 역시 모금운동을 통해 광고비가 지불됐으며, 일반 시민들과 반려동물 보호자, 동물보호활동가, 일선 동물병원 등에서 광고비를 후원했다.

광고를 게재한 동물학대방지연합 측은 “강화된 동물보호법이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져서 동물학대가 중대한 범법행위라는 사회적 인식이 생겨야 경찰의 동물학대 행위 조사와 법원의 판결이 지금보다 엄중해지고 학대도 줄어들 수 있다”며 “개, 고양이 식용 금지도 사회적 분위기가 만들어져야 쉽게 법으로 제정될 수 있고 이런 사회적 분위기를 만드는데 광고가 제일 큰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생명존중 동물사랑` 2017 대한민국반려동물영화제 발대식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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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대한민국반려동물영화제 발대식이 19일(금) 더케이호텔 서울에서 개최됐다.

이 날 발대식은 레드카펫, 언론사 인터뷰, 개회사 및 축사, 영화제 취지 설명 및 홍보영상 상영, 상임고문·조직위원·홍보대사 위촉식 순으로 진행됐다. 이후 영화제 주제곡 발표 및 축하공연이 이어졌다.

2017 대한민국반려동물 영화제 조직위원회는 김영언 조직위원장(다인콘텐츠컴퍼니 대표)을 중심으로, 이순옥 회장(대한노인중앙회), 양진석 명예조직위원장(전 세계태권도연맹 사무총장), 이종덕 명예조직위원장(단국대 석좌교수), 주혜란 부회장(HS한신메디피아), 김용훈 부회장(한국PP협회 회장) 및 이성식 경기도수의사회장을 비롯한 수 십 명의 위원으로 구성됐다.

올해 영화제는 10월 20일(금)부터 22일(일)까지 3일간 개최될 예정이다.

영화제 조직위원회 측은 “유기견 후원 다큐멘터리 영화 ‘또 하나의 사랑’이 개막작으로 상영될 예정이고 초청작에는 반려동물 휴먼 드라마 ‘수상한 애견카페’와 SNS 반려동물 휴먼 드라마 ‘옥탑방에 온 손님’이 상영 예정이며, 진행 중인 반려동물 관련 영상 콘텐츠 단편, 초단편, 자유UCC 공모전의 입상작도 영화제에서 상영된다”고 밝혔다.

이어 “기존 영화제와 달리 반려동물 사진전(작가 강민정)과 미술전(동양화가 화백 김영화, 반려동물전문 서양화가 김연석, 서양화가 서우숙)등 작품 전시와 문화예술(오페라, 댄스스포츠, 오케스트라)공연 및 가수 공연도 진행되어 색다른 축제의 장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해운대구 `반려동물 학교` 인기리에 운영‥반려동물 질병 예방법 등 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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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대구(구청장 백선기)가 4월부터 2017년도 상반기 해운대 반려동물 학교를 성공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해운대구에 따르면, 반려동물 학교 모집 이틀 만에 수강 인원 40명을 다 채워 반려동물 학교에 대한 인기를 실감할 수 있었다고 한다.

이번 해운대 반려동물 학교는 4월 6일부터 6월 15일까지 총 10강에 걸쳐 진행되며 반려동물 질병예방과 관리, 문제행동 분석과 교정, 반려동물을 키우면서 지켜야 할 에티켓과 생명존중 등을 다룬다.

특히, 부산시수의사회 해운대분회 소속 현직 수의사들이 강사로 참여해 반려동물을 건강하고 올바르게 키우는데 필요한 정보를 제공해 높은 만족도를 얻고 있다(사진 참고).

8강 이상 출석하면 수료증을 발급하고, 구에서 주최하는 반려동물 관련 명사 초청강연 때 우선적으로 참가 기회를 제공한다.

해운대구는 ‘해운대를 사람과 반려동물이 함께 행복한 도시로 만든다’는 목표 아래 다양한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백선기 구청장은 “반려동물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사람과 반려동물이 조화롭게 살아가는 반려동물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교육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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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견걷기대회 ‘함께 걸어요’ 개최

해운대구는 21일(일) 건전한 반려동물 문화 확산을 위해 사람과 반려동물이 함께 걷는 ‘2017년도 애견걷기대회 함께 걸어요’를 개최했다. 오전 10시부터 오후 2시까지 APEC 나루공원 일대에서 열린 이번 행사는 해운대구가 주최하고 부산동물학대방지연합이 주관했다. 

걷기 코스는 APEC 나루공원 야외무대부터 광안대로 사업단을 거쳐 출발지점까지 되돌아오는 2㎞ 구간으로 운영됐다. 반려동물과 주인이 함께 걸으면서 동물보호 캠페인을 펼쳤다. 

이외에도 반려동물 일반상식 OX 퀴즈, 반려견 단거리경주, 반려동물 어질리티 등 다채로운 부대행사가 진행됐으며, 해운대구 수의사회가 참여한 동물 무료 검진을 비롯해 미용 서비스, 유기동물 입양 상담, 동물등록제 홍보활동도 펼쳐졌다.

한편, 해운대구는 지역 기초지자체 최초로 팀장 1명, 주무관 2명으로 구성된 동물보호팀을 발족해 운영 중이다.

무안군 수의사회,지역인재육성 위해 장학금 1천만원 쾌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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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안군수의사회가 지역인재 육성을 위해 무안군에 장학금 1천만원을 기탁했다. 무안군수의사회(회장 임금기, 대한수의사회 무안군분회)는 지난 18일 무안군청을 찾아 (재)무안군 승달장학회에 지역인재 육성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장학금 1천만원을 기탁했다.

임금기 회장 등 4명의 회원이 활동중인 무안군수의사회는 가축전염병 예방과 축산업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지난해 승달장학회와 협약을 맺어 장학금을 기탁한 데 이해 올해 또 다시 장학금을 기탁했다. 

박준수 무안군수 권한대행은 “기탁하신 장학금은 우리군 학생들이 앞으로 지역을 이끌어갈 수 있는 훌륭한 인적자원이 되도록 뜻 깊게 사용할 계획”이라며 “다양한 교육정책을 통해 찾아오는 교육도시 무안을 만들어 가도록 하겠다”고 고마움을 표했다. 

한편, 무안군 승달장학회는 1994년에 설립되어 군비 출연금, 기부금 등 104억 원의 자산을 보유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1,930명에게 14억7,000만원의 장학금을 지급해 청소년들이 학업을 통해 미래에 대한 꿈을 키울 수 있도록 지원하는 등 지역인재 육성에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위클리벳 94회] 웅담 때문에 길러지는 사육곰,국내에서 사라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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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중국과 함께 웅담채취를 목적으로 곰을 기를 수 있게 허용되어 있는 전세계 2개 국가 중 한 곳입니다. 1981년 정부가 농가 소득 증대를 위해 곰수입을 장려해서 키우기 시작하여 벌써 36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1981년 곰수입을 허가한 뒤 1988년 서울 올림픽을 앞두고 세계의 비난 수위가 높아지자 1985년 곰수입을 전면 금지했습니다. 이 4년 동안 국내에 493마리의 사육곰이 수입됐으며 번식을 통해 한 때 1500여마리까지 증가했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사육곰(웅담채취를 위한 곰)도 2020년대 초가 되면 국내에서 사라질 전망입니다. 한국 내 웅담채취용 사육곰 증식금지 사업*이 완료된 것입니다. 1981년 곰이 수입된 지 36년 만의 일입니다.

*환경부와 전국사육곰협회(곰 사육 농장주 단체), 전문가, 시민단체가 참여한 사육곰대책위원회에서 협의를 통해 마련한 정책. 사육곰 정책 폐지를 위한 과정으로 번식을 통한 개체 증식을 막아 개체수를 자연감소 시키는 사업.

이번주 위클리벳에서는 국내 사육곰의 역사와 현황, 그리고 문제점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연 : 문희정 아나운서, 이학범 수의사(데일리벳 대표)

[사설] 반려동물 생명권을 무시한 처방제 확대안을 규탄한다

올해 수의사처방제 확대의 성패를 가를 시금석이었던 반려동물용 생물학적제제(백신)가 결국 어그러졌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반려견 4종 종합백신을 제외한 처방대상 동물용의약품 확대 개정고시안을 내부적으로 확정했다.

우리나라 정부가 동물의 생명권을, 일선 수의사의 진료권을 얼마나 하찮게 여기는지 다시 한 번 확인됐다는 성토가 나온다.

정부는 올해 축산업 가축을 제외한 모든 동물에서 자가진료를 법적으로 금지하는 수의사법 시행령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비전문가에 의한 자가진료는 동물학대이며, 반려동물도 사람처럼 전문가에 의해 제대로 진료받아야 한다’는 정책기조를 결정한 것이다.

이번 대선에서 반려동물의 복지와 생명권이 크게 주목받은 것과도 일맥 상통한다. 문재인 대통령의 축산 관련 공약 중 절반 가량은 반려동물 관련 정책이다.

하지만 반려동물 자가진료 금지는 오는 7월 채 시행되기도 전에 직격탄을 맞았다.

반려동물 자가진료 금지와 반려동물용 주사제제의 처방제 지정은 일맥상통한다. 먹는 약, 바르는 약과 달리 ‘주사’는 행위 자체가 침습적이고 부작용 위험도 높아 자가진료의 대상이 될 수 없다.

그럼에도 정부의 입장은 후퇴 일색이었다. 2013년 수의사처방제가 도입될 당시에는 ‘차후 처방제를 확대할 때 반려동물용 백신을 모두 지정할 것’처럼 얘기가 돌다가, 지난해 논의 과정에서는 생독백신만 지정하는 것으로 축소됐다. 그마저도 가장 핵심적인 반려견 4종 백신이 제외되기에 이르렀다.

‘국민 부담’이라는 이유를 대고 있지만 허울 좋은 변명에 불과하다. 그 아래에는 반려동물의 생명권을 하찮게 여기는 안전불감증이 도사리고 있다. 동물용의약품 판매만을 노리는 이권이 숨어있다.

가장 많이 사용되는 백신이라 뺀다는 정부조치는 수의사처방제의 도입 취지에도 정면으로 반한다.

많이 사용될수록 부작용 사례도 많아질 수 밖에 없다. 백신 부작용은 흔하지 않지만 일단 발생하면 반려동물의 생명을 위협할 정도로 치명적이다. 뺄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가장 최우선적으로 지정해야 한다.

우리나라의 모든 반려견이 4종 종합백신을 맞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정부는 결국 백신으로 인한 부작용 위험, 동물의 생명권을 ‘복불복’으로 던져버렸다.

일선 수의사로서는 ‘부작용이 생기든 말든 4종 백신은 맘대로 주사하라’는 정부 정책을 어떻게 보호자에게 설명할 것인지 막막할 수 밖에 없다. 이게 정부가 이야기하는 반려동물 자가진료 철폐인지, 절망스럽다. 

수의사처방제 확대 최종안 윤곽‥반려견 4종 종합백신 제외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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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사 처방대상 동물용의약품 확대안에서 반려견 4종 종합백신과 하트가드(이버멕틴+피란텔)만 제외될 것으로 보여 논란이 예상된다.

농림축산식품부 김용상 방역관리과장은 19일 대전 인터시티호텔에서 열린 대한수의사회 임원워크숍에서 이 같이 밝혔다.

앞서 3월 농식품부가 예고한 ‘처방대상 동물용의약품 지정에 관한 규정’ 고시 개정안은 반려동물용 생독백신 전부를 포함했다.

오는 7월부터 반려동물 자가진료가 법적으로 철폐됨에 따라 침습적인 주사제제는 수의사 진료 하에서 관리해야 하며, 생독백신이 상대적으로 부작용 위험이 높다는 점도 고려됐다.

하지만 한달여의 행정예고기간을 거친 후 개정안은 농식품부 내부에서 갑자기 변경됐다.

예고기간 동안 일부 약사단체를 중심으로 처방제 확대에 반대하는 민원이 다수 접수되자 농식품부는 지난 1일 관련 회의를 개최했다. 참석한 약사단체, 동물용의약품판매업협회(도매상) 등은 반려동물용 백신의 처방제 포함에 강력 반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회의 후 농식품부 내부 기류가 변하면서, 반대파가 가장 문제 삼는 반려견 4종 종합백신만 제외하자는 수정안이 급부상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가장 많이 쓰는 백신이다 보니 국민 부담이 가중된다는 점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다른 백신은 그대로 둔 채 4종백신만 제외한 것은 약국, 동물용의약품도매상 등 이권이 작용했다는 해석이 지배적이다.

4종백신이 다른 생독백신에 비해 특별히 안전한 것도 아니고, 오히려 가장 많이 쓰이는 백신으로서 반드시 수의사 처방하에 관리해야 할 품목이기 때문이다.

이날 워크숍에 모인 임원진도 강력한 반대의사를 표명했다. 대한수의사회는 내주 집행부 확대회의를 열고 추후 대응방향을 협의한다는 계획이다. 

동물권단체 케어,`동물 물건 취급 규정` 개정하기 위한 헌법 소원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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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권단체 케어(이하 케어)가 동물권에 대한 헌법소원에 나선다.

케어 측은 “사람들의 인식이 바뀌었다. 이제는 법과 제도도 사람들의 인식 수준에 맞추어 바뀌어야 한다”며 “헌법상 동물이 생명권을 인정받고 천 만 명이 넘는 반려동물 가족들이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도록 민법의 개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민법 제98조에서 동물이 물건으로 취급되는 규정에 대해 헌법소원을 한다”며 5월 24일(수) 오전 11시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연다고 전했다.
  

<케어 탄원서 전문>

존경하는 재판장님, 

우리나라 국민의 5분의1이 반려동물과 함께 살고 있습니다. 반려동물은 가족의 구성원이고 우리와 감정을 나누며 아무런 조건 없이 곁에서 조용히 우리를 지켜주고 함께 해 주는 소중한 존재입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법은 아직도 이런 반려동물을 물건으로 취급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가 나의 반려동물을 죽인다 하더라도 그 가치는 동물의 교환 가치만큼만 인정이 됩니다. 게다가 동물학대에 대한 처벌과 손해배상은 그 잔인함에 비해 처벌 정도가 너무나 낮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례는 작년(’16. 4월) 끓는 물에 600여 마리 고양이를 죽인 범인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함으로써 사실상 무죄나 진배없는 판결이 내려진 것 입니다. 그리고 불과 한달 전 고양이에게 끓는 물을 붓고 달구어진 쇠꼬챙이로 찌러 죽인 범인 역시 집행유예를 선고 받고 법정을 걸어나갔습니다. 현행 「동물보호법」은 동물학대행위에 대한 처벌수위가 낮아 처벌이 쉽지 않고 나의 반려동물을 죽인 자에게 책임을 묻고 싶어도 상대방은 나의 고통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기도 합니다. 가족이 죽은 슬픔이나 정신적 스트레스에 대한 보상은 전혀 받을 수 없고 그에 대한 법과 제도의 위로도 미약한 수준에 그칩니다. 

이러한 문제점 때문에 해외에서는 동물을 물건이 아닌 생명으로 보는 법 개정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헌법에 동물의 생명을 존중하고 보호하는 국가의 의무를 규정하기도 하고, 민법에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라고 규정하여 동물의 제 3의 객체로 인정합니다. 동물이 상해를 입은 경우 단순한 교환가치를 넘어서는 정신적, 감정적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동물이 가족의 구성원으로써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사람들의 인식이 바뀌었습니다. 이제는 법과 제도도 사람들의 인식 수준에 맞추어 바뀌어야 합니다. 그 첫걸음으로 민법 제98조에서 동물을 물건으로 취급되는 규정에 대해 헌법소원을 하고자 합니다.

헌법상 동물이 생명권을 인정받고 천 만명이 넘는 반려동물 가족들이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도록 민법을 개정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제주 동물복지 축산활성화를 위한 민·관 토론회 개최

농림축산검역본부(본부장 박봉균, 이하 검역본부)가 16일 제주도청에서 ‘제주지역 동물복지축산 활성화를 위한 찾아가는 설명회 및 민·관 협의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협의회에는 검역본부 동물보호과 문운경 과장을 비롯해 제주지역본부, 제주도청, 제주동물위생시험소, 서귀포시, (사)한국축산물처리협회, 제주축협공판장, 제주양돈농협 등 12명이 참석했다.

검역본부는 동물복지 인증표시 축산물 생산의 필수 조건인 동물복지 적용 도축장 구축을 위해 제주도 관내 소, 돼지 도축장인 제주축협공판장과 제주양돈조합에서 추진 중인 도축장 건설 현장도 방문했다.

제주도 유일의 소, 돼지 도축장인 제주축협공판장에서는 하명수 장장 외 5명의 임직원과 면담을 갖고 제주도에서 동물복지 인증 축산물이 생산될 수 있도록 시설개선, 직원교육 중요성 등에 대해 논의하였으며, 제주양돈협동조합에서는 건설 중인 돼지전용도축장(서귀포시 안덕면 동광리소재) 현장을 방문하여 계류, 기절설비 등 도축시설에 동물복지 개념이 명확히 적용되도록 의견을 제시했다.

※ 돼지전용도축장(건설 중): 처리두수 1,500두/1일, 부지면적 6만 5천㎡

한편, 검역본부 동물보호과 문운경 과장은 “동물복지에 대한 국제추세가 One-Health와 병행하여 One-Welfare개념이 부상하고 있다”며 “청정 제주도 특유의 자연여건과 축산환경의 장점을 살려 제주를 방문하는 국내·외 관광객들 대상으로 ‘동물복지 스토리가 담긴 축산물’을 제공함으로써 제주지역 축산농가의 소득증가와 더불어 소비자들에게 윤리적 소비풍조를 마련하는 기틀이 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유전자 가위의 수의학적 활용은?`제8차 동물약품 발전포럼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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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차 한국 동물용의약품산업 발전포럼이 5월 18일 서울대학교 호암교수회관에서 개최됐다.

이번 정기포럼에는 장구 서울대학교 수의과대학 교수(사진)가 강사로 나서 ‘유전자가위의 수의학적 활용’이라는 주제로 1시간 가량 발표했다.

장구 교수는 “70년대 시험관아기, 80년대 배아줄기세포, 90년대 복제동물의 등장에 이어 2000년대에 소개된 유전자 편집 기술로 이어지는 생명공학기술의 발전은 우수한 산업동물 품종개량 등의 성과로 이어지고 있다. 최근에는 특정 유전자를 잘라 내거나 붙일 수 있는 유전자 가위기술이 등장하여 백혈병, 바이러스 질병 등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길도 열리고 있을 뿐만 아니라 형질전환 가축을 생산하여 생산성을 높이는 데에 활용되고 있다. 앞으로 이러한 유전자 가위 기술의 산업적 이용을 더욱 확대하고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장구 교수는 ▲유전자 치료제 개발(반려동물 암 치료제 등) ▲맞춤형 질병 저항 모델 개발 ▲동물 세포주 개발을 통한 백신 개발 ▲동물 및 사람 질병에 대한 기초 연구 모델 등 다양한 수의학 분야에서 유전자 가위를 활용할 수 있다고 예를 들었다.

우진비앤지 강석진 회장은 GMO 식품을 예로 들며 유전자 변형 축산물 유통과 이에 따른 유전자 돌연변이 출현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다.

대한수의사회 김옥경 회장은 외국에서 이미 유전자 가위기술을 활용한 형질전환 산업동물이 등장한데 대해 우리는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에 대해 질의했다.

한국동물약품기술연구원 박종명 원장과 한국여성소비자연합회 김천주 회장은 유전자 변형 축산물에 대한 소비자 부정적 인식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는데, 이에 대한 방안으로 유전자 가위 기술에 대해 소비자가 부정적인 인식을 바꿀 수 있도록 해당 분야에 대한 올바른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했다.

곽형근 한국동물약품협회장은 유전자 가위기술이 동물약품 업계의 차세대 성장 동력으로 활용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전했다.

한편, 제9차 한국동물용의약품산업 발전포럼은 8월 17일(목) 서울대 호암교수회관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기고] 문재인 대통령에게 바란다 ― 한국동물병원협회 회장 허주형

Juhyung Hur PhD

무릇 외국인 노동자를 학대하는 사업주는 내국인 노동자를 학대하고, 동물을 학대하는 사람은 사람을 학대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제 우리 국민 5000만 명이 하루에 한 번도 동물과 접촉하지 않는 국민이 없을 정도로 반려동물과 산업동물, 동물원동물, 기타 야생동물이 국민의 삶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 정부에서 반려동물은 정부의 정책 미비와 일부 국민의 의식부족으로 인하여 많은 동물이 버려지고, 약물에 의해 학대박고, 동물보호소에서 많은 동물이 안락사를 기다리는 비참한 상황입니다. 

산업동물분야에서는 전문가의 의견이 무시되고, 탁상행정적인 조치에 의해 해마다 수천 만 마리의 소와 돼지, 닭들이 안락사 당하여 아름다운 우리국토를 커다란 동물의 무덤으로 만들었습니다.

동물원 동물의 경우에도, 동물 이동 과정에서 동물이 죽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야생동물 또한 법적 보호조치에서 아예 제외되어 한반도를 찾아오는 철새들은 AI를 옮기는 주범으로, 고라니, 멧돼지, 오소리, 너구리 등은 농작물 피해를 입히는 유해동물, 광견병의 전파 지키는 주범으로 변하고 말았습니다. 

새로이 출범하는 문재인정부에서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이뤄지길 바랍니다.

1. 모든 동물관리의 일원화 : 동물들도 정말 나라다운 나라에서 살기를 희망합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현재 사람과 같이 있는 동물은 농림식품부에서, 야생동물은 환경부에서, 해양동물은 해양수산부에서, 천연기념물 동물은 문화재청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부터 일원화 하여 효율적인 관리를 해야 합니다. 

2. 수의방역국 설치 : 동물의 전염병 관리 부서를 중앙정부, 광역자치단체, 기초자치단체까지 일원화 하여 평소에 동물질병을 예방, 방역 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여 더 이상 어처구니없이 죽어가는 동물이 없게끔 해야 합니다. 현재 우리나라 방역체계는 평소에는 축산진흥을 위한 보조기구로 활동하고, 질병이 오기만을 기다리는 형태입니다. 새정부에서는 축산진흥에서 분리하여 처음부터 질병을 통제하는 체계를 구축하여야 합니다. 

3. 정부기관의 전문가 등용 : 농림축산식품부나 농림축산검역본부의 경우 모든 고위직이 일반 행정직으로 구성되고, 심지어 동물질병 발생을 조사하는 역학조사과장도 비전문가가 배치되어 있습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동물질병을 관리하는 정부의 대처는 항상 늦습니다. 그 결과 2016년 11월부터 2017년 4월까지 우리나라 최대의 동물질병 재난인 AI의 경우도 어이없게 정부가 아닌 수의과대학 실험실에서 먼저 발견하는 일도 발생했습니다. 

4. 동물보호 교과과정 도입 : 우리나라는 OECD국가 중 유일하게 동물이 교과과정에 포함되어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초등학교 교과과정에 동물보호에 관한 과정을 마련하여 초등학교에서부터 모든 생명이 소중하다는 마음을 가지도록 해야 합니다. 

5. 동물보호법 강화 : 현재의 동물보호법은 동물관리법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동물보호가 아니라 동물의 규제내용이 더 많이 담겨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유기동물, 학대받는 동물, 전시동물, 실험동물, 산업동물 모두가 그 생명이 존중받을 수 있게 동물보호법에 동물권을 추가하여 동물의 삶도 정상적인 삶이 되게끔 하여야 합니다. 

6. 동물진료 및 동물약품관리의 일원화 : 동물진료는 오랫동안 전문가인 수의사가 아니라 정부에 의해 관리되어 왔습니다. 비전문가들에게 축산진흥의 논리로, 각급 이익 단체의 논리로, 또는 어처구니없는 효율성의 논리로 관리되어 소위 ‘동물 자가진료’라는 가장 비전문가적 형태의 동물학대 진료가 행해져 왔습니다. 그 결과 산업동물분야에서는 매년 AI, 구제역 등 동물질병이 만연하는 나라가 되어 버렸고, 반려동물 분야에서는 약물에 의한 동물학대, 관리되지 않은 동물약의 유통 등으로 인한 성폭행, 납치, 심지어 살인까지 동물약으로 가능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새정부에서는 동물의료의 전문가인 임상수의사의 올바른 관리 하에 동물진료와 동물용의약품의 관리가 이루어져 동물에게 희망을, 동물용의약품에 의한 성폭행이나 다른 범죄가 일어나지 않은 안전한 나라를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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